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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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FM 98.1 (07:30~09:00)
■ 진행 : 박재홍 앵커
■ 대담 : 김성완 (시사평론가)
◇ 박재홍> 김성완의 행간. 시사평론가 김성완 씨 나와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성완> 네, 안녕하세요.
◇ 박재홍> 오늘 다룰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 김성완> 흔히 개그맨 유재석 씨를 회당 출연료 얼마를 받는 프리랜서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랬는지 몰라도 앞으로는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데요. ‘방송 연기자들도 노동자다, 근로자다.’ 이런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근로자이기 때문에 단체교섭을 할 자격이 있다.’ 이런 판단이 나왔는데요. 연기자도 노동자, 방송사 갑질 사라질까? 그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방송 연기자들도 노동조합, 단체교섭권이 있다는 것인데, 이게 무슨 소식인가 하실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판결 내용부터 소개를 해 주실까요?
◆ 김성완> 먼저 판결 내용을 소개해 드리기 전에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노조라고 부르지만 이름만 노조라고 되어 있지 노조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1988년 설립이 됐으니까 27년 정도된 단체고요. 탤런트와 성우, 코미디언, 무술연기자 등 지금 5000여 명이 회원으로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연노’가 2014년 KBS하고 출연협상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때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드라마 출연을 안 한다고 해서 막 파업을 했던 사태가 있었거든요. 그때 ‘중앙노동위원회’는 연기자들이 무슨 근로자냐, 그래서 단체교섭권을 인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연기자들도 근로자에 해당하니까 교섭할 자격을 인정해 달라면서 ‘중노위’를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요. 1심에서 패소를 했지만 어제 상급심인 서울고법 행정7부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했습니다. ‘연기자들은 근로자다, 근로자로 봐야 한다.’ 이런 것이고요. 그런 만큼 ‘한연노’도 노조로 인정이 되고 교섭단이 분리신청을 할 자격이 있다, 이런 판결을 내린 겁니다.
◇ 박재홍> 하지만 프로그램당 회당 출연료를 받고 정년이나 퇴직금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연기자들은.
◆ 김성완> 그렇죠.
◇ 박재홍> 법원은 어떤 근거로 근로자다, 이렇게 판단을 내린 건가요?
◆ 김성완> 프리랜서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이 비슷한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재판부도 상당히 고민이 컸던 모양입니다. 과연 연기자들을 근로자로 인정을 해야 되느냐, 노동자로 볼 수 있느냐 이런 문제인데요. 그래서 판사들이 드라마 촬영현장을 직접 찾아가서 현장검증을 하기도 했다고 그럽니다.
◇ 박재홍> 아, 현장검증까지, 판사들이.
◆ 김성완> 그러고 난 다음에 결론을 내렸는데요. 근로자성을 인정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번째로는 연출감독이나 현장진행자의 지시나 통제를 받으면서 연기를 한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드라마 촬영을 사실 감독이 왕이잖아요. 연기자들이 미리 사전대본 연습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실제 연기를 할 때도 감독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잖아요.
◇ 박재홍> 그런 현실이죠.
◆ 김성완> 그러니까 또 방송사는 시청률이 잘 안 나오면 조기종영을 하기도 하고 또 시청률이 잘 나오면 또 방송의 회를 막 늘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연기자들은 기본적으로 방송사의 통제를 받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근로자성이 인정이 된다, 이런 게 첫번째 이유고요. 두번째 이유는 연기자는 방송의 일정에 따라서 노무를 제공하는 입장이다, 이런 겁니다. 연기자의 연기를 노무라고 바라본 건데요. 탤런트는 고정된 출퇴근 시간이나 근무 장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새벽까지 촬영하고 저쪽으로 가자 그러면 저쪽에서 촬영하고 이런 식으로 이곳저곳을 떠돌면서 연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방송사가 정한 시간과 장소에 구속을 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다.
◇ 박재홍> 그렇죠.
◆ 김성완> 연기자는 연기라는 형태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출연료를 지급받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근로자다, 이렇게 본 겁니다.
◇ 박재홍> 크게 두 가지 이유로 근로자다, 이렇게 인정을 받은 것인데. 그러면 이번 판결. 방송사와 연기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 김성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첫번째는 연기자에 대한 방송사의 이른바 갑질이 상당 부분 줄어들 것 같습니다.
◇ 박재홍> 갑질.
◆ 김성완> 이번 판결이 나온 직후에 ‘한연노’가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외주제작시스템 뒤에 숨어서 자신들의 사용자성을 부인해 오던 방송사의 부당함에 대한 사법적 응징이다, 이렇게 했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그동안 방송 연기자들이 출연료 미지급 문제로 여러 차례 파업을 벌여왔었습니다. 그 가장 큰 원인이 외주제작시스템 때문인데요. 방송사는 드라마를 외주를 주고 관리만 하면 사실상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외주제작사들이 드라마를 다 만들고 아주 박한 제작비를 받아서. 그 돈이 부족하니까 PPL 광고를 계속 넣잖아요.
◇ 박재홍> 그렇죠.
◆ 김성완> 막 방송 도중에 막 커피 마시면서 광고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는데.
◇ 박재홍> (웃음)
◆ 김성완> 그러다가 결국 돈이 모자라면 파산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 연기자들은 연기를 하고서도 고스란히 출연료를 다 떼이는 건데요. 작년 국감에서도 나온 얘기지만 KBS와 SBS가 지급하지 않은 출연료만 26억원이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방송사들은 그런 입장에서 연기자들이 출연료를 달라고 하면 뭐라고 하느냐면요, “그걸 왜 우리한테 얘기해, 외주제작사한테 가서 얘기해, 거기에서 당신들 출연료를 지급하는 거 아니야?”라고 해 왔다는 거죠. 그런데 앞으로는 이게 불가능해지는 겁니다.
◇ 박재홍> 이런 논리가 불가능해진다.
◆ 김성완> 네. 그러니까 방송사가 실질적인 통제권을 다 갖고 있고 방송사의 근로자성으로 출연료를 받는 거와 똑같기 때문에 앞으로는 방송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외주제작사가 아니라 방송사와 직접 협상이 가능해진다는 거죠.
◇ 박재홍> 그러니까 뭐랄까요, 톱스타들에게는 크게 도움이 안 될 수도 있겠지만.
◆ 김성완> 출연료 많은 사람들이니까 좀 그렇지만.
◇ 박재홍> 굉장히 출연료가 적은 생계형 연기자들, 이런 분들의 처우에 변화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 김성완>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물론 한꺼번에 변화가 있지는 않겠지만 사실상 이게 연기자들 입장에서는 훨씬 더 시급한 문제인데요. 방송사는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화려하지만 비정규직 왕국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일하시는 분들, 엄청나게 비정규직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몇몇 스타를 제외하면 대부분 생활고에 시달립니다. 배우들이 그래서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도 있었는데요. 작년 3월 배우 우봉식 씨가 월세방에서 자살하는 일도 있었고. 정아율 씨와 김수진 씨도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우울증에 빠지고 자살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한연노’가 소속 조합원을 조사를 해 봤더니 10명 중 7명 이상이 연봉 1000만원 이하의 생계형 배우들이었다, 2명 중 1명은 아예 소득이 없다, 이런 조사결과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연노’가 앞으로 방송사들과 노조로, 산별노조로 인정을 받은 거나 다름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생계형 배우들의 처우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협상을 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방송사들이 앞으로는 이 문제를 외면할 수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박재홍> 네, 국민들에게 또 즐거움과 기쁨을 주시는 분들 아닙니까? 합리적인 대우를 받아야겠습니다. ‘행간’ 시사평론가 김성완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성완>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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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1/27(화) [행간] 연기자도 노동자, 방송사 갑질 사라질까?
2015.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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