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의 뉴스쇼

표준FM 월-금 07:10-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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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10/23(수) 김민석 국방부, 진성준 의원 "軍 셀프수사 당연vs野 사이버쿠데타, 특검"
201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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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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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방부 대변인>
-요원 4명의 정치 개입 활동 확인
-조직적 개입 여부는 수사중
-국정원 예산, 사이버사령부 지원없어


<진성준 민주당 의원>
-軍, 국정원 MB찬양 동영상도 퍼날라
-국정원 예산 연관성, 사이버사령부도 인정
-셀프조사 공정성 확보 불가, 특검 해야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 vs 진성준 민주당 의원






국방부가 분주합니다. 국군 사이버 사령부의 일부 요원들이 지난 총선과 대선 기간에 정치개입하는 글을 썼다는 것이 국감에서 문제 제기가 됐고요. 그러자마자 국방부가 자체조사를 시작했는데요. 그 중간수사 결과, 중간조사 결과가 어제 발표 됐습니다. 이제 조사에서 수사로 전환하겠다면서 사이버 사령부에 대한 압수수색도 실시를 했는데요. 이 문제 2부에서 자세히 들여 다 보죠. 먼저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 연결이 돼 있습니다. 김민석 대변인님, 안녕하세요.

◆ 김민석>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중간 조사 결과를 어제 발표하셨는데 일단 확실히 확인이 된 부분부터 짚어보죠. 사이버사령부 요원 4명이 선거 기간에 정치적인 글을 썼다. 이건 당사자들이 확실하게 확인을 해 준 거죠?

◆ 김민석> 그렇습니다. 어제 인터넷과 SNS상에서 정치적인 글을 썼다고 하는 관련자들을 소환해서 그동안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게임 블로그, 트위터에 자신의 생각을 표현한 것이고 별도의 지시는 받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쓴 건 맞지만 이건 개인적인 행동이었다?

◆ 김민석> 네. 하지만 저희들은 그와 같은 진술 내용이 부대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개입된 것인지 또 다른 기관과 연관성이 있는지 등에 대한 여전한 의혹이 우리 국민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사에서는 도저히 밝혀낼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니어서 수사로 전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국방부는 앞으로 국민에게 한 점의 의혹도 없이 철저하고 투명하고 밝히기 위해 수사를 잘 하겠습니다.

◇ 김현정> 그 말씀은 국방부에서도 개인 차원의 행동이었다는 그 말을 완전히 믿을 수 있다는 상황은 아니라는 말씀이시군요.

◆ 김민석> 일단 의혹을 갖고 있고 본인 주장과 다른 상황들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조그마한 의혹도 모두 다 재고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 김현정> 그러면 그 4명은 위법인 줄 알면서 왜 그랬다고 그러나요?

◆ 김민석> 그 부분은 진술을 더 받아봐야 되고 조사를 더 해 봐야 압니다.

◇ 김현정> 지금 제가 왜 이 부분을 여쭙느냐 하면 사실 개인적인 행동이라는 게 납득하기 어렵다는 분들의 주장을 들어보면 한 사람당 수백 개의 글을 썼고 그것도 일과 시간에 썼다. 사이버사령부 요원이 정치 개입글을 쓰는 것은 철창으로 직행하는 불법행위인 것을 이걸 잘 아는 요원들이 어떻게 일과시간에 그것도 모두가 보는 공개된 사이버공간에 그런 글을 수백 개 쓸 수 있었겠는가 이거는 개인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이런 말씀들 하세요.

◆ 김민석> 네. 그래서 그 말씀도 일리가 있고 또한 정치적 개입을 한 글을 썼으면 여러 가지 위장된 아이디를 가지고 했을 텐데 반드시 드러날 수밖에 없는 블로그에다가 썼다는 것도 그래서 개인의 주장도 일견 이야기로 되지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말씀대로 정치적인 성향의 글을 썼다는 것 자체는 우리 지금까지 국방부가 그동안 강조해온 정치적 중립 지시가 있습니다. 특히 SNS상에서는 중립을 지키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지시위반사항입니다, 모두 다.

◇ 김현정> 그렇죠. 그 부분이 김민석 대변인이 생각할 때도 납득이 잘 안 되시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나.

◆ 김민석>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왜 개인 블로그에다가 또 트위터에다가 이건 반드시 드러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왜 했는지 다른 사람과 혹시 연관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수사를 통해서 밝힐 예정입니다.

◇ 김현정> 그렇게 써대도 사이버사령부 지위부는 모르나요?

◆ 김민석> 글쎄 말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겼겠죠.

◇ 김현정> 민주당에서는 검찰에 기소된 이미 기소가 돼서 재판 중인 국정원 심리전단하고 국방부의 이 사이버사령부 사이에 연관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혹도 제기합니다. 진성준 의원이 얘기한 걸 보니까 국정원 예산 중에 유관부서 정보비라는 게 책정이 돼 있다. 그런데 그 유관부서 정보비 중 일부가 국방부 사이버사령부 지원에 쓰인다. 이건 사이버 사령부측에서도 시인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 김민석> 네, 그것은 내용이 좀 다릅니다. 국방부의 국방 예산으로 정보활동비가 50여 억원이 올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국정원 예산이 아니고 국방부 예산입니다. 다만 정보활동과 관련된 것은 정부 차원에서 중복 투자나 중복 활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초반의 조정역할을 하고 그러나 그 세부적인 집행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 김현정> 잠깐만요. 그러니까 국정원 예산이 사이버 사령부로 지원된 것은 사실인가요, 일부가?

◆ 김민석> 아닙니다.

◇ 김현정> 그것도 아닙니까?

◆ 김민석> 그것은 국방 예산이고 다만 전 정부 차원에서 정보와 관련된 것은 큰 틀에서 활동 투자라든지 이런 중복 투자를 막기 위해서 국정원에서 큰 틀에서 조정을 합니다.

◇ 김현정> 국정원에서 그 조정 역할을 한다?

◆ 김민석> 네. 그러나 세부적인 집행, 활동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 김현정> 예산이 흘러가거나 이런 건 없고.

◆ 김민석>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관리 감독을 한다는 건 어느 정도 연관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 김민석> 아닙니다. 그것은 큰 틀에서 중복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지 세부 내용에 대해서 관리하는 게 아닙니다.

◇ 김현정> 세부내용은 터치하지 않는다.

◆ 김민석> 그렇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사이버 사령부는 국방 장관 이하의 소속 부대이기 때문에 장관의 지시를 받지 않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국방부의 김민석 대변인. 이제 조사에서 수사로 전환을 하면 이게 어떻게 달라지는 거죠?

◆ 김민석> 조사는 자진해서 하는 겁니다. 수사는 강제적으로 확인작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압수수색도 할 수 있고 개인을 불러서 피의자 신분으로도 부를 수도 있고 그래서 강제성이 차이가 있습니다.

◇ 김현정> 수사를 하게 되면 보다 적극적으로 한다는 의미인데 그럼 사이버 사령부 요원 전체에 대한 수사로도 확대가 되는 건가요?

◆ 김민석> 그것은 인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모두 다 수사할 수는 없을 테고 지금 드러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다 보면 연계성이 나오면 수사를 확대하고, 확대하는 그런 식으로 걸러나가지 않겠나.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국방부가 국방부 산하조직을 수사한다는 건데 과연 이 셀프 조사가 철저하게 객관적으로 될 건가, 아무래도 팔이 안으로 굽지 않겠나 의심하는 분들.

◆ 김민석> 아닙니다. 창군 이래로 군과 관련된 수사는 외부에서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 김현정> 한 번도 없습니까?

◆ 김민석> 또 헌법에 군인과 군무원에 대해서는 군 사법기관에서만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법기관에서 하는 것은 무효가 됩니다, 법적으로.

◇ 김현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외부 기강과 동시 수사는 어떻겠느냐, 이런 제안하는 분들.

◆ 김민석> 동시에 수사를 하면 그쪽 수사하는 것은 무효이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고 그동안 군은 항상 큰 사건도 다 처리해 왔고 그래서 정책중립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믿어주시는 게 우리 대한민국 군의, 국민의 군대로 잘 활동할 수 있고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정치적인 중립성을 깨는 사건이어서 말이죠.

◆ 김민석> 그것은 일부 사람들이 한 행동이고 우리 군이라고 하는 것은 훨씬 더 큰 조직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아시겠지만 북한의 그 많은 위협에도 잘 대응을 했고 우리 국민들이 많이 믿어주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에 부응해서 잘 수사하겠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도록 하죠. 김민석 대변인 고맙습니다.



국방부 먼저 연결을 해 봤습니다. 이어서 사이버사령부 요원의 댓글 활동, 처음으로 밝힌 분이죠. 민주당 진성준 의원을 바로 연결 해 보죠.

◇ 김현정> 어제 국방부의 중간조사결과 발표, 어떻게 보셨어요?

◆ 진성준> 예상했던 것처럼 ‘4명 요원들의 개인적인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발표 했습니다. 그 이후에 압수수색도 하고 전면적으로 수사를 하겠다고 하니 수사 결과는 지켜 봐야겠습니다만, 사건이 보도된 지 48일 만에 이른바 수사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그간에 증거를 인멸할 시간을 벌어준 것에 불과하다, 이런 생각을 강하게 갖지 않을 수 없어요.

◇ 김현정> 증거인멸의 가능성. 일주일이면 가능하다?

◆ 진성준> 물론 지난번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때 보면 문제의 국정원 여직원이 43시간 동안 본인의 오피스텔 문을 걸어 잠그고 들어앉으면서 증거를 다 삭제 했었죠. 이틀이면 되는 문제인데, 지금 8일 동안이나 시간을 끌고 있었다는 것은 증거를 인멸하고도 남을 시간이다, 이렇게 봅니다.

◇ 김현정> 하지만 국방부에서는 ‘의혹제기 하나만 가지고 강제수사로 바로 들어갈 수는 없다. 일단 조사를 해 보는 건데 그 시간이 좀 걸린 거고, 그래서 어제 압수수색까지 하지 않았느냐. 적극적으로 수사한다고 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 진성준> 의혹만이 제기된 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사이버 사령부 요원의 실명과 아이디까지 다 공개되고 노출된 상황 아닙니까? 혹여 과거 지난 대선 때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이 없었다면 모르겠는데,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이 사이버 사령부와 똑같이 매우 은밀하게 활동하는 심리전단 요원들에 의해서 저질러졌거든요.

◇ 김현정> 유사한 사건이 있었고 검찰 수사까지 있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이세요?

◆ 진성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미적거리고 있었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시간 끌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수밖에 없죠.

◇ 김현정> 의원님께서 지난주에 이런 얘기하셨어요. ‘지금까지 드러난 군의 댓글 활동은 빙산의 일각이다, 즉 그 4명은 빙산의 일각이다. 국방부 발표보고 추가공개도 하겠다.’ 어떤 내용입니까? 그 추가 공개라는 것은?

◆ 진성준> 트위터상에서 활동을 벌인 요원이 그간에 4명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는데, 모두를 다 전수조사 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또 저희들이 사이버사령부의 요원들, 심리전단 요원들의 명단을 다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 숨겨져 있는 것을 어떻게 어떻게 추적해서 밝혀낸 것이 4건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아침에 새롭게 ‘또 다른 요원이 ’오빤 MB스타일’이라고 하는 동영상을 국정원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퍼나르기도 했다.‘ 하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 김현정> ‘오빤 MB스타일’ 이라고 하는 동영상. 그게 무슨 동영상인가요?

◆ 진성준>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여론이 굉장히 안 좋게 돌아가니까 국가정보원에서 이를테면 싸이의 강남스타일을 패러디한 ‘오빤 MB스타일’ 이라고 하는 동영상을 만듭니다.

◇ 김현정> 국정 홍보 동영상 이런 거예요?

◆ 진성준> 대통령을 찬양하는 동영상이죠, 국정 홍보 동영상 정도가 아니고. 그 동영상을 국가정보원 중간 간부가 상부로부터 퍼나르라는 지시를 받아서 그것을 퍼날랐다는 말이죠. 그 문제의 동영상을 사이버사령부 요원도 똑같이 퍼날랐다는 것입니다.

◇ 김현정> 한 명입니까?

◆ 진성준> 현재까지는 한 명이 그랬다는 것이고요. 또 ‘김하영 국정원 여직원이 활동했던 오늘의 유머라고 하는 사이트에서도 사이버 사령부요원들이 활동한 것으로 보이는 글들이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이 파악해서 공개했다.’고 하는 것이 오늘 아침 한겨레신문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 김현정> 국정원이 퍼나르던 이명박 대통령 찬양 동영상을 사이버사령부에서 퍼날랐다, 이 이야기는 국정원과 사이버사령부 사이에 어떤 연관성이 있다, 이렇게까지 보시는 겁니까?

◆ 진성준> 물론입니다. 제가 사건 초기에 밝혔던 것처럼 트위터상에서 국정원 요원들이 생산한 트위터 글들을 수분 후에, 몇 분 후에 사이버사령부 요원들도 퍼날랐고요. 사이버사령부 요원들이 생산한 글들을 국정원 요인들도 퍼날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 김현정> 그런데 반대 입장에서 보자면 그 활동조차 개인적인 차원에서, 그러니까 어떤 사이버사령부 요원 한 명의 돌발행동으로 벌어진 일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 진성준> 아니, 그래서 사이버사령부 요원들 전원에 대해서, 또 사이버사령부 전체에 대해서 강도 높게 수사를 하면 조직적인 연계의 증거들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이나 정당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사이버 사령부 요원 전원의 명단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들이 운영한 무슨 인터넷 아이디라든지 IP주소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 김현정> 이렇게 해서 조직적인지 아닌지, 그걸 밝혀내기가 어렵다는 말씀이시군요?

◆ 진성준> 우리로서는 그런 제한이 있는 거죠. 따라서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게 ‘개인적인 일이다.’ 라는 전제를 갖고 수사를 하게 되면 그 어떤 것도 제대로 수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 김현정> 조직적이냐, 개인적이냐 이게 한 가지 줄기고. 또 한 가지 의혹의 줄기는 군과 국정원 사이의 연관성, 이 부분이었는데요. 진성준 의원은 ‘국정원의 일부 예산이 사이버 사령부로 흘러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이런 말씀을 전에 하셨어요. 맞습니까?

◆ 진성준> 일단 국가정보원의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고, 운영되는지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는데요. 국정원 예산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하나는 국가정보원 본청이 사용하는 본예산, 그리고 기획재정부의 예비비로 편성되어 있지만 그것을 국가정보원이 사용하는 기획재정부 예비비, 그리고 국가정보원이 보안정보를 통제하는 유관부처의 정부 예산으로 숨겨져 있는 정보비.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국정원 예산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당연히 국방부에도 국정원이 조정 통제하는 정보예산이 숨어 있고, 그 정보예산 중에 일부가 또 사이버 사령부에서도 사용 되었다는 것입니다.

◇ 김현정> 이걸 사이버사령부에서도 인정을, 혹시 국감에서도 한 건가요?

◆ 진성준> 네. 옥도경 사이버 사령관이 분명하게 인정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앞에서 국방부 대변인은 ‘이거 조사해 보니까 예산이 흘러 들어간 거 없다. 국정원에서는 각 정부기관에, 정보 활동하는 곳들에 쓰이는 예산들이 겹치지 않도록 조정하는 역할만 하는 것이지, 예산을 준적도 없고 그 세부 내용을 건드린 적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요?

◆ 진성준> 그러니까요. 그게 이를테면 국정원 예산의 본질을 교묘하게 숨겨서 얘기 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정원이 조정 통제하는 예산인데, 각 8개 부처에 흩어져 있는 정부 예산이 있어요. 이것은 국방부가 실제로 집행하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또 다른 부처들이 집행하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그 예산의 편성, 또 그 예산이 어떻게 집행하고 결산 되었는지, 그것까지를 전부 다 국가정보원에서 관장합니다.

◇ 김현정> 그러면 지금 국방부에서 조사를 했다는데, 제대로 조사한 게 아니라는 얘기네요?

◆ 진성준> 형식상의 문제를 강조해 얘기하면서 본질을 덮고 흐리려고 하는, 이건 교묘한 말장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 김현정> 표면적으로는 국방부에서 집행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국정원이 주도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

◆ 진성준> 그렇습니다.

◇ 김현정> 이렇게 되면 국방부에 수사를 계속 맡길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의문도 드시겠어요?

◆ 진성준> 그렇기 때문에 국방부가 이런 식으로 수사하는 건 안 된다는 것입니다.

◇ 김현정> 하지만 국방부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군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서 외부기관이 수사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역사상 지금까지 말입니다.

◆ 진성준> 지금 관례만을 얘기한다고 그러면 국군 요원들이, 더구나 비밀 조직 요원들이 대선에 개입해서 댓글 단 것이 전례가 있었던 일입니까?

◇ 김현정> 법적으로는 가능합니까?

◆ 진성준> 가능합니다. 특별검사법을 도입한다든지 하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고요.

◇ 김현정> 특검을 추진해야 된다?

◆ 진성준> 이것은 사이버상에서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국방부가 자체적으로 수사하겠다고 하는데요. 제 식구들, 한 집안 식수들을 수사하는 것인 만큼 수사 자체가 공정성을 가질 수 없다고 저희들은 보는 것입니다.

◇ 김현정> 지금도 조직적 개입의 의혹을 강하게 가지고 계시네요. 여기까지 듣고요. 청취자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