김현정의 뉴스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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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5/17(금) 김혜정 영남대 로스쿨 교수 "부부강간죄 성립, 당연한 결과"
201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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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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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혜정 영남대 로스쿨 교수


‘정상적인 부부라도 강제 성관계는 강간죄에 해당한다’ 어제였죠. 결국 대법원이 부부간에도 강간죄가 성립한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부인을 흉기로 위협한 뒤에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남편에 대한 상고심이었는데요. 공개 변론이 열릴 만큼 찬반 논란이 대단히 큰 사안이었는데 결국은 유죄판결이 난 겁니다. 공개변론 당시 검찰 측의 참고인 맡았던 분입니다.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혜정 교수와 함께 자세하게 이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 김현정> 어제 대법원 판결 어떻게 보셨어요?

◆ 김혜정> 저는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이런 문제에 대한 판단이 좀 늦은 감이 없지 않다 라고 생각하는 게 사실 성적 자기결정권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자유의 하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왜 굳이 법률상 처를 강간죄에 객체에서 배제되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관점에서 결론이 나온 그런 결과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 김현정> 어제 그 판결문을 보면 ‘정상적인 부부관계라도 강제 성관계는 강간이다.’ 여기서 정상적인 부부관계라도, 이게 의미하는 게 뭡니까?

◆ 김혜정> 그것이 2009년도에 그러니까 혼인이 파탄된 경우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미 아내에 대한 강간죄를 인정한 판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때는 혼인이 정상적인 관계에 대한 판단을 유보를 해 놓은 상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종래에는 혼인이 정상적인 경우에는 강간죄가 성립하지 않고 혼인이 파탄된 경우에는 성립한다라고 하는 관점에서의 어떤 해석이 이루어졌었는데요. 이번에 그것이 모든 경우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판결이 났다라고 이해가 되죠.

◇ 김현정> 그건 이제 처음인 거군요. 실제로 과거에 유사한 사례들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 김혜정> 사실은 1970년도에 대법원 판결에서는 남편이 강제로 처를 간음해도 강간죄가 아니다라는 그런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하고 지금의 형법의 구조는 약간 다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과거와 다르게 우리 사회나 가정에서 여성과 남성이 동일하게 인간으로서의 그런 존엄성을 인정받고 인권이 보장되고 있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사회 인식이 보편화 돼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러한 사회 인식의 변화에 따른 그런 법원의 판결이 나온 것이 아닌가, 그런 관점에서는 사실 하급심 판결이긴 하지만 지난 2009년 1월에 부산법원에서는 이미 강간죄를 인정한 판결도 있었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렇게 어떤 위협이나 협박에 의해서 부부간의 성관계를 가진 것에 대해서는 이건 부부기 때문에 괜찮은 거다, 이런 판결이었던 거예요. 그 사회 분위기에서는, 과거 사회 분위기에서는.

◆ 김혜정> 종래에는 아마도 그런 경우에는 단순폭행죄로 처벌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2012년 가정폭력특례법에 강간죄가 가정폭력범죄로 포함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부터는 가정폭력범죄로 처벌이 되었겠죠. 그런데 사실은 부부 사이에서 발생한 강간 행위는 아내의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라고 하는 데 본질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본질이 아닌 수단에 불과한 폭행이나 협박으로 처벌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법 정의에 부합하지는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 김현정> 그런데 이 문제가 나올 때마다 항상 논란이 됐던 부분이 청취자 문자도 들어옵니다마는 부부의 의무 중에는 민법상 동거의 의무가 있고 거기에는 성생활의 의무도 포함이 된다. 따라서 이것을 거부한 부인이 잘못이다, 강간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분명히 계시거든요?

◆ 김혜정> 그런 부분이 이번에 많이 제기가 됐는데요. 사실은 민법상의 동거의 의무에 따른 성적 충실의 의무는 부부 사이에서의 원만한 가정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지 그것이 곧 다시 말하면 폭행과 협박에 의한 그런 강압적인 성관계까지를 수인해라라고 하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이해가 되고요. 무엇보다도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정도의 폭행과 협박을 사용해서 강간해야 되거든요.

◇ 김현정> 그러니까 전제조건이 있는 거군요? 기준이 있는 거군요?

◆ 김혜정> 그렇죠. 피해자에게 정말 중한 정도의 폭행과 협박이 있어야지만 강간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단순히 거부하는 그 자체가 강간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 김현정> 좀 다르네요. 그럼 성희롱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느냐, 아니냐 이게 기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부 강간은 상대방의 느낌만으로 강간이다,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

◆ 김혜정> 절대 그렇지 않죠. 성폭행하고 성희롱하고는 정도가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 강간죄가 성립하는 요건이 충족하지 않으면 강간죄는 성립이 되지 않고요.

◇ 김현정> 정확한 기준이 어느 선까지의 위협이에요?

◆ 김혜정> 우리가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정도다라고 최협의로 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있습니다. 자칫 피해자가 그것을 증명해야 되는 오히려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반론이 제기되고는 있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 형법상 내지는 판례에서는 그렇게 좁은 정도의 의미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이번 판례 같은 경우에는 흉기까지 동원해서 위협을 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위협, 이런 경우였지만 말로 이렇게 위협을 한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는 어떻게 피해자가 이걸 강간이라고 증명을 해내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 김혜정> 사실은 성폭력 범죄라고 하는 그 특성상 성폭력 범죄는 은밀한 곳에서 발생을 하다 보니까 증인이나 증거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비단 부부 사이에서의 강간죄에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고 모든 성폭력 범죄에 다 해당이 되는 문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결국은 수사를 통해서 어떤 수사의 기법이나 수사 과정에서 정확하게 밝혀내야 될 어떤 그런 과제가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수사를 통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이지 어떤 원론적인 규범이나 어떤 규범에 대한 해석에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이게 남성이 피해자가 될 수도 있습니까, 남편이?

◆ 김혜정> 그럼요, 당연하죠.

◇ 김현정> 남편도 강간 당할 수 있다?

◆ 김혜정> 물론 형법이 작년 12월달에 형법이 개정이 되면서 강간의 피해자가 부녀에서 사람으로 바뀌어서 6월 19일부터 그것이 시행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6월 19일서부터 남성도 이제 피해자가 될 수 있게 되는데, 그전에는 아니었고요.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얘기가 됐었거든요. 그런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는 남자라고 해서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

◇ 김현정> 일각에서 우려하는 분 중에 혹시 감정적인 보복의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겠느냐. 이혼소송에서 유리한 위치 차지하기 위해서 이걸 좀 악용하지는 않겠느냐. 오히려 말입니다. 내가 피해자입니다, 뭐 이렇게 악용하는 경우, 이건 어떻게 가릴까요?

◆ 김혜정>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강간죄가 무조건 성교를 거부한다고 해서 성립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성립하려면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정도의 폭행, 협박이 필요한데 만약에 그런 것이 없는 상태에서 있다라고 피해자가 고소를 한다면 수사 과정에서 이게 만약에 밝혀지면 오히려 반대로 고소한 피해자가 (무고죄로) 중하게 처벌을 받거든요? 그렇다면 이러한 위험을 부담하고 없는 것을 있다라고 이야기할 사람이 과연 얼마나 많을까 의심스럽고요. 그리고 만약 진짜로 폭행과 협박을 사용한 강간행위가 있었다면 이건 당연히 처벌 받아야 되고 당연히 이혼소송에서 어떤 그런 불이익 사유가 되고 당연히 그렇다면 재산분할에서의 어떤 평가를 받는 건 오히려 당연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 김현정> 보완해야 할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번 판결 이후에.

◆ 김혜정> 사실 이번 판결 부분을 보면서 걱정스러웠던 부분이 지난 12월달에 성폭력특례법이 개정이 되면서 친족 강간에 대한 부분이 좀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친족 강간에 배우자가 포함이 되지 않았는데 개정을 하면서 배우자가 포함이 되게 됐어요. 친족 강간은 7년 이상으로 중하게 처벌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사실은 이 친족 강간을 중하게 처벌하는 건 다분히 아동 청소년 피해자를 우리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보호하겠다라고 하는 입법 취지가 반영이 된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하거든요.

◇ 김현정> 아버지가 딸을 성폭행한다든지 이런 것.

◆ 김혜정> 그래서 그런 부분이 배우자에게까지 적용되는 건 저는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돼서 이 규정이 6월 19일부터 시행이 되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6월 19일에 시행되기 전에 이 부분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쉽게 말하자면 가중처벌 될까 봐,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 김혜정> 왜냐하면 7년 이상이 되게 되면 이게 감경을 하더라도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고 반드시 실형을 선고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거든요.


◆ 김혜정> 왜냐하면 7년 이상이 되게 되면 이게 감경을 하더라도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고 반드시 실형을 선고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거든요.

◇ 김현정> 부부 강간죄,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4222님은 부부생활에 관한 건데 그래도 이 법이 좀 더 신중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하는 분도 계시고요. 여러 가지 의견들 찬반도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요. 50원의 단문, 100원의 장문 유료문자 #1212 열어놓고 여러분들의 찬반여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