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의 뉴스쇼

표준FM 월-금 07:10-09:00

"주요 인터뷰를 실시간 속기로 올려드립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9/10(수) 김성태 "다같이 쉬는 대체휴일제 법안 낼 것"
2014.09.10
조회 797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 재계의 반대로 온국민 의무적용 실패
- 고용창출,생산성 증대 등 긍정효과 커
- 환노위 논의로 근로기준법 개정할 것


■ 방송 : CBS 라디오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

9월 10일 수요일 오늘, 여러분 잘 쉬고 계십니까? 아니면 지금쯤 일터로 향하고 계신가요? 어제까지는 온가족이 함께 쉬었지만 오늘은 희비가 엇갈립니다. 일단 학교는 다 쉬고요. 관공서도 쉽니다. 공기업이나 대기업도 대부분 쉬죠. 하지만 중소기업이나 그 이하의 작은 규모 사업장이라면 약 66%가 정상출근을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그냥 공휴일이 아니고 대체휴일이기 때문이죠. 대체휴일제는 현재 의무적용이 아닌 선택적인 적용 사항입니다. 그래서 의무 적용으로 바꿔야 한다는 여론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정치권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만나보죠. 노동문제 전문가입니다.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 연결이 돼 있습니다. 김 의원님 안녕하세요?

◆ 김성태> 안녕하세요, 김성태입니다.

◇ 김현정> 추석은 잘 쇠셨어요?

◆ 김성태> 지역 주민들과 잘 보냈습니다.

◇ 김현정> 두루두루 민심도 살피시고요?

◆ 김성태> 많이 살폈습니다.

◇ 김현정> 국회 사무실은 오늘 다 쉬시죠?

◆ 김성태> 국회 사무실도 일하는 사무실도 많이 있고 또 쉬어주는 사무실도 있고... 해당 국회의원들의 판단에 따라서 다 다르죠.

◇ 김현정> 그런데, 어제까지는 온가족이 함께 쉬었는데...오늘은 자녀들은 쉬는데 부모는 출근하고 삼촌은 쉬는데 고모는 출근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 김성태>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왜 대체휴일제가 의무적용이 아닌 선택적용이 된 거였죠?

◆ 김성태> 먼저 주말부터 오늘까지 5일간의 긴 연휴가 이어졌는데 우리 국민 모두가 누리지 못하는 반쪽짜리 연휴가 되어버려서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반쪽짜리 연휴가 되어버린 부분은, 작년에 대통령령으로 대체휴일이 관공서에만 적용이 되고 민간기업이나 사기업에서는 적용하지 않는 형태로 (만들어 졌기 때문이죠.)

◇ 김현정> 그러니까 대체휴일안 놓고 갑론을박을 벌이던 몇 년 전을 놓고 돌이켜보자면 그때 정말 논란이 뜨거웠거든요. 저도 토론을 몇 번씩하고 그랬습니다. 그 끝에 결국 입법을 하지 못하고 대통령령으로 시행하는 선에서 마무리가 된 거였군요?

◆ 김성태> 대통령령으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여기에서 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 국경일은 국경일에 관한 법률이 있고 공휴일은 대통령령에서 관공서에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작년에 국회안전행정위원회에서 논의한 내용은 이 대통령령 대신에 공휴일에 관한 법률로 만들려고 한 것이에요.

◇ 김현정> 그렇게 되면 대체휴일이 다 의무적용이 되도록 하는거죠.

◆ 김성태> 다 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때 정부도 마찬가지고 기업들 재계에서 반대가 컸죠. 그래서 결국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공무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고, 민간기업은 처음부터 이건 의무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결정이 된 거죠.

◇ 김현정> 그렇게 된 거군요.

◆ 김성태>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이 아닌 일반근로자의 경우에는 각 기업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노사협의에 따라서 대체휴일을 쉴 것인가가 결정됐던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국회안전행정위원회에서 이 대체휴일제 도입에 대해서 논란을 가진 부분은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까운 일이겠죠.

◇ 김현정> 그때도 갑론을박이 많았습니다. 막상 오늘 이렇게 시행을 해 보니까 어떻게 보세요? 누구는 쉬고 누구는 안 쉬고?

◆ 김성태> 오늘도 보면 국민들의 여론이 압도적이에요. 제가 지역에서도 이 문제를 가지고 물어봤는데 압도적이에요. 대체휴일제를 해야 된다는 거죠.

◇ 김현정> 쉬려면 다 쉬어야 된다?

◆ 김성태> 네. 이렇게 반쪽짜리 명절연휴로 대체휴일제가 적용되어 버리면, 그렇지 않아도 대한민국은 사회적 갈등요인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규직 대 비정규직 문제라든지 엄청난 문제가 있는데 이러면 근로자 계층에도 또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발생된 거죠. 어떻게 추석연휴 대체휴일제를 대기업하고 공무원에만 적용하는 겁니까?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노조가 회사를 상대로 교섭력이 세요. 힘도 있고. 그러니까 대체휴일제를 금방 회사로부터 협상해서 이끌어내는 데, 많은 중소기업이랑 협력회사에서는 이거 엄두를 못내는 거죠.

◇ 김현정> 사장이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 목소리 낼 수 없는 상황... 그런데 김 의원님, 과거 논의할 때 사실은 어떤 반론이 나왔었느냐 하면 하루 더 쉬는 게 경제적으로 상당히 타격이 크다. 특히 중소기업이나 규모가 작은 사업장의 경우에는 월급을 똑같이 주면서 하루 더 문을 닫는 게 상당히 타격이 크다라는 반론 앞에서 대체휴일이 전부 적용되지 못했던 거거든요.

◆ 김성태> 그러니까 그 문제도 말이에요.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대체휴일 하루 동안 생산유발액이 약 3조 7000억이 발생하고 4만 6000명의 고용을 창출한다는 그런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말하자면 시범시행했던 셈인데, 국민들이 충분히 긍정적인 효과를 이번 추석연휴를 통해서 경험한 만큼 대체휴일제 도입에 대한 앞으로의 논의는 예전보다는 훨씬 순탄할 걸로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생산업을 하는 중소기업에서는 어떤 이익이 있다고 보세요?

◆ 김성태> 첫째는 말이에요. 생산성에서 잠재성장률이 증대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노동생산성이 사업장 내에서 증대되고 이게 또 내수로 확대되는 그런 기회가 되는 거예요.

◇ 김현정>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서비스업이 아니더라도 장기적으로 보면 생산력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 김성태> 그러니까 긍정적인 측면에서 경제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많이 알려지지 않았어요.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도 자료가 나왔는데 대체휴일제 시행하면 약 24조 5000억의 사회 경제적 순편익이 생기고, 약 10만 7000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게 지난 2010년도의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자료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선진국에 비해서 공휴일이 많다지만 우리나라야말로 대표적인 장시간 근로국가입니다. OECD에서도 멕시코 다음으로는 한국이 가장 장시간 노동국가예요.

◇ 김현정> 그러면 여론이 그런 쪽으로 좀 모아졌다라고 보신다면, 이게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면 바꿀 수 있는 문제라고 보십니까?

◆ 김성태> 그렇습니다. 이게 공무원 휴일 규정을 지금 현재 대한민국 전체 근로자들에게 적용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이걸 규정하지 말고요, 근로 기준법을 개정하면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근로자들은 모두 대체휴일에 쉴 수 있게 되는 거죠. 현행 근로기준법은 제55조에서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일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줘야 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거든요. 이걸 대체휴일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내용으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추석 쉬고나서 곧 발의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가지고 사회적 논의가 이루어져야지, 공무원 휴일에 관한 규율에서 이걸 논의하고 안전행정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것은 좀 현실적이지 못한다는 판단입니다.

◇ 김현정> 이게 김성태 의원님만의 생각인가요? 이러면 국회 전반적으로 이런 의견이 많이 나옵니까?

◆ 김성태> 이걸 가지고 제가 추석 전에도 많은 동료 의원들과 의견 개진을 했습니다. 한 일주일 전부터요. 그랬더니 공무원들하고 대기업 종사자들은 이번에 추석연휴 5일 쉬는데 영세하고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 혜택을 못 받으면 말이 안 된다는 의견이 대체적인 의원들의 분위기예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죠. 김성태 의원님 고맙습니다.

◆ 김성태>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