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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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FM 98.1 (07:30~09:00)
■ 진행 : 박재홍 앵커
■ 대담 : 이정렬 (前 부장판사)

-명예훼손 고소, 페북에 자신 조롱글 남겨
-대법원 징계 無, 변호사 개업 가능해
-정파적 공통시각 가진 판사 보호한 것
-MB 패러디는 공익, 막말댓글은 사익
-대법, 편향 판결도 모자라 인사개입까지
인터넷에 익명으로 혐오성 댓글을 달아 온 수원지법의 이 모 부장 판사가 결국 사직서를 내고 법관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런데 2011년 이명박 전 대통령을 풍자하는 패러디물을 페이스북에 올렸던 이정렬 전 부장판사가 문제의 막말 판사를 고소했습니다. '비겁하게 익명으로 숨어서 비방 모욕하는 언사가 무척 불쾌했다'고 밝혔는데요. 문제의 판사를 고소하게 된 취지가 무엇인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정렬 전 창원지법 부장판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 이정렬> 네, 안녕하십니까? 이정렬입니다.
◇ 박재홍> 최근 1만 건에 이르는 막말댓글 논란의 주인공인 이 모 부장판사를 고소하셨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고소하신 건가요.
◆ 이정렬> 일단 표면적으로는 그분이 저에 대해서 비방하거나 모욕적인 언사를 쓴 댓글을 단 게 있어서 그걸 이유로 해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고소를 제기를 했습니다.
◇ 박재홍> 문제의 부장판사는 이정렬 전 부장판사님을 지칭하면서 ‘페이스북을 치워놓고 네 일이나 좀 열심히 하지’ 이런 내용의 댓글을 달았던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그런데 결국 이 모 부장판사는 사직서를 냈고요. 지난 14일 대법원이 수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문제의 막말 댓글 부장판사는 결국 변호사직은 이어갈 수 있는 거네요?
◆ 이정렬> 현재로써는 법률적인 큰 장애는 없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징계를 받았으면 어느 정도 변협에서 변호사 등록을 할 때 심사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데 그 폭이 상당히 줄어든 셈이 됐습니다.
◇ 박재홍> 그러면 사실상 대법원 측에서는 징계한 내용이 없는 거네요?
◆ 이정렬> 사실상이 아니라 진짜 없는 겁니다.
◇ 박재홍> 그러면 원칙적으로는 대법원에서 사표를 반려하고 징계를 내릴 수도 있었던 거죠?
◆ 이정렬> 그렇죠. 그런 지침이 있는데요. 직무사항과 관련된 직무상 위법행위인 경우에는 사표를 제출하더라도 바로 수리를 하지 않고 징계절차를 거친 다음에 사표를 수리하도록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표를 반려하고 징계를 할 수도 있는데 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냥 바로 사표를 수리해 버렸다고 들었습니다.
◇ 박재홍> 그러면 왜 그랬다고 판단하십니까? 일각에서는 ‘대법원의 제식구 감싸기다’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마는.
◆ 이정렬> 정확하게 표현하면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니고요. 사직한 이 모 부장과 대법원 수뇌부하고 정권에 대한 공통된 인식을 가지고 있었고, 또 이 모 부장이 달았던 여러 가지 댓글들이 현 정권을 옹호하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같은 정파적인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공통된 사람들의 보호하기’지, 제 식구 감싸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 박재홍> 공통된 정권의식이라면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색깔이 같다는 말씀?
◆ 이정렬> 그렇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표현해 주셨네요.
◇ 박재홍> 지금 이 모 부장판사에 대한 문제가 정치적인 색깔이 같기 때문에 특정한 징계까지 가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게 제 식구 감싸기보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닌가요?
◆ 이정렬> 그렇죠. 그래서 더 큰 문제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최근에 보여준 대법원의 일련의 판결 성향을 보면 정권의 입맛에 너무나 부합하는 판결들을 세웠거든요. 그런데 판결도 판결이지만 이번에 인사 문제에 있어서까지 개입하는 건 정말 한심하단 생각이 듭니다.
◇ 박재홍> 이 모 부장판사가 올렸다는 댓글들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 이정렬> 사실 댓글 자체는 그렇게 다 살펴보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의 행위 자체도 문제이기는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이 사건을 처리하는 대법원의 행동이라든가 그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 박재홍> 대법원의 방식에 문제가 있다? 어떤 문제가 있나요?
◆ 이정렬> 첫째는 대법원이 비슷한 상황에 있었던 저에 대해서는 부임지도 상당히 멀리 떨어진 곳으로 보내고요. 제가 담당하던 업무도 강제로 바꿔버리고, 하여튼 여러 가지 괴롭힘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징계조차도 하지 않고, 앞으로 노후생활이 보장되는 변호사 자격을 가져나가는 데 전혀 지장이 없도록 사표를 바로 수리해 줬던 것이죠. 정파적인 이해만 맞으면 그대로 감싸고 너무 불공평하다는 거죠. 그게 대법원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고 그런 대법원의 문제를 지적하기 위해서 이번에 고소를 택한 겁니다.
◇ 박재홍> 그런데 이정렬 전 판사님도 인터넷을 통해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 복직 소속 재판도 합의 내용을 공개하신 바도 있고. 또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풍자사진을 올려서 징계를 당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정렬 전 판사님 사례와 이번에 막말 댓글로 문제가 된 이 모 전 부장판사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 이정렬> 그 당시 김명호 교수 문제는 비록 법률에서 어긋난다 하더라도 제가 알고 있는 진실을 밝히는 것이 더 맞겠다라고 판단을 했던 거고요. 이명박 전 대통령 풍자사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만든 것도 아니고요. 하여튼 두 가지 경우에 있어서 공통된 점은 제 어떤 개인적인 사리사욕이나 제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했던 것이 아니라 공적인 목적을 위해서 했던 거였는데 지금 이 부장판사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자기 마음속에 응어리진 감정의 찌꺼기들을 그대로 표출해 낸 거 아닙니까? 순전히 개인적인 문제지 공익적인 거하고 관계가 없거든요. 공익적인 행동을 한 사람은 징계를 하고 사익에 관련된 사람은 아무 문제없이 넘어가고, 이게 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 박재홍> 그러면 현재는 문제의 판사 개인에게 고소하신 것이고 대법원의 문제제기는 어떤 형태로 하시겠단 입장이신가요?
◆ 이정렬> 보도에도 나오던데 이분이 근무시간에도 댓글을 달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공무원법상 직무 전념 의무나 성실의 임무를 위반한 건 맞거든요. 그러면 이건 당연히 징계사유가 됩니다. 직무성 위법행위가 되고요. 그래서 제가 고소를 제기한 뒤 수사과정이나 재판과정에서 대법원이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는가, 또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가?’ 라는 것을 밝혀보고 싶은 게 제 고소의 목적이고, 제 생각입니다.
◇ 박재홍> 그리고 일반인들이 보기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부장판사는 굉장히 업무가 많을 텐데 정상적으로 업무를 하면 재판문 500페이지 이상을 읽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이정렬> 500페이지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5000 페이지 정도..
◇ 박재홍> 하루에 5000페이지 이상 읽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정렬> 능력이 아주 출중하시면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저 같은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대법원이 솜방망이 징계를 했다는 생각을 가지고 문제제기를 하시는 건데. 결국 소송이 진행돼도 재판부가 생각을 바꾸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닌가요?
◆ 이정렬> 대법원의 눈치를 본다면야 당연히 그럴 것이고요. 그렇더라도 일련의 부당하고 부조리한 걸 보고도 아무도 문제제기를 하지 않고, 저는 또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 돼버렸기 때문에 저조차도 가만히 있는다면 도대체 누가 뭐라고 할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계속 방치하게 놔두면 대법원이 정말 오만방자해져서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박재홍> 최소한 문제제기라도 하고 싶다는 말씀이시군요.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정렬> 고맙습니다.
◇ 박재홍> 이번에 막말댓글 부장판사를 고소한 이정렬 전 부장판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