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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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철 새누리당 의원>
-회기의미 남달라, 文 입장표명해야
-해프닝? 대선후보 상황인식 의아
-文 사면개입, 빌미삼아선 안돼
<노영민 민주당 의원>
-회기결정과 체포동의안은 무관
-민정수석, 사면개입할 여지없어
-文-李 커넥션? 무책임 정치공세
-체포동의안,구속동의안은 아냐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임미현 기자 (김현정 앵커의 휴가로 대신 진행)
■ 대담 : 황영철 새누리당 의원 vs 노영민 민주당 의원
‘이석기 의원을 국회의원으로 만든 사람이 문재인 의원이다.’ 새누리당에서 갑자기 문재인 의원과 민주당의 책임론을 들고 나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먼저 새누리당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새누리당의 황영철 의원이 전화연결 돼 있습니다.
◇ 임미현> 그제였죠. 문재인 의원이 정기국회 회기결정에서 기권을 했습니다. 이를 두고 강하게 비판하셨는데, 이유가 뭡니까?
◆ 황영철> 지난 2일, 정기국회 개회식을 마치고 첫 본회의가 열렸습니다. 본회의는 본회의 안건이 있어야 열리거든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회기 결정을 위한 안건을 올리게 되는데요. 이날 안건을 심의하는데 있어서 회기결정의 건은 보통 여야가 합의해서 의결하기 때문에 찬반의 토론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통진당의 김미희 의원이 와서 ‘이번 회기결정은 이석기 의원의 체포동의안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회기결정을 반대해 달라’는 반대토론이 있었거든요.
그 이후에 표결에 부쳤습니다. 재적 의원 264명이 참석 했고요. 255명이 찬성 했고, 2명이 반대, 기권이 7명이었습니다. 반대 2명은 이석기하고 또 김재연 의원 이렇게 지금 알고 있는데. 그 중에 문재인 의원님이 기권을 하셨어요. 이건 중요한 표결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기권하신 의원님들 중에는 민주당 의원님들이 계셨는데, 몇 분은 ‘좀 더 확실하게 사실 확인을 하고 나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가지고 회기결정을 기권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문재인 의원 측에서는 이에 대해서 ‘정기국회 회기는 3개월로 법정화 되어 있는데 왜 별도로 표결을 하냐는 생각을 하고 있다가 안건 처리를 놓쳤다.’ 라고 해명을 하셨거든요.
◇ 임미현> 회기 결정은 의결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 이런 말을 했죠?
◆ 황영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번 회기결정은 통진당의 반대토론이 있었기 때문에 이전과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회기결정이 될 수 있거든요. 이점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을 안 하셨던 건지, 아니면 이석기 의원의 체포동의안에 심정적으로 동의하지 못하고 계신 것인지에 대해 분명하게 입장표명이 있어야 되겠다는 그런 관점에서 이 문제제기를 하게 된 겁니다.
◇ 임미현> 그렇다면 일종의 해프닝으로 볼 수는 없다, 특별한 의도가 있다는 말씀인가요?
◆ 황영철> 일단 문재인 의원 측에서 얘기했듯이 정말 해프닝이라고 볼 수도 있죠, 그 말을 솔직하게 받아들여서요. 그렇지만 해프닝이라고 보기에는 이 안건의 중요성이 굉장히 있었던 것이거든요. 제가 그래서 원내 대책회의 할 때 ‘문 의원님이 초선 의원님보다 못하다.’ 그랬더니 다른 의원님들께서 ‘문 의원은 초선 의원이다.’ 이야기를 하면서 웃기까지 했거든요. 정말 오랫동안 국정을 담당하셨고. 그리고 대한민국 대통령의 야권 후보로 나오셨던 분이 이런 중요한 표결을 하는데 있어서 표결과 관련된 상황인식이 제대로 못 되어 있다면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아니었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 임미현> 그렇다면 이석기 의원 체포에 반대한다, 문재인 의원이 반대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드십니까?
◆ 황영철>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문재인 의원님 측에서 오히려 이 문제에 대해 더 명확하게 입장을 밝히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어쨌든 기본적으로, 표면적으로는 체포동의안에 원칙적으로 동의하는 듯한 입장표명을 하신 바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표결과정에서도 분명하게 그런 것이 동일하게 언행일치로 나왔어야 되는데, 왜 그렇게 안 나왔는지에 대해서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언론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국민들도 의아해하지 않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 임미현> 지금 새누리당에서는 ‘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기 의원과 관련해서 문재인 의원에게 책임이 있다. 왜냐하면 이석기 의원의 가석방, 그리고 사면이 참여정부 때 이뤄졌는데 문재인 의원은 민정수석이었다. 당시 문 의원이 이런 결정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까?
◆ 황영철> 우리 새누리당 의원님들 중에 그런 의견을 말씀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의견이 한편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개인적으로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석기 의원 문제에 대해서 과거의 상황과 계속 연결 지어 또 다른 공격의 빌미를 삼거나 이러는 부분들은 오히려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과거의 문제들을 자꾸 들추기보다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문재인 후보의 이 문제를 바라보는 인식과 또 이 문제에 대처하는 행동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한 인식, 또 확실한 행동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 임미현> 여기까지 말씀 듣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그럼 이 상황, 민주당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문재인 의원의 측근이죠. 민주당 노영민 의원이 전화연결 돼 있습니다.
◇ 임미현> 새누리당 측에서는 ‘문재인 의원이 회기결정을 위한 표결에서 기권’한 것을 두고 비판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노영민> 글쎄요. 정기국회 회기결정 표결을 왜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과 연결시키는지, 이 둘은 전혀 무관한 사안이거든요. 정기국회 회기결정을 위한 표결은 국회법에 따르면 불필요한 것입니다. 1948년 제헌 의회가 제정한 국회법 제7조에 ‘회기는 의결로 정하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2000년 2월에 국회법이 전면 개정됩니다. 개정된 국회법 제4조에 ‘정기회는 9월 1일 자동 개회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9월 1일이 올해처럼 휴일이면 그 다음 날이 정기국회 개회일’ 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법 제5조의 2항에는 ‘정기회의의 회기는 100일로 규정’되어 있어요. 즉 정기국회 회기는 국회법에 이미 규정되어 있는 것인데, 이를 또 다시 표결하는 것은 우스꽝스러운 일을 벌인 겁니다. 따라서 국회법 4조하고 제5조의 2가 개정된 이후 국회법 7조의 회기규정은 ‘회기가 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정기회, 그리고 자동소집 임시회를 제외한 임시회를 적용하는 데 쓰는 규정’ 입니다. 문재인 의원은 바로 이러한 문제를 지적한 것이고요.
◇ 임미현> 그런데 표결 직전에 김미희 의원의 반대토론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상황과 성격이 좀 달랐다는 건데요?
◆ 노영민> 그건 아니죠. 그건 국회의 회의 진행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국회 본회의에서 본인이 발언 하고 싶은데, 아무나 발언권을 주지는 않죠. 국회법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 발언권을 줍니다. 그 정당한 사유라는 것은 신상발언이라든지 의사진행발언, 그리고 안건에 대한 찬반토론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정치적으로 이 발언은 꼭 해야 되겠는데, 이 발언을 할 법적 근거가 없어요. 그러면 법적 근거인 찬반토론을 하겠다고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찬반토론이 아니에요. 이게 국회에서 한두 번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의사진행발언 하겠다고 나가서 의사진행 발언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다른 정치적 발언을 합니다. 즉 안건과 발언이 별개라는 겁니다. 국회의 대부분의 발언이 그렇습니다.
◇ 임미현> 그런데 이석기 의원이 민혁당 사건으로 2년 6개월 형을 선고 받았었죠. 그런데 다음 해 광복절 특사로 가석방이 됐습니다. 또 2005년에는 사면복권이 됐는데, 이걸 문제 삼고 있습니다.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문재인 의원의 영향력이 컸다.’ 이렇게 새누리당에서는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 노영민> (웃음) 사면이라는 것은 법무부 장관이 명단을 작성해서, 또 국무회의에서 승인되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민정수석이 특정인을 포함시키느냐 마느냐는 개입할 여지가 없습니다. 한나라당 정권은 어떻게 국가를 운영했는지 모르겠으나 참여정부 때는 그랬습니다.
◇ 임미현> 하지만 새누리당 측에서는 ‘예정된 형기의 80%를 살아야 그 대상이 될 수 있는데 1년 3개월 만에 가석방됐다.’ 사실 좀 이례적이지 않냐는 의심인데요?
◆ 노영민> 가석방에 민정수석이 영향을 끼쳤을 거라고 주장하는 것은요, 그런 주장을 하는 본인들조차도 믿지 않는 정치공세일 뿐입니다. 그리고 80%가 어디 나와 있습니까? 형법에는 3분의 1로 되어 있고, 이명박 정권 때 윤진수 감사위원 80% 살아서 가석방 됐습니까? 아니죠. 전혀 사실도 아니고, 근거도 없는 무책임한 정치공세에 불과합니다.
◇ 임미현> 새누리당 측에서는 ‘문재인 의원이 의원직까지 사퇴해야 한다.’ 이런 주장도 나오던데요?
◆ 노영민> 정신 나간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무식하면 용감하다더니. 국회 회기는 국회법에 명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표결로 결정할 사항이 아닙니다. 법대로 하면 되는데, 왜 의결합니까? 이건 결국 문재인 의원에 대해 무조건 흠집 내는 거예요. 유력 정치인들에게 가해지는 전형적인 구태정치입니다.
◇ 임미현> 그 구체적인 의도는 뭐라고 보십니까?
◆ 노영민> 속이 다 들여다보이는 꼼수 아니겠어요? 문재인 의원 흠집내기죠. 앞으로도 틈만 나면 그게 말이 되든 말이 안 되든, 또 근거가 있든 없든 계속 될 새누리당의 행태일 텐데요. 정말 한심한 우리 정치문화를 반영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임미현>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계획이십니까?
◆ 노영민> 이렇게 사실과도 다르고 전혀 근거도 없는 전형적인.. 이 무책임한 정치 공세에 일일이 대응할 가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새누리당과 의원님들께는 상대당 대선 후보였던 사람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는 갖추어 달라, 그렇게 요구하고 싶습니다. 우리 정치가 언제까지 이런 막장 정치로 가야 되겠습니까?
◇ 임미현> 오늘 오후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참여하십니까?
◆ 노영민> 그거야 원내 지도부가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가능성이 높은 것 아니겠습니까?
◇ 임미현> 이와 관련해서 의견 조율은 언제 하십니까?
◆ 노영민> 오늘 오전에 의원총회를 합니다. 10시 반인가 11시에 합니다.
◇ 임미현> 그런데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오히려 표결이 좀 늦어진다거나 하면 민주당의 책임론, 그러니까 야권연대로 통합진보당이 국회진입하게 된 책임론이 조금 더 거세질 것 같은데요?
◆ 노영민> 야권연대 책임론과는 별개고요. 다만 체포동의안이 구속동의안은 아닙니다. ‘판사가 구속적부심을 심사하는 그 자리에까지 나가는 것을 동의’하는 겁니다. 이게 체포동의안을 국민들이나 많은 분들께서 오해를 하세요. 이것은 구속동의안이 아닙니다.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을 동의해서 구속적부심에 가도 판사가 불구속으로 결정한 예가 최근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법 절차의 일환이기 때문에 반대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 임미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노영민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주요 인터뷰를 실시간 속기로 올려드립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9/4(수) 황영철 새누리당 의원vs노영민 민주당 의원 "이석기 사태 문재인 책임론"
201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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