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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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FM 98.1 (07:30~09:00)
■ 진행 : 박재홍 앵커
■ 대담 : 양근서 (경기도의회 의원)

-37년간 강물 공짜사용, 237억 수준
-하천수, 댐용수 둘다 사용료 안 내
-경기도 사용료 부과안해, 책임 회피
-시효 5년, 미납 사용료 사회환원해야
-OB, 2009년부터 문제 감지했을 것
우리나라 굴지의 맥주제조회사인 오비맥주사가 경기도 남한강물을 약 37년간 공짜로 써 왔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사용료를 한 푼도 안 낸 맥주사도 문제지만 사실상 문제를 방치해 왔던 경기도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 같은데요. 현대판 ‘봉이 김선달’ 문제를 직접 제기한 새정치민주연합의 양근서 경기도 의회 의원에게 자세한 내막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양근서> 네, 안녕하세요.
◇ 박재홍> 오비 맥주가 언제부터 얼마나 많은 양의 공업용수를 사용료를 내지도 않고 써왔던 건가요?
◆ 양근서> 오비맥주는 3개의 공장을 가지고 있는데요. 가장 규모가 큰 곳이 이천공장입니다. 이 이천 공장을 1976년도에 준공을 해서 하루에 3만 5000톤씩 남한강에서 하천수를 끌어서 지금까지 사용을 쭉 해 온 거거든요.
◇ 박재홍> 그럼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나 되는 양이죠?
◆ 양근서> 지금 현재 하천수 공업용수가 톤당 가격이 50.3원이거든요. 그러면 하루에 3만 5000톤씩 계산하면 176만원. 연간으로 따지면 6억 한 4000만원 정도 되고요. 이것을 37년간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걸 전체적으로 합산을 하면 약 237억 7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인 거죠.
◇ 박재홍> 그러니까 1979년부터 허가를 받았는데 그때부터 한 번도 사용료를 안 냈으니까 그 정도 돈이 될 것이라는 추산이고요. 그럼 공업용수는 어떤 용도로 쓰였던 건가요?
◆ 양근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업용수 허가를 받아서 하천수를 이천 공장으로 배송을 했습니다. 거기서 정수시설을 거쳐서 유명 브랜드의 맥주제품들을 만드는데 원수로써 사용을 했던 것이죠.
◇ 박재홍> 그러니까 공업용수라는 것이 공장의 냉각수뿐만 아니라 실제로 마시는 맥주도 이 물로 썼다는 건가요?
◆ 양근서> 네.
◇ 박재홍> 그러니까 1979년부터 37년 동안 이렇게 엄청난 양의 물을 썼었는데 어떻게 돈 한 푼도 안 낼 수 있었을까, 많은 분들이 의심을 하거든요. 왜 그런 건가요?
◆ 양근서> 어쨌든 최초 허가를 받았던 시기가 1979년부터 시작된 걸로 저희가 자료를 통해서 확인은 가능한데요. 어쨌든 사용허가를 받고 5년마다 계속 갱신을 하면서 같은 규모의 허가량을 가지고 지금까지 37년 동안 5년 단위로 갱신을 해 오면서 물을 사용하고 있었던 거죠.
◇ 박재홍> 그러니까 1979년 당시에 하천용수로 사용허가를 받았던 거 아닙니까?
◆ 양근서> 네, 맞습니다.
◇ 박재홍> 그런데 오비맥주에서는 고의성을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애초에 1979년에 하천수 사용료를 면제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 양근서> 그것은 오비측의 주장이고요.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았으면 당연히 공공목적 외에, 말 그대로 상업적 이윤 목적으로 용수를 사용했던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물값을 내야 되는 게 맞죠. 1979년도부터 면제 조항에 해당이 됐다면 왜 면제됐는지 어떤 법적 근거나 명확한 사유가 있는지는 봐야 되겠죠.
◇ 박재홍> 1979년도로 돌아가봐야 한다는 말씀이고. 그런데 1985년도에 충주댐이 완성되면서 상황이 좀 바뀌었다면서요?
◆ 양근서> 오비측의 얘기가 그렇고요. 바뀐 것은 없습니다. 오비 측에서는 1985년도에 충주댐이 완성이 되면서 댐건설법에 의해 ‘댐 건설 이전부터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아 하천수를 사용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댐 용수 사용료를 면제해 줄 수 있다’라는 근거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 박재홍> 댐 용수 사용료를..
◆ 양근서> 네. 댐 용수 사용료를 면제해 주는 조건은 과거부터 하천수 사용료를 내고 있을 때 댐 용수 사용료를 면제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물에 대해서 이중부과를 방지하기 위한 입법취지에서 만든 건데 엉뚱하게 그 근거조항을 들어서 ‘우리는 안 내도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양쪽을 현재 다 보니까 댐 용수 사용료도 안 내고 하천사용료도 안 내고 있는 거죠.
◇ 박재홍> 그러니까 원래 취지는 하천용수 사용료를 내고 있었던 곳은 댐용수 사용료는 안 내도 된다는 것인데요..
◆ 양근서> 맞습니다.
◇ 박재홍> 자세히 뜯어보니까 오비맥주는 하천용수 사용료를 1979년부터 아예 내지 않고 있었다는 주장이고요. 그럼 세금을 받아야 하는 경기도 측에서는 뭐라고 해명하였습니까?
◆ 양근서> 경기도 측은 오비맥주가 댐 건설법에 의한 댐 용수 사용부과 대상자다. 그래서 하천법에 의한 하천용수의 사용료 부가대상이 아니라고 공식적인 문서로 답변을 해 왔어요. 그런데 엉뚱하지 않습니까? 뭐 서로 핑퐁게임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까지 37년간 오비맥주에 대해서 댐 용수 사용료를 부과해 본 적도 없고 허가를 받은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댐 용수 사용료를 낸 적이 없는 거죠.
◇ 박재홍> 경기도에서는 여주시에서 잘 걷고 있는 줄 알았다 이런 해명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러면 여주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그런 모습 아닌가요?
◆ 양근서> 그렇죠. 어떻게 보면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하천법상 시·도지사가 하천수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제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시군에 위임은 할 수 있지만요. 그래서 1차적인 법적 책임은 경기도가 지는 게 맞고요. 그동안 경기도가 37년간이나 물값을 부과하지 않은 행정 책임에 대해서 결코 면피할 수 없다,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박재홍> 경기도가 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말씀이고요. 그런데 어쨌든 오비맥주사가 지난달 말에 2009~2010년 2년치 하천수 사용료인 12억 2000만원을 납부를 했네요. 이건 왜 낸 겁니까?
◆ 양근서> 제가 분석한 결과 또는 국토해양부라든지 유관기관의 유권해석을 거친 결과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을 해서 부랴부랴 여주시로 하여금 오비맥주에게 사용료를 부과하도록 한 거죠. 그런데 지방재정법상 채권시효가 최근 5년 것까지밖에 못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8년도 이전의 약 32년간의 물값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받을 수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약 200억원 정도 되는데요. 오비맥주에 대해서는 법적 의무는 없지만 기업윤리랄지 어떤 사회적 책임감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사회환원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 박재홍> 그런데 오비맥주 측은 ‘우리는 한 해에 국가에 1조원의 세금을 내는 기업이다. 그런데 한 해에 6억 정도되는 사용료를 내지 않는 것이 말이 되느냐?’ 이런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몰랐을까요?
◆ 양근서> 제가 받은 자료에 따르더라도 최소한 2009년도부터 왜 물값을 내지 않느냐에 대한 문제제기를 받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때부터 물값 문제가 뭔가 미묘하고 내야 되는지에 대해 나름대로 오비 맥주가 내부 판단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전혀 준비가 안 되고 모르는 상태에서 뜬금없이 경기도에서 부과를 하니까 ‘이제야 우리는 내는 줄 알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실과도 다르고 또 책임감 있는 답변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 박재홍> 그런데 오비맥주, 한 해 매출이 어느 정도 되나요?
◆ 양근서> 2013년도 외부감사 보고서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한해 매출이 1조 400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2013년도 기준으로 이익배당이 4800억 정도 됐는데요. 결국 오비맥주는 주주가 100% 벨기에 회사이기 때문에 이익이 이쪽으로 다 넘어간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 박재홍> 한 해에 1조 4000억을 버는 회사인데, 물 사용료 요금 6억 1000만원 정도를 전혀 내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양근서> 고맙습니다.
◇ 박재홍> 경기도 의회 양근서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