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타투이스트>
-타투가 불법인 나라, 한국·일본뿐
-의료사고보다 훨씬 피해적은데...
-타투는 문화, 국가가 위생관리해야
<의료계>
-문신에 국가자격증까지 줘야하나
-귀 뚫는 것도 불법, 타투는 더 위험
-국민 신체로 산업만들어 세수확보?
■ 방송 : CBS 라디오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장준혁 (한국타투인협회 회장), 황지환 (대한의사협회 자문위원)
간단한 눈썹 문신부터 시작해서 등에 화려한 용 문신까지... 현재 우리나라의 문신인구는 무려 100만명으로 추산이 됩니다. 상당히 보편화가 됐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까지는 병원에서 하는 것 외의 문신은 모두 불법이었습니다. 이제 정부가 규제개혁추진TF에서 의료기관 외에서도 문신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는데요. 이것도 두고 양측의 대립이 팽팽합니다. 입장을 직접 확인하고 가죠. 먼저 보건지부에 규제개선을 요구한 분입니다. 한국타투인협회 장준혁 회장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 회장님
◆ 장준혁>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문신시술하는 분들을 타투이스트라고 부른다고요.
◆ 장준혁> 네, 맞습니다.
◇ 김현정> 지금 우리나라에 타투이스트는 얼마나 됩니까?
◆ 장준혁> 추정하기로는 저희 협회 가입된 타투아티스트가 2,000명정도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 전국적으로 한 2만명 정도 예상됩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업계의 관련자들까지 합하면 한 2만명 정도 되는 상황... 그러면 이분들이 전부 지금은 불법행위가 하는 거네요?
◆ 장준혁> 네. 맞습니다.
◇ 김현정> 실제로 적발이 되면 처벌 받는다는 말씀이에요?
◆ 장준혁> 네, 처벌받고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도 5년 전에 처벌받아서 집행유예를 받았는데 지금도 헌법소원 계류중에 있어요.
◇ 김현정> 그런데 여태 불법이었던 가장 큰 이유는 위생 때문입니다. '문신을 할 때 침을 쓰고 피도 나오는데 비위생적으로 시술이 됐을 때 부작용은 심각하다, 바늘이 수천번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데 어떤 색소를 쓰는지 조차 지금 잘 알지 못한다, 따라서 규제허용은 안 된다' 이런 반대 목소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장준혁> 타투가 불법인 나라는 우리나라 하고 일본밖에 없고요.
◇ 김현정> 전세계에 딱 두 나라밖에 없습니까?
◆ 장준혁> 네, 중국도 합법이고 지금 어떻게 보면 침술 때문에, 의료법27조 때문에 타투가 불법인데... 사실 대한민국의 여성들이나 남성분들 중에 귀를 뚫은 사람들 있잖아요.
◇ 김현정> 귀걸이 하기 위해서죠.
◆ 장준혁> 네. 그러면 귀를 뚫는 것도 의료법 위반이어야죠. 그런데 타투를 할때는 일회용 바늘을 사용하고 다 그렇게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데 광범위하게 모든 것이 의료행위라고 주장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사실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타투로 인해서 그렇게 큰 피해를 입은 사례가 정말 의료사고보다는 훨씬 적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관리만 해나간다면 의료인이 아니더라도 할 수 있게 해줘야한다는 말씀이신거죠?
◆ 장준혁> 네. 맞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위생관리 부분은 어떻게 담보할 수 있을까요?
◆ 장준혁> 그러니까 미국같은 경우 시청각 자료를 보고 이수를 하면 타투를 할 수 있는 어떤 자격증을 줍니다. 그런 위생교육은 저희도 요청을 하는 바인데.
◇ 김현정> 합법화해서 국가자격증 주면서 관리를 하자는 말씀...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더라고요. '타투라는 게 정말 국가자격증까지 만들면서 권장할 일인가, 몸에다가 한 번 새긴 문신은 지워지지도 않고 또 주변사람들에게 혐오감을 주는 경우도 많은데 그것을 국가가 나서서 자격증을 줄 일인가'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어떻게 보세요?
◆ 장준혁> 사실 좋지 않은 시각이 있는 건 사실인데요. 헐리우드 스타들이나 스포츠 스타들 등등 미디어를 통해서 타투를 하는 젊은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젊은 사람들한테 이것이 문화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는데 이거를 불법으로 규제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미성년자들의 타투가 더 확산이 되고있고, 이상한 불법 피해사례들이 더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이런 규제가 풀려서 안전한 타투를 받을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타투는 이제 문화다, 음지에 있는 것을 양지로 끌어올리자는 말씀. 여기까지 말씀 듣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 장준혁>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한국타투인협회 장준혁 회장의 이야기를 먼저 들었습니다. 다음은 합법화 문제 있다 우려하는 분이세요. 대한의사협회 황지환 자문위원 연결을 해 보죠. 황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 황지환>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피부과 전문의시라고요?
◆ 황지환> 네, 1999년도에 전문의를 취득하였습니다.
◇ 김현정> 정부는 비의료인의 타투시설도 이제 허용하겠다라는 방침을 어제 낸 건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점을 우려하시는 걸까요?
◆ 황지환> 문신이라는 것은 피부 즉 진피내에 수 천번을 바늘을 찔러서 상처를 낸 뒤에 인공색소를 주입하여 영구적인 이물질을 주입해서 평생 신체에 흉터 혹은 자국을 내는 매우 침습적인 행위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C형간염이라든가 매독, 후천석 면역결핍증(에이즈) 등의 감염, 출혈, 신체적 부작용과 심리·사회적 문제가 영구히 남을 수 방솝니다.
◇ 김현정> 그럼 문신 자체를 아예 반대하시는 거예요?
◆ 황지환> 이걸 국가자격증까지 줘가면서 국가에서 권장할 사안은 아니라는 거죠.
◇ 김현정>> 문신을 비의료인이 하는 것을 합법화하느냐, 마느냐의 차원을 넘어서 문신을 활성화하는 자체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말씀이시네요. 의사가 하든 아니든 떠나서.
◆ 황지환> 과연 국가가 (문신을) 권장하는 이런 신호를 우리 사회에 줘야 되는지 근본적으로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앞서서 타투이스트 분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미 타투는 세계적인 트렌드다, 문화다. 우리와 일본빼고는 모두 다 합법화해서 비의료인들도 시술할 수 있게끔 하고 있는데 왜 우리만 굳이 이걸 반대하느냐, 왜 음지에서 오히려 부작용을 키우느냐' 이렇게 말씀 하시는데요?
◆ 황지환> 글쎄요. 별도의 입법으로 자격을 부여하고 국가자격증까지 주는 국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국가자격증이 신설되면 새로운 유망직종이 생겼다고 돈벌이를 위한 학원이 난립하고 문신을 하라고 부추기는 광고가 쏟아지기도 합니다. 과연 대한민국 정부가 문신을 이렇게까지 장려해야 하는지 근본부터 다시 생각해야 하고요. 외국에서 한다고 우리도 국가자격증을 신설해야 되는가 그런 것은 다시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국가자격증은 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는가를 보면, 말씀하신대로 위생문제가 있어서 아무나 할 수 있도록 하면 안되기 때문에 그것을 관리하자는 차원에서 자격증 제도를 만들자, 이렇게 이야기가 되던데요?
◆ 황지환> 글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신이라는 게 일반 의료행위처럼 주사바늘을 한두 번 찌르는 것도 아니고 진피내에 수 천번을 바늘을 찔러낸 다음 의약품처럼 관리되지 않는 일반 화학약품인 정체불명의 색소를 진피에 영구히 남기는 시술이기 때문에, 이게 과연 머리깎는 행위나 화장과 같은 수준의 위생관리로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게 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의료가 아닌 상업성이 가능한 업소에서 위생관리가 잘 될 수 있는지 심히 의심스럽거든요.
◇ 김현정> 귀에 구멍뚫는 것. 귀걸이하기 위해서 구멍 뚫는 것은 합법인데요?
◆ 황지환> 그렇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고요.
◇ 김현정> 귀뚫는 행위도 지금 아무나 할 수 없는 건가요?
◆ 황지환> 특히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보면 귀뚫는 행위를 미용업소에서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치료목적이 아니라 미용목적이니까, 꼭 의료인들만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제하는 건 너무 엄하다, 과잉이다 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황지환> 패션이나 예술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패션이라면 언제든지 입고 벗을 수 있는 의복과 같은 특징을 가져야 하는데... 패션으로써의 문신을 허용하려면 네일아트처럼 피부손상없이 피부에 덧칠을 하는 수준의 스티커용 문신을 허용하는 수준이면 충분할거고 생각할 것 같고요. 그러면 국가자격증까지 부여해가면서 관리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되네요.
◇ 김현정> 그럼 혹시 정부가 타투합법화에 나서는데 어떤 다른 이유가 있다고 보세요?
◆ 황지환> 미루어 짐작한다면, 현재 여러가지 상황 때문에 국민의 신체를 대상으로 섣부르게 산업을 만들어서 세수를 확보하거나 이런 목적이 아닐까 그렇게 짐작이 되긴 합니다.
◇ 김현정> 또 하나의 산업을 만들기 위해서 한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이시네요. 여기까지 말씀 듣도록 하죠. 황지환 위원님 감사합니다.
◆ 황지환> 감사합니다.
◇ 김현정> 대한의사협회 황지환 자문위원까지 만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