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의 뉴스쇼

표준FM 월-금 07:10-09:00

"주요 인터뷰를 실시간 속기로 올려드립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6/3(월) 박용훈 교통문화운동본부 대표 "시속 300km, KTX보다 빠른 도로위 무법자
2013.06.03
조회 833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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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제차 늘면서 폭주신고 하루 100여건도
- 비행기 이륙 속도로 자동차 폭주
- 칼치기, 떼빙 등 수법...일종의 영웅심리
- 외국은 징역형..우리도 처벌 강화해야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박용훈 교통문화운동본부 대표


도로에서 여러 대의 차들이 마치 자동차 레이스라도 펼치듯이 속도 경쟁 벌이는 모습, 종종 목격하시죠? 지난 4월 20일 자동차 두 대가 이런 속도 경쟁을 벌이다가 결국 한 차가 중앙선 침범했고요. 마주오던 차량과 정면충돌을 합니다. 결국 그 자리에서 양쪽 운전자가 모두 사망을 했는데요. 이 차와 속도 경쟁하던 다른 운전자가 경찰의 끈질기 추적 끝에 바로 어제 구속이 됐습니다.

그런데 비단 이 두 대의 차 문제가 아니라 요즘 이런 폭주자동차들이 늘고 있다고 해서요, 도대체 실태가 어떤지 오늘 화제의 인터뷰에서 좀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교통문화운동본부 박용훈 대표 연결을 해 보죠.

◇ 김현정> 오토바이 폭주족은 익숙합니다만 자동차 폭주족도 그렇게 많나요?

◆ 박용훈> 과거부터 있었는데요. 자동차가 많이 늘어났지 않았습니까? 특히 성능이 좋은 스포츠카, 특히 외제 스포츠카 보급이 늘어나면서 이런 성능을 과시하고 싶은 젊은 운전자들이 이런 유혹에 빠져서 이제는 폭주행위를 하게 되는 것이죠.

◇ 김현정> 실태가 조사가 된 게 있나요?

◆ 박용훈> 이게 아마 정확한 통계는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얼마나 많은 빈도로 이런 폭주행위가 일어나냐 하면 이것은 간접적으로 경찰청 112 신고센터에 접수된 건수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하루에 수십건씩, 많을 때는 100여 건 이상도 접수가 되는 걸 보면 이게 수도권을 넘어서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가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 김현정> 대체 어느 정도 속도를 내야 이걸 폭주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 박용훈> 우리가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과속단속 기준 그러면 제한속도가 100km면 한 120 이상 되면 이제 단속이 되지 않습니까? 대체로. 그런데 이런 수준은 과속 폭주행위에 축에도 못 끼는 것이죠. 소위 폭주행위를 하는 사람들 수준에서는 한 200은 넘어야 이제 기본이고 250 정도로 달리는 것 같습니다. 지금 나오는 그런 단속을 보면.

◇ 김현정> 250이요?

◆ 박용훈> 심지어는 300km 이상으로 달리는 것도 본인이 이것을 입증하려고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속도계를 찍어서 올리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 김현정> 아니, 시속 300km가 나오는 차가 있습니까?

◆ 박용훈> 외제 스포츠카인 경우에는 주행상태가 좋은 그런 도로에서는 가능합니다.

◇ 김현정> 우리나라 곳곳에 무인 속도단속카메라가 있잖아요. 그런 거는 어떻게 피해서 다니나요?

◆ 박용훈> 이들이 그거를 너무 잘 알죠. 어디에 설치가 돼 있고 이것을 피하는 방법이 무엇이고. 아무래도 이제 무인단속카메라가 전 차로에 걸쳐서 단속하는 그런 장소도 있지만 특정 차로를 위주로 단속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위차로로 간다든지 그 구간은 갓길로 운행한다든지 해서 그거를 피해 가기도 하고. 또 그 구간에만 잠시 서행했다가 다시 달리기도 하기 때문에 실제 무인단속카메라에 잘 걸리지 않는 그런 교묘한 그런 운전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일반 자동차로는 낼 수 없는 속도. 거의 KTX수준 아닌가요?

◆ 박용훈> KTX 수준보다 빠를 수도 있고요. 아주 심한 경우에는. KTX를 넘어서 혹시 김현정 앵커께서 비행기가 이륙할 때속도가 얼마가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 김현정> 잘 모르겠는데요.

◆ 박용훈> 시속 250km에서 300km 그 수준에서 이륙을 하거든요. 기종별로 좀 차이가 있지만 그러니까 이륙하는 속도로 달린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 김현정> 우리 귀가 멍멍해지는 그 속도.

◆ 박용훈> 그러니까 1초에 300km를 달린다면 1초에 100m를 더 간단 얘기거든요. 아주 빠른 속도죠.

◇ 김현정> 이 시람들이 그냥 속도만 빨리 내는 정도가 아니라 위험한 행동도 한다면서요?

◆ 박용훈> 일단 폭주를 하면 굉음이 들립니다, 굉음. 머플러를 개조를 했기 때문에, 출력을 높기 위해서. 굉음이 일어나서 그 굉음만 들어도 아주 공포스럽고요. 이거는 그래도 뭐 잠시 시끄러우면 된다, 참으면 된다, 이렇게 되지만 과속을 하면서 주변 차량에게 아주 위협적인 운전 가해행위를 하거든요.

◇ 김현정> 예를 들면 어떤 거요?

◆ 박용훈> 일종의 칼치기라고 하는. 칼질, 칼치기라고 하는 그런 행위가 아주 위험한데요. 예컨대 앞차와 뒷차가 정상적으로 한 100여 미터 이상 간격을 띄고 운행할 때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는 겁니다.

◇ 김현정> 이거는 저도 많이 목격했어요.

◆ 박용훈> 갑자기 들어가는. 차선을 끼어들기 하는 정도로 그렇게 들어오는 건 어느 정도 우리가 그동안 많이 경험했다고 하지만 200km 이상으로 들어와서 그 짧은 구간, 100m도 안 되는 그 짧은 구간을 치고 나가면.

◇ 김현정> 무섭죠.

◆ 박용훈> 앞뒤 차량은 가슴이 오싹오싹하고. 심지어는 사고 유발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실제로.

◇ 김현정> 실제로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군요.

◆ 박용훈>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 통계도 잘 잡히지 않고 또 앞차에 대한 물증확보도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억울한 일당하는 경우도 많죠.

◇ 김현정> 그렇게 해 놓고 또 그냥 뺑소니쳐버려요.

◆ 박용훈>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250, 300으로 달리니까 못 잡는 경우도 많고.

◆ 박용훈>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 칼치기도 있고 또 어떤 게 있습니까?

◆ 박용훈>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혼자 이런 질주를 하는, 폭주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떼를 지어서 그룹으로 하는 경우. 그래서 떼빙이라 그럽니다, 떼빙.

◇ 김현정> 떼를 지어서 드라이빙한다, 떼빙.

◆ 박용훈> 떼를 지어서 다닌다, 드라이빙한다고 그래서 떼빙. 그다음에 이제 굉음을 내면서 또 여러 대가 다닌다 그래서 와인딩. 그다음에 이제 교차로 같은 일정 공간에서 아주 빙글빙글 계속 도는 거, 아마 영화 같은 데서 보셨을 겁니다. 이걸 드리프트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장거리 레이스를 하는 그런 여건이 좋지 않을 경우에는 짧은 구간을 끊어서 그걸 드래그 레이스라고 하는데요. 아주 짧은 구간을 아주 고속으로 순간가속도를 높여서 자기들 성능이나 운전 테크닉을 과시하는.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아주 도로 성능이 좋은 곳도 있지만 굴곡진 도로, 북악스카이웨이 같은 이런 굴곡진 도로에서 아주 또 기묘한 그 운전 테크닉을 과시하면서 과속하는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 김현정> 도대체 이 심리는 뭡니까? 왜 이런 유치한 짓을 하는 거예요?

◆ 박용훈> 일종의 영웅심리가 있고요. 물론 스트레스를 풀기 위한 그런 행위도 있지만 영웅심리가 있습니다. 남들이 못하는 것을 내가 했다, 이게 소영웅주의죠. 그래서 이것을 과시하면 또 그런 그룹에서는 지존으로 인정해 주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단지 스트레스 푸는 차원에서 볼 수도 있고요. 운전자 개개인의 어떤 인격 성숙도라는 측면에서 보면 성숙도가 매우 낮은 거죠.

◇ 김현정> 제가 앞서도 말했지만 이건 목숨을 담보로한 위험하고도 유치한 행동이죠?

◆ 박용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운전을 잘한다하는 카레이서들은 그렇게 운전을 안 하거든요.

◇ 김현정> 그러면 이 사람들을 어떻게 처벌합니까?

◆ 박용훈> 그 처벌이 쉽지가 않습니다. 일단 검거가 쉽지 않고요. 과속, 아까 피해 가기도 하지만 더러 단속이 되면 60km를 초과한, 제한속도 60km를 초과하면 12만원 과태료 내면 그만이거든요.

◇ 김현정> 그게 그만이에요? 300으로 달렸는데도?

◆ 박용훈>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행법을 좀 강화하자, 이것은 저희도 계속해서 경찰청에 건의를 했던 사안인데요. 좀 운전자 소재가 파악이 안 되니까 차주에게 과태료를 물리는 것이거든요, 현행제도가. 그래서 일정 속도 이상인 경우에는 소재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현행 제도 하에서도. 다만 경찰이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안 하고 있는데 소재 수사를 해서 이들에게 형법으로 다스릴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건 굉장히 위협행위이기 때문에.

◇ 김현정> 그렇게까지 강한 처벌이 필요한 단계가 아닌가.

◆ 박용훈> 그렇습니다. 그리고 외국의 경우에는 벌금도 아주 수백만원 정도로 이렇게 강하게 물리고 있고요. 그리고 심리치료라든지 또 징역형에 처벌하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과학적이고 또 체계적인 단속을 해야만 이걸 막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김현정>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할 부분 던져주셨어요.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