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의 뉴스쇼

표준FM 월-금 07:10-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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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3/13(금) 변협 "김영란, 前대법관으로서 부적절한 판단"
2015.03.13
조회 798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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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FM 98.1 (07:30~09:00)
■ 진행 : 박재홍 앵커
■ 대담 : 강신업 (대한변협 공보이사)



-벤츠 여검사 무죄, 김영란법 필요성 보여줘
-부정청탁방지 기준 모호, 위헌 소지
-배우자 신고, 양심의 자유에 반해
-국민 구속하는 법, 시행 후 보완은 무책임


이처럼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 김영란법. 대한변협에서는 김영란법이 위헌 소지가 있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이런 입장까지 밝히고 있죠. 대한변호사협회의 강신업 공보이사를 연결해서 벤츠 여검사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판결 그리고 김영란법에 대한 입장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 강신업> 네,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먼저 벤츠 여검사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 판결 어떻게 보셨어요?

◆ 강신업> 아무래도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지금 벤츠 여검사 사건에서는 국민들의 이목을 굉장히 끌면서 김영란법의 어떤 단초를 제공한 사건인데요. 일선에서는 어쨌든 금품수수와 청탁간의 시기도 연관이 있다고 그래서 유죄 판결이 났었거든요. 2심에서 이제 무죄가 됐던 거고요. 대법원에서는 2심을 그대로 확정을 했는데 결국 대가성 여부가 문제가 됐고요. 이 대가성 인정을 어떻게 하느냐라는 문제인데. 포괄적으로 보면 국민들은 대가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법적으로만 판단을 할 때 이 청탁 시기와 금품수수 시점을 놓고 보면, 금품수수 또 벤츠의 제공 이런 것들과 그 다음에 청탁을 한 것이 대가성을 갖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으로 보여서요. 결국 현행법으로만 본다면 대법원도 고민을 했고. 상당한 어떤 근거가 있다고 보는데 다만 그래서 이와 같은 공직자의 부패를 척결하기 위해서 김영란법이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벤츠 여검사 무죄판결에 문제가 있는 판결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그러면 이 사건에 단초가 되어서 만들어진 김영란법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부정적인 입장을 주장하시고 또 위헌소송까지 내셨습니까?

◆ 강신업> 저희들은 김영란법의 필요성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김영란법이야말로 우리 사회 공직자가 가진 여러 가지 부패 이런 것들을 척결하는 중요한 법이고 또 도입되어서 공무원들의 어떤 청렴성을 담보하는 그런 수단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입법 목적의 정당성이 입법 내용의 정당성이나 입법 절차의 정당성을 담보하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그 입법 목적이 정당하고 그 법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 헌법적 가치, 헌법적 이념을 능가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이 김영란법에는 여러 가지 위헌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부분을 대해서만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크게 한 3가지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대표적인 문제점 하나하나 좀 말씀을 해 주실까요?

◆ 강신업>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한다면 역시 지금 금품수수 금지, 부정청탁 금지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 부정청탁과 정당한 민원이 구별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 박재홍> 개념이 모호하다.

◆ 강신업> 네, 애매모호하죠. 지금 원래 김영란 권익위원장께서는 포괄적 금지를 주장하셨거든요. 그래서 법령을 위반했다든지 아니면 지위와 권한을 남용했다든지 이 모든 것을 막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는데요. 입법과정에서 너무 포괄적이다라고 해서 금지하는 것을 15개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7개 허용되는 것을 예외로 정했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 금지하는 것도 무엇인지 분명하지가 않고. 다시 또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도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 중에서 공개적으로라고 해서 공개적으로 청탁을 하는 행위 이런 것들은 허용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공개적이라는 말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 사람 앞에서 얘기하는 것이 공개적인 것인지 문서로 해야 공개적인 것인지 그런 것들이 있고, 또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으면 허용된다라고 했는데 사회상규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일반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형을 정하는 이런 처벌법에 대해서는 맞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 박재홍> 그리고 배우자의 금품수수 신고 문제도 제기하셨죠.

◆ 강신업> 이건 지금 김영란 전 권익위원장께서 이건 오히려 후퇴해서 아쉽다라는 그런 견해를 취하셨거든요. 사촌 이내의 친족, 민법상의 이 친족이었거든요, 처음에. 그런데 그것이 배우자로만 한정이 됐는데. 그것도 상당히 국회에서 고민을 한 것이라고 하죠.

◇ 박재홍> 하지만 전직 대통령들 사례를 보면 자녀들 뭐 형님들의 금품수수도 문제가 된 사례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가족 범위가 축소된 것 자체가 문제의 소지가 있다, 이런 지적도 일리가 있는 거 아닌가요?

◆ 강신업> 전혀 그건 법률가로서의 어떤 법적 인식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대통령 친인척이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해도 그것은 개별적인 겁니다. 법을 만들 때에는 일반법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법을 만드는 것이지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만 대통령 친인척을 관리하기 위한 대통령 친인척법 관리법을 따로 만들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전두환법처럼 어떤 특별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개인, 그리고 어떤 형이 이것만을 처벌하는 법은 사실은 만들면 안 되는 것이고요.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 허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를 가지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법에 적용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지금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우자 신고의무를 부과한 것은 양심의 자유이니 그 다음에 행복 추구권이니 이런 어려운 말을 하지 않더라도 하더라도 상식의 문제입니다. 결국 나 살기 위해서 신고해야 하고 나 살기 위해서 말하자면 아버지를 신고하라는 겁니다. 현행법에 따른다고 하더라도 배우자가 돈을 받았으면 변호사법 위반, 알선죄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배우자를 신고하면 공직자를 처벌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김영란법에 따르게 되면) 내가 살기 위해서는 내 배우자를 신고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양심의 자유에 반한다라는 것이고요.

◇ 박재홍> 그런데 신고하기 전에 시행도 해 보기 전에 위헌심판 여부를 묻는다는 것은 법의 안정성에 심각한 위기를 불러온다, 앞서 서기호 의원의 말은 국회 통과 이틀만에 위헌소송을 낸 것에 대해서도 제대로 내용을 검토했던 것이냐, 이런 의문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 강신업> 전혀 동의할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국회에서 국회의원으로서 이 법에 어떤 정당한 법을 만들 책임이 있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한다는 것도 상당히 유감스럽고요. 법을 이제 만들어졌으면 시행을 해보고 나서 보완해야 된다.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만약에 국민들에게 수혜를 주고 특혜를 주는 법이라면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런데 이 법은 국민에게 처벌을 하겠다는 법입니다. 구속까지 할 수 있습니다. 징역형을 가할 수 있고요. 국민의 기본권을 굉장히 제한하는, 쉽게 말해서 다시 말씀 드리지만, 국민을 구속할 수 있는 법입니다. 이러한 법을 그 구속하면 당연히 고쳐가지고 완벽한 상태로 만들어서 시행을 해야 하는 것이지, 시행을 해 보고 그때 가서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고치자고 그러면, 그 법이 완벽하지 않아서 피해를 보는 국민은 피해를 봐도 괜찮다라는 것입니까? 몇 사람 피해를 보는 것은 괜찮다고요? 단 한 사람이라도 억울한 피해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법의 원칙입니다.

◇ 박재홍> 대한변협이 대한민국 모든 변호사의 단체 아니겠습니까? 과연 모든 변호사들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했느냐, 이건 지도부만의 판단은 아니었냐, 이런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요.

◆ 강신업> 그런 문제를 제기할 수는 있겠죠. 전체적으로 물론 짧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의견을 수렴할 수는 없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변호사협회에 그 기본적인 위치를 아셔야 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인권 옹호와 정의실현을 구현해야 할 변호사들의 집합체입니다. 그래서 법치주의를 구현해야 할 사명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민족정당성에 의해서 정당하게 회원들에 의해서 선출된 이런 회장이고 그런 집행부입니다. 그래서 대한변호사의 어떤 협회의 임무가 법치주의 구현, 사명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이런 우연적 입법이 그대로 시행되고 통과되는 것을 묵과할 수 없어서 이와 같이 헌법소원을 냈기 때문에 거기에 큰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박재홍> 그런데 위헌 논란과 관련해서 김영란 전 대법관은 위헌이 아니다. 그리고 민간 부분 적용에 대해서도 우리 국민 69.8%, 70%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만큼 과잉입법이라든지 비례원칙에 위배했다고 보기 어렵다, 이런 취지로 말했습니다마는.

◆ 강신업>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쉽습니다. 법이 그 헌법에 위반되느냐,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은 국민의 여론에 의해서 판단할 부분이 아니고요. 헌법적 가치와 이념이 그 법을 구현하고 있는가 아니면 구현하지 못하고 오히려 위반하고 있느냐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국민이 69.8%가 찬성을 하기 때문에 평등 원칙에 반하지 않고 비례 원칙에 반하지 않고 과잉입법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대법관을 지내신 분으로서 좀 부적절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박재홍> 그런데 간통제 폐지, 판결한 헌재의 주요 논리 중 하나로 성에 대한 여론이 바뀌었다, 이거 아니었습니까?

◆ 강신업> 다르죠. 간통죄라고 하는 것은 결국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념이 그 당시에 어떤 국민의 인식에 따라서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과거에는 그 법이 필요했는데 그 법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유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것이고요. 지금 이거는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국민이 찬성하고 있어서 위헌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는, 여기서 국민이 찬성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법의 내용을 전부 다 잘 알고 찬성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김영란법의 입법 목적에 찬성을 하는 것이죠. 입법 목적에 찬성을 하는 것이지 그 법이 필요하다, 여기에 찬성하는 것이지, 그 법이 나에게 배우자를 신고하도록 하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그 부분까지 찬성하는 것은 아니죠.

◇ 박재홍> 알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는데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짧게 좀 말씀을 해 주신다면.

◆ 강신업> 대통령은 헌법에 헌법을 수호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수호자로서 헌법의 수호자는 말이죠. 이 법이 지금 헌법을 침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서 바로 이 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맞다는 이런 입장입니다.

◇ 박재홍> 그런 취지에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주장이시군요.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강신업> 고맙습니다.

◇ 박재홍> 대한변호사협회의 강신업 공보이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