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의 뉴스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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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1/29(목) 국제시장 '꽃분이네' "이웃은 원수되고, 쪽박까지.."
2015.01.29
조회 1266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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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FM 98.1 (07:30~09:00)
■ 진행 : 박재홍 앵커
■ 대담 : 정재영 (꽃분이네 사장),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국제시장 상인들, 건물주 전화만 와도 겁 덜컥
-영화가 기회인 줄 알았는데 화근이었다
-밀려드는 인파로 장사 자체가 불가능
-매출 안 오르는데 명소라고 임대료 폭등.. 퇴거 위기
-임차인이 80%, 법 지식도 없고 자기 방어능력 없어


1200만 관객을 돌파한 영화 국제시장. 어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극장에서 눈물을 흘리며 봤다는 뉴스가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의 실제 배경이 된 가게 ‘꽃분이네’가 지금 폐업위기에 처했습니다. 관광명소로 오른 인기를 틈타서 권리금을 크게 올리면서 정작 가게가 간판을 내릴 처지가 된 것인데 꽃분이네 주변 상점들도 울상입니다. 인기명소 주변이라는 이유만으로 임대료마저 오를까 전전긍긍하고 있다는데요. 이 일을 계기로 권리금과 임대료 문제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이 문제 짚어보죠. 먼저 부산 국제시장의 꽃분이네 정재영 사장 만나보겠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 정재영> 네,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굉장히 곤혹스러우실 것 같은데 ‘꽃분이네’ 폐업, 완전히 결정하신 겁니까?

◆ 정재영> 임대인이 끝까지 자기 주장을 편다면 저는 문을 닫을 수밖에 없습니다. 3월 20일까지 자기 조건에 부합하지 않으면 가게를 빼라고 이미 통보한 상태기 때문에 그분이 말한 보증금이라든지 권리금을 해결치 못하면 저는 가게를 빼야 됩니다.

◇ 박재홍> 지금 가게 계약이 어떻게 되시는 건가요? 2년 단위로 계약을 하시는 건가요?

◆ 정재영> 2년 단위로 계약을 합니다.

◇ 박재홍> 그러면 2년 전 계약은 어떤 조건이었어요?

◆ 정재영> 그분이 처음에 할 때는 장사가 안 돼서 저한테 전전세 입장으로 줬습니다. 전전세를 하면서 제가 할 수 있도록, 자기는 별로 장사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세 나오는 걸로 생활하겠다고 해서, 계속 권리금이라든지 그런 건 없었고 제가 전전세, 보증금을 조금 걸고 세를 꼭 2배로 주는 조건으로 해서, 계속 장사를 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전전세라는 것은 전세 계약을 하고 있는 사람이 월세를 받기 위해서 또 월세를 내는 계약을 전전세라고 하는데, 다시 계약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권리금 요구를 해온 거네요.

◆ 정재영> 정확하게 15일 전에, 아무 말씀이 없다가 나오셔서 지금 ‘꽃분이네’가 잘되고 있으니까 주위에서 난리다, 부동산에서. 그러면 5000만원을 주고 전세권자로 장사를 하든지 아니면 나가라, 그렇게 통보를 받았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꽃분이가 들어오기 전에는 저희가 굉장히 저조하고 장사가 안 되는 가게예요. 그리고 권리금이 형성이 안 되는 가게입니다. 그런데 ‘국제시장’이라는 영화 때문에 갑자기 5000이라는 권리금이 생성이 된 거예요. 갑자기 나타난 금액입니다.

◇ 박재홍> 영화 때문에 국제시장에 손님들이 많이 오는 건 좋은데 정작 ‘꽃분이네’ 가게는 굉장히 위험에 처해 있네요.

◆ 정재영> 그렇죠. 이게 정말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이게 재앙인지 저한테 기회인지. 저는 기회인 줄 알았는데요. 저한테는 화가 돼서 돌아왔죠.

◇ 박재홍> 화가 되어서 돌아왔다.

◆ 정재영> 정말 생각지도 못한 분들이 오시고 너무나 많은 인파가 오니까 이건 통제불능입니다. 통제불능 상태예요. 주말이나 금, 토, 일 같은 경우에 몇십만명이 오시는데 그 골목 하나에 그분들을 다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의 아닌 피해를 끼치고 있고요. 장사는 장사대로 안 되고요.

◇ 박재홍> 주변 가게들은 어떻습니까? ‘꽃분이네’ 앞의 가게는 문을 닫고 있다, 이런 뉴스가 있었는데요.

◆ 정재영> 그분들도 거의 한달 정도를 거의 장사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 박재홍> 실제 매출은 안 늘고 그냥 구경만 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주변 상점 사장님들도 굉장히 불만이 많으시고. ‘꽃분이네’ 사장님과도 관계가 안 좋아지셨겠는데요. 어떻습니까?

◆ 정재영> 정말로 가까운 이웃이었는데요. 지금은 말하기 그렇습니다. 정말 원수가 되어 있습니다.

◇ 박재홍> 원수가 될 정도로.

◆ 정재영> 정말 원수입니다. 얼굴을 못 볼 정도예요. 이제는 ‘꽃분이네’라는 자체가, 그 간판이 화근이에요, 화근. 화근의 주역이 돼버렸습니다.

◇ 박재홍> 참 안타까운 일이네요. 영화가 잘 되고 함께 시장에 계신 분들도 혜택을 보셨으면 좋았을 텐데. 오히려 친했던 분들끼리 원수가 됐다. 그런데 이제 고무줄 같은 권리금 문제 포함해서 임대료, 보증금 문제. 법으로 제한하고 관리하는 게 필요할 텐데, 시장에 다른 상인분들도 같은 문제의식이 있으실 것 같아요. 뭔가 법적인 제도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 정재영>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항의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든 분들이 저희 임차인이 80%입니다. 업체에 80, 70%가 임차들인이에요. 그분들이 주인 전화만 와도 겁을 내는 거예요, 지금은.

◇ 박재홍> 권리금을 요구할까봐.

◆ 정재영> 세를 올려달라, 그리고 국제시장 난리가 났다, 완전히 대박난 것처럼 포장이 돼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는 매상이 마이너스인 분도 많고 거의 똑같아요. 옛날하고.

◇ 박재홍> 변화가 없는데, 매출은.

◆ 정재영> 그런데 주인들이 나타나서 잘 된다며 “세를 올려줘. (아니면) 너 나가” 이러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장사하시는 분들이 전문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법에 대해서 임대임차법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고, 전체가 다 장사만 하시는 분들이에요. 자기가 방어할 수 있는 능력들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전화 한 통화해서 나가라면 나가야 되고 그 올려달라고 하면 그게 아니라고 설명을 누누이 해야 되고. 이런 상황에 지금 노출돼 있어요.

◇ 박재홍> 알겠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고 뭔가 법적인 보호장치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사장님, 힘내시고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정재영> 감사합니다.

◇ 박재홍> 부산 국제시장의 ‘꽃분이네’ 정재영 사장이었습니다. 이어서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문제를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진걸 사무처장님 안녕하십니까?

◆ 안진걸> 네,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제2, 제3의 ‘꽃분이네’ 폐업을 막으려면 법의 보호가 필요하지 않은 것인가.

◆ 안진걸> 네, 맞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이 5년간은 상가 임차인들의 영업을 안정적으로 보호를 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꽃분이네’ 사장님께서도 지금 그 5년이 안 됐거든요, 확인해 보니까. 지금 1차 임차인이 부당하게 지금 권리금 인상요구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 계약할 때 권리금이 없거나 권리금을 이미 냈으면 5년 동안에는 권리금을 추가로 요구할 수가 없고요. 1년 범위 내에서 9%까지, 9% 범위 내에서 보증금이나 월세 인상을 요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 필요하면 그 부분이 일부 장사가 되는 만큼 인상해 줄 수 있는 건데 느닷없이 5000만원까지 권리금을 인상해 달라는 건 이건 굉장히 부당한 것이고, 용기를 내서 저는 버티고 장사를 하시라, 이런 말씀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비록 2년 계약을 했더라 하더라도 법안이 5년이 보장하고 있다. 따라서 ‘꽃분이네’는 법적으로는 더 가게를 할 수 있는 위치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 안진걸> 네, 맞습니다. 우리가 명시적으로는 2년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상가임대차보호법이 특별하게 사장을 보호해 주는 강행법규입니다. 5년까지는 장사를 보장해줘야 돼요. 그런데 법으로는 5년 동안 보장된다 하더라도 건물주나 1차 임차인이 계속 올려달라, 권리금 더 내라, 그러면 이것도 굉장히 사실 법적으로는 5년 동안 그걸 안 올려주고 살 수 있다 해도 그걸 버티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실질적으로는. ‘꽃분이네’ 사장님이 굉장한 고충에 빠져 있는 거죠. 법적으로는 5년까지 일단 아무튼 가능하다.

◇ 박재홍> 주변 상가도 문제가 있고 걱정이 크다고 하시네요. 그러니까 보증금 올려달라, 임대료 올라갈 것 같다 이런 두려움인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보증금과 임대료 무제한 인상이나 거액의 권리금 요구 막을 수 있는 건지요?

◆ 안진걸> (현행법으로) 5년 내에는 1년에 9% 이상 못 올리게 되어 있어요. 5년이 지나면 100%, 200% 올려도 수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5년 내에 장사를 잘 해서 정말 운이 좋아서 돈을 벌고 나가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대부분은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거고요. 기간은 연장이 됐는데 중간에 마음대로 올려버리면 세입자들이 살 수가 없잖아요. 임차상인들이. 그러니까 지금 시행령에 9% 이상 못 올리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우리 ‘꽃분이네’ 옆 가게들이 문제는 이거잖아요. 손님들 많이 오고 시민들 많이 오니까 건물주들이 임대료 막 올려달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 박재홍> 올리고 싶은 거죠.

◆ 안진걸> 저희는 5% 정도면 충분하지 않느냐 5% 이상 못 올리게 하면 임차상인들의 생존권이 보장된다. 그러면 ‘꽃분이네’ 뿐만 아니라 ‘꽃분이네’ 옆집들도 건물주가 마음대로 못 올리니까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권리금을 이렇게 다른 세입자한테 받고 나갈 수 있게 보장해 주는 것과 그 다음에 5년밖에 보장이 안 되는데 최장 7년에서 10년까지. 그리고 외국에는 보면 최장 20년씩, 30년씩 오래된 가게들 많잖아요, 명물가게들. 우리는 그런 게 없거든요. 몇 년 후에 가보면 가게들이 다 바뀌어 있잖아요. 그게 다 쫓겨난 경우가 많습니다. 장사가 안 돼서 문 닫는 경우는 있지만. 7년에서 10년 정도는 먹고 살 수 있게 해 주고. 그 7년, 10년 이내에는 임대료를, 지금 현행법에는 5년 이내에서 매년 9% 이상 못 올리게 해 놨는데, 한 5%에서 6% 이상은 못 올리게 해 놓으면 임차상인들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다. 그게 바로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 이게 굉장히 핵심적인 조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박재홍> 이 법안에 대해서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거죠?

◆ 안진걸> 네, 맞습니다. 2월 임시국회가 열리니까 거기서는 꼭 통과시키자고 합니다. 국회가 말로는 민생민생하면서 정부 여당이 이거 하나 통과시키지 않는 건 문제가 있는 거죠.

◇ 박재홍> 우리 상인들과 국민들이 함께 지켜봐야겠네요.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안진걸> 네, 고맙습니다.

◇ 박재홍> 참여연대의 안진걸 협동사무처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