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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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리한 진술한 70대 찾아가 폭행
- 주로 사회적 약자에 보복 '치졸 범죄'
- 출소후 성폭행,손도끼 살해까지..
- 증인 보호 허술,시스템 마련해야
■ 방송 : CBS 라디오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영호 (춘천경찰서 강력1팀장), 공정식 (한국피해자지원협회 범죄연구소 소장)
재판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은 40대가 70대 노인에게 보복 폭행을 했다가 최근 구속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동네에서 행패를 부리다 구속돼서 형기 마치고 출소한 사람이, 자신을 신고한 사람을 찾아가서 흉기로 찌르는 사건이 또 발생했죠. 최근에 이런 사건들 보면서 보복범죄가 심각하구나라는 얘기들 합니다. 실제로 자료를 찾아보니 보복 범죄가 7년간 5배나 급증했다고 합니다. 이 보복범죄의 심각성, 오늘 잠깐 짚고 가죠. 먼저 70대 노인 보복 폭행사건을 수사한 분이세요. 춘천경찰서 김영호 강력1팀장 연결이 돼 있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 김영호>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그러니까 지금 구속된 40대 피의자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를 저지른 겁니까?
◆ 김영호> 이 피의자는 3년 전 자신의 형사사건에 불리한 진술을 했다는 이유로 1년 간 술에 취해서 피해 할머니가 운영하는 조그마한 구멍가게에 자주 찾아갔습니다. 한 1년 동안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렸었는데 최근 두 번에 걸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보복 행위를 한 겁니다.
◇ 김현정> 3년 전에는 도대체 이 40대 남자가 무슨 죄를 저지른 겁니까?
◆ 김영호> 3년 전에 90대 할아버지를 폭행해서 구속되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 김현정> 그때 이 할머님이 구속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나보군요?
◆ 김영호> 사건 현장의 목격자로 있으면서 경찰의 참고인 조사시 피의자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다고 피의자가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 김현정> 할머니가 목격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증인이군요. 그래서 형을 다 살고 출소한 다음부터 그 할머니 가게를 들락날락 한 거에요?
◆ 김영호> 처음에는 술이나 담배 같은 물건들을 사면서 강제 외상 구매를 하는 거죠. 그 외상 구매도 1년 동안 37만원 상당을 했어요.
◇ 김현정> 조그만 구멍가게에서요?
◆ 김영호> 네. 이런 걸 피해할머니께서 간과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피의자 행동이 점점 과감해지고 좀 대담해졌습니다. 그래서 약 한 달 전에는 컵라면에 물을 부어준 거를 할머니 얼굴에 끼얹는 상해를 가한 게 있고요.
◇ 김현정> 컵라면을 주문해 놓고 거기다가 할머니가 물 끓여서 부어주니까 그 컵라면을 할머니 얼굴에 부었어요?
◆ 김영호> 네. 그래서 할머니께서 2도 화상을 입은 게 있었고요.
◇ 김현정> 그게 그냥 폭행이 아니라 왜 3년 전에 나한테 불리한 진술했냐, 이런 얘기하면서 협박하면서?
◆ 김영호> 그렇죠. 그런데 이제 한 달 후에 또다시 찾아가서, 가게 앞에 보면 앉을 수 있는 플라스틱 의자 같은 게 있습니다. 그걸로 할머니한테 폭행을 하고, 피하시는 할머니를 쫓아가서 넘어뜨리는 행패를 부려서 검거된 거죠.
◇ 김현정> 아니 그런데 할머님은 그 컵라면의 뜨거운 물을 얼굴에 붓는 정도의 행패를 부리는데 바로 신고 안 하신 거예요?
◆ 김영호> 노인이시다 보니까, 자기 때문에 감옥에 갔으니까 감내를 하신 것 같아요. 참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혼자 거주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 자녀들이 알면 걱정할까 봐 외부에 잘 알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세상에, 화상 당하시면서도 '이번에 내가 또 신고하면 이 사람 또 들어갈 텐데' 하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참으셨는데, 와서 또 행패를 부리니까 그때는 어쩔 수가 없었군요.
◆ 김영호> 예.
◇ 김현정> 이번 수사 하시면서 팀장님 어떤 문제가 참 심각하구나 느끼셨어요?
◆ 김영호> 저희가 봤을 때 이런 보복범죄는 이렇게 단순히 폭행이나 행패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살인이라든가 더 큰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그런 기미가 보이거나 이런 행패를 당했을 때는 단호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 김현정> 바로 신고를 하라는 말씀이시죠?
◆ 김영호> 그렇죠.
◇ 김현정> 그냥 두면 ‘이 사람 나 신고 안 했으니까 참 고맙네’ 이러고 그만두는 게 아니라 강도가 더 세지는 건가요?
◆ 김영호>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사건 처리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우리 70대 할머님 지금은 괜찮으세요?
◆ 김영호> 예. 좀 안정을 취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다행입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 김영호>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춘천경찰서 김영호 강력1팀장으로부터 보복범죄 사례를 먼저 들어봤습니다. 전문가를 연결해봐야겠죠. 한국피해자지원협회(코바) 범죄연구소 공정식 소장 연결돼 있습니다. 공 소장님, 안녕하세요?
◆ 공정식>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보복범죄가 실제로 얼마나 증가하는 추세인가요?
◆ 공정식> 통계적으로 보면 2008년에 158건이었던 게 2013년에 396건이니까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볼 수 있겠죠.
◇ 김현정> 도대체 원인이 뭡니까? 왜 최근 들어서 보복범죄가 늘어나는 거예요?
◆ 공정식> 일단 두 가지의 보복범죄 형태를 보면요. 특정 피해를 당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있고요. 범죄 피해를 입지는 않았지만 목격을 증언하거나 이런 데에 앙심을 품고 저지른 범죄로 구분이 되는데요. 사실은 가해자가 대부분 피해자를 우습게 보는 데서 출발하는 겁니다. 대체로 자기보다 약한 노인들이거나 주로 여성, 아동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 김현정> 앞에서도 지금 보복을 당한 분이 70대 할머님이셨어요. 가해자는 40대였고요.
◆ 공정식> 그러니까 일종의 자기보다 약한 사람의 상대로 마치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다' 이런 식으로 복수하려는 생각을 갖는 건데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사고죠. 자기보다 강한 사람들한테는 보복하지 못하고 약한 사람들한테 이런 행동을 하는 거니까 매우 치졸한 범죄입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앞의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면요. 굳이 이 할머님의 구멍가게에 찾아와서 계속 행패를 부리면서 보복을 했다는 것. 약한 사람을 찾은 거죠?
◆ 공정식>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행위를 하는 게 상당히 사회적 약자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더 심각하게 보고요. 또 보복범죄는 실제로 상당히 잔혹하게 범행이 이루어지는 게 특징이거든요.
◇ 김현정> 소장님이 보신 것 중에 가장 심했던 보복범죄는 어떤 게 있습니까?
◆ 공정식> 꽤 많죠. 예를 들면 자신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협박편지를 보내기도 하고요. 나오자마자 피해자를 손도끼로 살해한 사건도 있었고요.
◇ 김현정> 나오자마자 손도끼로 살해를 해요?
◆ 공정식> 예. 또는 출소 후에 목격자를 찾아가서 성폭행하고 살해한 사건도 있었고요. 심지어 법정에서 증언하고 나오는 바로 그 장소에서 살해한 사건도 있었어요. 생각보다 심각한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사실은 이런 보복범죄가 계속 증가하면 그야말로 정의사회 구현이 안 됩니다. 신고를 못해요. 목격자가 증인도 될 수 없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 공정식> 보복범죄는 대부분 모르는 사람들 간에도 발생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 가정폭력이라든가 성폭력이 가장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최근에 경찰에서 주취 폭력이라든가 동네 건달들 폭력을 집중 단속한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뭐나면 가해자, 피해자가 모두 동네 주민들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피해자가 신고하거나 목격자가 증언한다고 하면, 이 보복범죄에 대한 문제들이 생기는데요. 그 목격자나 피해자를 보호하는 시스템이 지금까지 없다 보니까요. 또 굉장히 허술하다 보니까 이 보복범죄가 가능한 거 아닌가. 그래서 증가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어떻게 증인들을 보호해 줄 수가 있을까요? 그 많은 증인들을 경찰들이 일일이 따라다니면서 보호를 해 줄 수도 없을 테고요. 뭔가 현실적인 시스템이 마련돼야 할 텐데요.
◆ 공정식> 그렇죠. 현재 대검찰청에서도 피해자 정보가 새지 않도록 신상정보 기재를 최소화하겠다, 가명 주소를 쓰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보복범죄의 경우에는 가해자, 피해자가 대부분 아는 사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가명주소를 쓰더라도 누군지 안다는 게 문제입니다.
◇ 김현정> 조서에 아무리 가명을 써도 누군지 짐작이 되는 거죠.
◆ 공정식> 그렇죠. 마음만 먹으면 쉽게 피해자의 소재를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도적으로 좀 더 적극적인 피해자 보호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들면 증인보호법 같은 게 있죠. 피해자가 원하면 심지어 신분 세탁을 해주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면 친족 성폭행을 당한 피해 자녀가 가해를 했던 아버지가 출소하면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큰데요.
◇ 김현정> 아버지에게 성폭행 당한 소녀들. 나중에 아버지가 출소할 때쯤 되면 벌벌 떤다 고요?
◆ 공정식> 그렇죠. 최근에 제가 보호하고 있던 아이도 아버지가 곧 나올 것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개명을 하거나 신분을 세탁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과정이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제도적으로 피해자들이 가해자들로부터 재차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실질적으로 신분세탁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고요.
무엇보다도 우리나라 경찰관들이 피해자 보호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낮아요. 그래서 피해자들에 대한 인식을 높여서 이게 심각한 범죄를 야기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좀 기민하게 대응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보복범죄, 우리가 간과했던 문제인데 이게 상당히 심각하고요. 또 증가추세라는 것 오늘 알았습니다. 대책을 마련해야겠네요. 여기까지 말씀 듣죠. 소장님 고맙습니다.
◆ 공정식> 네, 수고하세요.
◇ 김현정> 한국피해자지원협회(코바) 범죄연구소 공정식 소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