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의 뉴스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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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6/28(금) 성명숙 대한간호협회 회장 "간호조무사 오래하면 간호사 된다고요?"
2013.06.28
조회 2047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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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대한간호협회 성명숙 회장



병원에 가면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의사가 있을 거고요. 간호사 있고요. 또 간호조무사가 있습니다. 간호사 면허와 간호조무사 자격증은 따로 있죠. 그런데 일정 경력을 쌓은 간호조무사들에게 간호사 면허시험을 치를 자격을 준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부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간호인력개편안을 발표했는데요. 간호사들이 100만인 대국민 서명운동에 나서면서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강력하게 반대하는 건지, 대한간호협회 성명숙 회장 연결을 해 보죠. 성 회장님, 안녕하세요.

◆ 성명숙>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그러니까 간호사 면허를 따려면 간호대학을 반드시 나와야 되는 건가요?

◆ 성명숙> 그렇죠.

◇ 김현정> 그럼 간호조무사는 어떻습니까?

◆ 성명숙> 간호조무사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사설 양성학원이 있습니다. 6개월 내지 1년, 1520시간을 이수한 사람들이 간호조무사가 되죠.

◇ 김현정> 그럼 하는 일은 결정적인 차이가 뭔가요?

◆ 성명숙> 간호사는 4년 정규 대학을 졸업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한 간호의료인이기 때문에 환자, 아픈 사람들의 질병과 관련된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 질병 치료와 예방, 이후에 회복과정을 관리하는 그러한 전문적인 의료인입니다. 그런데 간호조무사는 간호의 지도감독을 받아서 간호를 보조하는 보조인력입니다.

◇ 김현정> 보조인력.

◆ 박지원> 네. 간호사는 의료법상에 진료를 보조할 수 있는 주요 내용 중에 투약이라든지 지금 말씀하셨던 치료행위, 이런 투약, 그 외에 수술 환자를 예로 들자면 수술환자 전후에 수술환자가 수술이 잘 되기 위해서는 수술에 대한 과정에 대한 설명을 잘 들어야 회복이 잘 됩니다. 수술은 의사가 하지만 수술과 관련된 여러 가지 과정 설명을 간호사가 할 수 있습니다.

◇ 김현정> 그 과정 설명도 간호사가 하는 거지, 간호조무사가 하는 건 아니다?

◆ 성명숙> 그렇죠. 의사가 1차적인 책임을 지지만 의사가 환자 곁에 24시간 머무르는 게 아니고 간호사가 환자 옆에 24시간 머무르는 겁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다 할 수 없는 그런 보조 의료행위들을 이제 간호사가 해 주는 거고. 간호사의 보조역할을 간호조무사가 해주는 거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건데. 그런데 정부 법안을 보면 이미 간호조무사들도 일선 병원에서 간호사 역할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 경력을 쌓은 사람에 한해서 시험 볼 자격만 주자,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시험 볼 자격만 주자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도 반대하시는 건가요?

◆ 성명숙> 당연하죠. 왜 그런가 하면 이거는 1973년에 의료법이 간호사의 인력을 간호보조조무사에게 충당, 대체하도록 함으로써 현재 동네 의원이나 요양병원에 간호사 대신 간호조무사들이 대체인력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인력이 많이 부족하면서 그런 게 생긴 거죠?

◆ 성명숙>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단순히 한 가지는 아니고. 그런데 이제 환자 입장에서 보면 환자의 건강권을 유지하는 입장에서 간호조무사는 일정 단기간에 훈련된 인력이고 간호사는 전문지식을 쌓은 전문인입니다. 질병 치료와 예방 증진을 위해서 해부학,생리학, 병리학 등등의 관련 학문을 토대로 준비가 됐고 또 병원임상현장에서 오랫동안 실습을 통해서 전문인으로서 양성 훈련이 된,그런 인력인데. 그 인력 대신에 그 간호조무사를 투입하는 것은 결국은 국민에게 건강권의 위해라든가 안전한 간호를 받을 만한 안전한 간호를 유지시킬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되는 거죠.

◇ 김현정> 자,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학문적으로 간호사들은 간호대학에서 배웠다, 게다가 임상실습도 많이 한 사람이다. 그런데 실습부분은 일정 기간 동안 병원에서 근무한 간호조무사들도 실습을 했기 때문에 임상경험은 비슷할 것 같고. 학문적인 부분은, 간호조무사들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시험 볼 자격만 주는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따로 그 부분은 공부를 해야 된다, 어디 학교를 다니면서 공부하든 학원을 다니면서 공부하든 공부를 해서 시험을 봐서 그 부분이 합격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 성명숙> 그렇지 않죠. 교육이라는 것은 단기간에 한 400시간 실습을 했다고 그래서 그게 체계적으로 학문의 토대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의료인은 기술자가 아닙니다. 미싱을 오래 돌려서 숙련된 전문가가 되듯이 그 병원에서 실습을 했다고 해서 그런 기술자가 아니기 때문에 조무사가 간호사가 되는 시험을 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그런데 대학에서 배운 거하고 이분들이 독학해서 그걸 책으로 공부해서 시험에 합격하면 뭐가 다르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 성명숙> 제가 한 가지만 예로 설명을 드릴게요. 환자가 발열상태, 열이 오르는 건 상당히 건강지표에서 중요한 지표입니다. 발열상태의 열을 체크 할 때 그냥 체온계로 체온이 몇 도다 하는 것을 보는 것은 간호사도 조무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발열상태의 기전이라든가 발열의 유형, 여기에 따라서 빨리 빠른 시간 안에 위험수위에 있는 열의 형태를 빨리 내려줘서 정상체온 범주 안에 내려줘야 하는 그런 환자가 있을 때 간호사는 그거를 건강상태의 전반적인 것을 판단하고 상태를 확인해서 의사에게 빨리 보고를 함으로써 환자가 그 발열상태로 인해서 더 악화되는 걸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이 될 수 있지만 조무사는 체온을 재서 정상범위를 넘은 몇 도다라는 것으로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지금은 시험 볼 자격을 주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다 공부해서 시험 본다면 그건 말리기가 어려운 게 아니냐라는 게 조무사들 주장인데요.

◆ 성명숙> 시험을 보는 것은 과정이 없이 공부를 합니까?

◇ 김현정> 나름대로 공부를 해서 그 과정을 거치겠다는 주장인데...

◆ 성명숙> 학문적인 체계에 따라서 교육을 받고 시험을 본 간호사와.

◇ 김현정> 단기간에 공부해서는 안 될 거다?

◆ 성명숙> 네.

◇ 김현정> 그러니까 간호사 입장은 반드시 대학을 나와야지만 된다?

◆ 성명숙> 그렇죠. 전문 의료인이기 때문에 전문적인 지식은 대학과정에서 쌓아서 교육이 돼야지.

◇ 김현정> 알겠습니다. 입장이 일단 그렇고. 정부에서는 또 이런 논리를 얘기하더라고요. 현실적으로 의원급 의료기관 간호인력의 84%가 간호조무사다, 왜냐하면 간호인력이 워낙 적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비중 차지하고 있는데 그동안 관리가 잘 안 돼서 간호조무사 자격이 혀술하게 발급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이렇게 국가에서 치르는 간호시험을 해 주면 양질의 인력과 그렇지 않은 인력이 구분이 될 거다, 따라서들의 국민들의 의료서비스질이 올라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요.

◆ 성명숙>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대한간호협회도 지난 보건복지부가 구성한 보건의료발전위원회에 참여를 해서도 간호사와 간호보조인력의 업무는 분명히 구분돼 있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낡은 오래된 의료법 체계를 지금까지 지탱해 왔습니다. 그런데 40년이 지나도록 의료법 체계가 합리적으로 바꾸지 않아서 현재 OECD 평균 수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간호인력을 우리나라는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호사의 업무를 간호보조인력에게 동일하게 부여한 것은 이거는 지금 시점에서는 빨리 변화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간호법 제정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 인력이 적다는 부분 때문에 간호조무사 가운데 능력 좋은 사람은 시험보게 해 주자, 이런 반론을 하고 있거든요.

◆ 성명숙> 제가 또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그러면 간호사도 지금 현실에서 의사들이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전문의 과정을 밟지 않는 전문과목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간호사가 다 투입이 돼서 그 일을 하고 있으나 간호사들은 의사가 되겠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직업간의 전문성이라는 거는 그렇게 단순히 독학을 하거나 시험을 통해서만 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결국 이거는 폐해가 국민에게 환자에게 가기 때문에 이건 절대적으로 안 됩니다.

◇ 김현정> 들으시면서 애청자 여러분이 판단하셨을 것 같고요. 오늘 간호조무사들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간호조무사측의 여러 가지 반론을 전하면서 청취자들의 이해를 도왔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