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의 뉴스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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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4/8(수) 이노근 "애국 3법이 70년대 회귀? 살아보긴 했나?"
2015.04.08
조회 979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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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FM 98.1 (07:30~09:00)
■ 진행 : 박재홍 앵커
■ 대담 :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



-애국 3법은 국가, 국민의 정체성 문제
-공공행사에만 해당, 일반국민 강요아냐
-통진당, 애국가 낮춰부르기 사례 보라
-애국가도 곡조와 가사 맞춰야


◇ 박재홍> 새누리당이 공식행사에서 국민의례를 의무화하고 애국가와 무궁화를 국가와 국화로 명문화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애국심을 고취하기 위한 이른바 ‘애국3법’인데요. 벌써부터 논란이 뜨겁습니다. 논란의 이유는 ‘애국심을 법적으로 강제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 ‘과거 군사정권으로 회귀하는 것은 아니냐’ 이런 반론인데요. 애국3법을 대표발의한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에게 자세한 입법 취지 들어봅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이노근> 안녕하십니까? 이노근 의원입니다.

◇ 박재홍> 이른바 애국3법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셨는데 법안 취지를 말씀을 해 주실까요?

◆ 이노근> 발의 취지는 이렇습니다. 우선 국가와 국민에 대한 정체성의 문제와 관련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 예를 들면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국기, 국가, 국화 이런 것에 대해서 헌법 또는 법률에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태극기만이 유일하게 국기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차제에 정리를 해서 시행하자는 건데요. 그런데 잘못 아시는 것이 이것이 일반 국민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공공기관, 다시 말해서 공무원 또는 공기업, 정당, 이런 곳에 적용이 되는 겁니다. 국민들이 오해하도록 이렇게 또 주장을 하는데 그건 전혀 사실과 다르다, 이렇게 우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박재홍> 그래서 이제 애국3법이 발의가 된다고 하니까 일각에서는 과거에 영화 보기 전에 극장에서 벌떡벌떡 일어나서 국민의례를 했던 경우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영화볼 때 일어나서 국민의례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 이노근> 전혀 그건 사실이 아니고 오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것이 권위주의 시대 회귀라는 것은 더더구나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옛날부터 있었던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일제시대부터 다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애국가를 불러왔던 거거든요. 그런데 권위주의 시대라고 말하면 1970~80년대를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이 법이 쌩뚱맞게 1970년대에 하던 것을 부활하기 위해서? 저는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이 오히려 참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제 나이 또래가 권위주의 시대에 살아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비교적 젊은 사람들은 그 시대의 정확한 걸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석을 하면 자칫 국민들을 오해에 빠뜨릴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주의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 박재홍> 일단 의원님 말씀은 공공기관에 한정해서 의무화하겠다는 말씀이신데. 그런데 공공기관에서 주관하는 행사도 일반시민들이 참여해야 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 이노근> 그러면 공공기관 행사에, 예를 들어서 세종문화회관에서 무슨 행사를 하는데 3.1절 행사든 광복절 행사든 할 것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서 앉아있던 사람들이 일어설 때 일어서고 애국가 부를 때 애국가를 부르는데 거기에서 거부를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법률이나 제도나 만들어 놓고 그렇게 따르도록 권고, 권장하라는 겁니다. 얼마 전에 애국가는 국가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통진당의 한 의원까지 나왔잖아요. 그게 알게 모르게 우리 사회에 침투되면 국가에 대한 정체성까지 비화되기 때문에 이걸 평상시에 교육적인 관점에서 제도화시켜서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죠. 이걸 안 했다고 해서 강제로 처벌합니까? 그건 아니죠.

◇ 박재홍> 말씀하신 대로 옛 통합진보당의 국민의례를 두고 논란이 많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애국가 제창이라든지 국민의례를 권장하는 것이.. 뭐랄까요? 종북세력 척결의지와도 관련이 있다고 봐도 될까요?

◆ 이노근> 글쎄요. 그것을 구태여 ‘종북세력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국가를 따라 부르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애국가를 안 부르면 스스로 국민들이 평가를 하겠죠. 제가 제 입으로 구태여 ‘종북 세력이다, 아니다’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뭐 누가 봐도 지탄을 받지 않겠습니까?

◇ 박재홍> 분위기를 만들기 위한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데.

◆ 이노근> 그렇죠.

◇ 박재홍> 법안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죠. 첫째로 ‘대한민국 국민의례 법안’을 살펴보면 ‘국민의례를 권장하고 시정요구를 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기관들 입장에서 아무래도 시정요구를 한다면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입장 아닐까요?

◆ 이노근> 아니, 이렇죠. 법이라는 것은 규범성과 아울러서 내재적인 강제성도 같이 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행사 주최하는 기관이 편의주의적으로 묵념을 해야 되는데 묵념을 안 했다든지 그러면 의전상으로도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걸 구태여 무슨 형사처벌한다든지 무슨 과징금을 부과한다든지, 그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고치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뭐가 나쁩니까?

◇ 박재홍> 그런데 법안을 보면 ‘애국가를 임의로 변주하지 못하도록 한다’, 이런 내용도 있는데요. 이거 무슨 뜻입니까?

◆ 이노근> 이것도 공식 행사의 경우에서입니다. 애국가의 곡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곡조를 바꿔가지고 이상하게 저음으로 만들어서 애국가 본래의 장중함을 다 퇴색을 시키고 슬프고 아주 묵직하고 어두운 면을 부각시키면서 변질을 시켰거든요. 그걸 특히 학교 같은 행사에서 그런 곡이 나온다면 청소년들에게 안 되는 것이죠.

◇ 박재홍> 그러니까 정해진 곡조와 그 분위기를 꼭 맞춰서 연주를 해야 한다?

◆ 이노근> 공식적인 행사의 경우가 그렇다는 겁니다. 개별적으로 하는 것을 누가 뭐라고 그럽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것이죠.

◇ 박재홍> 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면 일각에서는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있네요. 애국3법이 뭐랄까요, ‘결국 애국 파시즘이 아니냐?’ ‘권위주의 정권이 생각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보세요?

◆ 이노근> 아니, 그분들이.. 누가 그런 얘기를 합니까? 도대체.. 오히려 저는 또 다른 동기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애국가 다 안 불렀습니까? 다 불렀잖아요. 예를 들어서 도면 도가, 시면 시가, 지방자치단체도 다 있어요, 그런데 그걸 권위주의적 얘기니, 애국심을 강요하느니, 이건 말부터 성립이 안 된다고 봐요.

◇ 박재홍> 따라서 일각에서 제기하는 실효성 문제도 있는데요. 국제경기나 월드컵을 보면 태극기를 몸에 그리기도 하고 애국가를 부르지 말라고 해도 부르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굳이 애국3법까지 만들 필요가 있느냐, 이런 문제 제기 아니겠습니까?

◆ 이노근> 그러니까 저도 그 얘기는 동의를 합니다. 무슨 소리냐면 미국 성조기 같은 것은 여러 가지 상품이나 티셔츠나 이런 곳에 상당 부분 쓰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걸 제가 부인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적어도, 예를 들어서 국가가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최소한의 보루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공공부문의 공직자나 이런 사람들이 국가를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할 수 있는 적어도 환경을 평상시에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걸 무슨 강요니, 이상한 시각에서 본다면 그게 더 이상한 것이죠.

◇ 박재홍> 무엇보다 애국3법은 공공기관에 한정한 것이다, 이런 말씀으로 정리해서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노근> 네, 고맙습니다.

◇ 박재홍> 애국3법을 대표 발의한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