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의 뉴스쇼

표준FM 월-금 07:10-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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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10/25(금) 이희자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 야스쿠니신사 합사 취소소송 2심도 패소
201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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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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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 이희자 공동대표


야스쿠니 신사,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전범들의 위패를 모아놓은 일본 군국주의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이 야스쿠니 신사에 강제로 징용으로 끌려간 한국인들까지 합사돼 있다는 사실 아셨습니까? 그래서 그 유족들이 제발 야스쿠니에서 빼달라, 합사를 취소해 달라면서 일본 재판부에 소송을 했는데요. 엊그제 2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그 심경이 어떨까요? 한국으로 돌아온 분이세요.
야스쿠니 신사 합사 소송을 제기한 원고 중의 한 분,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이희자 대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대표님, 나와 계십니까?

◆ 이희자> 네.

◇ 김현정> 야스쿠니 신사에 어떤 분이 합사가 되어 있으신 거죠?

◆ 이희자> 저희 아버님이 합사돼 있습니다.

◇ 김현정> 아버님이... 당연히 일본으로 끌려가신 거고요.

◆ 이희자> 네. 제 아버님은 제가 13개월 될 때 그러니까 44년 2월경에 징용 가셨지만 45년 해방돼도 돌아오시지 않았고. 본인 스스로도 연락을 한 적이 없고 그래서 제가 활동을 하면서 아버지의 흔적을 찾다 보니까 아버지는 야스쿠니 신사에 합사됐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 김현정> 이희자 대표가 13개월 때 돌 지나자마자 끌려갔던 아버지, 그 이후로는 소식조차 모르는 그 아버지. 찾기 위해서 언제부터 애쓰신 거예요?

◆ 이희자> 89년부터.

◇ 김현정> 89년부터... 그러다가 야스쿠니 신사에 합사가 돼 있으시다는 건 언제 아셨어요?

◆ 이희자> 97년에 알았는데요. 사실은 그 97년에 알게 된 그 명부가 일본으로부터 93년에 24만여 명 군인 군서 유서명부를 받아서 한국국가기록원에 보관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 김현정> 그럼 굉장히 늦게 아시게 됐네요.

◆ 이희자> 네, 그렇죠. 왜냐하면 그런 기록이 있어도 유족들은 그것이 있는지 조차 모르고 있어요. 안다 하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 그 방법도 모르고.

◇ 김현정> 97년에 그 합사자 명단에 아버지 이름 딱 발견했을 때 심경이 어떠셨어요?

◆ 이희자> 정말 이 몸에 피가 머무는 듯, 피가 그냥 거꾸로 솟는 그런 기분이었죠.

◇ 김현정> 끌려간 것도 억울한데 전범자와 함께 그곳에 합사돼서 세계로부터 비난을 듣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것 같습니다.

◆ 이희자> 저는 그래서 그 야스쿠니에 제 아버지가 합사돼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거니와 늘 A급 전범자가 있는 곳에 일본 관료들이나 국회의원들이 참배를 하면 그것이 우연이라고 집회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곳에 아버지가 죽임을 당한 자와 죽인 자와 합사되어 있다라는 것은 정말로 가족으로서는 참을 수 없는 분노죠.

◇ 김현정> 그래서 야스쿠니 신사에서 우리 아버지 이름을 빼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그냥 듣기에는 간단한 문제 같은데 그게 그렇지 안 되던가요?

◆ 이희자> 정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빼달라는 것 빼주면 되는 것인데요. 그것이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야스쿠니 신사는 민간 종교법인이기 때문에 정국신사를 정부가 나서서 이래자 저래라 할 수 없다고 하고요. 야스쿠니 신사에서는 일본 정부로부터 후생성으로부터 받은 명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합사했다. 그러니까 서로 떠넘기는 그런 궤변만을 내놓더라고요.

◇ 김현정> 정부에서는 종교시설이니까 우리가 터치할 수 없다 이거고 종교시설 쪽에서는 이것은 정부로부터 넘겨받은 거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래서 결국은 소송까지 가신 거예요. 재판까지.

◆ 이희자> 소송을 했고 2006년 5월 20일날 패소를 했어요.

◇ 김현정> 패소했어요. 패소는 왜 뭐라고 하면서 패소가 된 겁니까?

◆ 이희자> 모든 것은 좀 전에 말했듯이 야스쿠니 문제는 야스쿠니의 종교법인이기 때문에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다.

◇ 김현정> 그 판결이 1심에서 나왔던 거군요.

◆ 이희자> 그것이고요. 또 모든 보상 문제는 65년 한일협정 때 모든 청구권 문제는 끝났다라는 것이 재판 패소의 답변이죠.

◇ 김현정> 위안부 문제 얘기할 때마다 하는 논리와 똑같은 논리군요. 그럼 이번 2심 판결도 동일한 이유로 패소한 건가요?

◆ 이희자> 그렇죠. 그런데 제가 2심 판결에서 더 좋은 판결을 받을 거라고는 생각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번에 아베 정권이 들어서면서 아베 정권 아래 모든 것이 우경화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사법부나 언론이나 정치성향을 따라가기 때문에 좋은 판결문을 받을 거라고는 생각지 않았기 때문에 이 판결이 나기 전에 22일날, 27일 원고를 해서 제소를 넣고 판결을 받은 거예요.

◇ 김현정> 2심 판결 받기도 전에 제소부터 하셨어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희자 대표님 저는 지금 설명을 들으면서도 이해가 잘 안 가는 게 표면적인 이유는 정부는 이것 우리가 손댈 수 없다, 야스쿠니 신사 측은 우리가 손댈 수 없다, 서로 이러고 있다는 건데. 그 내면의 이유는 뭡니까? 그 표면적인 이유 말고 진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 이희자> 내면적인 이유는 야스쿠니 신사에 3단계가 있는데요. 영세부에 이름이 올라가면 그것은 하나의 인간으로 치면 하나의 몸체 같은 그리고 방석 같은 것이기 때문에 누구를 빼주고 빼달라고 한다고 빼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 김현정> 그렇게 하나의 몸이 됐다. 그 수십만 명의 전범자들이 하나의 몸이 됐는데 그 중에 말하자면 머리카락 하나, 눈 하나를 뽑아낼 수가 없다.

◆ 이희자> 그러한 야스쿠니의 논리지만 어쨌든 그런 논리든 저런 논리든 우리는 야스쿠니의 민간법인의 법인체에 대해서 종교시설을 우리가 따라가야 될 이유는 우리가 하나도 없고요. 그것때문에 화나는 것이고 우리 자신의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우리가 45년에 해방돼서 정말 이런 활동도 하고 소송도 하지만 거기 계신 분들은 식민지 시대에 태어나서, 식민지 시대에 끌려가서 돌아가셔서도 지금 그곳에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식민지에서 우리는 해방됐고 자기네는 패소했지만 그것을 인정하기 싫은 그 자존심을 야스쿠니 신사에 일본인의 모든 정신세계가 야스쿠니 신사에 있지 않은가.

◇ 김현정> 자존심의 문제다.

◆ 이희자> 그러니까 정신세계. 정신. 그것이 하나의 천황의 신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에 굴복하면 천황제가 무너진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이해가 되네요, 이제. 지금까지 소송만 12년을 하고 계시는 건데. 한국정부에도 도와달라고 하지 그러셨어요.

◆ 이희자> 이제 23일날 판결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판결문을 가지고 우리가 일본 정부와 야스쿠니와 우리 스스로 피해자들이 스스로 이런 소송을 해서 이런 판결을 받았는데 한국 정부는 이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 김현정> 이제부터 하실 거군요. 요구를 하실 거군요.

◆ 이희자> 이제부터 공식적으로 한국 정부한테 요청을 할 생각입니다.

◇ 김현정> 개인이 이 정도까지 해봤는데 안 됩니다. 이제는 정부가 발 벗고 도와줘야 되는 것 아니냐, 요구를 할 생각이란 말씀이세요?

◆ 이희자> 이제 저희가 아마도 우가 한국 정부한테도 우리는 우리로서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이제 한국 정부가 나서야 될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참, 제가 앞에서도 말했습니다마는 간단한 문제 갖고 상식적으로 유족들이 원하는데 안 될 이유가 전혀 없어 보이는데. 왜 안 풀리는 건지 참 답답하네요.

◆ 이희자> 우리 같으면 빼달라고 하면 죄송합니다.

◇ 김현정> 그래야 맞죠.

◆ 이희자> 그래야 맞는 거죠.

◇ 김현정> 강제징용을 간 사람인데.

◆ 이희자> 그렇죠.

◇ 김현정> 지금 그런 식으로 합사되어 있는 분이 몇 분이나 계세요?

◆ 이희자> 한 2만 1000여 명이 더 된다고 보고 있어요.

◇ 김현정> 2만 1000여 명이 다 한국인이요? 이게 다 개인한테 맡길 문제, 그 선은 넘은 것 같습니다. 정부가 이제는 좀 나서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 드는데요. 이희자 대표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 3심이 남아 있다고 하니까 더 관심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 이희자> 감사합니다.

◇ 김현정>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