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의 뉴스쇼

표준FM 월-금 07:10-09:00

"주요 인터뷰를 실시간 속기로 올려드립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7/3(수) 한석현 YMCA 팀장 “드라마 속 간접광고 이 정도일 줄이야"
2013.07.03
조회 1253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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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YMCA 시청자시민운동본부 한석현 팀장





여러분, 지금부터 들려드리는 내용은 어느 드라마대사의 한 토막입니다. 우선 잘 들어보시죠.

1)
-다녀왔습니다.
-그래. 저녁은?
-먹었어요. 아우, 정말. 공기청정 좀 해놓으라니까. 요즘에 황사가 얼마나 심한데. 예민한 내 피부 좀 생각해 줘. 아우, 진짜 여기저기 뾰루지 나고 난리 났어.

2)
-전투식량 먹냐? 내가 항상 말했잖아. 도넛은 커피랑 같이 따뜻하게 먹어야 된다고.


◇ 김현정> 두 개 들려드렸어요. 어떠셨어요? 만약 이 상황에서 주인공이 공기청정기를 틀면서 만족해한다든지, 제습기 틀면서 말입니다. 혹은 두번째 주인공이 커피와 도넛을 맛있게 먹으면서 이런 대사를 했다면 시청자들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게 바로 PPL, 즉 간접광고인데요. 단순히 몇 장면 노출되는 수준을 넘어서 대사 하나하나에까지 직접적으로 광고를 하는 게 요즘 추세라고 합니다. 심각하다, 도를 넘어섰다. 문제제기하는 곳이 있어서 저희가 오늘 화제의 인터뷰에서 연결을 해 보려고 합니다. YMCA 시청자시민운동본부 한석현 팀장 연결돼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이런 걸 간접광고, PPL이라고 하는 거 맞죠?

◆ 한석현> 네. 맞습니다. 간접광고라는 게 방송법 제73조에 보면 간접광고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거든요. 이 방송프로그램 안에서 상품을 소품으로 활용하여 그 상품을 노출시키는 형태의 광고를 간접광고라고 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이런데, 쉽게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일상적인 제품이나 업체 상호가 그대로 노출되는 형태를 간접광고라고 할 수 있겠죠.

◇ 김현정> 그대로 노출을 하되 이 프로그램은 간접광고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고지만 하면 법으로는 문제가 없는 거죠?

◆ 한석현> 네. 법이 약간 그렇게 모호하게 돼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요즘 도를 넘어섰다, 이런 말씀이세요. 어느 정도 실태길래요?

◆ 한석현> 드라마 한 편당 보면 제작지원 업체라고 해서 간접광고를 주로 하려는 업체들이 한 10개 정도가고 붙게 돼 있고요.

◇ 김현정> 드라마 1개에 10개씩이나?

◆ 한석현> 그러니까 앞뒤로 붙는 직접광고 이외의 업체를 말합니다, 이건. 이런 제작지원 업체 말고도 장소협조라든가 특히 자동차, 휴대전화 이런 것들이 많이 등장하는데요. 그런 것들을 협조, 소품들을 협조하거나 협찬하는 곳이 많게는 30개 넘게 붙습니다. 이렇게 드라마 한 편 제작하는데 이런 이해관계가 얽힌 제작지원이나 협조, 협찬업체들이 많다 보니까 굳이 받지 않아도 되는, 받지 않는 전화를 해 가지고 휴대전화이 화면 한가득 노출된다거나 갑자기 신제품인 태블릿PC로 만화 같은 걸 보는 장면이라든가 이런 시청자들이 보기에는 군더더기 같은 장면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는 거죠.

◇ 김현정> 앞서서 보내드렸던 더킹 투하츠 같은 드라마는 상품하고 유사한 발음으로 제목을 썼다는 의혹도 있더라고요.

◆ 한석현> 그건 정말 심한 경우로 저희 쪽에서 회자되는 경우인데요. 드라마 제목 자체가 특정 도넛 회사와 거의 유사하게 지어진 경우죠.

◇ 김현정> 이거 말고도 좀 심하다 싶은 경우 어떤 것들 조사하셨어요?

◆ 한석현> 제가 보기에는 다 심한데요. 몇 가지 들자면 요즘 인기 있었던 드라마 중에 국수회사를 배경으로 한 드라마가 있었는데, 실제 제작지원 업체를 배경하고 있고요. 실제 제작지원업체에서 요즘 시중에 신제품으로 시판을 하는 컵국수를 개발하는 과정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시식하고, 또 좋은 평가를 해서 이거를 제품화하는 이런 에피소드들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 김현정> 없어도 되는 스토리가?

◆ 한석현> 그 스토리에 이런 에피소드들이 계속해서 등장하다 보니까 시청자들이 보기에는 이건 실제로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걸 이번에 신제품이 나와서 홍보를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밖에 없겠죠.

◇ 김현정> 그렇군요. 어떤 사극은 보니까 현존하는 소시지 햄 만드는 회사 이름까지 나오더라고요.

◆ 한석현> 요즘 사극도 예외는 아닙니다. 사극에서 그런 관련 제품들에 대한 상호들이 노출되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신선하다고 느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시청자들은 이게 뭐야라고 실소를 자아내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 김현정> 이렇게 간접광고가 과해지면 시청자들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는 걸까요?

◆ 한석현> 일단은 시청자들은 실제 드라마 앞뒤로도 상당수의 광고가 붙고 있거든요.

◇ 김현정> 직접광고들?

◆ 한석현> 그렇죠. 직접광고라는 광고들이 붙고 있고, 또 드라마를 보면서도 시청자들이 이런 과도한 간접광고에 노출이 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이런 굳이 없어도 되는 에피소드라든가 클로즈업, 이런 장면들이 나오면 거기에 대한 몰입도가 떨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시청피로도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요즘 드라마가 예전처럼 50분, 60분 하는 게 아니라 거의 70분 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드라마를 한 편 보는 것도 이제 인내심이 필요한 상황인 거죠.

◇ 김현정> 너무 범람하고 있어서. (웃음) 그런데 왜 이렇게 간접광고가 많아지고 그 정도도 심해졌을까요?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 한석현> 일단 아마 제작비 충당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인데요. 방송사들은 외주제작사에게 제작을 맡기고 있고 제작비 전체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제작비를 일정 부분을 지급하고 있거든요. 통상 50%에서 70% 알려지고 있는데, 그 나머지는 제작사에서 제작지원업체들이나 투자사를 유치해서. 특히 이런 PPL을 통해서 제작지원을 받아서 알아서 채워야 됩니다,그런 부분들을. 그게 가장 큰 원인이 아닌가 보고요. 그리고 사전제작 후에 방송사에 드라마를 판매하는 방식이 아니고요. 지금 방식이 거의 생방송처럼 드라마를 찍고 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제작자 유치보다는 시청률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제작지원이나 광고를 붙여나가기 때문에 아마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PPL업체가 스토리를 바꾸는 것뿐만 아니라 캐스팅까지 관여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 한석현> 거의 거렇다고 봐야 되는 거죠. 심한 경우에는 주요 제작지원업체가 그 부분에 대해서 협조를 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그리고 실제로 PPL을 제공하는 실제 광고모델이 드라마 주인공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 김현정> 예를 들면 국수회사의 메인모델이 그 국수회사를 배경으로 한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나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예를 들자면.

◆ 한석현> 그렇죠. 드라마 앞뒤로 붙는 직접광고도 광고시간이 정해져 있듯이 아마 PPL도 등장회수나 노출시간 등이 사전협의가 돼 있을 거고요. 특히 극중 주인공이라든가 등장인물들이 그 안에서 사용하거나 하는 제품들을 드라마나 프로그램이 종료된 후에 나오는 직접광고에서 광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될 수 있죠.

◇ 김현정> 공동극본을 쓰고 있네요.

◆ 한석현> 심하면 그런 얘기가 될 수 있죠.

◇ 김현정> 결국은 시청자가 그 피로도를 안고 가야 되는, 피해를 보고 있는 셈인데. 이게 규제가 있기는 있을 거 아니에요.

◆ 한석현> 규제가 있습니다. 2010년 1월 방통법시행령이 개정이 됐는데요. 그 이후에 이런 과도한 PPL들이 많아서 간접광고들이 많아서 신규 제재조치들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과징금을 부과하기도 하지만 광고효과가 지금 간접광고가 오히려 직접광고다 광고효과가 크다는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 김현정> 직접광고보다 더 크다고요, 간접광고가?

◆ 한석현> 그렇죠. 아무래도 드라마에서 시청자들이 선호하는 주인공들이 장소를 이용한다거나 제품을 사용한다거나 그 제품에 대해서 얘기한다거나 이러기 때문에 아무래도 광고효과가... 드라마는 극에 몰입해서 시청자들이 보지 않습니까? 광고는 대충 보시는 경우들이. 그나나 간접광고가 효과가 더 있다고 보기 때문에 간접광고로 인한 막대한 홍보효과라든가 수익, 인지도 상승이라든가 홍보성에 비해서는 제재 수단이 아무래도 약한 편이죠.

◇ 김현정> 지금 정도 수준으로는 그걸 막지 못할 거다. 차라리 벌금 조금 물고 아니면 경고...

◆ 한석현> 제재를 각오하고 일단 한다고 봐야 되겠죠.

◇ 김현정> 경고 받더라도 나는 도넛 광고할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 한석현> 보통 제재 조치가 심의는 사후심의제도기 때문에요. 또 이에 대한 신고라든가 고발이 있어야 됩니다. 주요한 사안으로 다루어져야 되고 심의위원회가 열려야 되고 그렇게 되면 아마 보통 심의결과가 나오는 게 드라마 종료시점이거나 하기 때문에 이미 광고가 다 끝난 상태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지금 들으면서 우리가 무의식 중에 쇄뇌당하고 있었구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도 모르게 저 전화기가 멋있어 보였고 자동차가 멋있어 보였고.

◆ 한석현> 한번 이용해 보고 싶고 그러죠.

◇ 김현정> 드라마의 씁쓸한 비밀, 뒷얘기를 안 것 같아서 마음이 좋지가 않네요. 시청자 권리는 시청자가 나서서 찾아야겠죠. 팀장님?

◆ 한석현>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이제부터 알고 우리가 나서서 따질 건 따져야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