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의 뉴스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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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10/6(월) 권성동 "휴일수당 삭감? 오보" vs 은수미 "삭감 맞아"
2014.10.06
조회 1642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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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권성동>
-개정안 발의 목적은 근로시간 단축
-현행 휴일수당도 150%, 삭감 안했다
-기업인 망신주기 국정감사 막아야



<새정치연합 은수미>
-권성동, 근로시간 단축법 아닌 연장법
-휴일수당 150%는 위법,고용부 해석탓
-대법 판결 어긴 정몽구, 국감 나와야

■ 방송 : CBS 라디오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 은수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지금 국회에서 법안 하나가 뜨거운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인데요. 핵심은 현재 주당 법적근로 시간이 68시간인 것을 60시간으로 줄이자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노동자들에게 참 좋은 법안인 것 같은데 노동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는 거죠. 이유인 즉슨 휴일에 연장근무를 해도 수당 못 받게 하는 악법이다 라면서 이 안을 폐기하지 않으면 연대투쟁에 나서겠다 라고까지 선언을 한 상태입니다. 이 법안, 자세히 들여다보죠. 대표발의한 분입니다.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 연결을 해 보죠. 권 의원님 안녕하세요?

◆ 권성동> 안녕하세요, 권성동입니다.

◇ 김현정> 대표발의하신 이 개정안, 일단 취지는 뭔가요?

◆ 권성동> 우리나라가 OECD국가 중에서 장시간 노동국가로 분류가 되어 있어서 근로시간을 단축해서 우선 근로자의 삶을 질을 향상시키고, 두 번째로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더 많은 인원을 고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자리를 나눠서 고용률 70% 달성이라는 정부 정책에 부합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발의하게 됐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노동계가 왜 반대하는가 들여다봤더니 이런 겁니다. 현재 주당 68시간이라고 할 때 그 68시간은 평일의 정상근무시간 40시간에 연장 근무 12시간, 휴일근무 16시간을 합한 수치인데, 권 의원의 개정안은 휴일근무 16시간을 없애고 연장근무를 20시간까지 늘려서 60시간을 만든 거예요. 즉, 지금은 일요일이나 법정공휴일에 근무를 정당하게 시킬 수 있고 시킬 경우에는 평일보다 2배의 가산금을 받게 되어 있는데 이제는 휴일근무라는 게 따로 없기 때문에 일을 해 봤자 휴일수당은 못 받는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 이런 주장 어떻습니까?

◆ 권성동> 그게 개정안의 취지를 호도해서 허위보도를 했기 때문에 그 허위보도를 한 신문을 본 일반인들이 지금 잘못 파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 김현정> 어느 부분이 허위일까요?

◆ 권성동> 우선 현재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기본적으로 줄이고요. 그 다음에 노사합의, 그것도 근로자와의 개별합의가 아니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는 경우에 일주일에 8시간의 추가근무를 허용하는 것입니다.

◇ 김현정> 그래서 합쳐서 연장근로시간이 20시간이 되는 거죠.

◆ 권성동> 네. 그런데 현재도 연장근로를 하거나 휴일근로를 하면 50%의 가산금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제가 몇 가지 판례를 찾아보니까, 일요일 근무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2배 받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요?

◆ 권성동> 판례가 하급심 판결이 나온 게 몇 건 있지만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지금까지 우리 근로기준법에도 휴일근로, 야간근로, 연장근로는 50%의 가산금을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노동부의 행정지침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몇 건의 하급심 판결에 50%를 더 줘서 100%를 줘야 된다, 휴일근로시에는...

◇ 김현정> 평일 근무의 2배를 줘야 된다 이런 판결?

◆ 권성동> 네, 2배를 줘야 된다는 (하급심) 판결이 있습니다만 아직 대법원 판례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확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현재는 다 50%를 가산으로 150%를 지급하고 있는데, 마치 현재에도 200%를 지급하는 것처럼 한겨레, 경향 등 몇몇 언론에서 잘못 보도 하는 바람에 거기에 대한 댓글에 아주 부정적으로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그와 관련한 보도 자료를 배포를 했습니다.

◇ 김현정> 보도가 잘못된 것이지 현실적으로 휴일에 근무했다고 2배 주는 회사는 거의 없다, 이런 말씀이세요.

◆ 권성동> 지금 김현정 씨도 휴일에 근무하면 2배 줍니까. 50%만 더 줄 겁니다. 1.5배 줍니다.

{IMG:2}◇ 김현정> 지금 노동계에서 주장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판례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에 근거해서 휴일에 2배 주는 회사들도 엄연히 존재하는데 그 회사의 노동자들은 권성동 의원 안에 따르면 휴일이 없어지는 거니까 휴일수당이 삭감되는 것 아니냐, 그냥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 권성동> 그렇진 않습니다. 지금 일부 판례가 그렇게 나왔는데 2배 지급하는 건 아니고요, 현실적으로는. 1.5배를 지급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가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휴일에 근로할 경우에는 근로자 대표하에 노사합의에 의해서 8시간 추가 연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에도 휴일에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하고요. 그 다음에 휴일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예를들어서) 10시간 하면 8시간까지는 150%, 나머지 2시간은 200%를 지급하거든요. 그런데 재개정안에 의하면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휴일날 노사합의해서 8시간까지만 연장근로를 허용했기 때문에 8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하는 경우가 없어서 현재와 달라지는 바가 거의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저는 예상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말씀대로라면 휴일에 일을 안 시키면 되고, 그걸 일자리로 나눠라 이런 취지이신 거예요.

◆ 권성동> 그런 것이 아니고 근로시간을 무조건 단축한다고 하면 지금 우리 근로자의 임금에서 휴일날 근로해서 받는 휴일근로 가산수당이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급격하게 단축해서 휴일근로를 전혀 하지 마라, 그러면 근로자들도 그 임금이 대폭 감소되기 때문에 그건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여론조사를 해 보면. 그래서 임금 보전적인 측면도 있고. 문제는 대기업이 아니고 중소기업이거든요.

특히 뿌리산업 같은 데 가보면 갑자기 16시간의 노동시간을 단축하면 회사 경영에 굉장한 애로가 오고, 지금 글로벌 시대 아니겠습니까. 대국가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회사가 도산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완충작용으로 대폭 감축하되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으면 8시간 추가 연장근로를 허용하자, 그리고 이것도 기업규모에 따라서 1000인, 300인,100인 이렇게 해서 단계적으로 이 개정안을 해서 연착륙하자는 그런 의도입니다. 우리가 주5일 근무제 할 때도 한꺼번에 시행한 것이 아니라 기업규모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차근차근 해서 지금 와서 연착륙하는 바람에 성공하지 않았습니까.

◇ 김현정> 권성동 의원의 안을 정리해보자면, 근로자도 근무하는 단축해서 좋고 회사 측에서도 적당하게 허용할 수 있는 정도의,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시간을 잡다 보니까 그게 60시간이 된 거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 권성동> 기본 52시간이고 근로자들이 원치 않으면 8시간 추가연장근로는 없습니다.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에만 8시간 연장근로가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 김현정> 알겠습니다.

◆ 권성동> 그래서 이 법안은 노동계의 요구하고 재계의 요구가 워낙 상이하기 때문에 어쨌든간에 이 법안은 노동계도 만족시킬 수도 없고 또 산업계도 만족시킬 수 없는 법안입니다. 그렇다고 법안을 안만들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절충을 해서 서로 합리적으로 양보해서 조정한 안이 이 법안입니다.

◇ 김현정> 노동자 측에서는 어쨌든 휴일에 200% 받는 회사들도 있고, 그런 쪽으로 가야 하지 않느냐 라는 주장을 하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충돌이 있는 것 같습니다.

◆ 권성동> 휴일 근무하는 회사 중에 200%받는 기업이 있으면 제시해보세요. 하나도 없어요, 지금 현재는. (개정안은) 지금하고 똑같은 규정입니다.

◇ 김현정> 한 가지만 더 확인을 하죠. 지금 국정감사가 얼마 안 남았은데요. 야당이 정몽구 현대차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같은 재벌총수를 증인으로 채택하겠다,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권성동 의원께서 반대했다 해서 또 논란이 있네요. 이건 어떻게 된 건가요?

◆ 권성동> 국정감사는 기본적으로 정부기관이나 공공기관이 일을 잘하느냐, 못하느냐, 예산집행을 잘하느냐, 못하느냐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지 민간인이나 기업인을 상대로 감사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제도가 아닙니다. 그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는 지금 소송 중에 있거든요. 수사 또는 재판에 계류된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는 할 수 없도록 국정감사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국정감사법의 취지에 맞게 제가 부동의한 것이고. 그리고 기업인들 불러서 매번 망신주지 않습니까.

◇ 김현정> 망신 주기 국감 된다?

◆ 권성동> 망신주고 있고. 또 그 요청사유 자체도 국정감사법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 김현정> 야당에서는 기업의 각종 불법행위 감사할 곳은 이 환노위 국정감사밖에 없는데 여기서 그럼 재벌총수를 제외해버리면 상임위원회 전체회의하고 다를 게 뭐가 있느냐, 국감무용론 얘기까지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권성동> 현재 재벌기업 중 2건의 경우에 불법이라는 명확한 증거가 없고요. 그 다음에 삼성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자체적으로 해결이 돼서 거의 지금 분쟁이 일어나지 않은 상태이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 사내 하도급 판결에서 1심에서 졌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항소했다고 부르는 겁니다. 대한민국 헌법엔 누구나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고, 3심제가 보장되어 있는데 1심 판결을 수용하지 않는다고 입법부가 불러서 혼을 낸다고 하면 과연 대한민국이 민주국가일까요.

◇ 김현정> 망신주기 목적인 게 확실하게 보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세요.

◆ 권성동> 네,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권 의원님, 고맙습니다. 반대 의견을 가진 분의 이야기도 듣고 가야겠죠. 새정치민주연합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입니다. 은수미 의원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은수미>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앞서 권성동 의원의 설명은요. ‘지금 언론보도가 틀리다 보니까 노동계가 헷갈리고 있는 것이다. 즉 휴일에 근무한다고 해서 평일 수당의 두 배 받는 회사는 없다. 그냥 하급심 판결 몇 개가 그렇게 나왔을 뿐이지, 현실적으로 그렇게 근무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개정안이 실현된다고 해도 결코 깎이는 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 은수미> 권성동 의원님께서 사실을 좀 오해를 하셨거나, 아니면 의도적으로 왜곡을 하시는 거라고 봅니다.

{IMG:3}◇ 김현정> 어느 부분이 그렇습니까?

◆ 은수미> 우선 우리 법상 휴일근로를 시킬 경우에 가산금까지 해서 200%를 줘야 합니다.

◇ 김현정>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권성동 의원은 해석이 그렇지 않다고 하시는데요. 지금 해석이 분분한 건가요?

◆ 은수미> 아니요. 그것을 못 받게 만든 것이 고용노동부의 행정 해석입니다.

◇ 김현정> 행정, 유권해석이 틀린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 은수미> 법은 가산금을 주게 했는데요. 고용노동부가 그동안 기업 편들기를 하면서 이 가산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행정 해석을 했습니다.

◇ 김현정> 그래서 실제로 200% 주는 회사는 하나도 없다는 게 권성동 의원의 주장인데요. 그러면 그건 맞는 건가요? 하나도 없습니까?

◆ 은수미> 그건 조사를 해 봐야 합니다. 그런 회사가 하나도 없는지, 어떤지요. 왜냐하면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기업이 꼼수를 부렸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꼼수를 얼마만큼 부렸는가를 조사를 해 보는 것보다는, 그 꼼수 때문에 노동자들이 그동안 얼마나 돈을 못 받아왔는가, 이런 것들은 많이 개선이 됐어요.

그래서 돈도 줘야 되는데 기존에 지급해야 할 돈을 주는 것은 아예 거론도 하지 않고요. 즉 기업이나 고용노동부의 위법행위는 거론도 하지 않고요. 고용노동부의 꼼수에 의해서 가산금을 안 줘도 위법하지 않은 것처럼 기업들이 잘못 인식하고 있었으니 그것을 그냥 인정하자. 즉 꼼수를 인정하자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어서 굉장히 위험한 발언입니다.

◇ 김현정> 그런데 권성동 의원도 법을 잘 아시는 분인데요. 그럼 이 법이 은수미 의원의 말처럼 분명하게 휴일에 200%를 주는 법이 있다면, 지금 고용노동부에서는 어떻게 그 법을 무시를 해 왔다는 겁니까? 이해가 안 되는데요.

◆ 은수미> 그러니까요. 이것 때문에 수년간, 그리고 지난 2년간도 국회와 사회에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 개정안을 낼 게 아니라 고용노동부의 행정 해석을 없애고 사과를 해라,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걸 하지 않으니까 결국 법원 소송까지 간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대법원이 판결을 내리지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알고는 있는데 이것 때문에 너무 급격한 변화가 올까봐 대법원이 판결을 보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회에서는 만약 이걸 인정하지 않고 고용노동부가 사과하지도 않으면, 행정 해석을 하지 않을 경우 법 개정 필요 없다, 그냥 대법원 판례를 기다리자는 입장인 거죠. 왜냐하면 입법부로서는 행정부가 이렇게 꼼수를 부릴 경우, 사실은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수년간 노동자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고 또한 기업의 위법행위가 지금 면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권성동 의원은 행정부가 유권 해석한 그 해석이 맞다는 입장이신 거고요. 은수미 의원은 그게 틀렸다는 입장, 그 전제조건에서 차이가 나니까 이게 다른 이야기가 나오는 거네요?

◆ 은수미> 당연히 그렇죠. 만약 권성동 의원의 의견이 맞다면, 지금 입법할 필요가 없습니다. 행정부 장관이 행정 해석을 하고 행정 독재를 하면 되지 왜 입법부가 따로 있습니까?

◇ 김현정> 그러면 이건 어떻습니까. 지금 68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최대 근로시간을 정해놓은 것을, 어쨌든 권성동 의원 법안에는 60시간으로 줄어드니까 노동자들은 좋은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는 어떤가요?

◆ 은수미> 말도 안 됩니다. 이건 법의 문제라는 거예요. 법으로는 52시간입니다. 법으로는 52시간인 법을, 60시간 법으로 바꾸자는 거예요. 그 사이의 68시간은 행정 해석이지 법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노동법이 만들어진 이래로 단 한 번도 68시간이었던 적이 없었던 52시간 법을 이제는 아예 법적으로 면책을 주는 목적으로, 그런 불순한 의도로 60시간 법을 들고 나온 거죠. 그래서 이건 근로시간 단축법안이 아니라 근로시간 연장법안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이렇게 여야의 의견이 다른 거군요. 한 가지만 더 여쭙고 가죠. 국정감사 얘기인데요. 재벌총수나 기업인들을 자꾸 증인으로 국정감사에 세우는 것에 대해서요. 권성동 의원은 좀 문제가 있다. 특별히 이번에 현대차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같은 경우는 명백한 증거도 없는 상황에서 불러다가 망신주기를 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은수미> 명백한 증거가 없다니요? 이미 현대차 같은 경우는 계속 소송을 한 게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10년짜리 소송은 대법원 판결까지 나왔어요. 불법이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차가 제대로 이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항소를 할 수 있는 건 법적으로도 주어진 권리인데, 항소했다고 해서 불러낼 수가 있는 것이냐.

◆ 은수미> 이미 항소하고 대법원 판결까지 끝난 노동자들도 있고요. 그 끝난 노동자들을 보고 아마 '당연히 나는 정규직 될 거야' 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뒤늦게 소송을 하는 겁니다. 뒤늦게 소송을 하시는 분들은 소송을 하시면 되고요. 우리는 이미 나온 대법원 판결을 가지고 현대차가 왜 이것을 이행하지 않는지, 그런 물증을 가지고 부르는 거고요. 삼성전자서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산업 재해 부분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 김현정> 그것을 왜 이행하지 않느냐.

◆ 은수미> 그렇죠. 이행을 하고 있지 않는 것이죠.

◇ 김현정> 이것은 국감에서 따져봐야 할 문제다. 망신주기 아니다. 이런 말씀이세요?

◆ 은수미> 그렇죠. 노사관계를 다루는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이런 문제가 10년 이상 발생하고 있는데 다루지 못한다? 그렇다면 입법부를 없애란 이야기입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말씀 듣도록 하죠.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은수미 의원 고맙습니다.

◆ 은수미>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