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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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당일 어린이집엔 원장과 아기 단 둘뿐
- 쉐이큰베이비증후군 나왔지만 과실 증명 막막
- 어린이집측은 수면중 돌연사 주장
- CCTV설치 20% 불과...의무화 법안 계류중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숨진 아기 아버지, 새누리당 홍지만 의원
지난 4월 9일. 경남 창원의 한 어린이집에서 생후 6개월이 된 아기가 갑자기 뇌사상태에 빠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 아기는 결국 49일 만인 지난 월요일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건이 뜨거운 이유는 한 영상 때문이기도 하죠. 아기가 뇌사상태에 빠지던 그날, 어린이집과 아기의 집이 함께 있는 그 아파트 엘리베이터 영상이 공개가 됐는데. 보육교사가 아기를 안고 이리저리 흔드는 모습. 그래서 아기의 고개가 앞뒤로 과격하게 젖혀지는 모습이 공개가 된 겁니다.
지금 경찰에서는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가혹행위가 있었는지 조사 중에 있습니다만, 누구의 잘못인가를 밝히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아무런 증인도, CCTV도 없기 때문인데요. 오늘 이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당시 상황을 듣기 위해서 숨진 아기의 아버지를 직접 연결해 보죠.
[IMG3] ◇ 김현정> 정말 힘겨운 상황에서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유가족> 네.
◇ 김현정> 4월 9일, 그날로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날도 아기가 항상 가던 시각에 어린이집으로 간 건가요?
◆ 유가족> 아니요. 아기 엄마가 오전 한 9시 20분 정도에 영유아건강검진을 받고, 검사결과지를 들고 집으로 왔거든요. 집에 도착해서 아기 모유수유를 좀 하고요. 한 20분쯤 후에, 10시 20분쯤에 어린이집에 데려다줬거든요.
◇ 김현정> 그러고 나서 연락이 온 건 언제죠?
◆ 유가족> 제가 최초 연락받은 건 12시 16분쯤이었죠.
◇ 김현정>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 유가족> “아기가 많이 아픈 것 같다. 병원으로 가고 있다. 부모님께서 병원으로 좀 빨리 와 달라.”
◇ 김현정> 그래서 병원으로 달려 가셨고. 갔더니 어떤 상태였습니까?
◆ 유가족> 심폐소생술을 시작 했더라고요. 3, 40분 정도 이렇게 계속해서 심장박동만 조금 살려둔 상태였거든요.
◇ 김현정> 어린이집에서 그 후로 뭐라고 설명을 하던가요?
◆ 유가족> 어린이집에서는 “아기가 조금 보채는 것 같아서 10시 40분쯤에 우유를 조금 먹였고, 우유를 조금 먹였더니 그냥 잠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최종적으로 11시 52분 정도 돼서 마지막에 아기를 확인했을 때 눈을 반쯤 뜨고 있었고. 좀 상태가 이상한 것 같아서 그때 119로 신고를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 김현정> 그럼 엘리베이터를 타고 집으로 올라가는 그 장면은 그 후에 벌어진 일이고요?
◆ 유가족> 제가 그 정황에 대해서 어린이집 원장한테 수차례 물어봤었거든요. 그때마다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한마디도 못 들었어요. 그리고 CCTV가 공개되고 난 후에는 “그냥 아기엄마가 집에 있나 싶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말을 바꿨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 과정 자체가 더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응급상황이 이렇게 발생 됐다면 먼저 응급의료기관이나 119에 신고를 한 다음에 집에 다녀오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 김현정> 이미 그 엘리베이터에 나오는 상황은 아이 상태가 아주 안 좋은 상황이었던 거네요?
◆ 유가족> 안 좋은 아기를 괜히 밖으로 데려 나와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과격하게 흔들어서 2차적인 상해가 갔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 김현정> 그러면 여전히 어린이집에서는 우리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자다가 아이가 그냥 이런 상태가 됐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건가요?
◆ 유가족>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아기가 병원에 입원을 했을 때는 영유아돌연사증후군이 아닌가.
◇ 김현정> 아이들이 자다가 숨지는 경우가 있죠, 돌연사증후군.
◆ 유가족> 네. 그래서 돌연사증후군쪽으로 의심을 하시더라고요, 병원에서.
◇ 김현정> 그러니까 지금 어린이집측에서 주장하는 것도 역시 돌연사증후군쪽인 거고?
◆ 유가족> 네. 최초 4월 9일에 입원을 해서, 입원치료를 쭉 해 오면서 저희 아기 상태가 조금 좋아졌었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한 열흘 정도 지났나? 그때 CT, MRI, X-레이 검사, 초음파 검사 여러 가지를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런 과정에서 아기 왼쪽 두개골에 골절이 발견이 됐어요. 그리고 경막하출혈도 보였고요. 거미막하출혈도 보였고, 망막출혈 소견이 보였고요. '종합적인 상황을 이렇게 고려해 볼 때 쉐이큰베이비신드롬이 강력히 의심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 김현정> 처음에는 돌연사증후군이었지만 나중에 상태가 좋아지고, 쭉 검사를 하고 나서는 쉐이큰베이비증후군.
◆ 유가족> 그래서 경찰에 접수를 하게 된 거거든요.
◇ 김현정> 집에서는 아이가 어디 다니다가 부딪쳤다든지, 좀 아이를 누군가가 흔들었다든지 그런 일은 전혀 없습니까?
◆ 유가족> 전혀 없습니다.
◇ 김현정> 그렇다면 증인이 나온다든지 이런 게 분명히 있었으면 좋겠는데 전혀 없습니까?
◆ 유가족> 네. 저희 아기랑 저희 아기를 보고 있던 원장, 단 둘만 어린이집에 있었거든요.
◇ 김현정> 다른 아이들도 없고요?
◆ 유가족> 그날 다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등원을 못 했더라고요.
◇ 김현정> 정말 답답하시겠어요.
◆ 유가족> 너무 답답하고 하소연 할 데도 없고 그렇죠.
◇ 김현정> 아이가 6개월. 이름이 어떻게 됐습니까?
◆ 유가족> 주원이요.
◇ 김현정> 주원이. 이제 막 예쁜 짓을 시작할 나이에 아이를 이렇게 보내고...
◆ 유가족> 사건 발생되던 시점쯤에 이제 막 뒤집기 시작하고.
◇ 김현정> CCTV라도 있었으면, 증인이 한 명이라도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회한 같은 거 계속 들지 않으세요?
◆ 유가족> 네. 어린이집에 CCTV 설치가 의무화 돼야 될 것 같고요. 사건, 사고가 발생됐을 때 어린이집에서 자기의 과실이 아니라는 거를 입증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 김현정> 지금은 부모가 다니면서 입증을 해야 되는 건가요?
◆ 유가족> 네. 지금은 저도 거의 한 달 넘게 알아봤고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상담도 받아보고요.
◇ 김현정> 오늘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용기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사건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저희도 끝까지 주시하겠습니다.
어린이집에서 뇌사상태에 빠진 후 결국 사망하고 만 아이의 아버지를 먼저 만나봤습니다. 아버지로서는 어린이집에서 과실이 있었던 게 아닌가, 의심할 만한 상황이지만 어린이집은 아니라고 하니까 답답하고. 반대로 어린이집 주장처럼 정말 자다가 갑자기 그렇게 된 거라면 어린이집도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 이건 증인이 한 명도 없다는 게 결국 결정적인 문제인데요.
앞서 아버지 주장처럼 CCTV만 있었으면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어린이집 CCTV 의무화 개정법안’을 대표 발의했던 분입니다. 새누리당 홍지만 의원, 연결해 보죠.
[IMG4] ◇ 김현정> 이런 식으로 어린이집에서 사고가 났는데 아무런 증인도, 증거도 없는 상황. 이게 자주 발생하는 일인가요?
◆ 홍지만> 전체 지자체 취합자료를 먼저 보면 전국적으로 매년 3000명이 넘는 영유아가 안전사고로 인해서 부상이나 사망에 이르고 있죠. 그런데 이 중앙아동전문보호기관에 따르면 통계가 있습니다. 아동학대사건도 2009년도가 67건, 2010년도가 100건, 그리고 2011년도가 159건. 매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려진 것만 이렇지 않습니까? CCTV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안 알려진 것까지 따지면 엄청나다고 봐야죠.
◇ 김현정> 우리가 수사기관이 아닌데, 누구 잘못이라고 지금 단정은 전혀 못 짓습니다. 다만 분명한 건 상황이 참 답답하게 됐다. 어린이집이 잘못이 없다면 어린이집으로서도 참 답답한 노릇이고, 부모로서 답답한 건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대안으로 CCTV 의무 설치법안을 내셨어요?
◆ 홍지만> 맞습니다. 그 내용을 짧게 소개를 좀 드릴게요. 어린이집 설치기준에 CCTV를 설치하고. 또 어린이 통학버스 주행자료 자동기록장치, 블랙박스 아시죠? 그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한 내용인데요. 또 직장 어린이집 설치나 아니면 보육지원, 수당지급 등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 한 사업주에 대해서 과태료를 좀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니까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실효성을 확보하라는 내용이고요. CCTV는 각 한 대를 지원 하되, 좀 추가 내용을 말씀드리면 설치비용 중에 50%를 지자체하고 국가가 2분의 1씩 부담하도록 하고. 이런 조항도 포함돼 있습니다.
◇ 김현정> CCTV 한 대로 됩니까?
◆ 홍지만> 일단은 미니멈 한 대는 있어야 된다, 이런 것이죠.
◇ 김현정> 최소한 1대. 그걸 교실 안에 설치하느냐, 밖에 설치하느냐에 따라 크게 다를 텐데요?
◆ 홍지만> 네. 일단 안에 설치하고 밖에 설치하고 있는데. 주로 안에는 무조건 설치를 해야 되겠죠.
◇ 김현정> 무조건 안에는 해야 된다.
◆ 홍지만> 그래서 제가 짧게 발의하게 된 배경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계속 신문기사나 TV뉴스에서 이번 사건 말고도 굉장히 많이 보셨지 않습니까? 우리 김 앵커께서도 느꼈겠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느꼈습니다. 첫번째가 참 이 원장.. 화면 직접 보면 화가 나지 않습니까? 교사 참 나쁜 사람이다.
두번째는 당하는 어린 애는 말이죠. 말은 못하고 굉장히 트라우마가 생기겠다. 어릴 때 그런 경험이 굉장히 안 좋거든요. 마지막으로 제가 생각한 게 뭐냐 하면 CCTV가 있으니까 증거가 좀 잡혀서 보도도 되고 이렇게 좀 문제화 되고 이런 건데. CCTV 없는 데는 피해자가 정말 많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 김현정> 지금 CCTV 설치 된 데가 얼마나 되나요, 교실 안에?
◆ 홍지만> 지금 상황으로 보면 한 20% 조금 넘는.. 그런데 지금 이건 권고사항입니다. 당연히 어린이집 안에 설치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의무사항이 아닌 상황인데. 이 아동학대가 계속 끊이지 않는 이 상황에서 법적 근거는 반드시 마련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런데 이게 처음 나온 얘기는 아닙니다만, 이런 주장이 나올 때마다 늘상 따라나오는 반론이 인권침해 문제입니다. ‘어린이집 교사를 잠재적인 범죄자로 보는 거냐. 심각한 인권침해다.’ 이런 주장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 홍지만> 그러면 말이죠. 교사 인권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도 못하고 표현도 못하는 이 아이들 인권은 뭐냐 이거죠. 이것 역시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인권이라고 생각하는데. 불과 얼마 전에도 어린이집에 맡긴 이 아기가 뇌사로 사망까지 하고. 말 못하는 애들이 무슨 죄가 있어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당해야 되냐 이거죠.
이거 어렸을 때 충격은 트라우마입니다. 이건 평생 가기 때문에 어른들은 인권침해 당하면 얘기나 할 수 있죠. 이런 일이 있었다, 어쨌다 호소도 하고. 어린 애들, 영유아들은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 김현정> 지금 법안 발의를 2월에 하고 계류 중인데. 어디서 압력 들어오고 이런 거 없나요?
◆ 홍지만>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칭찬 많이 받았습니다.
◇ 김현정> 통과될 가능성 높습니까?
◆ 홍지만> 그렇습니다. 지금 법안 발의한 게 2월 15일인데. 그 뒤에 정부 출범하고 정부조직법 대치상황 이렇게 하고 추가경정예산 막 하다가 지금 심의가 좀 늦어졌는데, 통과가. 지금 6월 국회가 다음 주부터 시작 되지 않습니까? 빨리 좀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제가 다른 상임위인데, 그 상임위 위원들도 굉장히 법안을 잘 발의했다 그러고. 그 당 지도부에서도 아주 좋은 법안을 발의했다고 제가 칭찬을 많이 받았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관심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주요 인터뷰를 실시간 속기로 올려드립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5/29(수) 뇌사영아 父, 홍지만 의원 "49일만에 간 아기, CCTV만 있었어도..."
201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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