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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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증인출석 공방 "당연한 일"vs "망신주기"
이노근 "민주당,홍준표 망신 안준다는 선언해야"
김용익 "실체 밝히려면 홍준표 반드시 나와야"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
- 복지부 재의, 법령적으로 문제있어
- 국정조사는 제도개선에 방점둬야
- 구조적 문제 발견땐 종양처럼 잘라야
<민주당 김용익 의원>
- 지방의료원은 국가 관여 문제
- 국정조사통해 실체적 진실 밝혀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 vs 민주당 김용익 의원
경상남도 도의회의 진주의료원 해산 의결은 위법이다. 재의를 요구한다. 어제 보건복지부가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을 의결한 경상남도 의회의 행위가 위법하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의결하라, 재의를 요청했는데요. 홍준표 지사는 위법한 것 없다. 거부 입장을 밝히면서 지금 갈등이 첨예화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국회의 공공의료국정특위도 시작이 됐죠. 그러면서 홍준표 지사 증인 채택 여부가 관심사인데요. 오늘 이 문제를 한자리에서 논의해 보겠습니다. 국회 공공의료국정조사특위의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 민주당의 김용익 의원도 연결돼 있습니다.
◇ 김현정> 우선 이노근 의원님, 복지부가 진주의료원 해산안에 대해서 재의를 요구했는데. 그 이유는 법령을 위반했다. 공익을 해쳤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노근> 저도 단체장을 해 봤는데 지금 지방의료원의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입니다. 다시 말해서 국가가 설립한 것이 아니고 경남도가 오래전에 경남도의 돈을 들여서 경남도가 설치하고 또 경남도가 관리하고, 경남도가 모든 의료행위를 책임지고 있는 이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지방자치 고유사무기 때문에 홍준표 지사께서 하는 얘기가 전혀 틀린 얘기는 아니다.
다만 이러한 문제를 법리상, 또는 감성적으로 접근할 문제는 아니다. 이성적인 차원에서 과연 이 문제가 왜 생겼는지. 다시 말해서 지금 노사로 이렇게 따진다면 시민을 위한 병원이고 국민을 위한 병원인데. 왜 노사문제로 이렇게 문제가 발생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안타까운 면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복지부가 재의 요청한 거는 맞지 않다고 보시는 거군요?
◆ 이노근> 저도 법령을 보니까 복지부의 주장이 전적으로 틀리다거나 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전적으로 맞다고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제 지방자치 고유사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복지부가 근거로 내세우는 것이 국가보조금을 줬다는 겁니다. 그런데 국가보조금을 준 것을 보면 목적에 위배해서 다른 데 사용하거나 또는 양도하는 경우, 팔아먹는 경우겠죠. 그런데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그 명령을 하면 명령을 받는 주체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이지, 도지사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법령으로 볼 때 복지부의 법령해석도 여기에 상당한 의문점이 있다, 이렇게 보여 집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감독기관은 도지사거든요. 그래서 이 법률해석 문제는 상당히 난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연구를 해 봐야 될 것으로 봅니다.
◇ 김현정> 좀 애매한 상황에서 내려진 재의요청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 이노근> 지금 법리상 굳이 따진다니까 그런 정의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더군다나 보조금을 받는 경우에는 일반대중음식점, 조그만 중소기업 다 받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느 중소기업이 보조금을 받았다고 해서 경영이 어려워서 그것을 폐업을 하려고 하는데 국가에 승인받지 않잖아요. 전부 안 받습니다.
◇ 김현정> 보조금 줬다고 해서 이걸 문 닫고 열고 하는 데, 승인받을 이유는 없는 것이다.
◆ 이노근> 그러니까 타당성 면에서는 양쪽의 해석이 상당히 갈릴 수가 있다, 굳이 법률상으로 따진다면.
◇ 김현정> 알겠습니다. 민주당의 김용익 의원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일단은 지자체의 고유영역이고, 그다음에 복지부에서 얘기하는 보조금 줬기 때문에 마음대로 닫으면 안 된다는 것도 그럼 보조금 준 곳이면 다 마음대로 문 못 닫느냐, 이런 말씀인데.
◆ 김용익> 이노근 의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겠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게 지방자치 사무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지방자치 사무라고 해서 국가와 전혀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건 사실상 없고요. 이거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인데. 지방의료원의 설립 운영은 광역자치단체의 소관이지만 전체 국가의 공공의료에 대한 국가의 정책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경남도의 행정행위를 보면 지금 국가가 하고자 하는 공공의료 정책의 방향에 전혀 맞지 않게 되기 때문에 보건복지부도 의료법과 지방의료원 설립에 관한 법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의 지도명령을 위반했다, 이렇게 근거를 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두 번째로 보조금 받았으면 다 국가의 관여를 받아야 하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보조금 관리법의 35조에 보면 교부 목적에 위반되어 상호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앙관서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중앙관서 장의 승인을 받지 않았죠, 지금.
◇ 김현정> 앞에서 이노근 의원께서는 식당 얘기하셨어요. 식당에서 지원금 받으면 여기도 다 문 닫고 열고 할 때 정부가 명령을 해야 되는 거냐, 이거랑은 다른 건가요?
◆ 김용익> 그거하고 다르죠. 이거는 민간기관에 대한 지원을 하는 거하고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대해서 보조금을 교부한 거하고는 성격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거는 국가 전체 하나의 시스템 속에서 움직이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게 보면 안 된다 하는 것이 저희의 입장입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이노근 의원님, 그러니까 이거는 민간이 아니라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보조금 문제는 상황이 다르다는 말씀이신데요.
◆ 이노근> 아니, 그런데 공공기관인데 이것이 지방의 고유 업무란 말이죠. 예를 들어 국가의 위임사무를 받거나 또는 설립승인, 이것을 받았다면 그런 얘기가 충분히 통하죠. 그런데 이것은 그것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가 처음부터 설립하고 또 운영하고 관리하고 하던 것을 중간에 일부 보조금 받았다고 그래서 지방자치의 자율성을 본질적으로 침해를 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되는 것이죠.
더군다나 보조금을 받는 주체는 예를 들어서 도지사한테 명령한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데 도지사는 의료인, 아까 말한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법리상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법리적으로 옳다, 그르다를 따지기를 떠나서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제도를 개선할 것이냐, 여기에 방점을 둬야지. 이거 하나를 가지고 자꾸 여기에 이상하게 정치적인 문제로 접근하면 특위도 자칫하면 목적 달성이 어렵지 않겠느냐.
◇ 김현정> 그러면 이노근 의원님, 홍준표 지사는 이 재의를 거부하는 게 마땅하고. 법원으로 가지고 가는 거, 권한쟁의심판까지 가야 된다고 보세요? 권한을 침해당했다는 소송까지?
◆ 이노근> 지금 그게 마땅한 거하고 바람직한 거하고 사실상 별개의 문제죠. 제가 예상하기에는 홍준표 의원이 여러 차례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두 가지 안이 있을 겁니다. 재의요구를 아까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거부를 하는 안이 있을 거고. 그러면 대법원에 가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재의요구를 일단 수락하고 다시 도의회의 재의요구에 따라서 해산 조례를 다시 한 번 상정하는 안, 그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지난번에 58명입니다, 보니까.
◇ 김현정> 전체가요?
◆ 이노근> 58명인데 36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의결정족수가 과반수의 참석에 재의 요구 할 경우에는 3분의 2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행요건에서는 재의요구하면 거의 100%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꾸 법률적인 시각에서 이걸 조명하면 상당히 문제가 복잡해진다.
◇ 김현정> 권한쟁의심판은 가야 된다고 보세요? 권한을 침해당한 겁니까?
◆ 이노근> 글쎄요. 그거는 저희들 입장에서 도나 여러 가지 시스템에서 잘 판단해야 되겠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민주당의 김용익 의원님.
◆ 김용익> 별로 필요치 않은 법리논쟁을 너무 오래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지방자치의 고유 사무라고 하는 말 부분에서 예를 들면 경남도가 독자적으로 설립했다 그랬는데 그건 사실 아니고요. 지방의료원법에 의하면 의료원의 설립 부분은 국가가 관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법 개정안을 내놓고 있는 이유는 해산을 할 때 국가나 장관과 협의를 하느냐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법 개정안을 내놓은 것이고요. 설립 부분은 이미 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국가가 관여할 근거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는 다시 보셔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 도지사의 위치 문제인데요. 이거는 감독기관으로서의 위치가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이노근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는 설립 주체가 광역단체거든요. 그러니까 도지사의 위치가 설립자의 위치를 겸해서 가지고 있는 특수한 경우인 것입니다, 이거는. 이건 광역자치단체가 설립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설립자로서의 위치가 여기 있는 것이고요. 아까 의료인에 대해서라고 토론을 하신 부분이 있는데, 그 취지는 우리나라 의료법에 의하면 의료기관을 설립을 의료인이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의사라는 위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의료기관의 설립자로서의 위치를 그 의료법 부분은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 김현정> 그러면 김 의원님, 국정조사가 지금 시작이 됐는데요. 홍준표 지사도 증인으로 나와서 진주의료원 문제는 국회에서 논의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 김용익> 당연하죠. 왜냐하면 지금 국정조사 계획서에 의하면 지금 두 가지 기관을 조사하도록 명시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경상남도, 두 기관을 조사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면 조사기관의 장이 당연히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건복지부에 대해서 국회가 국정조사를 하는데 장관이 안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거는 국회가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고. 그래서 홍준표 지사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에 대해서 얘기할 필요가 없고요. 오히려 홍준표 지사가 국정조사에 안 나오려고 하면 여야 협상을 해야 됩니다.
◇ 김현정> 증인출석은 불가피하다.
◆ 김용익> 이미 증인출석은 결정돼 있는 것입니다.
◇ 김현정> 결정된 사안이다. 이노근 의원님, 이게 결정이 된 사안이다. 불가피하다, 당연한 거다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노근> 일단 원론적, 원리적으로 얘기하면 법에 의한 출석요구니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는 도지사 소명을 받은 사람의 의사에 따라서 자기가 어떠어떠한 사유로 인해서 못 나오겠다, 어떠어떠한 사안에 의해서 나가겠다, 이렇게 도지사께서 표명할 것이고요.
다만 우려되는 것은 이것이 제도개선이 아니라 일종의 정치적인. 예를 들어서 공세를 하기 위해서 망신을 준다든가, 현실적으로 국정조사나 청문회나 해 보면 엄청나게 망신을 주거든요.
◇ 김현정> 김용익 의원님, 망신 줄까 봐 걱정된다고 하시는데요?
◆ 이노근> 아니, 그게 아니죠. 예를 들어서 이것이 합리적으로 합리성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감성적인 또는 감정적 차원에서 접근을 하면.
◇ 김현정> 김용익 의원님 말씀하시죠.
◆ 김용익> 이노근 의원님, 야당이...
◆ 이노근>
◇ 김현정> 김용익 의원님한테 말씀할 기회 드리겠습니다.
◆ 김용익> 야당이 홍준표 지사를 망신주거나 정치적으로 이걸 악용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국정조사를 제한한 것이 사실은 과정이 야당이 제안한 것이고요. 당연히 그렇죠. 그리고 우리 당의 전병헌 원내대표가 이 국정조사를 단순히 진주의료원 조사가 아니라 공공의료 전반의 발전방향을 여야가 같이 모색해 보는 그런 국정조사를 해 보자, 이렇게 제안하시고. 그래서 여당에서도 그것을 수용한 것입니다.
우리도 홍준표 지사에 대한 망신 또는 진주의료원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우리도 진주의료원이 어떻게 폐쇄가 되는 과정을 갔는지 그 실체, 진실 이것을 가리자는 것이 우리 당의 목적입니다.
◇ 김현정> 이노근 의원님, 마무리까지 해 주시죠.
◆ 이노근> 우선적으로 선언을 해야 됩니다. 민주당이 국정감사에 임하는 자세를 예를 들어서 망신준다든가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는다는 걸 먼저 선언을 하시고. 그다음에 공공의료 전반을 얘기한 거는 새누리당 측에서 얘기해서 민주당이 안 된다고 그러다가 결국 협상해서 간 거 아닙니까? 사실관계는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되고.
또 하나 이것은 실체를 파헤쳐서 구조적으로 문제가 뭔가. 예를 들어서 사람의 다리에 종양, 심한 종양이 걸렸으면 분명히 이거를 진단해서 잘라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온몸에 퍼지잖아요. 그러면 더 큰 대의와 더 큰 공익을 위해서 문제제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 또 보건소가 지방의료원만의 독과점적인 공공의료시스템은 아니거든요. 다양화하는 방법, 여러 가지 방식을 동원해서 공공의료서비스도 제공하고 국가예산도 절약을 하고 이렇게 다목적으로 연구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봅니다.
◇ 김현정> 이노근 의원님은 마무리발언까지 하신 걸로 보고요. 민주당의 김용익 의원님도 마무리해 주시죠.
◆ 김용익> 저희 당은 이걸 악용할 생각은 물론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실체를 밝히려면, 실체를 정확히 밝혀야 하는데 홍준표 지사는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나와서 여야 간에 토론을 한다든지 이걸 밝힌 적이 없어요. 저희가 창원에 여러 차례 갔어요. 한 번도 홍준표 지사는 만나본 적이 없어요. 제대로 설명도 하지 않았어요. 이 기회에 나와서 정확히 자기 입장을 설명하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고 우리는 그렇게 요구하겠습니다.
◇ 김현정> 이제부터 국정조사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주요 인터뷰를 실시간 속기로 올려드립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6/14(금)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 vs 민주당 김용익 의원 "홍준표 증인 출석 공방"
201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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