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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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으로 국적 취득 쉬운 국가 이용
- 외국인학교 설립 취지 완전히 무시
- 어릴때부터 편법, 특권의식 우려
- 관련법 개정안 아직도 국회 계류중
■ 방송 : CBS 라디오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정진후 (정의당 의원)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겸 KBO총재, 박정원 두산건설 회장 그리고 정몽석 현대종합금속 회장, 정일선 비앤지스틸 사장. 이분들의 공통점, 굴지의 기업가라는 거죠. 그런데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또 다른 공통점이 밝혀졌습니다. 바로 자녀들이 외국국적을 취득했다는 겁니다. 싱가포르, 캄보디아부터 저 멀리 남미에 있는 에콰도르까지. 재벌 자녀들이 이런 나라들이 이런 나라로 국적세탁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의혹을 제기한 정의당 정진후 의원 연결을 해 보죠. 정 의원님, 안녕하세요?
◆ 정진후>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국내 재벌들을 쭉 살펴보다가 그 자녀들이 국적이 참 희한하다라는 걸 발견하신 거예요?
◆ 정진후> 네. 말씀하셨듯이 구본능 회장의 장녀 그다음에 정일선 사장의 차녀, 박정원 회장의 차남, 정몽석 회장의 두 자녀. 이런 분들이 되겠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그것에서 이민을 떠나서 산다든지 아니면 그 나라 사람하고 결혼했다든지 이런 어떤 타당한 이유에 의한 건 아니었어요?
◆ 정진후>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확한 국적 취득 경로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이분들의 자녀들이 싱가포르나 캄보디아, 에콰도르 이런 영주권을 가지고 국제학교, 외국인 학교에 입학한 그런 사례들이었습니다.
◇ 김현정> 이민을 간다든지 이런 이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이유에 의한 국적취득이 아니었다는 걸 일단 분명히 아셨단 말씀이에요. 그런데 외국 국적 취득이란 게 그렇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 정진후> 이런 나라들은 아주 쉬웠습니다, 다만 돈이 문제였죠. 그리고 이분들은 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싱가포르 영주권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돈으로 약 8억~12억 정도 이걸 현지 기업에 투자하거나 창업하면 취득 가능했고요. 에콰도르는 2012년에도 문제가 됐던 국가인데요. 우리 돈으로 약 3,000만 원 정도면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 김현정> 3,000만 원 정도면 바로 취득이 가능해요?
◆ 정진후> 네, 그렇다고 합니다. 캄보디아 같은 경우도 한 4억 정도 투자하면 시민권 취득이 가능했다고 이렇게 확인했습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미국이라든지 캐나다라든지 이런 곳은 투자 이민을 가더라도 영주권, 시민권 따기까지 시간이 상당히 걸리는데.
◆ 정진후>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냥 투자만 하면 바로 주는 나라들, 이런 곳을 노린 것이군요?
◆ 정진후>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영주권 취득 7개월 후에 곧장 외국인 학교에 입학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 김현정> 재벌들이 이렇게까지 해서 다른 나라 국적을 취득하는 건 결국 외국인 학교때문입니까?
◆ 정진후> 그렇습니다. 자녀들을 외국인 학교에 보내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재벌이라면 나중에 돈 다 내고 유학을 정식으로 가도 될 텐데, 뭐 이렇게 국적까지 바꿔가면서 외국인 학교에 입학을 하나요?
◆ 정진후> 아무래도 조기 유학은 비용도 많이 들고 자녀들이 혼자 있거나 누군가가 따라가야 돼서 탈선 가능성도 있지만 국내에서 생활하면서 외국 교육 과정을 이수하게 된다면 일상적인 영어, 이런 것들도 쉽게 배울 수 있고요. 그리고 일정 정도 학점만 이수하면 졸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명문대학에 가는 지름길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아마도 외국인 학교를 선호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영어 배울 수 있어서 좋고, 또 외국 시스템의 교육을 받아서 좋고, 나중에 외국인 특례 입학같은 전형으로 국내 대학에 진학할 수 있어서 좋고, 부모 곁을 떠나지 않아서 좋고요. 여러 가지가 다 좋았던 거예요.
◆ 정진후> 네
◇ 김현정> 사실 2012년에도 노현정 전 아나운서, 탤런트 박상아 씨 이런 재벌가 며느리들이 불법, 편법으로 취득한 영주권으로 이 외국인 학교 보냈다가 적발된 적 있었잖아요. 그때는 국적 바꾼 건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 정진후> 그렇습니다. 국적세탁까지는 아니었고요. 당시에는 현지 브로커들을 통해서 비자를 위조해서 입학한 사실이 드러났었죠.
◇ 김현정> 그거는 그러니까 서류나 여건을 조작한 그것니까 불법으로 바로 기소가 됐던 거고 이번에 이런 국적취득은 이건 법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건가요?
◆ 정진후> 사례 하나, 구본능 회장의 장녀 정도는 불법 입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입학을 해 놓고 그 다음에 1년 후에 영주권을 학교에다 제출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명백한 불법이었지만 나머지 부분은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해서 외국인 학교에 간 경우기 때문에, 이 경우는 불법이라기보다는 편법에 의한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이렇게 반문하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지난번 노현정 씨 경우처럼 서류를 조작해서 불법으로 국적 취득한 케이스도 아니고 어쨌든 투자를 통해서 합법적으로 국적 취득한 건데... 내 돈으로 투자해서 국적 사서 학교 보내는 게 무슨 잘못이냐 이렇게 반문한다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 정진후> 외국인 학교는 특수한 대상자를 위한 학교죠. 외국인 자녀들이랄지 아니면 외국에 장기간 체류했던 상사원 자녀들이 국내에 있는 일반 학교에서 쉽게 적응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런 대상자들 때문에 만들어진 학교인데 이걸 일반인이 투자하고 그리고 그 자녀들이 국적 사서 이런 학교에 보내는 거, 이것은 국제학교, 외국인학교의 설립 목적을 완전히 무시한 처사죠. 그래서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 김현정> 외국인 학교 지어줄 때 우리 혈세가 들어가고 있는 것도 사실인가요?
◆ 정진후> 부분적으로는 그렇습니다.
◇ 김현정> 결국 우리나라에 와서 뭔가 투자하고 여러 가지 기업 활동하는 이런 외국인들 자녀들을 위한 혜택인데 엉뚱한 사람들이 이걸 누리고 있는 거다,
◆ 정진후>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럼 이렇게 편법을 통해서 자란 자녀들이 나중에 우리나라 굴지의 기업들을 물려받는 거잖아요. 그럼 과연 그 기업이 법을 제대로 준수하면서 바른 도덕성 가지고 운영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우려도 들어요.
◆ 정진후> 그렇죠. 그런 불법과 혹은 편법을 저질렀던 것이 이후의 생활에 있어서 분명히 문제로 드러날 거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이들이 갖게 되는 특권의식이죠. 뭔가 나는 다르다라고 하는 특권의식이, 다른 형태로 해서 다르다면 모르는데 돈으로 해서 다르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 김현정> 그렇죠. 외국인 학교가 정말 취지대로 운영되려면 어떤 대안들 필요할까요?
◆ 정진후> 정부에서는 규정을 개정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외국인학교와 관련한 규정 개정은 아직도 법률 검토 중이고요. 2013년 같은 경우에는 국회에 관련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발의가 됐는데 아직 계류 중에 있습니다.
◇ 김현정> 아직도 계류 중이에요?
◆ 정진후>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렇게 계류 중인 사이에 느슨한 구멍들 이용해서 편법 입학을 하고 있다는 거, 새롭게 밝혀졌네요. 사실은 얼마 전에 한 언론 보도를 보면 국내 10위 안에 드는 재벌 일가를 죽 조사해 보니까 10%가 미국 국적이었다, 자녀가 아니라 그 재벌들 당사자들이 미국 국적이었다,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와서 참 놀랐던 적도 있는데 말이죠.
◆ 정진후> (그게) 자녀들에게까지 전이가 되고 있는 거죠.
◇ 김현정> 그런 거네요.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정진후> 고맙습니다.
◇ 김현정> 정의당 정진후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