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의 뉴스쇼

표준FM 월-금 07:10-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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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5/13(화) [인터뷰] "112 출동도 딱지 떼" 스쿨존, 헌법소원 낸 이유
20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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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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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1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채다은 (법무법인 한중 변호사)


 
'스쿨존' 속도제한, 심야·새벽시간은 과도해
해외 사례 다양…통학시간부터 24시간까지
112 출동 차량도 스쿨존 걸리면 소명해야
버스전용차로도 버스 없을 때는 일반차 통행

이제 정치에서 사회 이슈로 눈을 돌려보겠습니다. 우리 청취자 가운데 운전하시는 분들. 늦은 밤이나 새벽 시간에 어린이 보호구역, 그러니까 스쿨존 통과하다가 아차 하셨던 경험 있으실 거예요. 시속 30km 넘어서면 과태료 붙잖아요. 그런데 이런 생각도 드셨을 겁니다. 왜 굳이 아이들이 통학하지도 않는 심야 시간에도 예외 없이 시속 30km로 달려야 할까? 이런 생각. 최근 국회에서 개정 법안이 발의되면서 이 스쿨존 이슈가 다시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저희가 찾아보니까 이미 이 부분에 대해 헌법 소원을 제기한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변호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들을 좀 정리해 보려고요. 반론 있는 분들 유튜브와 레인보우 #1212로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만나보죠. 채다은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 채다은> 안녕하세요. 도로교통법 제12조 1항 헌법소원 제기한 채다은 변호사라고 합니다.
 
◇ 김현정> 예, 예.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헌법소원으로 제기하신 건지 설명을 좀 해 주실까요?
 
◆ 채다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속도제한 자체에 대한 얘기는 아니고요. 어린이가 활동한다고 상정하기 어려운 심야 시간이나 새벽 시간에도 일괄해서 30km 제한을 두는 것은 좀 과한 것이 아니냐라는 내용으로 헌법 소원을 제기하게 됐습니다.
 
◇ 김현정>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하여 과도하게 국민기본권 침해했다.
 
◆ 채다은> 네.
 
◇ 김현정> 기본권 침해에 대한 소원이니까 헌법소원이 되는 거군요. 이게 보니까 누구한테 사건을 의뢰받으신 게 아니고 직접 헌법소원을 제기하신 거더라고요.
 
◆ 채다은> 제가 당사자여서 소송을 제기하게 됐는데요. 제가 새벽 4시 41분에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나가다가 당시에는 저도 몰랐는데 48km로 지나가서 50km 구역이었는데 어린이 도로…
 
◇ 김현정> 스쿨존만 빼고 나머지는 다 50km 제한인 구역이었어요?
 
◆ 채다은> 네, 그래서 지나가는 상황에 과태료 딱지가 집에 탁 날아온 거죠.
 
◇ 김현정> 그럼 지나갔는데 지나가는 줄도 모르고 지나가셨군요.
 
◆ 채다은> 몰랐어요. 사실 신호는 심야 시간에 잘 보이는데 어린이 보호구역 단속 카메라나 이런 거는 잘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50km 내에서만 지나가면 아무 문제없겠지 하고 지나갔더니 다음 달에 보니까 과속 딱지가 날아왔고.
 
◇ 김현정> 얼마짜리 받으셨어요?
 
◆ 채다은> 새벽 시간에는 조금 낮습니다. 그래서 4만 원짜리가 날아왔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평소에도 아니, 새벽이나 이럴 때는 보호할 어린이가 없는데 어린이 보호구역이 똑같이 운행이 된다는 게 조금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서 이거에 대해서 한번 다퉈볼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어린이에 대한 안전에 대한 문제라 과연 내가 이걸 다툰다고 하면 어떨지가 궁금했고 그래서 제가 살짝 페이스북에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분들께서 야, 이거는 과하다라는, 네가 한번 해봐라라는 얘기가 있어서 한번 용기를 내서 해보게 됐죠.
 
◇ 김현정> 그렇게 된 거군요. 그러면서 최근에는 국회에서도 법안이 같은 것으로 발의가 된 겁니다. 심야 시간에는 스쿨존을 좀 적용하지 말자, 이런 법안이 발의가 된 상태. 그러면 대체 현재 스쿨존 제도가 어떻게 운행되고 있는지, 운영되고 있는지 팩트부터 짚어볼게요. 과태료가 얼마나 되고 또 어떤 지역이 스쿨존으로 지정이 되고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다른가.
 
◆ 채다은> 그러니까 학생들이 통학을 자주 할 만 한 구역 그리고 한 500m 정도 구간을 지자체에서 정해서 24시간 운영하는 곳이 대부분이고요.
 
◇ 김현정> 그럼 유치원.
 
◆ 채다은> 그렇죠.
 
◇ 김현정> 초등학교, 고등학교, 중학교 다예요?
 
◆ 채다은> 학원, 이런 곳들도.
 
◇ 김현정> 학원가도?
 
◆ 채다은> 네, 그런 곳들도 다 있어서 24시간 운영하는 것이 기본이고요. 아주 일부 한 6군데 정도는 예외로 좀 풀어놓은 곳들도 있기는 한데 심야 시간에.
 
◇ 김현정> 전국에 6군데는 또 풀어놓은 데가 있긴 있어요?
 
◆ 채다은> 그래서 제가 평등권 위반도 주장을 같이 했습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그럼 이거 개수를 세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엄청 많던데요. 스쿨존이.
 
◆ 채다은> 엄청 많죠. 특히 아파트 단지가 밀집되어 있는 곳은 거의 (스쿨존 제한 지역이) 횡단보도 하나 넘으면 하나 아니냐, 이런 식으로도 말씀을 많이 하셔서. 게다가 여기서 과속으로 걸리면 과태료도 10만 원 내외가 나오는 게 일반적이니까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죠.
 
◇ 김현정> 과태료도 시간에 따라 달라요? 아니면 장소에 따라 달라요?
 
◆ 채다은> 시간에 따라 다릅니다. 오후 8시부터 오전 8시까지는 한 5만 원 내외로 생각하시면 되고 평일은 10만 원 내외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왜 이렇게 제가 내외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얼마나 과속했느냐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
 
◇ 김현정> 얼마나 초과했느냐에 따라 또 다르니까.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변호사님이 생각하시는 이렇게 좀 바뀌면 아이들 안전에도 문제가 없으면서 시민들 불편도 줄어들겠다, 어떤 제안이세요?
 
◆ 채다은> 기본적으로 모든 국민은 행동의 자유가 있으니까요. 내가 크게 문제만 없다면 자유롭게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50km로 제한되어 있는 도로를 달릴 때는 50km 내에서만 달리면 되는 거잖아요. 신호 지키고 이렇게 하면서. 그런데 특별히 어린이 보호구역이 생겼어요. 왜 생겼냐면 어린이의 안전이 중요하니까요. 그러면 어린이 안전이라는 공익이 있다라고 하면 그 공익을 우리가 지키면서 우리의 불편함, 그럼 감수하게 되는 우리의 자유가 있으니까 그것을 같이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러면 보호해야 되는 어린이가 통행하지 않는 시간에는 조금 더 자유를 풀어주는 방법으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고민을 해보게 된 것이죠.
 
◇ 김현정> 몇 시부터 몇 시까지여야 된다고 보세요?
 
◆ 채다은> 그거는 사실 나라마다 다르고 도시마다 달라서.
 
◇ 김현정> 다른 나라는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이런 게 있기는?
 
◆ 채다은> 네,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도 그건 또 주마다 다르기도 하고 동네마다 다르기도 한데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통학하는 시간에 한정해서 제한을 하는 곳도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가 운영 중일 때 단속하기도 하고요. 24시간 하는 곳도 있는데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것은 어느 정도의 시간인지를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 김현정> 사실은 일괄 적용이 제일 확실하기도 하고 또 행정적으로 편하잖아요, 그게. 그렇지만 이건 한 해, 한 해 하면서 불편한 것들이 좀 있다면 아이들 안전도 지킬 수 있지만 시민 불편도 덜 수 있다면 행정적으로는 좀 복잡하더라도 좀 바꿔보면 어떻겠느냐, 유연하게. 이런 말씀이세요. 이렇게 발의하고 나서 주변분들 아니라 전체적인 여론 반응은 어떻게 느끼고 계세요?
 
◆ 채다은> 제가 원래 이런 여론 이런 거 별로 무서워하고 좋아하지 않는데 이거는 좀 관심이 있어서 제가 댓글 같은 걸 좀 찾아봤습니다. 그랬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응원을 해 주고 계셔서 좀 힘이 났고 역시 공감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특히 새벽 배송하는 운전을 업으로 하시는 분들께서는 굉장히 불편하다라는 게 있었고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새벽에 112 출동하는 경찰관 분께서 그때도 나도 예외 없이 단속에 걸리는데.
 
◇ 김현정> 112도 걸려요?
 
◆ 채다은> 네, 그래서 112 출동을 해서 간 거예요라는 걸 소명을 하면 배제가 되지만 그게 굉장히 까다롭고 어렵다. 번거롭다. 새벽 시간에는 좀 풀어주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해 주셔서 굉장히 곳곳에서 불편함을 많이 느끼셨구나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 김현정> 청취자 여러분들 지금 들으시면서 어떻게 느끼시는지 문자 보내실 수 있는 분들은 좀 보내주세요. 유튜브와 레인보우와 50원의 단문, 100원의 장문 유료문자 #1212로 오늘 라디오 재판정처럼 여러분의 의견 보내주시면 되는데 일단 반론도 들어옵니다. 반론은 제가 대신 해 볼게요. 이런 반론. 이렇게 시간대별로 제한 속도를 차등 적용하면 오히려 운전자들에게 혼선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심야 시간 0시부터 6시, 이렇게 제한을 한다고 해도 운전자들이 이게 헷갈려 가지고 사고가 날 수 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채다은> 제가 이 반론을 듣고 한번 고민을 해봤어요. 정말 그럴까? 그러면 반론에 대한 내가 예시를 뭘 들어보는 게 좋을까 생각을 했는데 제가 경기도 쪽에 살아요. 그러니까 성남 쪽에 살아서 항상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출퇴근을 하는데 새벽시간에는 버스전용차로가 예외입니다.
 
◇ 김현정> 맞아요, 맞아요.
 
◆ 채다은> 그래서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는 버스전용차로가 없거든요. 그래서 새벽에 출근할 때는 기가 막히게 버스전용차로 위를 승용차들이 달리고 7시가 되면 기가 막히게 2차선으로 다 비키더라고요.
 
◇ 김현정> 우리 국민들이 스마트해요.
 
◆ 채다은> 그래서 그런 혼란은 너무 기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초반에는 좀 헷갈릴 수 있어요.
 
◆ 채다은> 그럴 수 있겠죠.
 
◇ 김현정> 그런데 그게 어느 정도 안정되고 나면 그것 때문에 혼선이 있어서 이러기는 쉽지 않다. 그 말씀이세요. 두 번째, 시간대에 따른 도로 사정들이 스쿨존마다 천차만별일 텐데 일률적으로 완화했을 때 아이들 안전에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게, 좀 쉬운 말로 하자면 어떤 곳은 밤에도 아이들이 많이 다니는 그런 스쿨존이 있지 않겠느냐. 그것도 일률적으로 0시에서 6시 막아버리면 학원가 같은 데는 밤에 왜 '스카'라 그러잖아요. 스터디카페에서 공부하고 새벽에 나온 아이들도 있고 이런 데 다 일괄적으로 풀어버리면 위험하지 않겠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 채다은> 제가 그래서 해외여행을 가거나 할 때도 고민을 조금 해봤었는데 미국이나 이런 데는 땅이 워낙 넓고 사람들이 밀집해서 살지를 않잖아요. 대부분의 도시가. 그렇듯이 우리나라도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고 학생들이 밀집되어서 생활하는 곳은 이런 규제 완화에 대해서 조금 소극적으로 판단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그렇게 생활이 새벽 시간에 거의 없는 그런 도시라고 한다면 당연히 풀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 푸는 것조차 일률적으로 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함께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렇죠. 학원가라는 게 있잖아요. 서울에서도 유명한 어디 학원가, 어디 학원가. 이런 곳은 이렇게 관찰을 해서, 그거 좀 어렵더라도 관찰하면 되잖아요. 담당자들이. 그래서 시간을 좀 다르게 한다든지 상황마다 도로 상황을 봐가면서 지역마다 좀 다른 시간을 적용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도 하시는 건데 여러분의 의견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지지한다는 분. 행정상 편의 때문에 24시간 제도를 실시하는 것 같습니다. 효율적으로 하려면 필요한 시간대만 해야 합니다. 디카페인 님 주셨고요. 0560 님, 호주 사시나 봐요. 호주에서는요. 등하교 시간에만 차량 속도 제한합니다. 학교 근처 가면 속도 제한 시간을 표시한 푯말이 나타나요. 그래서 헷갈리지 않고 그 시간대만 잘 지키고 있다는 말씀.
반면에 피스타치오 님, 저는 반대합니다. 밤늦게 자전거 타고 다니는 학생들 종종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시간대별로 하다 보면 그런 아이들 위험하지 않겠냐, 이런 말씀.
배짱이 님, 스쿨존의 속도 규정은 심야 시간에도 지켜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낮에도 지켜진다. 그러니까 이분이 아까 그 반론하고 비슷한 거네요. 밤낮을 나누다 보면 낮에도 안 지키는 쪽으로 가게 된다. 편리한 쪽으로 가게 된다, 이런 우려이신 것 같고 애니 님은 안전 면에 있어서는 아무리 과하게 적용해도 과한 게 아니다, 이런 말씀. 또 이 말씀 들으면 이 말이 맞는 것 같고 저 말씀 들으면 저 말이 맞는 것 같은데 아까 해외 사례를 좀 얘기를 해 주셨단 말입니다. 그중에 좀 잘 운영되고 있는 사례는 어떤 게 있을까요?
 
◆ 채다은> 잘 운영되고 있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좀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곳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처음에 일본 같은 곳들도 24시간으로 했다가 워낙 시민들이 불편해하니까 일부 구간들부터 시작을 해서 점점 학교 학생들이 통학하는 시간으로 한정을 해서 운영하는 곳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아무래도 안전에 대한 부분이니까 처음에는 강하게 압박을 해서 시작을 했다가 불편함이 너무 심하니까 점점점점 상황을 봐서 풀어주는 경향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추세가 아닌가 싶고 우리도 지금 이렇게 30km로 일괄 규정을 하고 있는 게 올해로 6년째 접어들고 있거든요.
 
◇ 김현정> 벌써 6년 됐어요?
 
◆ 채다은> 네, 그래서 한번 우리도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 김현정> 관련된 법안이 22대 국회에서만도 무려 세 번 발의됐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발의됐다고 다 통과되는 건 아니죠. 그런데 일단 세 번 발의가 됐습니다. 국민의힘 우재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 이번에는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 그런데 이게 발의만 됐지 통과되지 않았던 거는 그거 왜 그런 거예요?
 
◆ 채다은> 아무래도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계기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워낙 불만이 있고 그런 민원을 접했기 때문에 이런 법안이 계속 발의가 됐던 것 같은데 또 이걸 처리를 하려고 하면 한편으로는 안전에 대한 부분이니까 처리하기 부담을 느꼈을 수도 있고 그 부담을 덜어줄 만큼 국민들의 관심이 뜨거울 만한 뭔가 사례가 있었던 것도 아니어서 이번에 그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도 제가 처음으로 제기를 했더라고요.
 
◇ 김현정> 헌법소원은 처음이에요.
 
◆ 채다은> 그래서 그만큼 불편과 이것을 바꾸고자 하는 어떤 행동은 조금 다른 부분인 것 같아서 제가 이번에 한 헌법소원이 좀 그런 국회의원 분들께서 관심을 가지는 어떤 계기가 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현정>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꼭 이 법이 아니라 법이 한 번 통과돼서 만들어져서 시행되고 나면 되돌리는 게 되게 쉽지 않아요. 개정하고 아예 없애는 건 더 쉽지 않고. 그래서 법 하나 만들 때, 만들 때 굉장히 신중해야 합니다. 이번 법도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니까 좀 개정의 필요성들이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건데 역시나 쉽지 않은 상황. 그래서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는 겁니다. 뭐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국민들의 의견을 한번 모아보자는 측면에서 오늘 채다은 변호사의 헌법소원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금 문자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이 의견들 모아서 전해 드릴게요.
 
◆ 채다은> 감사합니다.
 
◇ 김현정> 그리고 헌법소원의 결론 언제쯤 납니까?
 
◆ 채다은> 한 3년 걸릴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결론 나오면 알려주세요. 이러려고 했는데 한 3년 걸리는. 그 안에 국회에서 법안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이거 한번 지켜보기로 하고요. 여러분 광고 나가는 동안에도 의견들 계속 주세요. 제가 마지막에 여러분의 의견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채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 채다은> 감사합니다.
 
※ 내용 인용 시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