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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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1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미몽' 속 尹, 현실 자각 못하고 사과도 없어
조사 거부는 수사 방해…체포영장 청구해야
김건희 휠체어 가증스러워…방어 선택지 無
'檢개혁' 공소청 기소·중수청 수사·국수위 조율
수사력 약화? 오히려 전문화되고 강화될 것
앞서 전해드린 대로 지난 주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특검 첫 조사를 받았습니다. 비공개 출석 요구 받아들여지지 않았고요. 지하주차장을 통한 입장, 이런 거 다 안 됐죠. 그래서 공개출석 했습니다. 그 장면 잠깐 보고 올까요?
[윤석열 전 대통령: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지 않은 이유 있으실까요?) …. (조은석 특검을 8년 만에 피의자 신분으로 만나셨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
◇ 김현정> 지금 기자들 질의에 답하지 않고 출입구로 들어가는 모습 잠깐 보여드렸습니다. 이렇게 첫 대면 조사에 임했습니다만 그리고 새벽까지 조사는 이루어졌지만 실제로 조사를 한 시간은 한 4시간 반 정도가 된다고 하죠. 자세한 이야기 민형배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민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 민형배> 네.
◇ 김현정> 지난 주말 상황을 한번 복기해 보죠. 우선 어떻게 보셨는지 짧게 총평부터.
◆ 민형배> 저는 그냥 미몽.
◇ 김현정> 미몽.
◆ 민형배> 여전히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 미몽 속에서 헤매고 있다.
◇ 김현정> 윤 전 대통령 지금 미몽 속에서 헤매고 있는 거 아니냐. 가장 주목하셨던 부분은 어디일까요?
◆ 민형배> 조사 주체를 선택하려고 했던 거, 경찰 조사를 안 받겠다는,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사고가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그 안에 몇 가지 숨은 게 담겨 있는 게 있죠. 하나는 여전히 자신이 내란수괴 피의자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는 건가. 또 하나는 이 검찰 출신의 자신의 정체성이 아직도 그대로 있구나. 경찰이 조사를 하면 안 받겠다.
◇ 김현정> 약간 그게 자존심 같은 것이 좀 작동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물론 얘기는 이겁니다. 경찰이라서 안 받겠다가 아니라….
◆ 민형배> 아니, 그러니까 자신을 체포할 때 그걸 지휘했다는…
◇ 김현정> 그 이유긴 하거든요.
◆ 민형배> 그런데 그게 사실이 아닌 걸로 밝혀졌잖아요.
◇ 김현정> 그렇죠.
◆ 민형배> 그러니까 그거는 인식 체계 자체가 지금 제가 보기에는 미몽이라고 표현했는데 여전히 자기가 어떤 상황인지, 어떤 처지인지 그리고 사실 진짜 제가 좀 답답한 건 거기 나가는 그 태도에서 이 사람이 대통령을 했다는 게 정말 믿기지 않아요. 지금까지 역대 대통령들이 많은 분들이 그 포토라인에 서잖아요. 그러면 누구든 예외 없이 이명박, 박근혜 또 노무현 대통령이나 누구든 다 상관없이 꼭 거기서 국민들께 자신이 이런 상황에 처한 이 현실에 대해서 한마디 합니다.
◇ 김현정> 그렇죠.
◆ 민형배> 늘 죄송합니다 합니다.
◇ 김현정> 아니, 억울해도…
◆ 민형배> 아직도 그게 없어. 아니, 그건 억울함의 문제가 아니에요.
◇ 김현정> 억울해도 일단 이 상황이 벌어진 것에 대해 국민들께 송구하다는 이야기는 누구나 했어요.
◆ 민형배> 누구나 했죠. 그런데 안 하잖아요.
◇ 김현정> 안 해요. 신기해요.
◆ 민형배> 그게 그런데 대통령 때도 나왔잖아요. 한 번도 안 했잖아요. 사과를 안 해요, 사과를.
◇ 김현정> 사과를 안 해요.
◆ 민형배> 내란, 그러니까 친위 쿠데타를 해서 실패를 했는데도 사과를 제대로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서 저는 좀 참담했어요. 정말 이 꼴을 언제까지 봐야 되나.
◇ 김현정> 알겠습니다. 조금 더 그날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초반에 관심을 끌었던 포인트는 뭐냐 하면 윤 전 대통령과 조은석 특검의 만남. 왜냐하면 전직 대통령이 수사를 받으러 오면 원래는 그 특검과의 티타임이 관행적으로 있었거든요. 그런데 윤 전 대통령과 조은석 특검은 같이 일했던, 특수통으로 같이 일했던 사이이기 때문에 이 피의자와 특검으로 만나는 게 참 묘하겠다. 이분들 티타임 어떻게 할까, 이거 관심이었는데 결국은 특검보하고 티타임을 했네요.
◆ 민형배> 그러니까 특검 입장에서 보면 그냥 표현을 그렇게 하는 게 좀 좋지는 않습니다마는 기선 제압 같은 게 있고 그다음에 예우 박탈. 검찰 내에서 그런 거 없어, 앞으로. 제대로 해, 그런 시그널일 수도 있고 그런데 이 사람은 여전히 그 상황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 김현정> 사실 예우 차원인 건데.
◆ 민형배> 그렇죠.
◇ 김현정> 똑같은 피의자, 일반 피의자와 똑같이 대하겠다라는 어떤 의지 표명으로 읽으셨어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조사를 받으러 들어가서 이제부터는 좀 순조롭게 진행이 되나 싶었는데 점심시간 이후에 조사가 돌연 중단됐죠. 조사자 바꿔 달라. 왜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박 총경이 윤 전 대통령 체포 지휘했고 윤 대통령 측이 고발한 인물이 어떻게 조사를 할 수 있느냐. 이런 이유였던 건데 이거는 결국은 지휘했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 특검 측의 주장인 거고.
◆ 민형배> 그것도 그렇지만 이 태도 자체가 아니, 누가 조사하는가를 왜 자신이 선택하려고 그래요. 자신이 그런 권한이 있습니까?
◇ 김현정> 그 부분은 어때요?
◆ 민형배> 국가의 형사 체계가 작동하고 있는 건데 그 체계에 따라야죠. 그러니까 이건 어느 면을 봐도 진짜 이 사람이 대통령까지 한 게 맞아? 이런 생각을 계속하게 되는 거죠.
◇ 김현정> 이거는 제가 법적으로 잘 몰라서 그러는데 조사는 검사만 해야 한다, 이런 주장도 했더라고요. 이건 어떻습니까?
◆ 민형배> 저도 그 부분을 자세히 들여다보지는 않았는데 어떻게 조사를 검사만 합니까? 그것도 특검 아닙니까? 지금. 검찰청에서 조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특검에서 하는 건데 특검의 일원이잖아요. 특검이라고 하는 국가기관이 하나 새로 생겼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조사 업무를 맡은 공무원이 있어요. 그럼 거기에 따르면 되는 거지 그게 무슨 검사가 하고 경찰이 하고 어디가 정해져 있겠습니까? 명분 규정상에 그런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렇습니까? 아무튼 윤 전 대통령 이 같은 이유로 오전에 받은 조사에 대해서는 신문 조서에 서명 날인을 거부했습니다. 오후 것만 법정에서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고 오전 것은 법정에서는 쓸 수 없게 됐거든요. 이건 어떤 전략이라고 보세요?
◆ 민형배> 수사 방해죠. 수사 방해, 한마디로 하면 수사 방해인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저도 그런 조사를 선거법 때문에 받아보고 그랬는데 보통 자신한테 확인을 다 거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여부에 대해서 본인이 확인하는 것만 하는 거라도 거부하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내가 이렇게 얘기할 의사가 없었어. 그런데 이렇게 돼 있네. 그리고 내가 얘기는 했지만 나는 여기에다 동의 못 해.' 보통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죠. 그런데 이거는 저는 수사 방해라고 봐요.
◇ 김현정> 결국 조사는 3시간 넘게 멈췄다가 4시 45분에서야 다시 시작이 됐는데 국무회의 과정에서의 과정들, 의결 과정에서의 과정들, 또 외환 혐의 관련된 조사가 오후에는 진행이 됐습니다. 조서 열람은 한 3시간 정도 해서 새벽이 돼서 청사를 나오고 이런 과정들. 아무튼 그날의 조사는 그렇게 끝났고요. 원래는 월요일, 오늘 9시에 다시 나오라고 특검이 요구를 한 거죠. 그런데 아니다, 난 목요일에 나가겠다. 이거는 또 어떤 이유라고 보세요?
◆ 민형배> 그것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수사 방해이기도 하지만 여전히 자신이 어떤 위치인지를 모르고 있는 것 같고 중요한 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을 때도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특검이 어떻게 하는가 봐야겠죠. 한 번은 봐주려나, 그런데 지금 같은 태도가 계속되면 저는 체포해야 된다고 봐요.
◇ 김현정> 목요일 주장을 하자 특검이 하루는 봐줬어요. 그러니까 내일 나와라.
◆ 민형배> 그러니까 봐야죠. 오늘 봐야 될 텐데 사실 오늘 나오라 그러면 오늘 나오는 게 기본적인 예의예요. 이건 특검에 대한 예의가 아니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국민에 대한 예의예요. 주권자들에 대한. 아니, 주권자들이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심판을 해서 조사를 받아라고 명령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니, 그거 응하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 김현정> 민 의원님 보시기에는 그러면 내일은 나올 것 같습니까?
◆ 민형배> 안 나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짐작이 좀 되겠잖아요?
◇ 김현정> 바로 체포영장 청구 할 거라고 보세요? 혹은 해야 한다고.
◆ 민형배> 해야 한다고 봐요. 바로. 처음에 내란 수사 때도 계속 그렇게 버텼잖아요. 그런 모습이 정말 좋지 않았어요. 자신들은 그걸로 해서 상당 정도 버텼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마 국민들이 보기에는 점점 점수를 잃어가고 있을 겁니다. 유리할 게 없어요. 버텨서 유리할 거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김현정> 내일 하루 미뤄서 내일 나오도록 했는데 이것 거부하면, 아직 답은 안 나왔거든요. 거부하면 체포영장 청구해야 된다. 기다릴 필요 없다는 말씀이세요?
◆ 민형배> 진작 했어야 돼요, 사실은. 풀어준 것 자체가 위법이었잖아요. 그리고 그 대목도 나중에 반드시 짚어야 될 거예요. 내란 특검이. 풀어주게 되는 과정, 그리고 그 과정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 반드시 밝혀야 될 겁니다.
◇ 김현정>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방어권이 분명히 우리에게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 민형배> 그거는 그러니까 아까 조서에 서명 않거나 진술을 거부하거나 할 수 있다니까요. 다만 그것이 대통령까지 했던 사람으로서 주권자들이 보기에 그래, 그렇게 자기 방어할 수 있지라고 하는 거 하고 떼쓰네, 아직도 정신 못 차렸네, 이렇게 보이는 건 전혀 다르죠.
◇ 김현정> 사사건건 잡고 넘어지는 거,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 민형배> 수사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 김현정> 김 여사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휠체어를 타고 아산병원을 퇴원했습니다. 집에서 치료를 이어갈 것이고 특검의 조사에 성실히 응하겠다라는 입장인데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이 김 여사 조사.
◆ 민형배> 거기는 이 상황에서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지 않겠어요?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혹은 자신이 이 조사를 피할 수 있는 어떤 지금 수단도 갖고 있지 않아서 저는 처음에 병원 들어간 것 자체가 좀 이상했잖아요. 한 번 그렇게 했는데 또 그렇게 하면 글쎄요. 특검이 가만히 있을까요? 지금 상황에서. 순순히 나오는 게 맞죠.
◇ 김현정> 순순히 나오는 게 맞고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을 거다. 다른 수가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저 퇴원 과정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았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 민형배> 저는 별로 의미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게 나 지금 아파. 수사 받으러 가기 쉽지 않아. 조사 받기 쉽지 않아. 이런 얘기를 지금 보여주는 거잖아요. 저런 게 옛날부터 보면 그거 옛날 정태수 사건이라고 하시잖아요. 예를 들면 그런 거 보면 저렇게 하거든요.
◇ 김현정> 재벌들이 주로…
◆ 민형배> 주로 휠체어 타고 나오면서 내가 지금 상태가 안 좋아, 이런 얘기하는데 지금 상황은 저런 게 통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지금 특검 상황이에요.
◇ 김현정> 어떤 연민이나 이런 동정심을 좀.
◆ 민형배> 오히려 조금 더 가증스러워할 것 같아요.
◇ 김현정> 물론 얼른 쾌차해서 정말 조사에 성실하게 열정적으로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민형배> 그것도 저는 별로… 아픈 것보다야 낫죠.
◇ 김현정> 민형배 의원 만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검찰 개혁 얘기를 좀 하고 갔으면 좋겠는데요. 민 의원님. 왜냐하면 민형배 의원이 발의하신 그 중수청 법안이 지금 그 검찰 개혁 그림의 중요한 근거로 쓰이는 거죠.
◆ 민형배> 그럴 거라고 봅니다.
◇ 김현정> 지금 민주당이 그리는 검찰 개혁의 큰 그림은 검찰의 기능을 3개로 분리시키는, 쪼개는.
◆ 민형배> 2개로 쪼개고 수사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혹은 견제, 이런.
◇ 김현정> 그렇게 해서 3개.
◆ 민형배> 국가수사위원회를 두는 걸로.
◇ 김현정> 잠깐 제 그림 설명이 좀 맞나 봐 주세요.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둬서 여기서는 기소만 하게 한다.
◆ 민형배> 맞습니다.
◇ 김현정> 행안부 산하에는 중수청, 중대 범죄 수사청을 둬서 여기서는 수사만 하게 한다.
◆ 민형배> 맞습니다.
◇ 김현정> 그리고 국무총리 산하의 국수위, 국가수사위라는 걸 둬서 이 두 기관을 조율하고 감독하는 역할을 한다.
◆ 민형배> 두 기관이 아니고 수사 쪽이 중수청이 생기면 국가수사본부가 있잖아요. 경찰에. 그리고 공수처가 있잖아요.
◇ 김현정> 공수처도 있죠.
◆ 민형배> 그다음에 중수청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지난번에 내란 수사 때도 보셨는데 관할이 어디냐부터 시작해서 중복되면 어떻게 할 거냐 또는 한 사람이 여기서도 해당되고 저기서도 해당되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조율하고.
◇ 김현정> 전체 그럼 수사 기관을 다 조율하는 곳인 거예요?
◆ 민형배> 수사 기관을 조율하는, 공소청이 아니라.
◇ 김현정> 국무총리 산하 국수위에서는 전체 수사 기관들의 역할을 조율해 주는 역할을 한다.
◆ 민형배> 원래 그게 저희들 지난해 7월 안에는 법무부에 중수청에 들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자체적으로 그걸 그 안에 중수청 안에 두게 되면 이 관리감독 기능이 좀 소홀해질 수가 있다.
◇ 김현정> 그러면 중수청으로 가서 나는 계속 수사를 하겠소 하는 검사들은 그때부터는 검사가 아닌 거예요?
◆ 민형배> 당연히 저희 법안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냥 수사관만 있습니다, 거기는.
◇ 김현정> 수사관만 있고.
◆ 민형배> 1급부터 7급까지 수사관만. 그러니까 지금 검사직급에 맞는 1급부터 7급 사이에 그걸 부여하는 거죠.
◇ 김현정> 언제까지를 목표로 생각하세요? 이 검찰 개혁.
◆ 민형배> 저희는 당시에 3개월이라고 했는데 지금 느낌으로는, 지금 돌아가는 상황으로 보면 국감이 시작되기 전, 추석 전에는 끝나지 않을까. 9월 말까지는 끝내야 한다.
◇ 김현정> 9월 말까지는 끝내야 한다. 그러면 굉장히 얼마 안 남았어요.
◆ 민형배> 속도감 있게.
◇ 김현정> 속도감 있게 간다. 사실은 진짜 개혁다운 개혁하겠다. 이번에 성공하겠다 하면 구멍이 없는 걸 확인하고 부작용 없이 이렇게 좀 착착 진행이 돼야죠. 그래서 조금 다른 시각에서는 어떤 게 있나 찾아봤더니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 위원회를 지낸 김종민 변호사의 지적인데요. 검찰은 헌법상 설치의 근거가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검찰청 폐지하는 건 위헌 소지가 있다. 이게 위헌 시비에 걸리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하시더라고요.
◆ 민형배> 그런 부분은 다 법률에다가 그 헌법상에 이러이러한 곳은, 여기에 예를 들면 검찰총장 헌법상에 있는 직위잖아요.
◇ 김현정> 그렇습니다.
◆ 민형배> 이런 경우에는 공소청장을 헌법상의 검찰총장으로 한다, 이렇게 규정을 해 놓으면 되는 겁니다.
◇ 김현정> 그런 방법이 또 가능한가요?
◆ 민형배> 그러면 검사라는 말도 거기 헌법에 있어서 지금, 원래는 사실 검사라는 표현도 저는 없애고 싶었어요. 그냥 공소관.
◇ 김현정>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좀 더 근본적인 건데 권력에 대한 견제 기능이 줄어들지 않겠는가, 이 부분이더라고요. 국무총리 산하의 국수위를 만들어서 모든 수사 기간을 조율하다 보면 대통령이나 행정부 같은 권력형 비리에 대한 견제는 좀 어려워지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는 어떻게 보세요?
◆ 민형배> 그럼 지금 검찰은 어떻게 하고요? 지금 경찰이나 검찰은. 오히려 그걸 강화한 거죠. 분리해서.
◇ 김현정> 예를 들어 지금은 공수처가 있다든지 독립적으로 이렇게 서로 견제하면서 수사기관이 갈 수 있는데 법무부 산하, 행안부 산하, 국무총리가 전체 산하, 이게 너무 좀 조율 기능, 감독 기능이 커지지 않겠느냐 이런 것 같아요.
◆ 민형배> 그거는 거기서 그런 걸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따지면 검찰청, 경찰청 다 국가기구이기 때문에 대통령 아래에 있는 것들이잖아요. 국가 기구들이어서 그렇게 따지면 그냥 그거는 대통령이 혹은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이걸 조율해 가느냐 하는 문제이지 이게 그렇게 돼 있어서 견제가 안 된다. 오히려 지금 이번 검찰 개혁의 저희들이 전에부터 해왔던 그 방향은 뭐냐 하면 정상화 내지는 전문화예요. 특히 이게 수사력이 떨어질 거다, 어쩌다 이런 염려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아니거든요. 검찰에 있는 수사 인력이 그대로 와서 그리고 또 보완해서 오히려 전문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사 역량이 커질 겁니다. 그리고 그 대통령이 힘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쓰려고 하는 그런 체제 자체를 상정하면 안 되죠.
◇ 김현정> 그렇죠. 그런데 한 번 정해지면 이게 쭉 가는 거니까. 또 어떤 정부가 어떻게 들어와서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부작용도 다 생각해 가면서 빈틈없이 개혁이 순조롭게, 지혜롭게 숙의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한번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목표는 정기국회 전.
◆ 민형배> 그렇죠.
◇ 김현정> 여기까지 오늘 일단 말씀을 좀 드려야겠습니다. 민주당 민형배 의원님 고맙습니다.
◆ 민형배>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