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의 뉴스쇼

표준FM 월-금 07:10-09:00

"주요 인터뷰를 실시간 속기로 올려드립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6/6(목) 천정배 전법무부장관 "어떤 세상인데...수사지휘권발동 못할것"
2013.06.06
조회 1402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 원세훈, 선거법위반 혐의 적용 가능
- 검찰은 "법리적" 법무장관은 "정치적"
- 박 대통령 정통성 시비 있을수 있어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천정배 前 법무부장관


원세훈 전 국정원장. 국정원 직원들에게 정부정책을 홍보해라. 온라인상에서 젊은층 우군화 심리전을 펴라. 정부시책에 비판하는 자들은 종북 좌파다. 이런 내용 등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지시에 따라서 국정원 직원들은 열심히 댓글 달고 추천, 비추천 누르고요. 온라인상에서 여론 조작활동을 해 왔다는 게 검찰이 밝혀낸 내용이죠.

그렇다면 이건 정치개입을 하지 말라는 국정원법만 위반한 걸까요? 아니면 대선에까지 영향을 준, 즉 선거법까지 위반을 한 걸까요? 검찰은 둘 다 위반을 했다는 거고, 법무부 장관은 이에 대해 반발하는 입장입니다. 지금 이 갈등이 첨예해진 상태에서 전 법무부 장관을 모셔보겠습니다.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 연결이 돼 있습니다.

◇ 김현정> 일단 표면적으로는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느냐, 마느냐 이 지점에서 갈등이 표출된 거죠?

◆ 천정배> 보도를 보니까 그런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검찰에서는 원 전 원장에 대해서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 이랬더니 법무부에서는 추가적인 법리검토를 다시 하라, 이렇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거를 사실상 반대로 봐도 되는 겁니까?

◆ 천정배> 그게 지금 법무부장관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저희가 직접적으로야 알 수 없지만 대체로 밖에서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이걸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선 이 선거법 위반의 공소시효가 얼마 안 남았어요. 작년 12월 19일 선거일로 부터 6개월 후인 6월 19일. 이제 2주일쯤 남았군요. 2주일 이내에 이 사건이 기소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굉장히 임박해 있는 사건인데, 보도를 보면 검찰에서 팀을 만들어서 10여 명의 검사가 40여 일 동안 수사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선거법 위반을 적용해야 한다는 검찰의 입장은 검찰 내부에서는 확고하게 정리돼 있다고 지금 보도되고 있죠.

◇ 김현정> 검찰 내부 의견은 확고하다.

◆ 천정배> 그런 점을 감안한다면 검찰에서 법무부에 보고했겠죠? 그 보고 이후에 지금 벌써 시간이 일주일 이상 지났잖아요.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보면 아마 법무부장관의 생각은 검찰과는 다른 것 같다, 이렇게 우리로서는 추측할 수밖에 없죠.

◇ 김현정> 야당 정치인이 아니라 법무부장관을 지낸 법조인으로서 냉정히 보시기에 이번 정도 사안이면 이게 국정원법에만 저촉입니까, 선거법까지 위반이라고 보세요? 어느 쪽이라고 보세요?

◆ 천정배> 결국 선거법이라는 것은 선거운동의 목적으로, 그러니까 정확한 표현은 당선시키기 위한 활동 아닙니까? 특정 대선후보를 당선시키려 하거나 또는 똑같은 말인 것 같지만 또 특정 후보를 낙선시키게 하려는 활동이거든요? 낙선시키는 활동이니까 그것이 얼마만큼 선거와 임박했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 김현정> 일단 시기가 중요하다?

◆ 천정배> 네. 그런데 국정원의 어떤 여성 직원이 바로 아까 설명하신 인터넷 댓글활동을 하고 있다는 그런 정보가 그 당시에 야당 진영에 포착돼서 그 집을 에워싸고 하는 일이 생겼지 않았습니까? 그 상황은 대선이 한창 진행 중인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건 일반적으로는 대선 선거운동의 일환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 김현정> 영향을 준 거다.

◆ 천정배> 그다음에 법무부 장관 입장으로 말씀하라고 하시니까 굉장히 조심스러운데요. 또 하나는 이런 정도 사안, 그러니까 어찌 보면 원세훈 전 원장이죠? 전 국정원장이 선거에 개입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입증이 될지도 모르겠죠, 결과적으로는. 그러나 저는 검찰 입장에서는 이런 정도 사안은 기소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나중에 선거에 개입하려고 했다는 의도가 재판 결과에서 안 나온다 하더라도 지금 보이는 혐의만으로도...

◆ 천정배> 의도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도 논쟁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은 원세훈 원장이나 그분의 변호인들이 잘 활동하고 법관이 최종적으로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검찰의 입장은 조금 달라야죠. 검찰은 너무 그렇게 남의 머릿속까지 들어가서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까지 다 따져야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 사안이면 선거 운동이 한 참 진행되는 기간 중에 매우 민감한 국정원의 비밀수사, 사실 수사정보기관이죠. 비밀수사정보기관의 직원들이 광범위하게 활동했다. 수백 개의 아이디로 만 건이 넘는 대선, 국내 정치 관련 댓글을 올렸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정도의 일이었고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원세훈 국정원장이 지시한 일이었다 하는 것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마당이면 선거법 혐의를 충분히 적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검찰로서는 마땅히 그래야 되는 거죠.

◇ 김현정> 개입했느냐, 안 했느냐. 마지막 결과를 떠나서 지금까지의 혐의만으로 검찰 입장에서는 선거법 혐의를 적용할 수밖에 없는 거다. 그럼 잘한 거다, 칭찬해 줘야 될 일이다. 오히려 그렇게 보세요, 법무부장관이시라면?

◆ 천정배> 그렇습니다. 제 입장이라면 검찰이 아주 잘한 일이죠. 한 세 가지 이유를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째는 이 사건 자체가 굉장히 이른바 국기를 흔든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나라의 기틀을 흔들 정도의 중요사건이서. 하지만 국가정보기관인 국정원이죠? 국정원은 국가 안보를 위해서 막대한 국가예산을 써가면서 비밀리에 활동하는 기관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명백히 정치개입, 선거개입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관의 한 직원도 아닌 그 기관의 수장이 불법으로 이런 일을 했다면 이것은 민주주의도, 공정한 선거도 빈껍데기가 되고 마는 것 아니겠습니까?

◇ 김현정> 공정선거 자체를 흔들었기 때문에 국기문란사건이다?

◆ 천정배> 그런 중대 사안을 검찰이 제대로 엄단하는 게 당연한 일이고요. 또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 과거에 박정희 대통령이나 전두환 정권 시절에 중앙정보부 등등이 이런 식으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선거를 짓밟았죠. 그래서 이런 역사에 비추어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회복해야 된다 하는 그런 국가적 사명이랄까요? 이런 것과 궤를 같이 하는 결정이라고 보이고요.

또 하나는 당초 이 사건을 경찰이 수사하면서 진실을 밝히기는커녕 거꾸로 진실을 은폐하고 축소하고 심지어 핵심 증거인 하드디스크의 자료를 파기하기까지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국정원 선거개입 못지않은 국기문란 행위인데요. 검찰이 이런 경찰의 잘못을 바로잡는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사실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검찰이 존재하는 거죠.

◇ 김현정> 그런데 지금 법무부장관, 황교안 장관은 구속영장청구를 왜 반대하는 걸까요?

◆ 천정배> 황 장관께서 원 전 원장과 개인적인 관계가 있어서 그러시지는 않을 것이니까 대체로 정치적인 이유이지 않을까 국민 입장에서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 김현정> 정치적으로 너무 민감하니까. 대통령 눈치, 청와대 눈치 보기를 알아서 하는 거 아니냐?

◆ 천정배> 이 문제는 우선 박근혜 대통령과 직접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만일에 국가정보원장이 선거에 개입해서 결국 그 선거 결과로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됐다고 하면 그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당선에 관해서도 정당성, 정통성 시비가 있을 만한 굉장히 심각한 사건이죠.

◇ 김현정> 박 대통령이 이걸 지시했다는 게 아니라 그냥 국정원장이 알아서 했더라도 이것은 선거에 영향이 있는 거니까 어쨌든 연관은 되는 거다, 이런 말씀이세요?

◆ 천정배> 사실 박근혜 대통령께서 후보 당시에 직접적으로 이 사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언급한 건 아니지만 그 당시에 국정원장의 지시에 따라서 댓글을 올리고 있던 국정원 여직원 그 문제에 관해서 오히려 민주당 측을 비난하면서 그 여성에 대한 인권침해라고 강력하게 반발한 적도 있으시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하고 관련이 지어서 생각이 나는군요.

◇ 김현정> 이제 초미의 관심사는 그럼 법무부하고 검찰이 이렇게 대립한 상황에서 법무부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느냐, 마느냐. 지휘권 발동하는 순간 게임종료. 장관 결정에 따라야 합니다. 수사지휘권 발동까지 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 천정배> 저는 못할 것이라고 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 김현정> 사실 천정배 전 장관께서는 법무부장관 재직당시 수사지휘권 발동 하셨잖아요.

◆ 천정배> 제가 한 일하고는 정반대일로 보이는데요. 만일에 이번에 장관이 수사지휘권 발동한다면.

◇ 김현정>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 천정배> 저는 그 당시 강정구 교수라는 사람이 국가보안법 위반이 되는 글을 썼다는 것에 대해서 검찰이 정치적 이유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것을 제가 법률적 이유로 그걸 하지 말라고 수사지휘를 했죠.

그런데 이번 일은 검찰이 정당하게 법을 적용하겠다는 것을 사실은 법무부장관이 정치적 이유로 못하게 하는 일이 될 것이기 때문에 제가 했던 일하고 같은 수사지휘권 발동이지만 그 활동의 이유와 방향이 전혀 다른 거죠. 정반대인 거라고 저는 봅니다.

◇ 김현정> 한쪽은 법률적 이유, 한쪽은 정치적 이유인데 당시와 지금은 상황이 바뀐 거다, 이런 말씀.

◆ 천정배> 오래돼서 잊어버리셨을지 모르지만 제가 그 당시에 불구속 지휘를 한 것은 강 교수라는 분을 처벌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불구속하라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우리 국민들이 이제 구속문제하고 처벌문제를 구분해서 보셔야 될 텐데요.

국민은 함부로 구속돼서는 안 됩니다. 설령 어떤 피해자가 중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 하더라도 함부로 구속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구속을 함에 있어서는 도주의 우려가 있다든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든가 할 때에만 구속을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 김현정> 그럼 원세훈 원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도주 우려는 없으니까 구속하지 말아라 이런 건 아닐까요, 법무부장관이?

◆ 천정배> 그렇다면 다르겠죠. 만약 그것은 사실의 문제겠죠. 원 원장의 경우에도 구속사유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따져진다면 그것은 따져볼 수 있겠지만. 현재는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말라는 것이 지금 쟁점이 돼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걸 전제로 얘기한다면 조금 다르죠.

◇ 김현정> 만약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면 이건 권력 남용이고 검찰이 어떻게 파국으로 가는 길이라고까지 보시는 건가요, 장관님?

◆ 천정배> 현재 상황으로는 법무부장관이 부당한 정치적 이유로 정당한 검찰의 법적용을 못하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저는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이 어느 세상인데 법무부장관이 아무리 그래도...

더구나 다른 장관도 아니고 국방부 장관, 뭐 국방부 장관도 그래서는 안 되지만 법무부장관이 사실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서는 국가를 대표하게 돼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사실 법률적으로 대표하는, 법률문제에 관한 대표하는 위치에 있는 장관인데 수사지휘 못하죠.

◇ 김현정> 여기까지 일단 우리가 듣고요.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정배 전 장관님,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