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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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측>
- CCTV로 차 번호판 판독,실시간 추적
- 강도·납치·자살기도 등 다수 해결
- 철저히 감시감독 할 것, 믿어달라
<진선미 의원>
- 차량정보 영구 보관,통제시스템 無
- 당사자 모르게 고모·조카까지 추적
- 보관기간 제한하고 관리자 통제해야
■ 방송 : CBS 라디오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이흥섭 (경찰청 정보통신융합계장),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경찰이 전국에 있는 차랑 방범용 CCTV를 통해서 차량의 정보와 이동경로를 추적,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시범운영까지 마쳤습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그럼 이제 경찰이 마음만 먹으면 내가 어디서 어디로 이동하는지 알 수 있다는 거냐, 이거 전 국민 사생활 침해 아니냐’ 이런 논란이 크게 일고 있는데요. 경찰의 설명 들어보고요. 문제제기를 하는 분의 이야기도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경찰청 정보통신융합계의 계장이세요. 이흥섭 계장 연결을 해 보죠. 이 계장님 안녕하세요?
◆ 이흥섭>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이 시스템 정확히 어떤 시스템인가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 건가요?
◆ 이흥섭>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한 차량 방범용 CCTV를 시스템으로 전부 연결했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의 번호판을 판독해 수배차량 데이터베이스하고 실시간 DB 검색을 해 수배차량으로 확인이 되면, 그 차량의 수배 내역을 해당 지방경찰청과 경찰서 종합상황실의 컴퓨터 단말기에 실시간으로 전파를 하고요. 또 동시에 해당 지구대 외근 경찰관이 가지고 있는 휴대전화에 문자메시지로도 전파를 해서 수배차량을 추적 검거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 김현정> 지금까지도 도로 위에 설치된 CCTV로 차량의 이동경로 파악은 다 가능했던 거죠?
◆ 이홍섭>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 차량 방범용 CCTV는 차량 관련 범죄가 발생하게 되면 어떤 차량들이 언제, 어떻게 통과했냐 하는 것들을 조회하는 용도로만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 김현정> 지금까지는 과거 행적을 제공받는 식의 역할만 했다면, 이제는 과거 행적은 물론이고 실시간으로 이동하는 상황도 체크할 수 있다, 이렇게 달라진 건가요?
◇ 김현정> 그렇죠. 실시간으로 추적을 해서 검거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변화가 된 거죠.
◇ 김현정> 그렇군요. 보니까 지난 7월까지 시범 운영을 하셨어요. 시범 운영해 본 결과는 어땠습니까?
◆ 이홍섭> 저희가 약 2년 7개월 동안 강원도 경찰청에서 운영했습니다. 운영한 결과 살인, 강도, 납치사건 등 강력사건 22건을 해결했고 또 자살 기도자 34건을 조기에 발견해서 생명을 구하는 등 총 457건의 각종 사건을 해결하는 효과를 거뒀습니다.
◇ 김현정> 지금까지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 시스템, 범인 잡는 데만 제한적으로 잘 이용이 되면 아주 훌륭한 시스템일 것 같습니다. 별 문제 없어 보이는데요. 우려는 두 가지 부분에서 나오더라고요. 첫째, 정말 필요한 경우에만 아주 제한적으로 사용이 될 것인가. 다시 말해서 오남용의 가능성은 없겠는가 하는 건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이흥섭> 글쎄요, 일각에서 우려 하시는 사생활 침해 가능성에 대해서 저희가 시스템적으로 통제 체제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접속을 해서 조회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승인된 경찰관만 접속이 가능하고요. 또 매일 감독자가 조회 내용을 하루에 한 번씩 보고서 확인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매일 확인하도록 한다.
◆ 이흥섭> 그리고 시스템적으로도 누가 언제, 무엇을 조회했는지 로그기록을 저희가 5년 동안 보관해서, 어떤 오남용 사례가 발생한다면 추적해서 그 사람을 형사처벌 할 수 있도록 시스템적으로 완벽하게 구비해 놓은 상태입니다.
◇ 김현정> 영장이 있어야만 들여다보는 건 아니죠?
◆ 이흥섭> 그렇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이 정보를 수집, 검색한 후에 대상자에게 통보도 합니까?
◆ 이홍섭> 그렇지는 않습니다.
◇ 김현정> 그것도 아니고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되는 건데요. 물론 경찰을 충분히 신뢰하고 국민이 믿어야겠습니다마는, 사실 지금 믿지 못할 만한 여러 가지 상황들도 많이 발생을 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국민들이 ‘정말 제한적으로 쓸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 의심을 하시는 것 같아요.
◆ 이홍섭>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감독자들이 철저하게 감시감독하기 때문에 그건 믿으셔도 좋습니다.
◇ 김현정> 경찰을 믿어 달라, 신뢰해 달라, 이런 말씀이세요. 또 한 가지는 수배차량, 범죄차량 뿐만 아니라 일반인 차량에 대한 정보까지 무차별적으로 수집되고 저장된다는 점입니다. 즉 차량 번호만 입력하면 과거 이동경로, 현재 이동경로, 탑승자 영상까지 다 확인이 되고 이게 또 저장이 된다고 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오남용 될 가능성은 없을까, 이 염려거든요. 어떻습니까?
◆ 이홍섭> 저장기간과 관련해서는, 사진 자료와 차량번호 자료 이 두 가지를 저장하게 되는데요. 사진 자료는 1개월을 보관하고 자동 폐기를 할 계획입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수배자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찍힌 모든 차량의 사진이 일단 저장은 되는 거죠? 일단 저장은 되되 1개월 후면 사진은 삭제한다..
◆ 이홍섭> 그렇습니다. 그리고 차량번호 같은 경우에는, 이게 특별한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얼마를 보관하고 삭제를 하라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 김현정> 바로 그 부분을 진선미 의원이 지적하셨던데요. 그러니까 이게 규정이 없다 보니까 어떤 곳은 영구보관 하는 곳도 있고 어떤 곳은 10개월 이상 보관하는 경우까지 발견을 하셨답니다. 원칙 없이 운영되는 부분,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 이흥섭> 그래서 그 부분은, 자치단체에서 가지고 있는 수집 서버에서 저희한테 자료를 주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어떤 보관 기관을 정하게 되면 해당 자치단체에 있는 수집 서버에 있는 자료도 동일한 보관 기간을 적용을 해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통일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 김현정> 알겠습니다. 경찰을 좀 믿고, 제한적으로 운영된다는 점을 믿어달라는 이 말씀. 시범 운영은 끝났고요.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실 계획입니까?
◆ 이흥섭> 12월 중에는 정상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아까 전에 이 정보를 들여다볼 경우 실시간 검색을 한다든지 과거 행적을 들여다본다든지 할 경우에 반드시 사유를 적게 돼 있고, 로그인 기록도 남겨두게 되어있다, 이렇게 말씀은 하셨어요. 그런데 청취자들이 계속 이런 질문을 주시네요.
얼마 전에 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이, 가입자 개인정보를 무차별적으로 들여다본 것이 국감에서 밝혀졌죠. 그래서 예전 연인의 개인정보를 심심하면 들여다보는 이런 케이스들도 나왔는데, 혹시 이번에도 무차별적으로 들여다볼 가능성은 없겠는가. 계속 걱정을 하시네요.
◆ 이홍섭>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됩니다. 내부 관리시스템에 아주 상세하게, 조회를 한 사항들이 다 기록이 됩니다.
◇ 김현정> 철저하게 그 부분은 규정을 만드셔야겠네요.
◆ 이홍섭> 그렇습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흥섭> 감사합니다.
◇ 김현정> 경찰청 정보통신융합계의 이흥섭 계장이었습니다. 이어서 문제를 제기한 분의 얘기도 들어봐야겠죠.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진 의원님, 나와 계세요?
◆ 진선미>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김현정> 앞서 경찰 관계자의 말을 들어보니까요. 범인을 빨리 잡는 데 꽤 유용하고 도움이 되더라, 따라서 경찰이 잘만 운영하면 아주 좋은 시스템이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 진선미>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저희가 문제를 지적한 이유는 이 운영 규정 자체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서 경찰 쪽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30일 정도만 보관하고 엄격하게 조건이나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하고 남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일단 이 부분이 제대로 법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로, 아시겠지만 유병언 씨 수사 과정에서도 이 수배차량 검색시스템을 활용했습니다. 하지만 유병언 씨와 아들, 구원파 핵심 간부들 11대 차량에 대해서 38회 검색하고 차량방범용 CCTV는 383회나 검색을 했지만 결국 그로 인한 검거 성과는 없다고 저희한테 답변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벼룩 잡겠다고 초가삼간 태울 수 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이로 인해서 얻어지는 효과보다 문제점과 부작용이 더 클까봐 염려하신다는 말씀이시네요.
◆ 진선미>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국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 CCTV를 관할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들이거든요. 그 자치단체들에서 실시간으로 수집된 차량인식 정보를 경찰에 보내는 겁니다. 그게 연계 시스템인데요. 그 관제센터에 가서 저희가 확인해보니까 30일을 보관하는 게 아니라 그 차량인식 정보는 영구 보관한다는 겁니다.
◇ 김현정> 앞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더니 규정이 정확히 있지 않아서 어떤 곳은 바로 삭제, 어떤 곳은 1개월, 어떤 곳은 영구보관. 이렇게 난립한 모양이에요.
◆ 진선미> 저희가 문제를 제기하니까 그 부분을 뒤늦게 인정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면 지금 어느 범죄에 대해서 이 부분들을 활용할 건지, 그러니까 당연히 범죄 수사에는 그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찾아야죠. 하지만 그런 걸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영장주의라는 걸 도입해서 감시하고 통제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통제시스템이 전혀 없는 거예요.
◇ 김현정> 지금 영장은 필요 없지만 경찰이 내부적으로 아주 단속을 철저히 하겠다, 스스로 감시하겠다 이거거든요. 믿어 달라.
◆ 진선미> 저는 믿을 수가 없는 게요. 현재 이게 법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시스템이 도입됐는데, 그 도입된 시스템 속에서 지금 현재 과태료 차량 그리고 수배의 기준도 예를 들면 엄중한 범죄 혐의자 이것도 아니에요. 지금 실제 사례를 확인했는데, 철도노조 문제가 많았지 않습니까? 이 철도민영화에 대한 부분에 문제제기를 하면서요. 그런데 그때 본인들이 혐의도 인정되지 않아서 기소도 안 된 사람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수색한다는 명목으로 삼촌, 고모, 동거녀. 그 사람들의 차량을 다 수배한 거예요.
◇ 김현정> 혐의가 분명치 않은 사람들의 차량 정보까지 다 검색을 했더라?
◆ 진선미> 그렇죠. 그런데 그 분명치 않은 그 사람이 아니고요. 그 주변 사람들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 삼촌이나 고모가 내 차량이 어디로 이동했는지를 경찰이 자기 조카를 수배한다는 명목으로 그걸 다 찾아봤다는 것을 아무도 몰랐거든요.
◇ 김현정> 그렇군요.
◆ 진선미> 저도 모르고 있죠.
◇ 김현정> 그런데 로그인 기록을 남기고 또 왜 들여다봤는지 이유까지 상세히 적어서 그걸 5년간 보관하도록 하겠답니다. 이 정도면 대책이 안 되겠습니까?
◆ 진선미> 저는 이 부분이 정말 전면 재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요. 국감에서도 개인정보 소관기관인 안전행정부 장관이 헌법을 전공했던 학자라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개인정보라는 건 기본적인 인권이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개인정보가 남용되지 않도록 법률을 만들고 제도들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이 시스템은 모든 사각지대에서 그냥 경찰이 단독으로 이것들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개인정보위원회에서 어느 구청장이 물어봤습니다. 질의를 했거든요. 이렇게 실시간으로 경찰에게 모든 정보를 보내는 게 맞냐. 그러니까 틀리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중단을 한 겁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럼 진선미 의원께서는 이 시스템을 완전히 백지화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아니면 뭔가 보완이 있기 전에는 시작하면 안 된다, 이런 입장이십니까?
◆ 진선미> 보완이 있기 전에 시작하면 안 되는 거죠.
◇ 김현정> 그 핵심적인 보완이란?
◆ 진선미>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경찰 쪽에서 얘기했지만, 그게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다 진행이 되고 있었다는 것이 너무나 명명백백하기 때문에요. 오남용을 막을 수 있는, 그리고 통제할 수 있고 어느 범죄 유형에 대해서만 해야 하고, 보관기관을 명확하게 정해야 하고요. 그것을 들여다볼 수 있는 절차를 정해야 되고, 또 그걸 들여다보는 사람들의 자격, 이런 부분들이 심사가 제대로 돼야 하는 거죠.
◇ 김현정> 경찰이 내부적으로 정할 문제가 아니라고 보시는 거군요.
◆ 진선미> 그렇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까지 말씀 듣죠. 진선미 의원님 고맙습니다.
◆ 진선미> 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