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의 뉴스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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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6/18(수) 전자발찌 확대 “재범률 확 줄어” vs “묵주가 더 낫겠다”
2014.06.18
조회 1613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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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확대 찬성>
-살인범, 전자발찌 착용후 재범률 0%
-무조건 확대 아닌 선별적 적용할것

<전자발찌 확대 반대>
-재범률 통계는 오류의 산물
-개당 170만원 전자발찌, 예산만 낭비

■ 방송 : CBS 라디오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손외철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보호관찰과장, 인권연대 오창익 사무국장


전자발찌, 지난 2008년 성폭력범의 재범방지를 목적으로 도입된 장치죠. 그런데 대상자가 점점 확대돼서 지금은 성폭력범뿐만 아니라 미성년자 유괴범, 그리고 살인범도 이 전자발찌를 차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는 19일부터는 상습강도범들에게까지 이 전자발찌를 채웁니다. 어제 법무부가 발표한 건데요. 이번 발표를 두고 지금 찬반이 팽팽합니다. 범죄예방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조치다 라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아니다, 실효성이 없는 인권침해일 뿐이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어느 쪽 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오늘도 언제나처럼 양쪽의 의견을 듣고 판단하시죠. 먼저 제도를 추진하는 쪽입니다.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의 보호관찰과 손외철 과장 연결을 해 보죠. 손 과장님 안녕하세요?

◆ 손외철> 네,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지금 전자발찌를 차고 다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 겁니까?

◆ 손외철> 지금 현재로 1885명입니다.

◇ 김현정> 그럼 살인범, 유괴범, 성폭력범들은 무조건 전부 다 차는 건가요?

◆ 손외철> 다 차는 건 아니고요. 법원에서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부과되는 경우입니다.

◇ 김현정> 법원에서 마치 징역 몇 년 내리듯이 전자발찌 몇 년, 이렇게 사람에 따라서 달리 적용을 시키는 거군요?

◆ 손외철> 예.

◇ 김현정> 그런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상습 강도범들에게까지 전자발찌 착용을 의무화하게 된 배경은 뭘까요?

◆ 손외철> 강도 사범의 경우에 다른 범죄에 비해서 재범률이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또 성폭력이라든지 살인, 이런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높은 범죄이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강도범죄는 치밀한 계획 하에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런 범죄에 대해서 24시간 고박해서 자신의 행동을 감시를 하는 그런 사실은 상당히 범죄를 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 김현정> 결국은 범죄의 예방효과가 있다 라고 판단을 하시는 건데. 범죄의 예방효과가 어느 정도나 된다는 연구결과 같은 게 있습니까?

◆ 손외철> 저희들이 성폭력 대상자 동종재범률의 성과를 많이 비교를 하는데 제도 시행 이후 14.1%의 재범률을 보였습니다. 그러던 것이 전자발찌 대상자의 재범률이 1.5% 정도로 예전에 비해서 9분의 1 수준으로 낮춰졌고요. 살인죄의 경우는 약 10% 정도 이루어졌는데요. 지금 동종재범률이 거의 한 건도 없는 상황입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2008년을 기준으로 시행 전에 5년 자료 평균과 시행 후 5년 자료의 평균을 지금 비교하신 거죠?

◆ 손외철> 예.

◇ 김현정> 그런데 여기에 반대하시는 분들은 효과가 없다 라는 자료를 들고 나오세요. 어떤 자료인가 봤더니 2008년 시행 첫 해에는 재범률이 0.5%였는데 시행의 해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점차 점차 늘어서 2012년에는 1.95%로 무려 4배나 급증하더라, 전자발찌 차는 게 무서우면 오히려 한해 한해 줄어들었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 자료는 어떻게 보세요?

◆ 손외철> 지금 저희들이 제도 시행 초기 단계에서는 가석방 대상자들 기간이 짧습니다. 짧아서 재범률이 낮았고요. 그리고 시행이 되면서 소급 대상자가 급증하게 됩니다. 소급 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기간도 길어지고 또 대상자에 따라 급증을 하면서 재범률이 그때 일시적으로 2.3%까지 올라가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13년도에 오면 재범률이 다시 1.72%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런 부분은 지금 어느 정도 안정화되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되겠죠.

◇ 김현정> 그러니까 이게 좀 들쑥날쑥하기는 했지만 점차 안정화돼가고 있는 추이로 가고 있다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 손외철> 예.

◇ 김현정> 실효성 있다 라고 법무부는 보신다는 건데. 더 큰 문제는 인권측면에서 문제제기 하시는 분들입니다. 이렇게 발찌를 채우면 여름에는 반바지도 못 입고 목욕탕, 수영장도 다 못 가는 건데. 계속해서 이렇게 대상자만 늘린다면 그럼 나중에는 좀도둑들한테도 전자발찌 채우는 것 아니냐, 행정편의에서 나온 발상 아니냐 라는 주장, 어떻게 보세요?

◆ 손외철> 그런 주장도 있을 수가 있는데. 일단 저희들이 발찌를 부착시키는 대상자들은 사회적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범죄자에 대해서 상습성 또 재범 위험성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법원에서 부과를 하기 때문에 아주 사소한 범죄까지 확대할 리는 없죠.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 김현정>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1885명 현재 대상자에서 강도범까지 늘리게 되면 약 2600명으로 늘어날 것이다 라는 예측 자료가 있던데요. 이렇게 되면 상당히 많은 수가 늘어나는 것은 사실 아니겠습니까?

◆ 손외철> 저희들이 예상할 때 2017년, 3200명을 정점으로 해서 그 이후로는 안정세를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이렇게 하면 확실히 범죄자들 관리하기가 쉽다 보니까 결국은 점점 더 늘어나지 않겠느냐, 행정편의, 경찰관들 수사하고 관리하기 편하기 위해서 만든 법 아니냐는 얘기들 하시는데요?

◆ 손외철> 그런데 사회적 위험성 대비해서 사회 안전을 보호한다는 그런 측면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판단 하에서 확대된 것 같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디까지 확대해야 될지 부분에 대한 저희들은 신중하게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말씀을 듣겠습니다. 손외철 과장님 고맙습니다.

◆ 손외철> 예.

◇ 김현정> 법무부에서는 이렇게 실효성이 있다. 범죄예방효과가 높다는 판단 하에 상습 강도범들까지 전자발찌를 채운다는 설명이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인권연대 오창익 사무국장 이어서 연결해 보죠. 오창익 국장님, 나와 계시죠?

◆ 오창익>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먼저 전자발찌 대상자를 늘리는 데 반대하시는 이유는 뭔가요?

◆ 오창익> 처음에 전자발찌 도입할 때, 심각하고도 위험한 성범죄자들 때문에 도입한다고 했어요. 그때도 저는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정부에 대해서. 나중에 다른 종류의 범죄까지 확대할 거 아니냐. 모두들 아니라고 했습니다. 괜한 걱정이라고 했지만요. 성범죄에서 시작했지만 그 다음에 미성년자, 유괴. 위험한 범죄니까 확대했고요. 살인, 이제 강도까지 확대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방화, 폭행, 절도까지 확대하겠죠. 이러면 전자발찌 착용자들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하는 일이 대체로 뭔가 구실을 만들고 위험은 강조하고 또 뭔가 대책 아닌 것을 제시하면서 실효성을 강조합니다.

전자발찌는 시민 입장에서는 좋은 일이 전혀 없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전제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전자발찌를 채우는 이유는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범죄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한번 범죄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시 범죄할 가능성을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재범이란 건 미래의 일이잖아요. 지금이 아니라 나중에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나중에 범죄를 저지르는 걸 막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발생하지 않은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일에 대처하겠다는 거예요. 이건 기본적으로 전제가 허무맹랑한 겁니다. 영화에서나 가능한 거죠.

◇ 김현정> 그러니까 지금 앞에 법무부에서는 실효성이 있다, 이 정도 돈 들이고 노력을 들일 가치가 있다는 거고요. 오창익 국장께서는 효과가 없다는 전제 하에 말을 풀어가다 보니까 양쪽 의견이 엇갈리는 건데요. 그런데 앞서 법무부에서는 전자발찌 시행되기 전에 5년 동안의 재범률 평균과 시행 후 5년 간의 재범률 평균을 수치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행 전과 비교할 때 9분의 1 수준으로 크게 재범률이 떨어졌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 오창익> 성범죄도 그렇고요. 특히 놀라운 게 법무부에서 제시하는 것이요. 살인사건의 경우에 10.3%에서 시행하고 나니까 0%로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살인의 경우에 2010년인가 11년부터 해서 3, 4년밖에 안 됐어요, 5년이 안 됐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살인사건 재범률을 10.3%에서 5년으로 잡고 이를테면 0%에서는 그것보다 훨씬 짧은 시기를 잡는다든가 하면 그건 이제 시민들 입장에서 쉽게 알 수 없는 꼼수인데요. 이런 꼼수를 부리면 효과는 과장돼 보이는 거죠.

◇ 김현정> 통계의 오류를 말씀하신 건데요. 그런데 살인범의 재범률은 10.3%에서 0%라고 했지만 성폭행범 같은 경우에는 시행 전 5년하고 시행 후 5년을 똑같이 비교를 했거든요. 이 경우에도 9분의 1 수준으로 감소를 했다는 거잖아요?

◆ 오창익> 그러니까 이게 통계가 성폭행범 같은 경우에 죄의 종류를 어디까지 잡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집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성폭행이냐, 아니면 단순히 음란물 정도를 이제 사고 파는 거나 성매매도 성폭행에 들어가느냐. 이렇게 죄 종류에 따라 다르고요. 그냥 일반적으로 성폭력특별법이 규정하고 있는 모든 성범죄를 다 포함하면 기소유예 이상이 지난 5년 동안 국감자료를 보면 대체로 4-5% 정도의 재범률입니다.

그런데 지금 법무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 성폭력 사범의 재범률은 14.1%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단순히 음란물 정도를 유통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전자발찌를 착용하지 않아요. 그런데 재범률을 잡을 때 이쪽에는 그 데이터를 넣고 그다음에 전자발찌에는 아주 무거운 성폭력 사범, 그야말로 폭력을 수발하는 강간, 준강간 이런 것만 잡아넣는다면 이건 전혀 다른 데이터를 구할 수 있는 거죠.

◇ 김현정> 시행 전에 통계를 낼 때 대상자들은 성범죄를 좀 넓게 해석을 해서 잡았을 가능성. 시행 후에 전자발찌를 찬 사람만 대상으로 할 때는 굉장히 엄한 범죄, 엄한 성범죄가 되기 때문에 통계가 다르다는 건가요?

◆ 오창익> 그렇죠. 지금 표본수를 달리하거나 기간을 달리하면서 숫자로 장난치는 걸 제가 발견하고 있는 겁니다.

◇ 김현정> 그래서 통계를 가지고 실효성이 있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결론이신데요. 그런데 예방의 효과가 아주 획기적이지는 않더라도, 그래도 안 하는 거보다는 낫다면 하는 게 좋지 않으냐 라는 시민들 의견도 있는데요?

◆ 오창익> 그런데 이게 대당 가격이 170만 원이고, 위성 GPS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요. 또 고장도 잦고 오차범위도 2, 3km 납니다. 그러기 때문에 잠실운동장처럼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 가면 의미가 없고요. 건물 안에 들어가 있으면 위성이 쫓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요. 이렇게 한계가 명확합니다.

전자발찌라는 게 무슨 만병통치약이 아니고요. 안 하는 것보다 낫다, 그러면 안 하는 것보다 낫다고 해서 대당 170만 원의 가격을 국민의 혈세로 구입해서 관리 인력까지 채용해가면서 해야 되느냐의 답은 아니라고 보고요. 만약 그렇다면, 이를테면 어머니 사진을 가지고 다니거나 종교적 상징물인 목주나 염주를 가지고 다니는 게 훨씬 더 효과가 날 수도 있죠. 안 하는 거보다 낫다는 걸로 중요한 국가의 형사사법 정책이 이렇게 왔다갔다해도 되는지 의문입니다. 이전 정부가 굉장히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시민들을 속이는 거고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죠. 오창익 국장님,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