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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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
많은 직장인들이 기다리던 13월의 월급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얘기인데요. 어제부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시작됐는데 벌써부터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고 하죠. 오늘 화제인터뷰에서는 올 연말정산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포인트 짚어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 관해서 상담 많이 해 주시는 분이세요.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 연결이 돼 있습니다. 김 회장님, 안녕하세요.
◆ 김선택>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일단 올해 연말정산이 지난해 연말정산과 달라진 점은 뭔가요?
◆ 김선택>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15% 축소가 됐고 그 대신에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율이 30% 인상됐고.
◇ 김현정> 원래 20에서 30%가 됐어요, 현금영수증 공제비율.
◆ 김선택> 네. 월세소득공제가 월세액의 40%에서 10% 정도 더 인상이 됐고, 다른 부분은 실제적으로 변동이 많지 않습니다.
◇ 김현정> 전반적으로 굵직한 것은 큰 변동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사람들이 가장 많이 헷갈려하는 부분, 문의가 제일 많이 들어오는 부분은 어떤 건가요?
◆ 김선택> 아무래도 부모님과 관련된 질문들이 많습니다.
◇ 김현정> 부모 부양 문제?
◆ 김선택> 예를 들면 아버지가 택시기사를 하시는데 가정주부인 부모님에 대해서 신용카드공제나 이런 부분들이 공제가 가능한지 묻는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 국세청 상담에서도 가장 헷갈려하는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 김현정> 사실은 이 부분을 제 주변 동료들을 봐도 제일 헷갈려해요. 뭐냐하면 배우자나 부양가족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기본공제대상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데. 소득금액 100만원이라는 게 소득하고 다른 거냐? 소득과 소득금액이 다른 거냐 같은 거냐부터 시작해서 궁금증들이 많으시거든요. 어떻게 되는 거죠, 회장님?
◆ 김선택> 그렇습니다. 소득금액 100만원이 세법에서 가장 복잡한 부분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이 단시간 내에 최소한 이거는 1시간 정도 강의를 들어서야 이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부양가족에 관한 소득 종류에 따라서, 지급에 따라서 소득금액 100만원을 계산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대표적으로 근로소득 같은 경우에는 연말정산 하는 근로소득자는 연봉을 받으면 4, 500만원 정도 되고 그리고 사업소득자는 자기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소득금액입니다. 퇴직금을 받았다. 작년에 예를 들면 부양가족이 퇴직을 하고 퇴직금을 받은 경우에는 이것은 무조건 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한다고 보시면 되고. 양도소득이 있다. 작년에 부모님이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이 있다고 하면 이것은 거의 소득공제 100만원을 초과합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이분이 우리 부모님이 회사를 다니고 임대수입이 있느냐 없냐, 이 문제가 아니군요?
◆ 김선택> 그렇습니다. 임대소득이 있으면 대부분이 안 되는데 임대소득이라도 소득이 적으면 되고. 자기 사업소득 같은 경우에는 자기 총수입에서 비용을 뺀 금액이 소득금액입니다. 개인이 알 수가 없는 거죠.
◇ 김현정> 굉장히 복잡하네요.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 부양가족이 있으시면, 그러니까 부모님이 특별한 직책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부양가족으로 내가 넣고 싶다 할 경우에는 꼼꼼하게 따져보셔야 돼요. 그렇죠?
◆ 김선택> 그렇습니다. 이런 소득금액의 계산이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 한국납세자연맹에서는 이것을 계산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사업소득이 100만원을 넘어가는지 안 넘어가는지. 각 종류에 따라서. 우리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이용하시면 조금 쉽습니다.
◇ 김현정> 그 부분 놓치지 마시고요. 하나는 맞벌이 부부들 고민인데. 맞벌이 부부들은 이걸 각자가 소득공제 하는 게 나은 건지 한 사람에게 몰아주는 게 나은 건지 항상 고민이에요. 어떻습니까?
◆ 김선택> 일반적으로 우리 신문기사에서는 연봉이 높은 쪽으로 몰아가라고 하는 많은 기사가 있는데.
◇ 김현정> 그런 제목 많이 봤어요.
◆ 김선택> 그것은 정답이 아닙니다. 소득세는 누진세이기 때문에 부양가족수가 많거나 가족 전체적으로 소득공제가 많은 경우에는 부부 양쪽으로 소득공제를 적절히 나눠서 부부 양쪽의 과세표준 누진구간의 양쪽이 다 낮춰야 가족 전체적으로 환급이 높아집니다.
◇ 김현정> 따로 따로 공제해도 될 만큼 사용액이, 신용카드든 뭐든 사용액이 많은 사람은 따로 가는 게 낫고.
◆ 김선택> 가족 전체적으로 예를 들면 부양가족수가 적거나 그리고 남편하고 아내하고 연봉차이가 굉장히 심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한쪽으로 몰아도 큰 문제는 없는데. 이런 경우에도 소득공제 한도가 있기 때문에 특수한 경우가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특별히 나눠야 되는데 이 나누는 방법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납세자연맹에서 맞벌이 부부 절세계산기라고 해서 특별히 어떻게 나눠야 되는지를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찾아주는 프로그램을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 짚어주셨어요. 지금 한쪽으로 몰아라 이런 신문기사 많이 나오는데 무조건 한쪽으로 몰 게 아니다. 여러분 각자의 상황에 따라 이것도 다르다는 것. 짧은 시간에 하나하나 다 짚을 수는 없으니까요, 회장님. 많은 분들 상담하시면서 이것만은 기억해라라고 하는 주의사항이 있을 것 같아요. 핵심적인 것 짚어주시죠.
◆ 김선택> 그래서 부모님의 형제자매들이 다 공제 받고, 이중으로 공제 받거나 이런 경우는 국세청 전산망에 자동으로 적출되어서 다음에 부당공제 추징됩니다. 이런 것들 조심하시고. 특히 암 환자나 가족 중에서 중증환자, 심하게 병에 걸렸거나 이런 분들은 우리가 장애인복지법상에 장애인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세법상에 장애인에 해당돼서 추가공제라든지 이런 것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꼭 꼼꼼히 챙기셔서 환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김현정> 제가 어떤 국세청에 있는 어떤 분께 물어보니까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 그거래요. 장남도 부모님을 자신이 공제한다라고 대상에 넣고 차남도 자신이 부모님 이름 넣고. 이랬다가 나중에 적발되면 이거 벌금내야 된다면서요?
◆ 김선택> 그렇습니다. 가족 간에 소통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이중으로 받는 경우도 있고 거꾸로 형님이 공제 받은 줄 알았는데 공제 안 받고 놓치는 경우에도 우리 과거 5년간 약 소득공제를 빠뜨렸거나 이런 건 환급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 김현정> 제일 많은 실수가 그 실수라고 합니다, 여러분. 조심해서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도 잘 이용하셔서 알뜰하게 13월의 월급 챙기시기 바랍니다. 회장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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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1/16(목) 연말정산, 13월의 월급 알뜰하게 챙기기
201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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