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의 뉴스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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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10/23(목) 집회소음 규제 "육성은 괜찮아" vs "하지 말란 소리"
2014.10.23
조회 1169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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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75dB 이하면 마이크·확성기 OK
-집회 장소에서 10m 떨어져 측정
-피해주민 민원 상당..고육지책

<민변>
-차량 시동도 75dB, 기준 지나쳐
-보통 집회장소 가까이에서 측정
-반정부 집회 억압하려는 의도

■ 방송 : CBS 라디오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광호 (경찰청 정보1과장), 박주민 (민변 변호사)

요즘은 집회·시위라고 하면 촛불집회도 있고 문화제 형식도 있고,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분명한 건 어느 문화제든, 어느 시위든 소리가 난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경찰이 이제 상가와 광장 주변에 소음규제 한도를 주간에는 75dB, 야간에는 65dB로 예전보다 5dB씩 낮춰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70dB이면 전화벨 소리 정도 되고요. 60dB 하면 일상적인 대화 소리 정도가 된다는군요. 이렇게 되자 조용해져서 좋다 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이제 마이크 쓰고 집회하라는 거냐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먼저 경찰의 입장 들어보죠. 경찰청 정보1과의 김광호 과장 연결이 돼 있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 김광호> 안녕하세요.

◇ 김현정> 소음 기준을 이렇게 낮춘 의도는 뭘까요?

◆ 김광호> 그동안 지속적으로 시민들이 집회 소음으로 인해서 상가에서 장사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소음 때문에 굉장히 불편하다는 민원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올초에 동아나 조선 이런 주요 언론에서도 집회 소음에 대한 문제를 많이 제기했고요. 오피니언 리더 그룹들에서도 집회시위 선진화를 위해서는 집회 소음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말씀들이 많았습니다.

◇ 김현정> 이 소음 기준을 어기면 어떤 처벌을 받습니까?

◆ 김광호> 소음 기준을 넘었다고 해서 바로 처벌이 되는 건 아니고요. 유지명령이라고 해서 기준을 넘었으니까 기준을 좀 지켜달라는 권고를 먼저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안 따를 때는 중지명령을 하고요. 그리고 거기도 또 안 따를 때 일시 보관조치를 한다든지 이렇게 돼 있고, 처벌은 그런 일시 보관조치나 중지명령을 안 따를 때 그때 처벌을 하게 돼 있고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런데 문제제기하는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전화벨 소리가 70dB, 자동차 시동소리가 75dB이라는데 지금 소음기준을 이런 식으로 맞춰놓으면 침묵시위 아닌 이상은 불가능하다, 결국 야외에서는 아무 집회도 하지 말라는 것 아니냐 라고 하는데,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 김광호> 그 부분은 조금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의 집회를 관찰해 보면 등단에서 발언하는 경우가 65dB 정도가 됩니다. 그게 한 65dB 정도 되고 노래를 한다든지 공연을 하는 게 한 75dB 정도 됩니다.

◇ 김현정> 이 기준 정도면 노래도 할 수 있고 마이크도 잡을 수 있다?

◆ 김광호>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오해가 뭐냐 하면, 생활소음 같은 경우에 지금 말씀하신 전화벨이나 지하철 소리 이런 것들이 한 60, 70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것은 소음원으로부터 측정하는 거고요. 바로 소음이 발생한 그 장소에서 측정을 하는 거고요. 저희 집회소음은 바로 소음원에서 측정하는 게 아니고 소음이 발생한 반대편, 그러니까 피해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그곳에서 측정을 하거든요.

◇ 김현정> 좀 떨어진 곳에서 측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 김광호> 그렇습니다. 그 차이가 상당히 있습니다. 20dB 이상은 차이 난다고 봐야죠.

◇ 김현정>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마이크도 오케이, 노래도 오케이라면 아까 민원 때문에 강화한 거라고 하셨잖아요?

◆ 김광호>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존의 집회소음이 굉장히 심했던 거죠.

◇ 김현정> 어느 정도 노래 부르면 괜찮은데 악쓰면서 노래를 한다든지, 아주 여럿이 노래를 한다든지 이것은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 김광호> 저희들이 이번 기준을 좀 강화하면서 '볼륨을 낮추면 귀를 기울입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카피를 한 게 노이즈 마케팅이 아니라 자신들의 주장을 주장하려면 오히려 조금 조용하면서도, 간결하면서도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게 훨씬 더 호소력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 김현정> 이 소음 기준을 충분히 맞춰서도 집회시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 김광호>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외국 기준을 보면 미국 워싱턴 같은 경우에 주간이 65dB, 야간이 60dB이거든요. 그리고 여기도 측정을 바로 1m에서 합니다. 저희들은 10m 이렇게 떨어진 경우가 많죠.

◇ 김현정> 그런데 이제 반대하시는 분들은 이런 말씀 하세요. 야외에서 집회를 할 때 소규모 같은 경우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 사람 정도가 조용히 마이크 잡고 한 사람이 노래부르고 이렇게는 할 수 있지만 대규모 집회, 광장에서 하는 집회 같은 경우는 여럿이 같이 모여서 이야기하고, 노래하고 요즘 문화제도 많이 열리니까. 그것을 막아버린다는 건 너무 규제가 심한 거 아니냐 하는데요?

◆ 김광호> 예를 들어서 천명, 만명이 육성으로 얘기하는 건 그건 규제 대상이 아닙니다. 지금 집회소음에 대한 규제가 들어가는 건 확성기라든지 기계 소음에 대해서만 저희 들이 측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규제를 하는 겁니다.

◇ 김현정> 육성으로 할 때는 소리가 아무리 커도 규제 안 한다?

◆ 김광호> 그렇습니다. 그것은 규제 대상이 아닙니다.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 14조에 보면 명확하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확성기라든지 기계 소음에 대해서 기준을 넘으면 규제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만 명이 모이는 집회라고 생각을 해 볼 때, 지금 만 명 훨씬 많이 모이는 집회도 있습니다만, 마이크를 당연히 써야 하고 그 마이크 소리도 굉장히 크게 확성을 해야만 저 뒤에까지 들리거든요.

◆ 김광호> 그런데 서울광장이나 여기도 저희들이 집회소음을 측정해 보면 저희들 기준치를 갖고서도 충분히 플라자호텔이나 여기서도 다 들리거든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결국 충분하다라는, 국민의 입을 막으려는 건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 김광호> 네. 저희들은 집회 주최측이 가지고 있는 간절한 집회를 하는 목적이라든지 간절한 호소,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귀를 기울이고요. 또 집회 당사자가 아닌 일반 주민들이 겪고 있는 집회 소음으로 인한 불편, 이것도 저희들이 기울여야 되고요. 이 둘을 적절히 조화하는 게 저희들의 몫입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말씀 듣죠, 고맙습니다, 과장님.

◆ 김광호> 감사합니다.

◇ 김현정> 경찰청 정보1과 김광호 과장을 먼저 만나봤습니다. 이 소음규제 문제 있다 하시는 분도 들어봐야겠죠,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회, 민변의 박주민 변호사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박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박주민>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요. 마이크도 오케이, 노래도 오케이. 다만 아주 크지만 않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 박주민> 그런데 실제로 지금 있는 소음 기준도 저희들은 엄격하다고 생각하는 판입니다.

◇ 김현정> 기존의 것도 엄격하다?

◆ 박주민>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차량이 시동을 거는 소리가 대략 65dB~75dB 나오고요. 버스 같은 차량이 움직일 때 나는 소음이 80dB, 진공청소기가 돌아가면서 나오는 소음은 70dB이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소음이 많은 도심 같은 데서 집회를 할 때는 반드시 마이크를 써야 되고, 또 주변에 이런 소음들을 이겨내고 집회 참가자들에게 뭔가 의사를 전달하려면 어쩔 수 없이 이런 기준들을 넘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 김현정> 그런데 앞에서 경찰께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그 소음원의 아주 가까이에서 쟀을 경우는 그렇지만 저 멀리 떨어져서 그러니까 주민들 입장에서 이 기계를 재기 때문에 수치가 훨씬 낮게 나온다, 이렇게 말씀하시던데요?

◆ 박주민> 경찰분들은 피해자쪽에서 잰다, 소음원에서 재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우리 도심 같은 경우에는 집회 장소와 사무실로 쓰는 건물들이 바로 인접해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거리가 충분히 떨어져 있다, 모든 경우에 항상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요. 실제로도 그렇지 않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왜 이게 시작이 됐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민원이 그렇게 많이 제기가 된답니다. 그리고 언론사들도 대대적으로 문제제기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결국은 줄일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하시는데 그건 어떤 보세요?

◆ 박주민> 집회자유로든지 시위의 자유는 주변인들에게 일정 부분 불편을 끼치는 것을 본질적인 특성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도 집회의 자유가 보장되기 위해서는 주변 사람들이 수인해야 될 의무가 있다, 즉 참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집회의 자유를 위해서 어떤 생활권, 평온권 이런 것이 조금 침해되는 것에 대해서 법도 용납하고 있다?

◆ 박주민> 헌법재판소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집회의 자유라는 것 가체가 주변에 어느정도 불편을 끼침으로 해서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런 본질적인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불편을 끼치기 때문에 무조건 안 된다라는 식으로 접근하게 되면 집회의 자유나 시위의 자유는 설 자리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집회의 자유나 시위의 자유는 의사표현의 자유 중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자유로 분류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위한 권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권리가 불편하다는 이유로 다 억누르려고만 하다 보면 나중에는 자신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써야 될 수단이 보장되지 않는 그런 경우까지 초래할 수 있습니다.

◇ 김현정> 지금 무조건 안 된다는 것은 아니고 육성으로 할 때는 얼마든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마이크도 조금만 줄이라는 건데...

◆ 박주민> 대규모 집회에서 육성으로 의사를 전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요. 우리나라 도심은 아시다시피 주변 소음이 아주 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이크를 쓸 수밖에 없고. 마이크를 쓸 경우에도 어느 정도 소리를 키우고 쓸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자주 벌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앞에서 다른 나라 경우도 드셨어요. 미국 워싱턴DC의 경우에는 주간 65, 야간 60. 독일은 주간 69, 야간 59. 여기와 비교해서는 어떻죠?

◆ 박주민> 지금 외국 사례 중에서도 유리한 것만 드신 것 같은데요, 미국의 경우에는 각 주마다 소음기준이 다릅니다. 미국의 특정한 주 같은 경우에는 85dB을 인정하는 경우도 있고요. 일본 같은 경우도 자치 도마다 조례가 다른데 85dB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워싱턴이 낮으니까 우리나라도 더 낮춰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 김현정> 그러면 혹시 소음기준 강화에 어떤 다른 의도도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 박주민> 실제로 지금까지 집시법을 경찰이 적용하는 모습을 보면 정치적인 편향성을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인 집회에 대해서는 좀더 엄격하게 법률을 적용하고, 정부에 대해서 찬성하는 쪽의 집회는 느슨하게 적용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왔습니다. 이번에 기준이 강화되면 이 기준이 과연 일률적으로 그리고 동등하게 적용될 것이냐,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과거의 경찰의 법 집행태도를 봤을 때 저희들은 의구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비판적인 쪽에 좀 더 엄격하게 적용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듣죠. 박주민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 박주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