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의 뉴스쇼

표준FM 월-금 07:10-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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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7/7(월) 부승찬 "尹 불법 전투 개시 혐의… 처벌은 사형뿐"
202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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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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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1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부승찬(더불어민주당 의원)


 
尹 구속영장 청구 예상…조사 이미 이뤄져
尹, 외환죄 아니라도 불법전투개시 적용 가능
평양 드론 침투 제보의 시작은 작년 10월
무기 체계 절차 법 위반 추적 중 'V 지시' 제보
제보자들 '尹, 北 발표 박수치며 좋아해'
노상원 수첩 속 NLL 북한 도발 유도·대북전단
盧, 드론 침투 개입 예상…공격유도 수사해야

 
◇ 김현정> 앞서 소개해 드린 것처럼 내란 특검이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토요일 2차 소환 후에 3차 소환이 한 번 더 있지 않겠느냐라는 예상을 깨고 전격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데요. 이번 구속영장 청구의 근거가 된 혐의 아까 정리해 드렸죠. 체포 영장 집행을 방해했던 혐의 그리고 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에 특정 국무위원만 부른 혐의 그리고 계엄 선포를 먼저 한 뒤 사후에 계엄 선포문을 작성한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 등등이 되겠습니다. 다만 애초에 들어가지 않겠느냐라고 봤던 외환 혐의, 즉 계엄의 명분을 쌓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을 지시했다는 혐의는 이번 구속영장에서 빠졌습니다. 사실 이 외환 혐의가 추가될 경우에 내란 혐의만큼이나 무거운 혐의가 하나 더 붙는 셈이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극도로 민감할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요. 과연 윤석열 당시 대통령은 전쟁을 유발하기 위해 드론을 띄웠을까요? 오래전부터 이 문제에 집중해 오고 있는 분입니다. 국회 국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부승찬>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구속영장이 한 3차 소환까지는 이루어진 다음에 청구되지 않겠느냐 했는데 전격적으로 청구가 됐습니다. 이거는 예상하셨어요? 
 
◆ 부승찬> 저는 예상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내란과 관련돼서는 이미 검찰, 경찰, 공수처에서 일정 부분 조사를 했고요. 물론 안보실의 개입 그리고 검찰의 개입, 국정원의 개입 공간들이 빈 공간들이 있긴 했지만 이미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특히나 한덕수 관련돼서 계엄 선포문 같은 경우, 허위 공문서 위반 혐의 같은 경우들은 새롭게 또 추가된 부분이고. 
 
◇ 김현정> 그러니까 계엄 선포를 한 뒤에 다시 작성을 했다. 
 
◆ 부승찬> 제가 계엄 내란 국조특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덕수에게 질문을 했어요. 왜 12월 5일에 부속실에서 행안부로 계엄이 정상적으로 국무회의가 진행됐던 걸 사후에 이런 것들을 관련 근거를 남기려고 하는지 질문도 했었고 그런 부분들이 수사 과정에서는 제대로 조사를 못 했었죠.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 조금 추가적으로 드러난 부분이고. 
 
◇ 김현정> 그래서 사후에 작성했고 또 그걸 나중에 문제가 될 것 같아서 폐기했고 그 두 가지가 다 범죄 혐의다. 이렇게 보는 거죠. 
 
◆ 부승찬> 예. 
 
◇ 김현정>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은 구속의 이유가 충분하다. 이렇게 본 거예요. 
 
◆ 부승찬> 그렇죠. 충분하고 외환 혐의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논쟁적인 점도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외환이라는 표현을 쓰긴 싫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헌법상의 외국과 이제 통모인데 북한이 외국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논쟁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또 통모를 했는데 북한이 응해줬느냐. 이거를 입증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이적 행위로 해서 들어가면 좀 쉽게 갈 수 있다는 거죠. 
 
◇ 김현정> 이적 행위도 외환 혐의로 포함됩니까? 
 
◆ 부승찬> 예, 밑에 입니다. 그냥 외환 유치죄가 있고 일반 이적죄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예비·음모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타국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예비·음모도 있고 그러니까 형법상 적용할 수 있는 범죄는 혐의는 이제 외환 유치죄 그다음에 일반 이적죄 그다음에 예비·음모 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외환 유치죄는 사실상 이게 정말 논쟁거리거든요. 북한을 외국으로 보냐, 통모했느냐. 이거를 입증해야 되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쉽지 않죠. 또 하나는 이제 그 외적으로 봤을 때 군형법에 대한 얘기가 안 나오고 있거든요. 군 형법상의 불법 전투 개시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휘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타국이나 상대국 상대와 전쟁을 개시한 혐의. 이런 것들이 외환 유치보다 더 형벌이 무서워요. 외환 유치에는 사형과 무기밖에 없잖아요. 불법 전투 개시 같은 경우는 사형만 있습니다. 
 
◇ 김현정> 이건 군 형법상 사형만 있어요? 
 
◆ 부승찬>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제 군 통수권자고 그 임무를 수행했던 국방부 장관이라든지 지휘관들이 있잖아요. 정당한 사유가 없잖아요. 
 
◇ 김현정> 그러면 지금 부승찬 의원님 말씀 쭉 듣다 보니까 외환 혐의로 우리는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되냐, 안 되냐, 되냐, 안 되냐. 그것뿐만 아니라 무슨 죄 무슨 죄 무슨 죄 무슨 죄 관련된 죄명이 굉장히 많고 그중에 불법 전투 개시죄에 해당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 부승찬> 그렇죠, 정당한 사유가 없잖아요. 
 
◇ 김현정> 그렇게 되면은 그 형량은 더 무겁다는 얘기고. 
 
◆ 부승찬> 예. 
 
◇ 김현정> 부 의원님 보시기에는 그러면 이게 외환 혐의를 적용하는 데는 법적으로 좀 여러 가지. 
 
◆ 부승찬> 논쟁이 엄청 되죠. 그리고 이제 피고인이 이제 반대 논리를 만들어내기가 쉽죠. 판례에도 없잖아요. 그간의 판례에도. 
 
◇ 김현정> 없죠. 외환 혐의 적용된 적이 없죠. 
 
◆ 부승찬> 그러다 보니까 결국 하나 외환으로 몰고 갈 수 있는 하나가 뭐냐 하면 계엄 한 며칠 전에 몽골에서 정보사 블랙 요원들이 북한을 접촉하려고 했던 의혹이 있는 게 기사로 나온 적이 있었잖아요, 2명의 블랙 요원이. 이거 하나 있긴 한데 그 부분에 대한 물론 조사도 이루어지겠지만 외환으로 가려면 또 그 부분이 이제 또 확인돼야 되고. 
 
◇ 김현정> 그렇군요. 저는 부승찬 의원이 나오셔서 이거는 외환 혐의 당연히 적용됩니다. 외환죄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오히려 외환 혐의를 적용시키는 거는 굉장히 넘어야 될 산이 많고 입증이 어렵다. 불법 전투 개시죄 쪽일 것이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 부승찬> 일반 이적죄나 예비·음모죄에도 들어가고. 
 
◇ 김현정> 그럼 도대체 무슨 행위 때문에 지금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가 그 부분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난해 10월 뉴스 혹시 기억하세요? 저는 그때 뉴스가 잘 떠오르는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북한이 갑자기 남한이 평양에다가 무인기를 띄워서 지금 삐라를 살포했다. 막 분노하면서 발표를 합니다. 제가 그 당시 보도를 그대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 보도가 나왔습니다만 10월 12일 자 한겨레 신문 잠깐 소개할게요. '북한 외무성은 10월 11일 저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주권 사수, 안전 수호의 방아쇠는 주저 없이 당겨질 것이라는 제목의 중대 성명에서 한국은 3일과 9일에 이어 10일에도 심야 시간을 노려 무인기를 평양시 중구역 상공에 침범시켜 수많은 반공화국 정치 모략 선동 삐라를 살포하는 천인공노할 만행을 감행했다고 주장했다. 남쪽에서 보내는 대북 전단이 기존의 대형 풍선이 아닌 드론에 실려 왔으며 군사분계선 인근 전방 지역을 넘어 평양에 뿌려졌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받고 그런 무인기를 보낸 적이 없다.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을 감안해야 된다. 북한 내부에서도 할 수 있다. 이게 한국의 민간 단체가 드론에 대북 전단을 실어 띄워 보냈을 가능성, 아니면 북한 내부의 반체제 세력이 했을 가능성 이런 것들을 국회에서 이야기했다'는 이런 지금 보도를 제가 읽어드렸거든요. 그 당시 그렇게 하고 넘어갔었죠? 
 
◆ 부승찬> 그렇습니다. 
 
◇ 김현정> 우리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여태. 그런데 제보를 받으신 거예요? 
 
◆ 부승찬> 저희가 이제 사실은 이 제보의 시작은 10월이었습니다. 
 
◇ 김현정> 1월이 아니라 10월이었습니까? 
 
◆ 부승찬> 10월인데 그때는 이제 확인 작업을 좀 거쳤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정상 작전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우리 군이 보냈어도 비밀 작전이다. 
 
◇ 김현정> 비밀 작전. 
 
◆ 부승찬> 그럼 정상 작전 아니에요 왜 평양에 보내면 안 돼요? 비밀로 하는 건데. 모든 국가들이 하고 있잖아요. 다만 거기에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 김현정> 어떤 겁니까? 
 
◆ 부승찬> 뭐냐 하면 방위사업법이라든지 국방전력발전업무 훈령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실제 군사 작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전력화 평가를 해야 됩니다. 
 
◇ 김현정> 그건 뭐예요? 
 
◆ 부승찬> 획득 절차. 이게 전투용이나 교육 훈련으로 사용해도 되는지 이 평가를 받은 무기 체계만 저희가 군사 작전으로 사용합니다. 이거는 법에 규정돼 있는 겁니다. 
 
◇ 김현정> 절차가 있는 거군요. 
 
◆ 부승찬> 근데 이 절차를 적용하지 않는 무기 체계가 국방과학연구소, ADD에서 드론사로 관리 이관이 됩니다. 여기에 저희는 처음에 주목을 했었거든요. 주목을 했다는 건 뭐냐 하면 기본의 무기 체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그 절차들을 따라야 되는데 이거를 안 따른 거예요. 
 
◇ 김현정> 안 따른 부분을 포착해 내신 거예요. 왜 여기 바로 절차 없이 이렇게 넘어갔지? 드론이? 이렇게. 
 
◆ 부승찬> 예, 그러면서 이거 사업 방식에 문제가 있다. 처음에는 국감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어요. 이게 계엄으로 이어질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고 임무를 안 하고 그냥 연병장에서 훈련하고 하면 관계가 없잖아요. 
 
◇ 김현정> 그럼 그 드론을, 즉 무인기를 이거를 왜 절차 밟지 않고 이렇게 바로 무기화했냐. 이 부분을 지적하셨다는 거예요. 
 
◆ 부승찬> 그렇죠. 법을 위반한 거거든요. 
 
◇ 김현정> 처음에는 그걸 지적하는 데서부터 시작을 했다. 
 
◆ 부승찬> 그리고 그러다 보니 이제 제보에 뭐가 나오냐면 이 무인기를 보냈고 V의 지시다. 합참과 국방부가 모르게 해라. 그러면 두 가지를 위반한 거거든요.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방위사업법상의 무기 획득 절차를 위반한 거고 그러면 군사 작전용으로 쓸 수 없는 거고 이 군사 작전용으로 쓸 수 없는 무인기를 합참이 작전 지휘권을 갖고 있는데 대통령의 지시를 통해서 보낸 거잖아요. 합참이 모르게. 
 
◇ 김현정> 이 제보자의 말대로라면. 
 
◆ 부승찬>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작전 지휘 절차가 쫙 있잖아요. 
 
◇ 김현정> 물론이죠. 
 
◆ 부승찬> 작전의 통제권은 합동 참모 의장이 갖고 있는 건데. 그러면 작전 지휘 절차를 위반한 거예요. 
 
◇ 김현정> 일단 절차의 위반. 
 
◆ 부승찬>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정전협정 위반이에요. 정전협정에 북한 무인기가 들어왔을 때, 1대가 우리 용산까지 왔잖아요. 4대는 백령도 쪽을 돌았고. 이게 22년 12월 26일입니다. 
 
◇ 김현정> 이건 이제 2022년 한참 전으로 가요. 
 
◆ 부승찬> 거기서 이제 이것 때문에 우리가 대응으로 무인기를 보내요. 그때 이제 유엔사 정전 관리 위원회에서 특별 조사를 합니다. 그 결과 보고서를 발표해요. 23년 1월에. 
 
◇ 김현정> 그 내용이 어땠죠? 
 
◆ 부승찬> 그게 우리가 보낸 무인기에 대해서는 정전협정 위반이다. 북한이 먼저 보내서 그때 맞대응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럼 북한도 위반이고 우리도 위반인 거예요? 
 
◇ 김현정> 우리가 무기, 백령도 무인기를 추적하고 이거에 대한 대응은 정당했다. 다만 우리가 보낸 거는 정전협정 위반이다. 이게 불법 전투 개시죄로 보는 거죠. 
 
◇ 김현정> 그러면 북한이 보낸 거는요? 그것도 위반이고? 
 
◆ 부승찬> 북한은 우리랑 다른 체제잖아요. 북한이 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우리도 위반하는 건 안 되는 거잖아요. 
 
◇ 김현정> 물론이죠. 
 
◆ 부승찬>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한 것도 위반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까지 보낸 것도 우리도 위반이라고 UN에서 판정이 났다는 그 말씀. 
 
◆ 부승찬> 예, 그거를 발표했죠. 특별 조사 결과를 그렇게 발표했죠. 근데 이번에 10월 3일, 9일, 10일, 11월 15일에 또 보낸 거 아니에요. 
 
◇ 김현정> 제보자의 이런 제보를 받고 그냥 무기 획득 절차만 위반한 게 아니라 V의 지시로 무인기를 보냈다고 이게 뭐지? 이렇게 생각하게 되셨던. 
 
◆ 부승찬> 작전 지휘 계통 완전 깨버린 거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 제보자가 들은 내용을 한 번 더 좀 정리하자면 김용대 드론 전 작전사령관에게서 V의 지시라고 들었고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이 북한의 발표, 아까 그 천인공노 그 발표를 보고 박수치며 좋아했다. 이렇게 증언을 했다는 거죠. 
 
◆ 부승찬> 그 제보자들의 얘기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야. 왜 떨어졌는데 좋아하지? 그렇잖아요. 북한이 발표한 거는 떨어진, 추락한 무인기를 확인하고 그걸 가지고 발표한 거잖아요. 그러면 성공해야 좋아해야 되는데 떨어져서 북한이 발표했는데 왜 좋아하냐 이거야. 
 
◇ 김현정> 그 제보자는 그럼 다수입니까? 1명이 아닙니까? 
 
◆ 부승찬> 그렇죠. 다 임무별로 다릅니다. 임무별로 그것까지는 말씀드릴 수는 없고. 
 
◇ 김현정> 몇 명 정도 되는지 대충 좀. 
 
◆ 부승찬> 여러 명입니다. 
 
◇ 김현정> 여러 명입니까? 
 
◆ 부승찬> 임무가 다 다릅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근데 그 증언들이 지금 일치하고 있다는 얘기인 거죠? 
 
◆ 부승찬> 그렇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이야기를 정리한 후에 그러면 제보자의 증언대로 V의 지시. 윤석열 당시 대통령 지시로 북한의 무인기를 보냈다 하더라도 이제 그게 계엄의 명분 쌓기용, 즉 전쟁 유발용 계엄용 명분이었다. 외환이라고 적용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또 관건이 될 텐데 여기에 대해서 부 의원께서는 조금 적용이 쉽지는 않아 보인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 부승찬>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뭐냐 하면 이게 정말 고의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번 평양의 무인기는 고의성을 갖고 있고 저희가 이제 국감이나 이런 데서 계속 신원식 장관과 김용현 장관한테 질의를 했던 게 있어요. 
 
◇ 김현정> 어떤 건가요? 
 
◆ 부승찬> 뭐냐 하면 계엄을 할 것이냐. 이 질의를 많이 했어요. 근데 신원식과 김용현의 행간은 뭐냐 하면, 답변의 행간은 뭐냐면 북한이 도발을 안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계엄을 할 수 있냐, 군이 따르겠느냐. 이거였어요. 
 
◇ 김현정> 그러니까 계엄 전에 계속 그 질문했을 때 그런 소설 같은 얘기하지 마라.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 부승찬> 흐리멍텅한. 이런 표현도 썼죠. 흐리멍덩한 질문을 한 사람한테는 흐리멍텅한 것만 보입니다. 이게 김용현의 워딩이었잖아요. 
 
◇ 김현정> 그랬었어요. 맞아요. 
 
◆ 부승찬> 그러면 군이 따를 수 있는 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냐? 북한 변수인 거죠. 그러니까 노상원 수첩에 NLL에서 북한 도발 유도 이런 것들이 다 맞아떨어지는 건, 아파치 헬기, 대북 전단, 확성기 이런 것들이 결국은 계엄 명분으로밖엔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 김현정> 그 말씀은 이 무인기를 북한에 띄워 보낸 거, 제보자 말대로 띄워 보냈다면은 상당히 심증은 간다. 그 말씀으로 들리네요. 
 
◆ 부승찬> 그렇죠. 
 
◇ 김현정> 이거 계엄 명분 쌓기 위해서, 즉 북한의 도발 유도하기 위해서 한 거 아니냐는 심증은 난 간다. 
 
◆ 부승찬> 안 그러면 설명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설명을 하려면 아까도 얘기한 대로 군사 작전 용도, 정상적인 지휘 절차 이걸 통해서 했으면 설명이 되죠. 근데 그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고의성이 입증돼야 되거든요. 
 
◇ 김현정>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도 그게 다 비밀 유지되면서 갈 수 있는 거죠? 
 
◆ 부승찬> 그렇죠. 
 
◇ 김현정> 어떤 분들은 지금 질문에 되게 비밀리에 하는 군사 작전이면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 부승찬> 그 전제가 깨지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군사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 정상적인 작전 지휘 절차를 거친 것. 이게 다 깨져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의성을 갖고 있는 거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따라서 계엄의 명분 쌓기용이었을 거라는 심증은 상당히 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이거를 적용시키는 건 쉽지 않다. 이 말씀은 아까 그 말씀이신 거예요? 
 
◆ 부승찬> 그렇죠. 
 
◇ 김현정> 그걸 어떻게 입증해 낼 것인가. 지금 입증할 만한 그 제보 외에 다른 것들은 전혀 나온 것이 없습니까? 
 
◆ 부승찬> 제보 내용이 너무 구체적이고 문건들도 있고. 
 
◇ 김현정> 그런데 그 제보 내용에는 계엄 명분 쌓기용이라는 그 단어는 없어요? 
 
◆ 부승찬> 그 단어는 없고 이제 북풍이라는 단어는 있었습니다. 
 
◇ 김현정> 북풍, 어떤 식으로 혹시 표현이
 
◆ 부승찬> 그거는 설명드릴 수는 없는데 제보 내용 중에 북풍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그 제보자가 지금 여럿이었다고 하니까 우리가 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는 것 외에도 그럼 여러 가지 얘기들이 꽤 많이 나왔겠어요. 
 
◆ 부승찬> 있죠. 
 
◇ 김현정> 조금 새롭게 설명해 주실 수 있는 건요. 
 
◆ 부승찬> 상당히 이제 비밀과 관련된 거고 제보자의 노출이 되기 때문에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죠. 저도 답답합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북풍을 유발하려고 일으키려고 했다는 것까지는 제보에는 들어 있다. 다만 계엄이라는 것까지 직접적으로 연결할 워딩을 지금 찾지는 못했다. 
 
◆ 부승찬> 그렇죠. 이제 북풍은 결국은 니네 공격해 달라는 고의성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 김현정> 예, 지금 제보자가 누구예요? 많이들 궁금해하시는데 그 부분은 노출할 수는 없는 문제일 거고. 
 
◆ 부승찬> 그거 노출한 순간 이제 임무를 수행했던 사람이 적잖아요. 상당히 소수고. 그러다 보니까.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구속영장의 외환 혐의는 뺀 채 청구가 됐고요. 다만 특검 측에서는 한창 조사가 진행 중에 있다. 
 
◆ 부승찬> 상당히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24년, 지난해 6월부터 방첩사에서 이걸 확인했거든요. 그러니까 날리기도 전에. 날리기도 전에 그 보고서가 존재한다는 거. 
 
◇ 김현정> 달리기도 전에, 무인기가 드론이 날아가기도 전에요? 
 
◆ 부승찬> 6월에. 그게 여인형도 알고 있을 거고요. 드론 사령관도 알고 있을 겁니다. 거기 드론사 방첩 부대장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치밀하게 빌드업을 했다는 겁니다. 
 
◇ 김현정> 근데 중간에 그럼 합참의장은 빠졌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방첩사에서도 알고 있었는데? 
 
◆ 부승찬> 예, 방첩사는 이번에 계엄의 핵심 부대였잖아요. 
 
◇ 김현정> 그렇기 때문이다. 
 
◆ 부승찬> 예. 
 
◇ 김현정> 알겠습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추가 구속 심사가 오늘 또 예정이 돼 있는데 노상원 얘기 잠깐 좀 해보죠. 노상원 수첩에 담긴 내용들, 이제 우리가 많이 알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조사 과정에서 또 어떤 것들이 좀 주목할 만한 것들이 있었습니까? 
 
◆ 부승찬> 결국은 조사 과정에서 이제 검찰에서는 배제가 됐죠, 노상원 수첩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중요 증거물로 이렇게 채택했는데 검찰로 넘어가면서 배제가 됐죠. 신빙성이 없다, 뭐 이렇게 배제가 됐었는데 특검에서 아마 이번에 최초로 조사를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검찰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거 계획과, 정치인들 언론인들 수거 계획과 그다음에 이제 북한 공격 유도와 관련된 북풍과 관련된 부분들이 아마 중점적으로 구속영장 재신청을 하면서 추가가 될 부분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 김현정> 지난 10월에 드론 띄우는 거기에도 노상원이 개입했다고 보세요? 
 
◆ 부승찬> 그렇죠. 빌드업이 상당히 오래전부터 됐고 그다음에 이제 민간인이 비화폰을 가지고 어떤 소통을 했고 그다음에 계엄 직전에 수십 차례 국방부 장관 관저를 찾아가서 했던 내용들이 이제 중점적으로 이루어질 겁니다. 
 
◇ 김현정> 그렇다면 구속영장 실질심사 내일 정도에 있을 것 같은데 윤 전 대통령의 재구속 여부 어떻게 보십니까? 
 
◆ 부승찬> 저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여져요. 그리고 그 이후에 추가된 것들이 대통령이 체포 방해와 관련된 김성훈한테 지시한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새롭게 드러나는 부분이잖아요. 총을 보여주면 된다든지 상당히 위력에 의한 체포를 저지한 방해 행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재구속이 안 될 이유 명분도 없고요. 그렇게 치면 김용현, 노상원, 문상호 이런 핵심 관계자들 여인형 다 나와야죠. 
 
◇ 김현정> 다 추가 구속이 될 것이라고. 
 
◆ 부승찬> 김용현이 그 지렛대가 됐다고 보여져요. 김용현이 재구속이 됐기 때문에.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지금 외환 혐의가 빠진 이유는 뭔지 그리고 부승찬 의원이 바라보는 북한 무인기 사건에 대한 그림 함께 그려봤습니다. 부승찬 의원님 고맙습니다. 
 
◆ 부승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