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의 뉴스쇼

표준FM 월-금 07:10-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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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5/30(금) "김영란법, 이대로는 큰 일"vs"발목잡기 그만하라"
2014.05.30
조회 1344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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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새누리당 의원>
- 김영란법 원안, 취지에 너무 안맞아
- 말단공무원 동생 생일선물도 금지?
- 법적용 대상자 늘린건 논리함정
- 고위, 일반공직자 나눠서 적용해야

<이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 새누리, 이례적 사례로 본질왜곡해
- 사회상규상 교제관계 선물은 합법
- 가족범위, 대상자 합리적 조정가능
- 하위 공직자라고 제외시킬 이유없어

■ 방송 : CBS 라디오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 이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김영란법’ 첫째, 공직자들이 돈이나 선물, 향응 등을 받으면 대가성이 있든 없든 처벌하는 법입니다. 그 공직자의 가족도 받으면 안 됩니다. 100만원 기준으로 100만원 이하이면 벌금 내고요. 100만원 이상이면 형사처벌입니다. ‘김영란법’ 둘째, 공직자가 자신의 가족이나 친척 등과 이해관계가 있는 일은 맡을 수가 없습니다. 맡으면 처벌입니다. 바로 이것이 ‘김영란법’의 원안입니다. 여야는 이 원안을 그대로 통과시키겠다고 국민들에게 약속을 했고, 그래서 법안심사소위까지 올라갔던 건데요. 그런데 그저께 갑자기 법안심사소위의 위원장인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양심상 도저히 통과 못 시키겠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보류가 된 상태인데 의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좀 엇갈립니다. 먼저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부터 연결을 해 보죠. 김용태 의원님 안녕하세요.

◆ 김용태> 안녕하십니까, 김용태입니다.

◇ 김현정> 애초에는 원안대로 통과시키겠다 하고서 심사 들어가신 거잖아요. 그런데 양심상 도저히 통과 못 시키겠다고 기자회견 하셨습니다. 어떻게 된 건가요?

◆ 김용태> 이것이 국회의원인 저나 장·차관, 판사, 검사 이런 고위공직자에 해당되는 일이면 제가 100번 통과시켰습니다. 이것이 설령 위헌의 소지가 있다손 치더라도 시대상황이 고위공직자의 깨끗한 청렴 의무를 강조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것이 저기 시골에 말단, 어떤 조그마한 재단법인 연구소의 행정직원까지도 포함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사자만 157만 명이었습니다, 김영란법 원안이. 거기다가 이것은 법의 취지가 공무원인 당사자 말고 옆에 있는 가족이 받아도 처벌하자는 거였거든요. 가족을 김영란법 원안에서는 민법상의 가족을 준용하다 보니까 그 가족 대상이 1570만 명이었습니다.

◇ 김현정> 전체 1570만 명이 해당되는 법이다?

◆ 김용태> 여기에 해당되게끔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물론 검사 같은 사람이 아무 대가 없이 돈 받았을 때, 이런 것을 처벌 못해서 화가 나서 이런 법이 입안된 거였거든요. 밤에 검사 무슨 와이프나 옆에 있는 형님한테 돈을 줬을 때 처벌 못해서 이것이 말이 되느냐, 검사한테 돈 준 것이 뻔한 것인데 직접 주지 않았을 뿐이지(해서), 이런 것을 처벌하자고 그랬지, 저기 시골에 있는 9급 직원의 서울 사는 가족, 그것도 서로 전혀 연락하지 않는 출가한 누나가 사인하고 거래하는 것을 처벌하자고 이 법을 만든 것은 아니었거든요, 취지가요. 이것은 취지하고 맞지 않다, 그래서 원래의 취지, 고위공직자의 청렴 의무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뭔가 수정하지 않고서는 원안통과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했던 겁니다.

◇ 김현정>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했는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보죠.

◆ 김용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것이 남해마늘연구소라는 재단법인이 있습니다. 여기 행정실 직원도 ‘김영란법’에 의하면 공직자에 해당됩니다.

◇ 김현정> 공직자와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사람까지 포함되니까요?

◆ 김용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여동생의 가족이 서울로 출가를 했다고 쳐요. 민법상 가족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동네에서 사인과 20만원짜리 스카프를 받았다고 쳐보면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 이 동생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일이잖아요.

◇ 김현정> 생일선물이나 이렇게 받은 경우도 다 해당되는 건가요?

◆ 김용태> 당연합니다. 현재 이 법에서는 사회상규를 벗어나는 금품을 서로 간에 주고받은 것은 규제하게 되어 있는데 생일선물도 그럼 사회상규에서 벗어나느냐, 문제는 이 법에서는 관혼상제에서 부조로 받은 것 이외에는 사회상규에서 벗어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제가 공무원인데 제 동생이 결혼을 해서 제주도로 내려가 사는데, 그 동생이 생일선물로 10만 원짜리 벨트를 받았다고 하면 이 법에 따르면 처벌이라는 거군요?

◆ 김용태> 그러면 그 벨트를 반드시 돌려주게끔 동생을 설득해서 실현시켜야 됩니다. 아니면 제가 그 금품가액의 2배에서 5배의 과태료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 김현정> 또 다른 예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 김용태> 예를 들어서 어떤 초등학교 선생이 있다고 쳐요. 그러면 이 초등학교 선생의 오빠가 어떤 분하고 부동산거래를 했는데 알고 봤더니 원래 아파트 집주인이 동생의 학교 학부모였습니다. 이 선생은 전혀 모르고 있었죠, 동생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그 오빠한테 찾아와 그 부동산 거래를 취소하라고 반드시 실현시켜야 됩니다.

학부모는 직무관계에 있다고 보고요. 직무관계에 있는 분하고 가족(오빠)하고는 소위 민법상 가족이죠. 이 가족하고는 부동산거래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드시 취소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라는 것이 도대체 얼마나 많은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특히 우리가 공직자 대상을 157만 명이라 놓고, 가족까지 치면 1570만 명인데 이것이 하루에도 정말 수십만 건, 수백만 건이 안 일어나겠습니까.

◇ 김현정> 그런데 가족의 범위를 친족 더하기 동거인 정도로 한정을 한다든지 가족의 범위를 줄이면 안 됩니까?

◆ 김용태>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한번 줄여보려고... 그런데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고위공직자, 저희 예를 들어 국회의원이라고 쳐봐요, 그러면 국회의원은 사실 아버지, 어머니, 자녀, 형제 자매까지도 충분히 돈을 누군가 아무 이유 없이 줬다손 치더라도 무언가 규제할 필요성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해마을의 연구소에 있는 분을 저기 멀리 서울 사는 형님까지 규제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범위를 줄이는 것 플러스 고위공직자와 일반공직자를 나눠서 규율을 하는 게 옳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 김현정> 고위공직자라고 하면 어디까지를 보느냐가 또 문제가 되겠는데요?

◆ 김용태> 처음에 이 법을 만들 때 공직자가 어디냐 라고 해서 당연히 그냥 지레 짐작으로 위에부터 국회의원, 장·차관, 검사, 판사로 내려오다 보니까 어떤 논리적 귀결에 빠졌냐 하면, 실제로 우리 민원인들하고 접하는 하위직 공무원들이 더 이런 부패에 빠지기 쉽지 않느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나아가서 공직유관단체까지 늘리다 보니까 한정 없이 늘려서 157만 명이 된 거였거든요. 가족도 배우자만 처음에 상정했다가 아버지 다음에 형제, 자매 자식 생각했다가 민법상 가족인 배우자의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인까지 넣다 보니까 그냥 기하급수적으로 넓어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사회적 공감대를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이 법이 사실은 국회로 작년 8월에 넘어와서 8개월 동안 심사를 하지 못한 다음에, 4월에 처음에 심사를 했기 때문에 너무 기일이 부족했어요.

◇ 김현정> 조금 더 연구를 할 시간이 필요하다, 해보니까 안 되겠더라, 이 말씀이세요?

◆ 김용태> 예. 늦어진 것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보다 치열하게 토론해서 국민적 공감대를 만든 후에 보다 확실한 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저의 판단이자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지금 청취자들의 문자도 그렇고, 김영란 전 대법관이 간접적으로 보도를 통해서 반론을 하는 것을 들어봐도 이렇습니다. 국회에서 논의를 하는 과정에 대상자를 애초에 김영란 대법관이 얘기한 것보다 너무 늘려놨더라.

◆ 김용태> 그렇지 않습니다.

◇ 김현정> 즉 KBS, MBC만 대상이었던 것이 전 언론사, 인터넷 언론까지 다 포함이 됐고. 교사도 처음에는 국립학교 교사였던 것이 이제는 사립교원, 사립유치원 교사까지 다 포함시켜놓고. 감당 안 되게 대상자를 늘려놓고는 감당이 안 된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 김용태> 국회에서 ‘김영란법’ 원안보다 인원이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김영란법’ 원안도 애초부터 공직자 당사자가 157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논의를 하다 보니까 이것이 180만 명으로 늘어난 겁니다. 약 33만 명 정도 늘었는데요, 늘어난 이유는 이겁니다. 공립학교의 교원, 교사 말고 행정실 직원도 ‘김영란법’ 원안에는 공직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러면 최소한 사립학교 교원은 넣어야 되지 않겠느냐 공립학교 행정실 직원이 들어가는 마당에, 이렇게 되었던 것이고요. 또 하나는 KBS의 말단직원, 기자가 아니라 KBS의 직원이라고 한다면 송신소, 산 위에 있는 송신소에 설비하는 직원도 이 법에 공직자로 들어가 있으면 그렇다면 공영방송이라고 얘기하는 MBC의 최소한의 보도국장이나 광고국장은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 김현정> 그러다 보니까 MBC 넣게 되고, SBS도 넣게 되고. 다른 방송 다 넣고 신문, 인터넷 언론 그렇게 다 넣게 되는?

◆ 김용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늘리다 보니까 이 논리적 함정, 원래 처음에 ‘김영란법’ 원안에서도 공직자의 범위를 정하다 계속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저희도 그 똑같은 논리적 함정에 빠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무언가 공청회를 열고 국민적 공감대를 만들어서 따져야지, 이렇게 하면 큰일 나겠다고 싶었던 겁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 드리지만 ‘김영란법’ 원안에서 국회로 넘어올 때, 이미 157만 명이 공직자의 수로 넘어왔던 것은 분명하게 확인이 됐습니다.

◇ 김현정> 그래서 김용태 의원이 제시하는 대안이라는 것은 고위공직자와 일반공직자로 나눠서 고위직에게만 해당되게 하자?

◆ 김용태> 고위에게는 ‘김영란법’ 원안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엄격한, 설령 연좌제의 위험이 있다손 치더라도 이것을 적용하고. 하위공직자에 대해서는 청렴한 공직사회 만드는 그 정도 수준에서 우리가 요구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 김현정> 하위에 대해서는 아예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니고 좀 느슨하게 하자?

◆ 김용태> 당연하죠(하지 말자는 뜻은 아닙니다). 현행에 규정이 있거든요. 그것을(현행규정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하자는 뜻입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김용태 의원님 고맙습니다.

◆ 김용태> 고맙습니다.

◇ 김현정> ‘양심상 도저히 통과가 안 되겠더라’라고 말한 김용태 의원 먼저 연결을 했고요. ‘그것은 다 지엽적인 문제다, 원안대로 가야한다’라고 주장하는 분,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 이어서 연결하죠. 이상민 의원님 안녕하세요.

◆ 이상민> 안녕하세요?

◇ 김현정> 앞서 들으셨겠지만 김용태 의원께서는 이 김영란법이 보면 볼수록 참 허점이 많은 법이더라, 부작용이 많다는 예들을 조목조목 드셨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이상민> 극히 이례적인 그런 사례를 갖고 일반화시켜서 전체를 본질적인 거를 반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본질적인 건 세 가지입니다. 공무원에게 법을 위반한 청탁, 그러니까 부정청탁을 하지 마라. 그리고 공무원은 어떤 돈이든 공짜돈은 받지 마라. 세 번째는 공직자가 자신의 공직수행과 이해가 충돌하는 자리를 갖거나 이득을 얻어서는 안 된다, 이것이 본질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취지가 관철된다면 부분적으로 합리적 수정도 가능한데 그런 극히 이례적인 사례, 경우를 가지고 안 된다,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서 전체를 발목 잡으면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런데 김용태 의원이 이건 절대 아주 이례적인 일이 아니라고 얘기한 게 어떤 거냐 하면, 제가 공무원이라고 치면 말입니다. 제 동생이 제주도로 결혼을 해서 갔는데 그 동생이 생일선물로 10만 원짜리 벨트를 선물 받았다, 그 경우에는 그 생일선물도 돌려주거나 아니면 그냥 받을 경우에 처벌받아야 된다, 이게 과연 이례적인 거냐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 이상민> 우리 앵커님한테 여쭙는데 100만 원 금품을 준다든가 갑자기 낯도 모르는 사람이 10만 원짜리 선물을 준다든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일반 사회생활을 하는데?

◇ 김현정> 그게 낯도 모르는 사람에게만 해당이 되는 건가요? 아는 사람 사이에는 그럼 받아도 되는 건가요?

◆ 이상민> 사회 의례적인 관계에서 주고받는 선물은 당연히 제외하도록 법안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법상에도 사회 의례적인 선물이나 이런 교제의 관계에서 주고받는 것까지 규제하지 않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김영란법 원안에는 사회상규는 관혼상제만 해당된다고 앞에서 김용태 의원이...

◆ 이상민> 아닙니다. 그거는 김용태 의원이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말씀하시는 거지, 사회상규라는 것은 굉장히 넓은 의미죠. 저 형법에도 사회의례적인 관계는 처벌대상에서 배제시켜놓고 있습니다. 만약 그런 극히 이례적인 경우까지 걱정 되는 부분이 있다면, 정부안에 공직자 본인하고 배우자 그리고 생계를 같이 하는 존비속으로 제한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로 합리적으로 정하면 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 김현정> 범위 조정은 얼마든지 머리 맞대면 할 수 있는 문제다?

◆ 이상민> 그렇습니다. 그거는 정반대로 해도 저도 동의합니다. 저는 가족들 범위를 민법상의 가족의 범위로 확대시켰습니다마는 제 법안을 고집하는 게 아니고 정부안처럼 공직자 본인이나 배우자 그리고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으로 제한을 한다고 해도 좋습니다. 동의합니다.

◇ 김현정> 그러면 직무 관련자가 가족 친척인 경우 이런 경우 다 따져보면 전 국민 절반에 해당하더라,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상민> 지금 자꾸 범위 대상을 전제로 해서 하니까 굉장히 문제가 많을 것처럼 생각되지만 낯도 뭣도 아무런 관계도 없는 사람이 금품 100만 원 갖다 준다던가 10만 원짜리 혁대를 갖다 준다든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 건 극히 이례적인 경우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일반화해서 전체를 반대해서는 안 될 일이고, 만약에 그게 걱정이 된다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공직자 본인이나 배우자 또 직계존비속으로 하면 대폭적으로 그런 걱정이 해소됩니다.

◇ 김현정>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이의 제기하시는 분들은 계세요. 그런 식으로 하면 또 빠져나갈 구멍들이 숭숭 뚫리지는 않겠는가, 가족의 범위를 좁혀놓고 나면 말입니다.

◆ 이상민>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같이 가족을 민법상의 개념규정 범위 내로 규정을 했던 것인데

◇ 김현정> 확 늘려놓은 것.

◆ 이상민> 김용태 의원이나 새누리당이 반대를 한다면 어떻게든 이 법을 통과시키고 빨리 실효성 있게 집행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정부안처럼 말하자면 그리고 제한적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동의를 한다는 뜻입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양쪽 다 대상은 좀 줄일 필요가 있다. 지금 국민 중에 1570만 명이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이 상황은 좀 문제가 있겠더라, 정상적인 사회 생활이 안 될 수도 있겠다라는 것에는 여야가 말씀을...

◆ 이상민> 그러나 법안에는 사회의례적인 거나 사회에서 교제를 하거나 사회상규상 받아들이는 부분은 당연히 규제대상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김용태 의원께서는 거의 없는 경우를 예를 든 것이고 그걸 일반화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사회상규라는 법에 적혀 있는 용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두 분의 의견이 아주 엇갈리네요. 사회상규상 된다라는 게 관혼상제만 된다라는 게 김용태 의원의 법 해석이고.

◆ 이상민> 그렇지 않습니다. 형법에도 사회상규가 있기 때문에 형법에 가장 엄격하게 그 법 규정을 규정해놓는 형법에서조차 사회상규라는 것이 있고 이것이 판례를 통해서 이미 예시되어 있습니다. 왜 관혼상제만 얘기하는 겁니까? 친구사이에 주고받는 선물이라든가 또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주는 일정한 사회상규에서 허용되는 선물이라든가 이런 건 다 규제대상에 해당이 안 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김용태 의원이 제시한 보완책은 이겁니다. 고위공직자와 일반공직자를 나눠서 적용하자. 즉 국민들이 지금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은 고위공직자의 많은 뇌물들, 이 부조리함, 권력자들이 휘두르는 칼이기 때문에 고위공직자에게는 아주 엄격하게 적용을 하되 일반공직자에게는 좀 약한 형태로 적용하면 국민의 다수가 이것에 걸리는 상황은 없지 않겠는가, 어떻게 보세요?

◆ 이상민> 그것도 크게 입장이 다른 게 아닙니다. 고위공직자를 일반공직자에 비해서 가중처벌하자라는 건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다만 이 김영란법의 취지는, 평소에 보험 들듯이 아무런 직무 관련이나 대가성 없이 금품을 주고받고 하다가 정작 청탁할 때는 금품을 제공하지 않아서 형법상 뇌물죄로 처벌하지 못하는 부분을 규제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고, 고착화된 민관유착이나 부패의 고리를 뽑겠다는 차원에서 마련됐기 때문에 고위공직자를 더 가중처벌하는 건 동의하고요. 그러나 일반공직자라고 해서 제외할 이유는 없는 거죠.

◇ 김현정> 일반공직자라고 제외한다든지 느슨한 형태로 하면 안 된다. 다만 사회상규라는 부분을 좀 정확히 할 것 그리고 대상자, 가족의 대상자, 친척의 대상자를 어디까지 하느냐에 대해서 좀 정확히 하자. 그 부분만 논의하면 통과시킬 수 있는 법이다, 이 말씀이신 거죠?

◆ 이상민> 그것도 합의 충분합니다. 오늘이라도 국회의원들이 상임위 정무위에서 모여서 하면 될 일인데, 전반기 정무위가 가동될 때 만들어서 통과시켰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제 후반기가 돼야 정무위가 구성되지 않겠습니까? 정무위 멤버들이 또 바뀔 텐데 그러면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게 되는, 소모적인 시간끌기가 되기 때문에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고 유감입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오늘 말씀을 들어야겠네요. 그리고 이 법을 처음 낸 분이 김영란 전 대법관인데. 이분이 지금 언론인터뷰를 안 하고 계십니다. 직접 인터뷰를 안 하고 계시는데요. 뉴스쇼에 좀 나와서 이런 논란을 좀 종식시켜주시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 이상민> 상식과 일반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공직자에게 공짜돈, 또 부정청탁 받지말고 이해 충돌하는 그런 것들 하지 말자는 취지만 살리면 된다고 생각됩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이상민 의원님 고맙습니다.

◆ 이상민>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