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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4/1(화) "농약 김 상표? 알수 없어.. 일본까지 수출"
2014.04.01
조회 2493
■ 방송 : CBS 라디오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권삼태 팀장(남해지방해양경찰청 광역수사대), 이상용 박사(국립수산과학원 해조류센터)
들기름 바르고 소금 살살 뿌린 바삭바삭한 김 하면 한국인이 즐겨먹는 반찬이죠. 특히 어린이 있는 집에서는 이만한 반찬이 없습니다. 그런데 김에 농약을 뿌려서 양식을 한 뒤에 전국적으로 유통시킨 일당이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이들이 유통시킨 김의 양은 무려 1900톤에 달합니다. 도대체 농약을 왜 뿌린 건지. 또 이게 이번에 잡힌 일당만의 일인지 오늘 화제의 인터뷰에서 점검해 보겠습니다. 우선 일당을 적발한 분이세요. 남해지방해양경찰청 광역수사팀 권삼태 반장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반장님, 안녕하세요?
◆ 권삼태>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몇 명이나 적발하신 거예요?
◆ 권삼태> 현재까지 적발된 인원은 총 18명입니다.
◇ 김현정> 그러면 김 양식장 한 곳에서 18명이 잡힌 겁니까? 아니면 다 각각의 양식장인가요?
◆ 권삼태> 각각의 양식장이고요. 각 업주별로 검거가 된 겁니다.
◇ 김현정> 저는 못된 기업체 하나가 농약 뿌리다가 적발된 건가 했더니 그런 게 아니네요, 그러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 농약을 쓴 건가요?
◆ 권삼태> 우선 이들이 사용했던 기간은 2011년 11월경부터 올해 3월경까지 사용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 김현정> 2011년부터. 도대체 어떤 농약을 쓴 건가요?
◆ 권삼태> 김 양식장에 사용한 농약은 전착제라는 성분이 함유된 농약입니다.
◇ 김현정> 전착제가 뭡니까?
◆ 권삼태> 전착제는 기존에 있던 농약이 제기능을 다 하지 못할 때 효과를 더 보기 위해서 다른 농약하고 믹싱을 해서 섞어서 그 효과를 배가할 수 있도록 보조농약으로 달라붙을 수 있는 김에 달라붙을 수 있는 그런 성분을 가지고 있는 농약 중에 일부분입니다.
◇ 김현정> 일종의 접착제 같은 농약이네요.
◆ 권삼태>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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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정> 그러면 뭘 달라붙게 하려고 이 전착제를 쓴 거죠?
◆ 권삼태> 기존의 김을 하시는 분들이 공업용 무기염산을 암암리에 음성적으로 사용을 하셨는데요.
◇ 김현정> 그 내용은 사실 알려진 내용이죠. 무기염산 쓰는 집들이 있다. 이렇게 잡태 제거한다고.
◆ 권삼태> 그렇습니다. 통상적으로 무기염산을 암암리에 사용하다 보니까 단속도 많이 당하고 거기에 대해서 벌금이라든지 행정처분 이런 게 많다 보니까 해양경찰의 눈을 피해서 음성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을 이제는 그만두고 정부에서 보조를 해 주는 유기염산, 일명 김활성제라고 있습니다. 김활성제를 사용하다 보니까 염산의 농도가 낮고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양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무기염산하고 똑같은 공업용 무기염산하고 똑같은 효과를 보기 위해서 이번에 농약을 같이 첨부해서 유기염산과 같이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적발이 된 것이죠.
◇ 김현정> 이제 정리가 되네요. 그러니까 염산에는 쓸 수 없는 공업용 무기염산과 합법적으로 쓸 수 있는 유기염산이 있는데 유기염산을 쓰다 보니까 김에 잘 달라붙지도 않고 양도 많이 들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착착 달라붙게 하기 위해서 전착제라는 농약을 쓴 거예요.
◆ 권삼태> 그렇습니다. 정확합니다.
◇ 김현정> 이들이 쓴 농약의 양도 나왔습니까?
◆ 권삼태> 500밀리리터 병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2680병 정도 사용 했습니다.
◇ 김현정> 2680병이요?
◆ 권삼태> 많이 사용했습니다.
◇ 김현정> 얼마나 위험한 농약인 거죠?
◆ 권삼태> 사람 피부에 닿았을 때는 화상, 눈에 접촉이 되었을 때는 실명. 먹었을 때는 위장장애 조속하게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농약이라 그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 김현정> 사실은 채소나 과일 같은 데 농약 뿌리는 것은 그나마 씻어서 먹는다는 것을 우리가 위안삼는 건데 이거는 그대로 먹는 김에다가 지금 농약을 뿌렸다는 거니까 훨씬 상황이 심각한 거 아닙니까?
◆ 권삼태> 그렇습니다.
◇ 김현정> 이들이 그렇게 몇 년 동안 유통시킨 양이 1900톤이나 되던데 이거 어디로 유통된 건가요?
◆ 권삼태> 전국의 재래시장 또는 마트, 백화점. 심지어 일본 등 해외로도 수출이 되는 품목 중에 한 부분이고요. 통상 그렇게 수출이 되고 판매가 되고 했습니다.
◇ 김현정> 잠깐만요. 저는 사실 이 사건이 어제 보도되고 나서 그 상표가 궁금했어요. 소비자들 다 상표를 밝혀달라, 아우성이었는데. 그러니까 상표가 어디다, 이렇게 밝힐 순 없는 건가요?
◆ 권삼태> 상표를 밝힐 수가 없는 게 김 양식을 하시는 분이 공장을 가지고 하시는 게 아니고 김을 채취를 해서 각 가공공장으로 보내주면 가공공장에서 다시 처리를 한 후에 판매가 되는 제품이기 때문에 원재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김현정> 어디로 갔는지 모르는 거군요, 그러니까? 한번 여기서 김 양식장에서 김을 채취해서 가공공장으로 보내면 가공공장에서 이 집, 저 집김 다 섞여가지고 가공이 된 뒤에 다시 김 만드는 회사로 가는?
◆ 권삼태> 맞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이게 어디 상표다, 가릴 수도 없는 상황인가요?
◆ 권삼태> 그렇죠.
◇ 김현정> 백화점까지도 나갈 수가 있는 겁니까?
◆ 권삼태> 일본까지도 수출이 가능하죠.
◇ 김현정>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린이들도 즐겨먹는 게 김 반찬이기 때문에 보통 일이 아닌데 농약을 쓴 김인지, 아닌지 우리 소비자들이 혹시라도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 권삼태> 그거는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 김현정> 없군요. 혹시 이렇게 김 양식에 농약을 쓴 경우가 더 있을 것으로 경찰은 보십니까?
◆ 권삼태> 김을 양식하는 곳이 부산하고 남해 일부분만 있는 게 아니고 서해안쪽으로도 상당히 많은 곳에서 김을 양식을 합니다. 저희 해양경찰청에서는 그 부분도 염두에 두고 수사를 확대를 할 방침에 있습니다.
◇ 김현정> 잡힌 일당들은 뭐라고 말을 하나요, 반장님?
◆ 권삼태> 자기네들은 몰랐다.
◇ 김현정> 뭘 몰랐다는 겁니까?
◆ 권삼태> 농약을 뿌려서 위해가 되는지 이런 부분도 몰랐고 다른 사람이 사용을 하니까 나도 그냥 더 좋은 줄 알고 사용을 해 봤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얼버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 김현정> 참 이거 듣고 나서도 이게 정말인가. 마치 좀 뒤통수를 맞은 듯한 기분입니다. 김 하면 우리가 청정식품으로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 권삼태> 그래서 저희가 그 일당들이나 사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뿌리를 뽑을 수 있도록 열심히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더 고생 좀 해 주셔야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 권삼태>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 김현정> 남해지방해양경찰청 광역수사팀 권삼태 반장을 먼저 연결을 해 봤습니다. 이번에는 전문가 의견 들어보죠. 국립수산과학원 해조류바이오연구센터의 이상용 박사 연결이 돼 있습니다. 이 박사님, 나와 계세요?
◆ 이상용> 안녕하십니까? 이상용입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공업용 무기염산 쓰지 말라고 그랬더니 아예 농약을 써버린거네요.
◆ 이상용> 네, 그렇네요. 저도 이번에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 김현정> 이게 인체에는 얼마나 유해한 건가요?
◆ 이상용> 바다에 전착제를 사용하는 그 자체가 불법입니다. 김과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조사한다든지 이런 사례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유해하다,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자료는 없는 형편입니다마는.
◇ 김현정> 그러면 이게 적발 자체도 처음이고 보고된 것도 처음이라는 얘기인가요?
◆ 이상용> 처음입니다. 저희들은 아직까지 이런 사례를 접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 김현정> 연구조차 아직 된 게 없는 거군요. 그러니까 김에다가 이런 농약을 사용한 케이스는.
◆ 이상용> 김에다가 농약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바다에서 사는 청정식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김 양식장에서는 유기산 활성처리제나 활성처리제만 허용하고 있고 나머지는 다 유해물질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만약 이 전착제라는 것이 과일 채소 이런 것에 육지생물에 쓰였을 때는 어떤 효과가 있는 건가요, 어떤 유해한 성분이 있는 건가요?
◆ 이상용> 지금 저희들이 문헌조사를 볼 경우 4급 저독성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성분을 보면 일반 농업용 자재인데 농약이 되겠죠. 그러니까 비누 성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민물고기를 대상으로 했을 때는 3급으로 나와 있습니다. 결국은 물에 녹아 있을 때는 어류에나 이런 데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뜻이 되겠죠.
◇ 김현정> 인체에 들어갔을 때는 그러면 영향이 크지는 않은 겁니까?
◆ 이상용> 그런 것은 분석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전착제는 비누 성분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강하게 농축이 될 경우는 인체에 무해하다고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 김현정> 우리가 계면활성제, 비누를 섭취하는 것과 같다는 말씀이신데 김에는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연구조차 없다. 이제부터 말하자면 연구를 해 봐야 되는 상황이네요?
◆ 이상용> 연구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우리가 사용하는 그것을 근절해야 됩니다. 김에서는 자연생태와 같은 조건에서 김을 생산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향이 바르다고 봅니다.
◇ 김현정> 당연하죠. 절대 사용하지 말아야 되는데 지금 사용했을 경우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조차 그럼 지금 알 수가 없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절대 사용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어떤 대책 마련해야 겠습니까?
◆ 이상용> 지금 현재 우리나라 김 산업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 개인의 목적을 위해서 양식장 어장관리라는 개인의 노력을 통해서 농업과 똑같이 부지런한 사람이 좋은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많은 김 생산자 업체에서는 굉장히 충격적일 겁니다.
◇ 김현정> 저도 그 부분이 걱정이에요. 선량하게 성실히 김 양식하는 많은 어민들한테 이번 일이 괜히 2차 피해가 되지 않을까 그게 걱정입니다.
◆ 이상용> 그렇습니다. 그게 가장 우려되고, 우리가 몇 분들이 이렇게 개인의 조그마한 목적을 위해서 큰 피해를 주지 않도록 자각하여서 김이 국민의 먹거리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어업인 각자가 노력해 주시고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현정> 철저한 수사가 뒤따라야 될 것 같습니다. 박사님 고맙습니다.
◆ 이상용> 감사합니다.
◇ 김현정> 국립수산과학원 해조류바이오센터 이상용 박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