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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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FM 98.1 (07:30~09:00)
■ 진행 : 박재홍 앵커
■ 대담 :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 전 한국노총 사무총장)

-해고 요건 완화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사실상 접점
-노총도 타결 원해, 정부가 ‘일반해고 완화’ 양보해야
-저성과자 해고 의지 어필한 정부 전략, 상당히 문제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 협상이 결국 결렬됐습니다. 어제 한국노총이 5대 수용 불가사항을 밝히고 이것을 정부와 경총이 받으면 복귀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대체 무엇이 문제고 또 이 고비를 과연 넘기고 반전의 대타협을 이룰 수 있을지, 지금까지 협상과정에서 물밑에서 역할을 해 왔던 한국노총 사무총장 출신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 간사시죠.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김성태>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김성태입니다.
◇ 박재홍> 어제 노사정 협상 결렬 이후에 한국노총 여러 위원장이나 간부들과 말씀 나누셨을 텐데. 분위기가 실제로 어땠습니까?
◆ 김성태> 한국노총으로서도 어렵게 참여한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원만하게 진척되지 않고 결렬위기에 내몰린 것을 상당히 안타깝고 또 답답하게 받아들이고 있죠. 이 노사간 대화는 어느 한쪽에만 일방적으로 양보하라고 요구해서 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닌데. 노동계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첨예하게 쟁점이 대립됐고, 결국 협상이 중단됐죠. 정부의 협상전략에서도 저는 상당히 이제는 좀 문제가 있었다고 봐요. 이 노사정 논의 초반에 너무, 노동계가 이 협상이 참여하면 당연히 해고를 쉽게 하려고 하는 그런 노동유연성 문제나 또 아예 정책들을 변경해서 저성과자들을 해고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자는 건 (노동계가 받아들이기 힘든 건데), 미리 정부가 너무 이렇게 정부 의지를 단호하게 우리 국민들에게 강하게 어필을 했어요. 당연히 그런 입장과 함께 또 한편으로는 최저임금이 인상되어야 하고 근로자들의 임금인상을 통해서 소비 진작도 돼야 한다, (정부가 이렇게 나오면서 결국) 그래서 채찍과 당근을 미리 다 던져버린 그런 겁니다.
◇ 박재홍> 협상전략이 잘못됐고 협상카드를 너무 남발했다 이런 말씀인데.
◆ 김성태> 그런 측면에서도 상당히 아쉬움이 있지만, 저는 그래도 상당히 (희망을 갖는 부분이), 이런 노사정 협상에서 최종적으로 이게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으면 보통 관례적으로 노동계는 완전한 결렬을 선언하고 바로 적극적인 총파업 결정이라든지 이런 걸 하는 건데, 한국노총이 요구한 5가지 부분을 정부가 개선 수용한다고 하면, 언제든지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위해서 한국노총이 참여하겠다는 그런 길을 터준 것은, 과거의 노사정 관계는 아니다, 이런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박재홍> 말씀하신 한국노총의 5대 수용 불가사항 중 구체적인 내용으로 좀 들어가 보죠. 사실상 다른 사항은 추후 논의, 노사 자율사항으로 맡기는 방향으로 어느 정도 접점이 마련되는 상황인데. 문제는 두 가지로 좁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일반 해고 요건 완화. 그리고 두번째로 취업 규칙 불익 변경 요건 완화. 이 두 가지 부분인데, 일단 첫번째부터 살펴보죠. 일반 해고요건 완화 이게 왜 문제가 되고 있습니까, 지금?
◆ 김성태> 사실 이 두 가지만 빼놓으면 거의 접근을 많이 이루었어요. 노동계에서도 상당히 쉽게 판을 깨버리지 못하는 그런 일 중에 하나죠. 지금 현재 일반 해고 요건을 완화시키는 부분은, 근로기준법 23조를 보면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거든요. 적어도 법률상으로는 기업이 그러니까 사용자가 일단 한번 근로자를 채용하고 나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근로관계를 유지해야 하고, 또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하기가 상당히 까다로운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경영여건의 대화에 탄력적으로 빠르게 대응하기 어려운 이런 고용경직성으로 인해서 좀 기업 입장에서는 무거운 인건비 부담을 지고 있고, 그 결과 이제 청년들을 신규 채용할 수 있는 여력을 제약한다고 경영계에서는 주장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특히 기업에서도 이제 제대로 일을 하지 않아서 생산성이나 업무 목표가 현저히 미달되는 그런 저성과자에 대한 근로계약 해지가 더 용이하게 가능하도록 제도를 고쳐서 고용을 좀 유연화하자는 것이 바로 일반 해고 요건 완화의 노사정 논의였습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해고를 쉽게 하자, 좀. 그래서 저성과자 이를테면 일을 못하는 직원들을 쉽게 해고할 수 있게 하자, 이런 얘기 아닌가요?
◆ 김성태> 그렇습니다. 근무 태만이나 근로 의욕이 현저하게 떨어져서, 생산성도 동료 직원들에 비해서 현저하게 떨어지고, 또 업무목표에 대해서도 어떤 그런 책임감 없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성과자들에 대한 한마디로 징계, 해고. 전에는 이걸 기업 입장에서는 좀 징계로 이렇게 갔습니다마는 그 징계가 용이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근로계약해지로 고용을 좀 유연화하자는 것이죠.
◇ 박재홍> 잠깐 들어도 노동계는 쉽게 받기 어려운 제안이고.
◆ 김성태> 쉽게 받기 어려운 내용이죠.
◇ 박재홍> 정부는 이렇게 이러한 우려를 어떤 식으로 불식시키겠다는 건가요?
◆ 김성태> 저는 이 분야를 오래 또 고민을 해본 사람으로서 기업의 노동유연성 부분은 아무래도, 이번 노사정 대타협의 사실상 정부측의 입장은 특히 대기업 정규직 중심의 그런 기득권 때문에 때로는 청년취업도 좀 막히고 있고 또 때로는 대기업의 협력 하청회사들, 또 비정규직들, 또 최저임금의 임금 개선과 복지 수준의 향상 또 근로조건의 개선, 이런 것들을 가져가려면 기존 기득권에서 양보가 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이런 대기업 정규직 중심의 어떤 기득권을 좀 사실상 정부 입장에서는 완화시키려는 의도가 있죠, 분명한 것은.
◇ 박재홍> 그럼 해법 어디서 시작해야 될까요?
◆ 김성태>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이번에 노사정 협상과정에서 특히 최저임금 계층의 최저임금을 개선하는 부분이나 비정규직을 차별과 남용으로부터 개선하는 그런 상당히 진전된 내용이 있어요. 우리 사회의 진정한 약자들을 향후 좀 노동운동이 이들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한국노총도 일정 부분 대기업 정규직의 그런 완고한 기득권에 대해서는 좀 해결적인 고민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기득권 세력, 대기업 노조 등의 양보가 필요하다.
◆ 김성태> 그렇습니다. 이런 일반 해고나 취업규칙 변경을 통한 해고를 용이하게 하는 부분은 정부도 너무 섣부르게 뭐 가져가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봐요. 다만 사회적 차별과 불평등이 지금 남발돼 있고, 전에는 부익부 빈익빈 때문에 사회적 갈등이 컸어요. 지금은 바로 노동구조 때문에,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때문에 그런 사회적 차별과 불평등이 너무 심화되어 있어요. 이 문제는 대기업 정규직 기득권의 노동운동이 패러다임을 좀 바꿔줘야 한다는 거죠.
◇ 박재홍> 의원님께서 취업규칙 불입 변경요건 완화 얘기를 잠시 해 주셨는데. 자세히 짚어보죠. 이게 뭐가 문제가 되는 건가요?
◆ 김성태> 그러니까 언론에 알려진 바와 같이 정부의 입장은 근로계약해지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되 그 요건은 최종적으로 노사협의로 정한다, 이렇게 좀 조정이 됐어요. 어떤 기준으로 저성과자를 판단할 것인지 이 평가 기준을 객관적,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하고 저성과자에 대한 교육이나 근로계약 해지 절차를 투명하게 관리하면 되지 않느냐는 게 정부 입장이었습니다. 이게 말로는 그럴 듯하지만 현실적으로 상당히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로 노동계는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노동계 입장에서는 일단 원칙을 바꾸고 나면 제도의 도입 취지가 변질되고 이게 왜곡되어서 손쉬운 해고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가지는 것도 무리는 아니죠, 노동계 입장에서는.
◇ 박재홍> 그러니까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요건을 완화하려면, 즉 한 명이라도 불이익을 당하면 어떤 규정을 바꾸려면 노조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 김성태> 현재 근로기준법도 취업규칙 변경은 노동자의 과반 이상의 동의를 구해야 해지할 수 있는 거거든요.
◇ 박재홍> 그런 제한을 못하게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 김성태> 이번에 그걸 좀 완화하자는 겁니다.
◇ 박재홍> 그런데 이게 노동계가 동의할 수 있을까요?
◆ 김성태> 그러니까 동의가 안 됐으니까 합의가 안 된 거죠.
◇ 박재홍> 그렇다면 이 사안에 대해서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어느 쪽이 좀 더 양보를 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 김성태> 정부와 경영계가 노동계에 신뢰를 더 줘야 됩니다.
◇ 박재홍> 신뢰를 줘야 한다, 어떻게 말이죠?
◆ 김성태>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이 되는 과정까지, 산업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그런 노동자들이 때로는 너무나 많은 희생과 불이익을 받으면서 오늘날 대한민국 경제를 이렇게 공고하게 가져왔거든요. 그런 이면, 그런 한편으로는 또 노동계로서는 너무나 아픈 그런 과거의 경험과 역사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정부와 경영계가 이 무분별하게 기업경영이 조금만 나빠져도 쉽게 고정비를 줄이는 해고를 선택하는 그런 기업의 오래된 경영관행을 깨고, 기업이 어렵고 망하더라도 끝까지 근로자 한 사람을 보호한다는, 그런 한마디로 이 경영자들의 변화된 모습, 그런 게 좀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도 보편화되어 있는 기업경영이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그런데도 노동계의 경직된 고용구조 때문에 기업들이 경영상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끝까지 반대하는 노동계가 욕 얻어먹어야죠. 하지만 지금은 정부와 경영계가 노동계에 더 큰 신뢰를 줘야 할 때입니다.
◇ 박재홍> 믿음을 줘어줘야 한다. 그러면 한국노총은 오는 16일 전국 단위노조 대표자 회의를 열 예정이고 또 다음달 1일날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할 계획인데요. 언제까지 조정기회 남아 있을까요?
◆ 김성태> 저는 이번 같은 경우에는 말이에요. 정말 어제 한국노총이 참 정말 우리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도, 선뜻 내키지는 않지만 진짜 최종적으로는 수용할 수 없는 두 가지 요건 때문에, 다섯 가지 요구를 다시 하면서 결렬을 이야기했지만.
◇ 박재홍> 의원님, 시간이 별로 없어서요. 짧게 마무리해 주시죠.
◆ 김성태> 한 가지 여지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해고 요건 완화와 함께 생각해야 할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함부로 뜯어고쳐서 손댈 수 없도록 제도적 보장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서 앞으로 정부가 노동계 한국노총에 제시해 주고, 지금까지 논의된 노사정 그런 논의 내용을 중점적으로 최종 마무리해서, 이런 사회적 대타협이 이번에 꼭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 박재홍> 그러면 세 가지 먼저 합의하면 안 됩니까?
◆ 김성태> 세 가지는, 나머지 세 가지 문제는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전향적인 입장을 가지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큰 문제가 아닙니다.
◇ 박재홍> 그렇기 때문에 기업과 정부가 양보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네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