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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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된 사진보니 계란맞은 부위 아냐
- 상해죄 추가되면 의원직 상실 위험
- 범죄행위 초과하는 처벌은 안되는 것
- 경찰이 검증 거부시 다른 조치 준비
■ 방송 : CBS 라디오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이희용 (김성일 시의원 변호인)
지난달 16일 창원시의회에서 안상수 시장에게 날계란 2개를 던졌던 김성일 시의원, 여러분 기억하시죠? 안상수 창원시장은 기자회견을 열어서 ‘만일 눈에 맞았으면 실명했을 정도의 강한 폭력이었다’, ‘얼마나 세게 던졌으면 9일이 지난 지금도 멍이 남아 있겠느냐. 전치 2주 진단이 나왔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결국 김 시의원은 공무집행 방해와 상해 혐의로 구속이 됐죠. 그런데 안상수 시장 팔에 생긴 멍이 정말로 계란에 맞아서 생긴게 맞는지 확인을 해 달라고 김성일 시의원측이 검찰에 검증·감정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어떻게 된 얘기일까요? 자세히 들어보죠. 김성일 창원시의원의 변호인이세요. 이희용 변호사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변호사님 나와 계세요?
◆ 이희용> 네.
◇ 김현정> 저희가 얼마 전에 김성일 시의원과 직접 인터뷰를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사안을 다시 한 번만 짧게 짚어보죠. 그러니까 김성일 의원이 그때 시의회에서 날계란을 왜 던진 거였죠?
◆ 이희용> 간단히 말씀드리면 옛 창원시, 마산시, 진해시 3개 시가 통합시가 되면서 진해의 경제는 통합 전보다 훨씬 나빠졌습니다. 그래서 진해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 끝에 야구장을 진해에 입지하도록 전임 시장이 발표를 했었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마·창·진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진해에 NC구단 야구장을 설립하겠다' 이렇게 결정이 됐는데 그걸 안상수 시장이 들어와서 다른 곳으로 바꿔버렸다, 이게 문제인 거죠?
◆ 이희용> 그렇죠. 문제는 안상수 시장님이 진해인들과 소통 없이 야구장을 마산으로 변경하는 결정을 하였고 항의하는 차원에서 달걀을 던진 겁니다.
◇ 김현정> 그 때 안산수 시장이 계란맞는 사진이 기사화도 많이 됐고 동영상도 많이들 보셨어요. 안상수 시장은 2주 진단이 나왔다고 하면서 팔에 멍든 사진도 공개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김성일 시의원측에서는 이 멍이 날계란 때문에 생긴 게 아니다라는 의혹을 제기하셨군요?
◆ 이희용> 예.
◇ 김현정> 어떤 의미입니까?
◆ 이희용> 앵커님도 한 번 보시면, 육안으로 보시더라도 계란의 타격 부위와 상처 부위가 일치하는지 의심이 갈 겁니다.
◇ 김현정> 제가 동영상 봤는데요. 어깨 언저리 쪽으로 보이기도 하고...
◆ 이희용> 네, 저희들은 어깨로 보고 있죠.
◇ 김현정> 그런데 멍든 사진은 어느 부위였습니까?
◆ 이희용> 어깨 아래쪽에, 소위 말하는 남자들 알통 부위쪽입니다. 팔쪽이죠.
◇ 김현정> 사진에 나오는 안상수 시장이 공개한 멍 부위와 동영상의 날계란 맞은 부위가 다르다?
◆ 이희용> 그렇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동영상은 워낙 순식간에 지나가는 일이니까, 그리고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어깨인지 알통인지 이걸 정확하게 보기는 어렵지 않나요?
◆ 이희용> 그래서 과학적으로 검증·감정을 해 보자는 취지입니다.
◇ 김현정> 그러면 김성일 시의원측에서 검증을 요청하신 이유는 그 멍이 날계란 때문에 생긴 멍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 이희용> 상처가 어떻게 나게 됐는지는 저희들이 현재로서는 알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수사기관에 실체, 진실을 밝혀달라고 저희들이 검증·감정 신청을 한 겁니다.
◇ 김현정> 만약 그게 날계란으로 인해서 생긴 멍이 아니라면 굉장히 이 사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까?
◆ 이희용> 그렇게 되면 상해 부분은 무죄가 되겠죠.
◇ 김현정> 어떤 어떤 분들은 그러세요. '멍이 진짜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사건의 본질은 시의회 내에서 시장한테 달계란 던졌다는 폭력, 그 사실 자체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이희용> 물론 목적이 아무리 정당해도 폭력적인 수단에 대한 처벌은 반드시 돼야 됩니다. 그러나 피의자 인권보호 차원에서도 본인의 행위를 초과하는 처벌은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처 부분의 진실을 바라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이 날계란에 의해서 상처가 났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죄의 무게가 확연히 다르다는 건가요?
◆ 이희용> 폭행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상해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는, 죄의 속성에 차이도 있고 처벌의 강도에 있어서도 차이가 나게 돼 있습니다.
◇ 김현정> 정리를 하자면, 김성일 의원측에서는 안상수 시장이 멍이 들었다고 혹시 과장을 해서 지금 죄를 더 무겁게 매긴 건 아닌가 이렇게 의심을 하고 검증을 요청한 거란 말씀이신데... 김성일 의원은 지금 유치장에 있는 거죠? 최근에도 만나보셨고요?
◆ 이희용> 어제 저녁에 만났습니다.
◇ 김현정> 김성일 의원은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 이희용> 난생 처음 구금생활을 하면서 안에서도 사회를 보는 부분에 있어 큰 경험을 하게 됐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아울러서 반성은 하고 있지만 자기가 행하지 않은 상처 부분에 대해서는 진실을 꼭 밝혀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 김현정> ‘행하지 않은 상처 부분에 대해서는 진실을 꼭 밝혀달라’ 제가 법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마는 만약 상해혐의가 만약 법정에서까지 인정이 되게 되면 말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나 무거워지는 건지, 나중에 판결 부분에서 궁금하네요.
◆ 이희용> 아무래도 시의원 신분하고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집행유예 이상을 받게 되면 신분상실의 우려도 있습니다, 사실.
◇ 김현정> 집행유예 이상의 받게 되면 시의원직을 내려놔야 되는 상황. 따라서 이게 날계란에 의한 멍이냐, 아니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씀이시군요.
◆ 이희용>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안상수 시장측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 이희용> 그 부분에서는 제가 뭐 특별히 파악한 바는 없습니다. 경찰에서 저희들의 요청에 의해서 수사가 더 이상 없을 때는, 법원을 상대로 증거보전 청구를 할 그럴 예정에 있습니다.
◇ 김현정> 경찰에 검증을 요청했지만, 경찰측에서 다 들어줘야 되는 건 아닌가 보죠?
◆ 이희용> 형사소송법상에는 수사기관의 독단적인 권한으로 그렇게 명시돼 있습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그래서 경찰이 안 받아줄 경우에는 법원에다 증거보전을 청구하겠다...
◆ 이희용> 네.
◇ 김현정> 경찰이 지금 받아주겠다, 안 받아주겠다 답은 없습니까?
◆ 이희용> 네, 정확한 답은 없고 검토하겠다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시의회에서 벌어진 날계란 투척사건, 시의원측이 증거 검증을 요구하면서 상황이 좀 변하고 있는 것 같아서요. 어떤 이야기인지 저희가 오늘 들여다봤습니다. 이 변호사님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죠. 고맙습니다.
◆ 이희용>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창원시 김성일 시의원의 변호인입니다. 이희용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