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의 뉴스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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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6/3(월) 김기현 輿정책위의장 "홍준표 증인 논의사항" vs 장병완 野정책위의장"반
2013.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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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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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輿 김기현 정책위의장>
- 국정조사는 공공의료전반 점검위한것
- 홍준표 나오라마라, 구시대적 발상
- 경제민주화, 갑을병정 다 지켜야
- 대기업에 무조건 징벌적손배 안돼

<野 장병완 정책위의장>
- 국정조사, 진주의료원부터 출발해야
- 홍준표 경남지사 증인채택은 당연
- 甲횡포 방치 못할 수준, 乙 지켜야
- 징벌적 손배 강화 명분 충분해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장병완 민주당 정책위의장


오늘부터 6월 임시국회가 시작이 됩니다. 여야 원내지도부가 바뀐 후에 처음으로 열리는 국회인데요. 경제민주화 국회가 될 거라는 데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각도에서는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여야 각 당의 입장 들어보죠. 먼저 새누리당 김기현 정책위의장 연결이 돼 있습니다.

◇ 김현정> 양당 지도부가 바뀐 후에 첫 임시국회. 그래서 각오가 더 남다르실 듯 한데, 핵심모토는 뭡니까?

◆ 김기현> 저희 새누리당은 지도부가 바뀌고 안 바뀌고 여부와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똑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그때 바꾸는 것이 아니라 묵묵하게 원래 우리가 목표했던 길을 걸어가고 있고요.

국회 열릴 때마다 전략을 논의하고 하는 것이 사실 적절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이번 6월 국회에서는 이제 방금 우리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경제민주화 그런 내용들이 주요한 이슈가 될 것 같아 보이고,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입장을 정리를 해 놨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진행하도록 할 것입니다.

◇ 김현정> 우선 양당 간에 어느 정도 합의가 된 것부터 확인해 주세요. 프랜차이즈법,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법, 그리고 국세청이 고액의 금융정보를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한 금융정보분석원법, 이 세 가지 법안은 여야 간에 처리 합의된 게 유효한 거죠?

◆ 김기현> 지난번 양당 원내지도부 시절에 합의가 되었던 사항이고요. 다만 그게 법사위 처리 과정에서 민주당 측에서 또 일부 이의를 제기한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당시에 처리가 안 되었는데 이번 6월 국회에서는 그 부분 내용을 잘 절충을 해서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가다듬어서 처리하도록 할 겁니다.

◇ 김현정> 또 한 가지는 공공의료 정상화에 관한 국정조사, 이른바 진주의료원 국정조사 이것도 주말 사이에 여야 합의가 끝난 겁니까?

◆ 김기현> 이른바 진주의료원 국정조사는 아니고요. 명확하게 말씀드리지만 공공의료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 개선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국정조사이고요. 주요한 내용들은 지난 5월 31일자로 양당 원내대표 사이의 합의서에 돼 있지 않습니까.

◇ 김현정> 그러니까 이게 진주의료원으로 국한시키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시군요?

◆ 김기현> 진주의료원 문제가 불거져 나왔는데요. 지방의료원 전반적으로 보면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적자가 누적되는 것 자체를 갖고 잘못했다 할 수는 없습니다. 공공의료라고 하는 것이 상당한 적자를 수반할 수도 있는 것이니까. 그런데 반드시 적자를 수반해야 될 것이냐, 그거에 대해서는 사실 찬성하기 어렵습니다마는.

진주의료원 같은 경우는 경상남도가 보고한 바에 의하면 그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 그래서 어떤 직원은 병원비 1,470만원을 내야 하는데 1,257만원을 감면받아서. 사실 직원을 위한 병원이 아니거든요, 진주의료원이요. 진주의료원 직원이라 그러면 사실 공공의료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인지도 의심이 됩니다마는 1,470만원 내야 될 사람이 1,257만원을 감면받았다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 명의 직원들이 병원비를 전액 무료로 진료를 받았다고 하고 단체협약에 자식들을 상속해서 그 신의 직장을 계속해서 승계할 수 있도록, 직장을 상속하는 그런 단체협약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행태가 있다 그러면 이건 공공의료를 빌미로 해서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는데 자기들만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경상남도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사실조사를 해서 보고를 해 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공공의료가 아니라 어느 분야에서도 공공분야라 그러면 당연히 시정돼야 하는 것이고요.

다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공공의료가 위축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공공의료를 확충하겠다는 기본입장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확충하는 데 어떻게 하면 적은 비용으로 더 많은 효과를 낼 수 있느냐, 그것을 저희들이 고민하는 것이거든요. 전국적으로 걸쳐져 있는 지방의료원의 실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그 개선책은 무엇인지, 또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이것을 잘 운영할 수 있고 또 새로운 공공의료의 확충을 위한 제도의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이런 것을 검토하겠다는 겁니다.

◇ 김현정> 그럼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증언대에 부르느냐 안 부르냐, 증인으로 부르느냐 안 부르느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기현>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논의를 하게 되겠죠. 당 지도부에서 부르라, 안 부르라 하는 그런 시대는 이미 다 지났고요. 그런 논의를 하기 위해서 상임위원회가 있고 특별위원회가 있는 것인데.

◇ 김현정> 필요하다면 못 부를 이유도 없다?

◆ 김기현> 위원회에서 논의해서 필요하면 부르는 것이고 필요하지 않으면 안 부르는 것이지. 그걸 지도부에서 해라, 마라 하는 구시대적 발상은 이제 그만둬야 됩니다.

◇ 김현정> 이건 중앙국회가 간섭할 수 없는 문제다, 이런 게 홍 지사의 의견이기도 하던데. 월권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기현> 기본적으로 보면 이건 지방자치 사무에 관한 겁니다. 지방자치 경상남도가 자신의 비용으로 자신의 도민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방자치 사무에 속하는 것이 맞고요. 기본적으로 이건 경상남도와 도의회에서 관할해야 되는 업무인 것이 맞습니다. 다만 공공의료 전반에 대해서 국가가 이에 대한 책임도 있고 하니 그 부분을 저희들이 이번에 살펴보겠다는 거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 두 가지는 이미 여야 간에 합의가 된 것이고, 약간의 미묘한 차이가 보이는 부분이 경제민주화 부분 중의 한 부분, 갑을관계에 관한 것인데요. 민주당에서는 ‘을 지키기’ 경제민주화를 하자. 갑을관계 해결법에서 민주당은 물론이고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에서도 강한 법안이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단소송제도 가능하게 하고, 또 징벌로서 손해배상도 세 배나 강화하도록 하자. 이런 주장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기현> 경제민주화에 관해서 ‘을 지키기’ 그러는데, 을만 지켜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갑도 있고 을도 있고 병도 있고 정도 다 있거든요. 대한민국 국민은 을만 있는 게 아닌데 을만 지켜서야 되겠습니까? 갑을병정이 있으면 을보다 더 약한 병도 있고 더 약한 정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갑을병정 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하나의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지켜가야 하는 것인데. 다만 최근에 불거져 나온 남양유업 대리점 사안을 보면 그게 을에 대한 갑의 횡포가 너무 심하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도 내용을 살펴봤습니다마는 정말로 심한 부분이 참 많습니다. 유통기한이 다 지나버렸거나 바로 하루 남긴 우유를 보급을 해 주서 그걸 팔아라 그러면 어떻게 팔겠습니까? 목표를 정해 놓고 본인이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은 물량을 공급해 주면 그거 어떻게 팔 수 있겠습니까? 이런 형태로 밀어내기 하는 모습들이 대기업에서 상당히 많은 분야에 걸쳐서 횡행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는 을의 권익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 저희들은 전적으로 공감하가요.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당내 일각에서는 오히려 야당보다 더 강한 주장을 하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만 말씀드리는 것은 을만 지켜서 되는 것이 아니고 갑을병정을 다 지켜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상생할 수 있는 관계로 가야 된다. 가령 을을 지키겠다고 했다가 그것이 지나친 제도가 되어서 갑까지 죽고 병, 정은 그럼 설 땅도 없어지면 그럼 대한민국 을만 살아남고 갑하고 병, 정은 죽어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 김현정> 이른바 속도조절론. 어느 정도 조절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 김기현> 속도조절론이라고 해서 자꾸만 속도조절 한다니까 안 한다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수준별로 맞춤형 정책을 펼치겠다는 겁니다. 획일화된 정책을 체질하고 상관없이, 경제여건과 상관없이 무작정 밀어붙이겠다고 하면 그건 얼마나 무책임한 포퓰리즘이 되는 겁니까? 정책도 시대적 여건과 경제의 상황, 국제적인 경기 동향 이런 걸 고려해서 진행해야 되는 것이지.

◇ 김현정> 지금 나온 ‘을 지키기’ 법안은 지금 상황을 봤을 때 적절하지 않다, 맞춤형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예를 들면 가장 강한 집단소송제라든지 세 배 정도 손해배상 해 주는 이런 법안들 말이죠.

◆ 김기현> 우선 징벌적 손해배상 세 배에서 열 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초로 제가 대표발의해서 우여곡절 끝에 통과시킨 법입니다. 한 번도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우리나라 법에 도입된 적이 없습니다. 전부 실손해배상을 했고요.

그런데 제가 최초로 하도급법에 18대 국회 때 그것도 많은 반대를 무릅쓰고 우여곡절로 통과시켰던 사람인데요. 그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라는 것은 매우 악의적이고 범죄행위에 준하는 그런 상황에 적용되는 그런 제도이지, 무작정 아무 거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다만 이 갑을관계에 있어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적용할 수 있느냐 여부는 그 사안별로 봐서 해야 되는 것이지 무조건 대리점 계약이라고 해서 전부 다 징벌적 손해배상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구체적 행위의 내용이 무엇이냐. 그것이 범죄적 행위에 해당되는 것이냐,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지. 대리점 계약은 무조건 징벌적 손해배상, 이런 일률적 사고는 틀린 것이고요.

집단소송제 말씀하시는데 집단소송제는 그 내용이 아주 정형화되어 있고 획일화된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지금 증권관련법에도 적용이 돼 있는데 공시를 허위로 하는 겁니다. 회계를 허위로 공시하고. 그렇게 해서 모든 국민들이 그 공시를 믿고 증권을 사고팔았다는 말이죠. 나중에 그것이 허위라고 밝혀지면 얼마치를 사고팔았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 원인은 동일한 사안이거든요. 그런 경우에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맞다, 라는 것이 집단소송제도인데 갑을관계는 여러 가지 유형의 행위들이 있잖아요. 밀어내기도 있고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불편부당 특약도 있는데. 모든 부당특약도 내용이 다 다를 수가 있지 않습니까?

◇ 김현정> 역시 여기도 맞춤형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세요.

◆ 김기현> 그러니까 그 내용을 들여다보고 해야지 무조건 갑을관계에 집단소송제가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것도 우스운 얘기죠.

◇ 김현정> 그렇군요. 그런 것들이 차근차근 논의가 이번 국회에 돼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기현> 그걸 하라고 상임위 만들었으니까 상임위에서 논의하면 되는 건데, 지도부에서 하라, 하지 마라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한 달 동안 계속해야 될 이야기들을 오늘 이 짧은 시간에 다 담을 수 없겠습니다마는 어떤 기조 하에 새누리당이 임하는지 엿볼 수 있었습니다. 새누리당 김기현 정책위의장을 먼저 만나봤고요. 민주당으로 넘어갑니다. 장병완 정책위의장 연결이 돼 있습니다.

◇ 김현정> 역시 민주당도 당 지도부 새롭게 정비한 뒤에 첫 임시국회인데, 어떤 모토 가지고 있습니까?

◆ 장병완> 지금 국민들은 기존 정치에 대해서 굉장히 차가운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민주당은 생활밀착형 정당, 특히 을의 아픔을 치유하는 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저도 지도부의 일원으로서 국민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생활정책 대안제시에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 김현정> 지금 ‘을 지키기’ 정당이라는 구호를 민주당은 6월 국회에 내세웠는데. 앞에서 김기현 위의장하고 ‘을 지키기’ 얘기를 많이 해서 그 얘기를 조금 더 이어가보면 새누리당에서는 ‘을만 지키느냐? 갑도 있고 병도 있고 정고 있다. 모두 지켜야 되는데, 을만 지킨다고 너무 강하게 주장하다 보면 갑이 죽고 그러다 보면 병, 정도 다 죽는다.’ 이런 논리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장병완> 우리 민주당에서 ‘을 지키기’를 강조하는 것은 ‘을 지키기’를 위한 경제민주화가 이루어져야 우리 경제사회 전체의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된다. 그리고 또 지속적인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도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을 지키기’를 강조하는 거거든요.

지금까지 사실 우리가 개발부터 경제 성장에 너무 우선을 두어서 추진해 온 결과 사회의 양극화도 심해졌고 또 시장만능주의가 우선시되다 보니까 갑들의 횡포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갑을관계를 어느 정도 균등하게 정책적 배려를 해야 만이 우리 사회의 지속성장과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하다는 차원이기 때문에.

◇ 김현정> 그러면 그 말씀은 을이 살아야 병, 정도 산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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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병완> 병정이라는 개념도 결국은 구분을 해보면 갑과 을의 개념으로 그렇게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새누리당에서는 지금 민주당이나 새누리당 일각에서 주장하는 갑이 횡포 부렸을 때 집단소송을 하게 하는 법이라든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강화해서 세 배, 심하게는 열 배까지 가중처벌하자 이런 부분은 지나치다. 이것은 맞춤형으로 가야지, 이렇게 무조건 밀 게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장병완> 우리 민주당에서도 모든 불공정행위에 대해서 다 집단소송제를 도입하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새누리당이나 우리 당이나 다 지난 대선에서 집단소송제 도입을 공약을 했는데. 어떤 갑의 불공정행위가 다수 을에게 공통적으로 미치는 그런 부당행위에 대해서 집단소송제를 도입하자는 것이고요.

또 징벌적 손해배상도 그 손해배상으로 인해서 갑이 그것에 부담을 느껴서 이러한 갑의 횡포를 부릴 동기를 차단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 징벌적인 손해배상을 물리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상황을 봐서 맞춤형으로 한다는 데 동의하시는 건가요?

◆ 장병완> 맞춤형이라고 하는 뜻이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결국 갑의 횡포가 아주 빈발하게 일어나고 그것이 여러 을에게 공통적으로 미칠 경우에는 집단소송제를 넘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할 명분이 충분히 있는 것이죠.

◇ 김현정> 조금 애매한 면이 있을 수 있겠네요. 얼마나 다수에게 영향을 미치는가, 이런 기준 말입니다.

◆ 장병완> 그 부분은 결국 구체적으로 사안을 봐야겠죠.

◇ 김현정> 또 한 가지가 이제 국정조사 관련된 부분인데요. 공공의료 정상화에 관한 국정조사. 민주당 입장은 어떤 건가요?

◆ 장병완> 우선 우리 민주당에서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와 관련돼서 국정조사를 주장했는데, 새누리당이 잘 협조를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 김현정> 일단 합의는 됐습니다.

◆ 장병완> 민주당 입장에서는 홍 지사가 여러 가지 폐업 원인이 “강성, 귀족노조 때문이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과연 실질적으로 이미 자체감사 결과에서도 이러한 노조가 원인이 아니고 병원 측의 어떤 관리 운영상의 문제였다는 것이 사실은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따져보고 또 진주의료원의 적자가 과연 왜 어떤 원인으로 났는지, 그 책임도 따져보고.

특히 환자들을 강제로 퇴원조치 시키면서 사망자가 많이 늘어났거든요. 이런 비인도적 처사 문제. 특히 이번이 진주의료원으로 대변됩니다마는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이니만큼 지금 우리나라 공공의료 비중이 10%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공공의료의 중추인 지방의료원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 재정적 지원책을 어떻게 마련해야 할 것인가. 그 근본적인 문제도 저희들이 도출해내는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 김현정> 그러면 홍준표 지사까지도 증인으로 세워야 된다고 보세요?

◆ 장병완> 기본적으로 이 문제가 사실은 여야,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결의안까지 통과시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지금 폐업과 관련된 조치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는 지금 결국 홍 지사가 이 문제의 가장 중심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당연히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서 시각차가 다른 것 같아요.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국정조사까지는 합의를 했지만 새누리당은 절대 이건 진주의료원에 국한한 조사가 아니다. 공공의료 전반을 보자, 전국을 보자는 거고. 홍준표 지사도 필요할까라는 부분에 갸우뚱하는 반면에 민주당은 진주의료원을 중심으로 해서 보자. 차이가 있네요?

◆ 장병완> 물론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조사 자체가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이니까 진주의료원에 국한시키지는 않겠지만 기본적으로 진주의료원으로 대변되는 공공의료의 이 사태가 다른 데로 확산될 우려도 있기 때문에 결국 그 문제도 정확하게 짚어져야 다른 지방의료원들의 문제도 같이 논의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논의로부터 출발해서공공의료 전반까지도 다루는 생활국정조사의 성격을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홍준표 지사가 지금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중앙의회가 지방 일에 간섭할 수 없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장병완> 단순히 위임사무냐, 지방 고유사무냐 이런 문제로써 이 문제를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 이것은 우리가 정책적으로 박근혜 대통령도 공공의료를 확충하겠다고 하는 공약을 내세웠는데 그러한 방향하고 실제 환자들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지방의료원들이 문을 닫는 현실하고는 상충이 되기 때문에 당초 공약했던 대로 공공의료를 확충하려면 우리가 앞으로 어떠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겠느냐.

◇ 김현정> 중앙의 일이라고 보시는 거군요?

◆ 장병완> 그렇습니다. 답을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도출하자는 건데. 그러면 홍준표 지사는 이 공공의료 확충이 돼서 전혀 생각이 다른 건지. 명확하게 나와서 본인의 의사를 밝혀야 하지 않겠습니까?

◇ 김현정> 6월 국회, 여야 모두 저희 국민들이 관심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