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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4/15(화) 건보공단 "담배소송 승소,자신있습니다"
2014.04.15
조회 1358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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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박병태 국민건강보험공단 기획상임이사
우리 국민들의 건강보험 업무를 총괄하는 곳, 건강보험공단이 KT&G와 필립모리스 코리아 같은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어제 제기했습니다. 흡연자 개개인이 나서는 담배회사 상대로 소송 건 일은 있었지만, 이렇게 공공기관이 나서서 소송을 제기하는 건 우리나라 처음이고요.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일이랍니다. 과연 우리나라에서는 누구도 성공하지 못했던 담배소송을 건강보험공단은 이길 수 있을까요. 직접 만나보죠. 이번 소송을 총괄하고 진두지휘하는 분입니다. 건겅보험공단 박병태 기획상임이사, 연결이 돼 있습니다. 박병태 이사님, 안녕하세요.
◆ 박병태> 안녕하세요.
◇ 김현정> 제가 앞서도 설명 드렸지만 개개인들이 담배 때문에 내 건강을 해쳤다 하면서 소송을 거는 일은 있었지만 공공기관, 정부기관이 나서서 이렇게 소송을 건 일은 없었거든요. 어떤 이유입니까?
◆ 박병태> 담배는 4800여 종의 화학물질과 69종의 발암 및 발암의심물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대해서 암에 걸릴 확률이 높게는 6.5배 더 높습니다. 그리고 또 가임기 여성의 흡연은 유산과 태아의 뇌세포손상, 영아 돌연사 등의 위험이 증가돼서 연간 1조 7000억 원 이상의 진료비가 추가로 지출이 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 김현정> 담배 때문에 지출하는 보험료가 한 해에 1조 7000억 원?
◆ 박병태> 네, 그렇습니다. 1조 7000억원은 국민들이 내는 한 달치 보험료입니다. 그만큼 규모가 크고, 또 지출하지 않아도 될 진료비를 지출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원인을 제공한 담배 제조회사들에게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 김현정> 지금 1조 7000억원이 담배 때문에 보험료가 지출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을 입증하는 일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결국 개개인의 흡연자들이 걸었던 소송이 실패한 이유도 이 환자들의 폐암이, 이 환자들의 질병이 담배 때문이라는 걸 직접적으로 증명할 방법이 없다, 이 사람들이 꼭 담배만 피워서 폐암에 걸린 건 아니다,. 이 부분을 입증하지 못한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병태> 그러나 그 판결에도 고등법원에서는 폐암 중에 소세포암, 후두암 중에 편평세포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흡연과의 인과성이 인정된다고 하고. 다만 담배회사들이 그 안에 첨가물이라든지 위해성 또 중독성에 대해서 위법한 행위를 했다고 볼 수 있는 증거가 없다라는 사유로 기각을 한 것인데, 필립모리스 등이 미국에서 소송을 했고 미국에서 시인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담배의 위해성과 중독성을 국민에게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고 하는 위법행위를 미국 법원에서 시인을 하고 그러한 부분들이 한국에서도 적용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넣지 말아야 되는 불법물질을 넣어서 위법이라기보다는 유해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충분히 고객들에게 알리지 않은 것도 위법행위다 라는 게 미국의 판례의 예가 있는 거군요?
◆ 박병태> 그렇습니다.
◇ 김현정> 소송 이길 가능성, 승소 가능성은 얼마나 보십니까?
◆ 박병태>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승소할 것이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쉽지 않은 소송이라는 것만은 분명한데요?
◆ 박병태> 쉽지 않은 소송이긴 하지만 금연의 폐해와 또 이것을 척결해야 된다는 것은 시대의 흐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드시 승소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담배회사들이 만만치 않은 논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하나가 그 환자들의 폐암이 꼭 담배 하나 때문이라는 걸 어떻게 증명할 것이냐, 이 문제 하나. 또 하나, 담배가 유해하다는 걸 알면서도 자발적으로 사서 피운 것 아니냐. 우리가 끌어다가 억지로 피게 한 것도 아니라는 부분, 이런 것은 어떻게 답하시겠어요?
◆ 박병태> 인과성에 대해서는 빅데이터에 의해서 역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충분히 입증을 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자의로 선택해서 담배를 피우는 것이 아니라 이 중독에 의해서 담배를 계속 피운다, 이런 것이 세계적으로 인정되는 의학적 추세입니다.
◇ 김현정> 그런데 그 중독성이 있다는 것을 소비자들도 알고 있고, 담배회사도 알고, 정부도 알면서 허가를 내준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 박병태> 그 중독성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담배회사들이 첨가물이나, 니코틴 양을 조절해서 조작을 했다고 하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사람의 조절 능력을 넘어서는 부분에 담배회사들이 담배 제조를 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사람의 선택의 문제를 넘어선 것이다 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 김현정> 거기다 담배에다 딸기향을 넣는다든지 쓴맛을 없애게 해 주는, 뭔가 첨가물을 넣는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담배회사들은 마케팅이라는 것이고, 건강보험공단에서 보기에는 그것은 지나친 행위다, 중독성을 알면서도 위법하게 사람들을 끌어들인 행위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 갈리는 거군요?
◆ 박병태>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법정에서 다퉈질 것입니다.
◇ 김현정> 담배회사들은 이번 소송이 오히려 담뱃값 인상만 초래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박병태>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은 한 갑 살 때마다 354원의 건강증진 기금을 내고 있는데, 담배회사들은 1년에 수천억원의 순이익을 내면서도 이 건강 위해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도 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담배회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라고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 김현정> 건강보험공단이 왜 담배회사를 상대로 소송에 나섰는가, 또 승소 가능성은 얼마나 보고 있는가. 오늘 한번 진단을 해 봤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 박병태>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건강보험공단 박병태 기획상임이사, 만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