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의 뉴스쇼

표준FM 월-금 07:10-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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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9/26(금) 대책위 "2차협상안 수용불가 입장 변화없어"
201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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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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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유경근 (세월호 유가족 대책위 대변인)

어제 세월호 가족대책위가 새정치민주연합과 3시간 동안의 대화를 했는데요. 이 대화를 마치고 나오는 자리에서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수사권, 기소권이 보장된 진상조사위가 최선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얘기를 해 온 것인데 만약 안 된다면 그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야당에 요청했습니다', 이런 겁니다. 어떤 입장변화가 있는 걸까요? 직접 확인하죠. 세월호 유가족 대책위 유경근 대변인 연결이 돼 있습니다. 유 대변인 나와 계십니까?

◆ 유경근> 네,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사실은 진상조사위에 수사권, 기소권을 반드시 줘야 한다라는 게 기존입장으로 우리는 알고 있었는데 이 입장에 조금 변화가 있는 겁니까?

◆ 유경근> 아닙니다,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지난 3개월 동안 저희가 계속 주장을 해 왔던 내용을 다시 한 번 야당에 전달을 한 거고요. 어제 발표한 내용 그대로 전달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왜 저희가 수사권과 기소권이 필요하다고 하는지에 대한 원칙 3가지를 충분히 설명을 했고요. 그 원칙과 기준이 지켜지는, 여야 입장에서 제시할 수 있는 안을 보여달라는 주장을 다시 한 번 했던 겁니다.

◇ 김현정> 그러면 진상조사위에 수사권, 기소권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건 아니다, 어제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 유경근> 여태까지 저희가 그것을 규정한 건 맞는데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확신을 하고 있고요.

◇ 김현정> 그런데 그것이 정말 안 된다는 것이 지금 새누리당의 안이니까 그럴 경우에는 그에 준하는 다른 대안을 찾아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십시오, 이런 뜻인가요?

◆ 유경근> 네. 그 이야기는 벌써 오래전부터 저희가 항상 해 왔던 이야기고 요청을 해 왔던 것이고요. 지난번에 여당과 만났을 때도 어제와 같은 똑같은 말씀을 분명히 드렸었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진상조사위에 수사권, 기소권을 정말 주지 못한다면 그것에 준하는 다른 대안을 제시하라, 이 입장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는 거군요?

◆ 유경근>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장이 변한 게 아니고요. 그 이야기는 이미 수없이 저희가 많이 반복해 왔던 주장을 다시 한 번 자세하게 했던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2차 협상안을 그대로 수용하겠다는 의미는 아닌 거예요?

◆ 유경근> 당연히 그렇습니다.

◇ 김현정> 당연히 아닙니까? 그러면 그에 준하는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 기소권을 주는 것만큼의 효과가 있는 다른 대안이란 건 어떤 걸 가족들은 생각하세요?

◆ 유경근> 만일 그런 대안이 있다고 그러면 저희가 먼저 제안을 했겠죠. 저희는 저희가 주장하는 바대로 수사권과 기소권이 진상조사위원회 내에 주어지는 것 외에는 대안을 알지 못합니다.

◇ 김현정> 2차 협상안은 이렇습니다. 특검추천위원 선정방식에 있어서 여당몫 의원 2명을 그러니까 야당과 세월호 가족의 사전동의를 받아서 우리 여당이 추천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특검추천위원회 여당 몫 2명을 야당이나 가족들이 다수를 후보로 올려놓고 그중에서 여당이 2명을 고르도록 하는 방식은 어떻겠느냐 하는 이 이야기가 시중에 돌아다닙니다. 이 방법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 유경근> 그 방법이 대안이 되기 위해서는 저희한테 직접 우선 제안을 해야 될 거고요. 저희는 그런 제안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 김현정> 공식제안이 만약 들어간다면 이 방법은 대안이 될 수 있겠습니까?

◆ 유경근> 그러니까 어제도 이 이야기를 굉장히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 여러 가지 안을 대안으로 저희에게 직접 제시를 할 때에 제가 요청을 했던 건 그러한 제도를 통해서 어떻게 진상규명이 가능한지, 왜냐하면 진상규명을 하기 위해선 검사를 추천하는 방식뿐만이 아니고 얼마나 철저하게 독립적으로 수사를 할 것이고, 또 수사와 기소, 조사 사이에 어떤 유기적인 연계성이 있고, 그걸 어떻게 보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설명을 저희에게 달라고 했었고요. 그런데 여태까지 그런 설명을 안 주시기 때문에 저희가 자꾸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 김현정> 그러면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후보군을 넓게 가족들하고 야당이 추천을 하고, 그중에서 여당이 2명 고르는 이 방식을 공식으로 제안하고. 거기에 독립권 보장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를 첨가해서 제안한다면 검토를 할 수 있는 거군요, 가족들은?

◆ 유경근> 어떤 안이든지 검토는 항상 가능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될지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장담을 못 드리겠지만, 어떤 안이든지 그게 성실하게 저희가 생각하는 원칙에 비추어서 충분하다고 주장하시는 안을 주시면 저희는 충분히 검토를 할 수가 있죠.

◇ 김현정> 여기까지 입장 확인하겠습니다. 유경근 대변인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