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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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F 절반은 유가족이 추천해야
- 진상조사위에 수사권,기소권 要
- 대안마련위해 3년활동 보장원해
■ 방송 : CBS 라디오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박종운 (대한변호사협회 세월호대책위원회 대변인)
여야가 세월호 특별법을 16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고 합의를 했습니다. 특별법을 만들기로 합의했으니까 이거 잘 돼 가는 것 아닌가 했는데 웬걸요, 주말부터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이 국회 앞에서 농성을 하고 있답니다. 도대체 왜인지 희생자 가족들과 함께 특별법안을 마련해서 국회에 입법청원하셨던 분이세요. 대한변협 박종운 변호사 직접 연결을 해 보겠습니다. 박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박종운> 안녕하세요. 박종운 변호사입니다.
◇ 김현정> 세월호 가족들이 지금도 국회 앞에 계시는 건가요?
◆ 박종운> 네, 지난 토요일날 들어가서 아직 그 안에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럼 잠도 안 주무시고 지금 밤샘 농성을 하고 계신건데요. 그런데 국민들은 여야가 합의해서 세월호 특별법을 16일, 모레 통과시킨다라고까지 얘기를 한 상황에서, 그래서 TF꾸려서 부지런히 논의하겠다고까지 얘기한 상황에서... 왜 가족들이 또 농성을 시작한 건가, 뭐가 꼬인 건가, 이게 이해가 안 가십니다.
◆ 박종운> 저희가 12일날 국회를 방문을 했는데, 특별히 또 저희가 입법청원을 했지 않습니까? 입법청원안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을 드리고 그 안이 최대한 받아들여주십사 하는 부탁을 하기 위해서 갔었는데.
◇ 김현정> 그 입법청원이라는 건 희생자 가족들이 만든 특별법에 대한 거죠.
◆ 박종운> 네, 저희가 변호사들이 가족대책위 분들을 찾아뵈면서 어떤 내용을 담아야 되는가 논의를 하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서명운동을 했지 않습니까? 서명운동 가운데 드러나 있던 여러가지 국민들 의견을 또 반영을 했죠. 어차피 저희는 일반 국민이니까 결정을 할 수는 없잖아요. 다만 협의에 참여해서 이러이러한 내용 설명 드리고 또 협의를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처음부터 여야 간에 TF에서 거절이 됐어요. 아마 새누리당 쪽에서 좀 부담을 느꼈던 것 같아요.
◇ 김현정> 그 말씀은 그러니까 여야 간에 TF 꾸리는 데 가족들의 참여가 제한이 됐다는 얘기인가요?
◆ 박종운> 그렇죠. TF 자체는 저희가 가보니까 각 여야에서 4분씩 오셨더라고요. 그런데 그 중에 어떤 분들은 가족들을 비방하는 말씀을 하셔서 조금 불미스러운 분도 계셨고...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특별법을 만드는 과정에 일단 가족들이 참여할 길이 좀 제한되어 있다, 이 부분을 지적을 하신 거예요. TF에 유가족이 적어도 전체의 반은 들어가야 된다라는 게 유가족 측의 요구이신 거죠?
◆ 박종운> 아, 그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는데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에 저희는 두 가지, 두 군데에서 추천을 해야 된다. 우리 국민들이 뽑아주신 국회에서 절반을 추천을 하고 피해자단체 쪽에서 절반을 추천하는 걸로 했는데요. 그런데 각 정당마다 조금 다릅니다. 예컨대 새누리당 김학용 의원이 발의한 걸 보면 국회의원 본인이 10명이 들어가시고 그다음에 국회에서 6분 추천하시고 피해자 당사자 대표 4분을 직접 모시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국회의원들이 되게 바쁘시잖아요. 10분이 직접 들어와서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게 거의 어렵다고 봤고요. 새정치연합 안 같은 경우는 국회에서 12분을 추천하고 피해자단체 추천이 3분이라 총 15분인데, 이거는 피해자 단체도 추천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저희하고 같은데 피해자단체의 추천비율이 너무 적어서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 김현정> 특별위원회의 구성문제에서부터 일단은 의견들이 엇갈리는 건데, 그래도 구성은 여차저차 해서 만들어나갈 수 있다 치더라도요. 더 문제는 진상조사위원회의 권한입니다.
◆ 박종운> 맞습니다.
◇ 김현정> 일단 가족들은 어느 정도 권한을 가져야 된다고 보시는 건가요?
◆ 박종운> 저희가 이 법안을 구성할 때는 과거의 여러 위원회(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등)에 참여했던 분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문제가 되는 것은 조사권이 상당히 제한돼 있다는 거죠. 심지어 어떤 분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눈 앞에 증거가 있어도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그거를 달라고 해도 안 주겠다고 그러면 꼼짝없이 물러나야 되는 겁니다.
◇ 김현정>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갖는 한계들...
◆ 박종운> 그렇습니다. 그것을 보완하기 위한 방법으로 두 가지를 크게 책정을 했는데요. 하나는 상임위원 중에 특위위원이죠. 상임위원 중에 한 분한테 검사의 지위와 권한을 주자.
◇ 김현정> 검사의 지위와 권한. 그 얘기는 그러면 수사권도 가지고 기소권도 가진다는 얘기네요?
◆ 박종운> 그렇습니다. 직접 기소를 하는데 다만 보고사항을 다 갖고 있죠. 체계를 갖도록 그렇게 하고. 또 하나는 조사관을 둬서 조사관들이 특별하게 경찰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필요가 있는데, 예컨데 KTX를 타면 안전요원이 있잖아요. 그분들은 특별한 상황속에서는 경찰의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 김현정>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새누리당은 아주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위에다가 기소권을 준 전례가 없다는 겁니다. 또 현행 형사법 체계 자체를 흔들거나 훼손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마음은 이해가 돼도 선뜻 내줄 수가 없다라는 건데요... 어떻게 보세요?
◆ 박종운> 그게 어떤 생각이 다르냐 하면...문제는 민간인한테, 일반인한테 검사의 지위를 갖지 않은 사람한테 주겠다는 게 아니고 검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상임위원회에 추천할 때부터 검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주겠다는 거죠.
◇ 김현정> 검사의 지위를 준다는 얘기는 실제 검사를 넣는다는 얘기인가요?
◆ 박종운> 아니죠. 예를 들어서 검사, 판사 변호사의 경력을 10년 이상 가진 사람이죠. 사실 우리가 임용을 그렇게 하잖아요.
◇ 김현정> 새정치민주연합에서 그래서 대안으로 내놓은 게 뭐냐하면 수사권은 주자, 하지만 기소권 부분은 제한적으로만 하는 식은 어떻냐. 그러니까 따로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대안을 찾아보는 건 어떻겠느냐 얘기를 했는데요. 이 대안은 어떻습니까?
◆ 박종운> 지금 6월 19일부터 상설특검법이 시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과 결합을 시키자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특별위원회가 신속하게 어떤 걸 할 수 있게 하느냐 아니면 항상 특별검사 찾아가야 되고 경찰 찾아가야 되고... 그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건데...
◇ 김현정> 그럼 특별검사를 진상조사위원회 안으로 넣으면 어때요?
◆ 박종운> 아까 저희가 제안한게 그런 의미입니다. 상임위원으로 가는 거고. 지금 새정치연합은 밖에 따로 두고 협력하면 되지 않겠나 하는 거고요.
◇ 김현정> 새누리당은 그것도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삼자가 다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건데 이걸 맞추는 게 큰일일 것 같고요. 그리고 활동기한에 대해서도 지금 여,야,가족측 다 입장이 다르던데요.
◆ 박종운> 네, 그 내용이 다른 이유는요. 여당 같은 경우는 김학용 의원 안을 보면 이게 조사를 신중하게 하는 것보다는 자료를 조사, 수집해서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2년까지 기본활동기간을 설정한 것은, 어떻게 하면 국가전반적으로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할 건가를 더 방점을 찍었거든요. 대안을 제시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제시한 겁니다.
◇ 김현정> 그리고 최고로 쓸 수 있는 게 3년까지인거죠?
◆ 박종운> 2 +1년 이내입니다.
◇ 김현정> 1년까지 연장가능하도록 3년은 최소한 시한을 두자. 그 전에 빨리끝나면 끝나는 대로 좋은 거고.
◆ 박종운> 맞습니다.
◇ 김현정> 3년 아니라 이게 5년, 10년이 걸리더라도 확실하게 할 건 해야 될 텐데...왜 자꾸 이거를 6개월로 줄이자고 하는가, 1년으로 줄이자고 하는가 국민들 입장에서 선뜻 이해는 안 되는데... 어떤 의도라고 생각하세요?
◆ 박종운>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까지 설명을 드렸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특별위원회는 정당에 가입도 못하게 돼 있는 사람으로 (지금 가입돼 있는 사람은) 탈퇴하고서라도 해야된다고 했어요. 왜그러냐면, 이 특별위원회는 여야간 또는 보수와 진보간의 싸움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안전사회를 만들 건가 대안을 마련해야되는데 그러나 역시 여야는 각 정당의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말씀을 듣고요. 어떻게 이 특별법 논의가 진행되는지 관심 가지고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종운> 감사합니다.
◇ 김현정> 희생자 가족들과 함께 국회에 특별법을 청원한 분이세요. 대한변협 박종운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