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의 뉴스쇼

표준FM 월-금 07:10-09:00

"주요 인터뷰를 실시간 속기로 올려드립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3/24(화) 변협 "대법관 출신, 3년에 100억 못벌면 바보란 말도.."
2015.03.24
조회 896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 방송 : CBS 라디오 FM 98.1 (07:30~09:00)
■ 진행 : 박재홍 앵커
■ 대담 : 강신업 (대한변협 공보이사)



-대법관 영입 로펌, 노다지나 마찬가지
-전관예우의 몸통은 대법관, 풍토 흐려
-직업선택 자유? 직위 이용한 범죄행위
-검찰총장, 헌법재판관도 개업 포기해야


대한변호사협회의 파격행보 연일 화제입니다.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서 지난해 퇴임했던 차한성 전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신고를 반려하기로 한 데 이어서, 앞으로 대법관 인사청문회에서 변호사 개업을 포기하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받는 방향으로 추진하기로 한 겁니다. 전관예우 뿌리를 뽑자는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아니냐, 이런 논란도 적지 않은 데요. 변호사협회의 입장 직접 듣겠습니다. 대한변협의 강신업 공보이사입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 강신업>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어제 열린 이사회에서 차한성 전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 신고서 반려하기로 했군요.

◆ 강신업> 그렇습니다.

◇ 박재홍> 왜 그런가요?

◆ 강신업> 우선 대법관이 전관예우 비리의 몸통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대법관 출신 변호사가 3년에 100억을 못 벌면 바보다, 이런 법조계 속설이 있습니다.

◇ 박재홍> 3년간 100억을 못 벌면 바보다?

◆ 강신업> 얼마 전 안대희 총리 후보자께서도 10개월 만에 27억을 벌었다는 것이 밝혀졌었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많은 돈을 버는가. 이것이 문제입니다. 대법관 출신 변호사는 도장 찍어주고 적게는 수 천만원, 많게는 수 억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보통 대법관 출신 변호사가 귀해서 그렇습니다. 대법관 임기는 6년이고 대법원장까지 포함해서 14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1년에 나오는 숫자가 2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상고 사건은 3만 5000건에 이릅니다. 그렇다 보니까 대법관 변호사의 수에 비해서 상고사건 수는 많고, 그러다 보니까 로펌에서는 이 대법관 출신 변호사를 모시게 되면 그야말로 노다지가 됩니다. 그래서 로펌과 대법관 출신 변호사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서 로펌에 자리를 잡고, 그 로펌에 들어오는 모든 사건에 그 대법관 출신 변호사가 도장을 찍는 겁니다, 큰 사건들에 말이죠.

◇ 박재홍> 그러면 이 변호사측의 어떤 법리주장을 검토하기보다, 대법관의 도장 하나가 엄청난 영향을 끼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 강신업> 그렇습니다. 대법관들은 오랫동안 법원에 근무를 했고, 또 대법원에는 대법관들만 있는 게 아니라 대법관을 도와주는 여러 판사님들이 계시는데, 그 분들이 다 그 밑에서 일을 하다 보면 굉장히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귀하다는 것도 있고, 상고사건의 수가 많다는 것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가 로펌의 이해관계와 맞물리면서 전관예우의 몸통은 대법관이고. 이것은 전관예우 차원을 넘어서 비리행위, 범죄행위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대법관이 정식으로 사건을 수임해서 의뢰인들과 상담을 하고 사건을 모두 처리하면서 서면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어떤 다른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에다가 도장만 빌려주고 소위 도장값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 의뢰인에게도 할 일이 아니고 전체 재판과 법조계의 풍토를 흐리는 것이죠.

◇ 박재홍> 법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는 일일 수도 있다, 이런 것이네요. 하지만 반대측에서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 이런 문제 제기도 있습니다마는.

◆ 강신업> 직업이라는 것이 꼭 변호사로 개업을 해야만 직업선택의 자유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로스쿨이나 학교에 가계신 분들도 있고. 심지어 배기원 전 대법관 같은 경우는 서초구청에서 오랫동안 법률자문과 무료법률 상담을 하고 계십니다. 거기에서 오랫동안 저도 무료법률 상담을 했는데, 저와 같이 3, 4년 동안 무료상담을 하고 계시거든요.

◇ 박재홍> 그런데 이사님, 어떤 청렴한 생활을 강요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개인의 선택의 문제라고 볼 수 있구요.

◆ 강신업>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직업선택의 자유라는 것은 정당한 직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리가 아닌 정당한 직업. 그리고 자신과 사회에 도움이 되는 직업을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전직 대법관들은 전관, 내가 대법관을 지냈다는 직위를 이용해서 결국은 비리로, 범법행위에 가까운 이런 행위로 돈을 버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직업선택의 자유 범위에 보호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대법관 출신이 퇴임 후에 변호사 개업은 정당하지 않다, 비리로까지 생각할 수 있다.

◆ 강신업> 물론 ‘나는 비리 안하고 공적으로 하겠다, 제대로 하겠다’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로펌에서 대법관을 모실 때에는 수억원, 뭐 수십억원을 들여야 되는데요. 그러면 ‘사건을 수임하지 않고 나는 공적인 업무에 전념하겠다’ 이것은 사실은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이죠.

◇ 박재홍> 그러면 본인이 싫어도 전관예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가요?

◆ 강신업> 그렇죠. 로펌에 들어가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무제 전 대법관이나 김영란 전 대법관 같은 분은 학교로 간 것입니다. 학교로 가지 않고 로펌에 들어가게 되면, 그 로펌에서 요구하는 것이 있고 또 돈을 벌어줘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로펌에 들어가는 순간 전관 비리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수밖에 없습니다.

◇ 박재홍> 그러면 대법관만 문제입니까? 헌법재판관 출신 변호사나 헌재소장, 법무부 장관, 검찰 총장 출신도 많고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 강신업> 거기에도 문제가 있겠는데요. 사실 헌법재판소는 대법원처럼 이렇게 크게 돈이 되는 사건이 많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고요. 물론 거기에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총장 이쪽은 지금 전화 한 통으로도 수 억원이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번 대법관을 시작을 해서, 앞으로 검찰 고위직을 지낸 분들도 개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를 거쳐서 개업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그래서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게 변호사 개업포기서약서를 받겠다, 이런 말씀인데 아직 청문회도 안 했는데 그런 분에게 개업포기 서약서를 받는 건 또 어떤 이유인가요?

◆ 강신업> 이와같이 전직 대법관이 나와서 하는 문제도 있지만, 먼저 대법관이 되기 전에 이런 서약서를 쓰게 되면 그것이 국민에 대한 약속, 국회에 대한 약속이기 때문에, 변호사로 개업하지 않는다든지, 로스쿨로 간다든지 때로는 공적인 업무를 수행한다든지, 이런 풍토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서약서를 만들어서 국회의장께 드리면 국회의장이 청문회 절차에서 자연스럽게 이 후보에게 질문하는 형식을 거쳐서 대국민 약속을 하도록 하고. 그걸 지키게 되면 아주 실효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는 겁니다.

◇ 박재홍>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마는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현재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당시 올바른 수사를 못했다는 논란 때문에 청문회가 열리지 못하고 있고 이 때문에 대법관 임명이 적절하지 않다, 이런 여론도 있지 않습니까? 이사님, 어떻게 보세요.

◆ 강신업>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입장을 정리하진 않았습니다. 그것은 국회에서 여야가 팽팽하게 의견이 대립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딱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마는. 다만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어떤 청문회가 열린다면 우리들은 서약서를 보내서 대법관이 다시 나와서 개업하는 것을 안 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이번 변협의 움직임이 법조계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네요.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강신업> 고맙습니다.

◇ 박재홍> 대한변호사협회의 강신업 공보이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