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의 뉴스쇼

표준FM 월-금 07:10-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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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9/30(수) [라디오 재판정] 비정규직 추석상여금 "안 줘도" vs "차별 부당"
2015.09.30
조회 1404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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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금태섭 (변호사), 노영희 (변호사)

뉴스쇼가 수요일에 마련하는 코너입니다. 라디오 재판정.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나 인물을 저희가 스튜디오 재판정 위에 올려놓으면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양측 변호인들의 변론을 들으시면서 배심원 자격으로 평결을 내려주시는 겁니다. 평결 내릴 준비해 주시고요. 두 분의 변호인 오늘도 모셔보죠. 어서 오십시오. 금태섭 변호사님.

◆ 금태섭>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노영희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 노영희> 안녕하세요.

◇ 김현정> 목소리가 잠기셨어요. 일을 많이 하셨습니까, 노 변호사님? (웃음)

◆ 노영희> (웃음) 어제 좀 음주를 하느라.

◇ 김현정> 일가 친척들 모여서 일도 하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이번에는?

◆ 노영희> 저희 시부모님 다 돌아가시고 부모님도 다 여행가시고 해서 제가 좀 특별히 할 게 없었습니다. (웃음)

◇ 김현정> 평화롭게 보내셨네요. 그러면. 금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내셨어요?

◆ 금태섭> 저희도 원래 명절에 제사도 안 지내고 간략하게 보내서요. 다른 것보다 생일까지 겹쳐서 너무 많이 먹어서 정신이 없습니다. (웃음)

◇ 김현정> 축하드립니다. (웃음) 사실은 그런데 명절 후에 두 분은 보니까 굉장히 평화롭게 보내셨지만 명절 후에 이혼건수가 는다 이런 뉴스, 매해 보잖아요.

◆ 노영희> 그렇죠. 매해 나오죠.

◇ 김현정> 진짜예요?

◆ 노영희> 일단 상담건수는 조금씩 느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 통계를 내지 않았지만 그 연휴 기간 동안에 상담 좀 하고 싶다는 문의가 한두 건씩은 꼭 오거든요. 아무래도 남성분들이나 여성분들이 힘들어하시는 것 같습니다.

◆ 금태섭> 아까 평화롭게 지냈다고 하셨는데 남자들 입장에서는 서로 다른 집안이 모이니까 문화 차이도 명절 때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상담해 본 사례를 보면 시아버지 입장에서 무슨 생각으로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며느리한테 옷을 입혀주게 한다거나 발톱까지 깎아주게 하는 분들이 계세요. (웃음) 당연히 이건 무조건 이혼사유다, 그랬는데. 명절 지나면서 그런 걸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 많은데 정말 좀 안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 노영희> 부인이 안 계셨나보죠? 왜 며느리에게?

◆ 금태섭> 부인도 계신데, 당연히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셔서.

◇ 김현정> 손이 불편하실 수는 있는데.

◆ 금태섭> 그런 건 아니고요.

◇ 김현정> 그렇다면 아들한테 부탁을 하지. 그걸 왜... (웃음)

◆ 금태섭> 저도 이해가 안 갔어요. 명절 때 전을 좀 사다드셨으면 좋겠어요. 전 부치기, 전 때문에 많이 싸워서.

◆ 노영희> 그게 더 맛있죠, 그런데. (웃음)

◇ 김현정> 노 변호사님은 기억나는 사례 없으세요?

◆ 노영희> 저는 40대 남성분이 지난번 설이었나 추석이었나 끝나고 오셔가지고 더 이상 못 참겠다. 마누라는, 그 마누라라는 표현은 제가 한 건 아닙니다. 오해 없으시고요. 부인 되는 사람은 도대체 시댁에 대한 충성심이 없다, 우리 아이들은 또 자기네끼리만 논다 그런 여러 가지 불만이 있으셨는데. 더 큰 것들은 약간 집안끼리 모여서 종종 싸움이라든가, 상속지분 싸움 이런 것들이 사실 좀 더 많았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무래도 서로 바깥사람, 안사람끼리 같이 모이다 보니까 이해득실을 따지는 과정 중에서 조금 분란이 일어났던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 김현정> 저희가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명절 직후에 이혼건수가 전달보다 39.3%까지, 이렇게까지 많게는 증가를 한다고 합니다.

◆ 노영희> 많네요.

◇ 김현정> 이렇게까지 많이 증가를 한다고 해요. 특히 요새는 며느리들만 찾아오는 게 아니라 남편들이 처가와의 갈등 때문에 이혼을 고민하는 경우도 있다고.

◆ 노영희> 장모님하고 갈등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 김현정> 장모, 사위 갈등. 금 변호사님 이런 케이스 많이 보셨어요?

◆ 금태섭> 저는 아닙니다. 장모님 사랑합니다. (웃음)

◇ 김현정> (웃음) 분명히 사랑하신답니다. 여기는 아닙니다. 혹시 뉴스쇼 청취자 분들 중에도 지금 명절 보내고 이거 이혼해야 돼, 참아야 돼 이러는 분들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서로 배려하자 이런 상투적인 조언 말고 어떤 법률적으로 실질적인 조언을 좀 이런 분들께 해 주신다면?

◆ 노영희> 제가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게요. 소송에서 이기려면, 제대로 주장을 하고 그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를 적절하게 제출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물론 이혼까지 안 가고 잘 평화롭게 넘기는 게 가장 좋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혼을 하기로 만약에 결심을 했다면 그때부터는 전쟁입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잘못했다는 그리고 나는 잘했다는 그런 증거를 완벽하게 수집하시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 특히 남성분들 증거 좀 수집해 주세요. 그냥 막무가내로 오셔서 이혼해달라고 하면 안 됩니다.

◇ 김현정> 굉장히 현실적입니다. 정말로 이혼을 내가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결심을 했을 때는 전쟁이다. 증거, 사소한 거라도. 금 변호사님.

◆ 금태섭>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자료 반드시 모으셔야 되고요. 저는 상담까지 왔으면 이혼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와서 이미 거기까지 왔으면 그런데. 자꾸 찔끔찔끔 하지 마시고 분명히 자료를 모아서 결심을 한 다음에 진행을 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이분들 역시 법조인 맞네요. 어떻게든 잘 살아보세요가 아니라 증거를 수집하세요, 이런 답이. 증거를 수집할 자신이 있으신 분들 이혼 고민하시고요. 아니면 그냥 평화롭게 잘 사시면 되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명절 이야기, 명절 이혼 얘기 고민을 좀 해봤고. 오늘 주제로 들어가 보죠. 오늘 재판에 올릴 현안도 명절과 관련된 건데요. 이번 추석에도 논란이 됐던 사안입니다. 명절 상여금, 다시 말해서 명절 보너스. 비정규직에게는 안 줘도 된다는 최근의 법원 판결, 어떻게 볼 것인가. 다시 말해서 명절 상여금의 비정규직 차별, 정당한가, 부당한가 이 문제입니다. 오늘 제가 잘 쳤죠.

◆ 노영희> 나날이 늘어나시는 것 같은데요.

◆ 금태섭> 연습하시면 잘 하실 수 있습니다.

◇ 김현정>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 분의 변호인 말씀을 들으시고 금태섭 변호사의 변론에 공감한다 하시면 금변, 노영희 변호사 변론에 공감하시면 노변, 이렇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 제작진이 계속 집계를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에 내려진 법원 판결 간략히 정리해 보죠. 강원랜드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왜 정규직에게만 추석, 설 상여금 보너스를 주느냐, 우리에게도 달라. 비정규직에게만 안 주는 건 차별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제일 먼저 지방노동위원회에다 시정을 요청한 거죠, 노 변호사님?

◆ 노영희> 그렇습니다. 지노위에 요청을 해서 근로자들이 이겼고 그 다음에 중노위에서 또 한번 똑같은 결론이 나왔었죠.

◇ 김현정>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다 근로자 손을 들었어요. 그런데 반전이 법원에서 벌어진 겁니까, 금 변호사님?

◆ 금태섭> 법원은 정규직 노동자와 그 기간제 비정규직 노동자의 업무의 범위와 능력, 근속연수가 다르니까 그걸 고려해서 명절상여금을 정규직에게만 주는 것이 합리적인 차별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죠. 매우 잘못된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벌써 의견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금 변호사님은 명절상여금의 비정규직 차별 부당하다. 노영희 변호사님은?

◆ 노영희> 저는 기본적으로 법원의 판단이 정당하다라는 입장입니다. 제가 법원에서 승소율이 꽤 좋은 편인데, 왜 그럴까요? 법원의 판단하고 기본적으로 제 사고방식이 같다는 겁니다. 의뢰인들이 그걸 알아주시면 고마울 것 같은데요. 한편 법원이 왜 정당한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현정> 먼저 금 변호사님, 부당하다라고 생각하시는 이유는 뭔가요?

◆ 금태섭> 법원에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기간제는 단기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비정규직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2012년 8월에서부터 1년 6개월 정도 근무한 카지노 딜러들한테 명절 상여금을 안 준 사건인데요.

◇ 김현정> 카지노 딜러.

◆ 금태섭> 그런데 법원에서는 정규 카지노 딜러들이 2년 정도 비정규직으로 있다가 정규직으로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들 2년 있다가 됐으니까 정규직이 된 사람은 오래 근무한 것이니까 그 사람들한테 상여금을 주고, 아직 얼마 안 된 비정규직한테는 안 주는 게 맞다는 것인데요. 비정규직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2년을 초과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개념적으로 근속연수가 짧거든요. 근속연수가 짧다는 이유로 상여금을 안 주는 것은 이중으로 차별하는 것입니다.

◇ 김현정> 애초에 비정규직은 사실 2년밖에 못해요. 넘으면 정규직이 돼야 하는 거니까.

◆ 금태섭> 그렇죠.

◇ 김현정> 그랬는데 2년이라고 정해놓고서 근속연수가 2년밖에 안 됐으니 차별해도 된다라는 것은 이중차별이라는 거다.

◆ 금태섭> 이중차별이죠. 그러니까 법에서는 동일한 일을 했을 때, 동일하거나 유사한 일을 있을 때 동일하게 처우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옆에 컨베이어 벨트에서 비슷한 일을 하는데 월급이나 상여금에서 차이가 나면 안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한 사람들은 카지노 딜러를 하고 다른 사람들은 경비원을 했다거나 경비원들이 야간에 근무를 해서 그에 따른 수당을 준다거나 하는 것은 합리적인 차이라고 볼 수 있지만, 비정규직은 짧게 근무했으니까 상여금을 안 준다는 것은 명목이 그럴 뿐이지 사실상 비정규직을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근속연수를 가지고 차별하는 것 이건 안 된다. 노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노영희> 그렇죠. 우리가 단순히 추석인데 아무것도 안 주는 것은 섭섭하다 이런 측면에서 접근을 하게 되면 사실 이 논의가 필요가 없습니다. 법원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과연 합리적으로 차별할 만한 근거나 이유가 있었는지 이게 중요하거든요.

◇ 김현정> 합리적 이유?

◆ 노영희> 그렇죠. 회사가 기존에 만들어놓은 기준이 합리적인지, 그런 관행이 형성되게 된 관행이 타당한지, 현실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근속연수나 이런 것만 가지고 처벌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을 한다면, 그 많은 공기업이나 교직원 혹은 공무원들에게 적용되는 임금 차별 중에 하나가 호봉제 아니겠습니까? 호봉제는 1년이나 6개월마다 호봉이 올라가는 건데 연수에 따라서 호봉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오래 일 하면 돈을 많이 받는 거죠. 대부분의 공무원이나 공기업들은 이런 걸 채택하고 있는데, 결국 똑같은 일을 하는 데도 불구하고 근속연수에 따라서 차등지급하는 게 호봉제도란 말이죠. 그러면 이게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 합리적이고 이유 있는 차별, 이것하고 비교를 해 보면 과연 호봉제에 대해서는 아무도 말을 하지 않는가, 그것에 대해서는 괜찮다는 뜻인가. 이것하고 뭐가 다르냐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 김현정> 근속연수로 차등을 두는 게 차별이면 호봉제도 다 차별 아니냐, 금 변호사님?

◆ 금태섭> 정규직은, 호봉제가 예를 들어서 10년 근속한 사람이 더 많이 받는다고 치면, 내가 가만히 있어도 일만 열심히 하면 나도 10년 후에 나도 저만큼 받겠다는 기대가 있습니다. 비정규직은 2년 후에 계약을 못하면 끝이에요. 사실상 2년 지나면 해고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기대를 못하는 겁니다.

◇ 김현정> 기다리면 줄게, 이게 아니라는 거에요.

◆ 금태섭> 처음부터 정규직이 된 사람은 호봉제에 따라서 점차 월급이 올라가는데 나는 그것도 보장이 안 되고, 그런데 다만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정규직의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부담입니다. 이 사람들을 해고를 못하기 때문에 그 유연성이 없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끝에 가면 호봉제에 따라서 월급을 많이 줘야 돼는데. 비정규직은 그렇지 않고 2년 있으면 그만둘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비정규직이 훨씬 유리한 건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비정규직이 정규직에 비해서 월급을 적게 받는데, 사실상 합리적으로 보면 기업 입장에서는 (비정귭직이 정규직처럼 호봉이 계속 상승하는) 부담이 없기 때문에 비정규직 입장에서는 그만큼의 희생이 있으니까 더 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 김현정> 오히려 더 줘야 하는 게 맞다. 노 변호사님 지금 웃고 계세요.

◆ 노영희> 너무 이상주의적인 말씀이신 것 같아요.

◇ 김현정> 너무 이상향입니다.

◆ 노영희> 너무 좋죠, 더 많이 주면. 누가 안 주고 싶겠습니까? 많은 사람이 행복하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만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비정규직이라고 하는 것이 당연 임시직이고 조금만 고생하면 정규직으로 전환이 당연하게 여겨졌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갈등이 없었죠. 하지만 그 이후에 국가경쟁력이 너무 낮아지고 산업구조가 바뀌면서 오히려 비정규직이 보편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일본만 해도 전체 노동시장의 3분의 1이 비정규직이라고 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기업이 힘들다는 거죠. 사람을 뽑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자본주의 사회의 논리거든요. 우리나라가 사회주의도 아니고 공산주의도 아니고. 복지 정책이 완벽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비정규직과 정규직을 무조건 같게 처우해야 한다라는 논리를 펼치게 되면 궁극적으로 손해보는 사람은 사실은 국민이 전체가 됩니다. 왜냐하면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되는데 채용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데 채용하라고 하면서 부담을 자꾸 주게 되면 기업에서는 채용 자체를 꺼리게 되거든요. 결과적으로는 모두가 힘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자본주의 시장원리에 간섭을 해서 어느 정도 국민들과 협의를 거쳐서 최소한의 기준을 세우고 이를 따르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합리적인 차별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런 과정 속에서 합리적 차별을 기준을 최소한으로 만들어놓은 것이 바로 오늘 말하는 소위 기간제법이라고 하는 그런 법률이죠.

◇ 김현정> 회사가 넉넉해서 다 주면 좋지만 그렇지 않다는 전제를 노영희 변호사께서는 주신 건데, 청취자 의견 막 들어옵니다. 8672님은 ‘비정규직이 투명인간입니까? 비인간이 아니고 비정규직일 뿐인데 왜 이렇게 차별하느냐.’ 하셨고. 반면에 3315님은 ‘개별적으로 상황을 봤을 때 또 법적으로 볼 때는 차별이 정당하다.’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분들, 엇갈리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증인 한 명을 좀 연결해봅니다. 라디오 재판정이 갈수록 발전하고 있습니다 ㅎ 자, 증인 연결을 합니다. 두 분 헤드폰을 다 껴주시고요. 이 분은 중학교 영어 강사입니다. 정규직 교사와는 다른 비정규직 강사인데요.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중학교에서 하고 계시는 정민정 씨 연결이 돼 있나요? 나와계십니까?

◆ 정민정> 정민정입니다.

◇ 김현정> 선생님 경력이 얼마나 되셨어요?

◆ 정민정> 저는 1997년부터 13개 중학교에서 13년간 기간제 교사로 일했고요. 2010년부터는 영어회화 전문 강사로 고등학교 2곳, 중학교 1곳에서 각 2년씩 총 6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19년간 그러면 비정규직 교사를 하신 거네요?

◆ 정민정> 네.

◇ 김현정> 그 학교에서 정규직 교사들과 일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 정민정> 학교에서 하는 선생님과의 업무는 동일하고요. (저희 강사들은 담임을 안 맡으니까 일이 적다고 학교는 그러지만) 일선 학교에서는 교사들 가운데에도 담임을 맡지 않은 선생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 김현정> 일선의 학교에서 그러니까 정규직 선생님들하고 하는 일하고 차이가 없다는 말씀이세요?

◆ 정민정> 네, 맞습니다.

◇ 김현정> 차이가 없는데도 명절 상여금 한 번도 받으신 적이 없으십니까?

◆ 정민정> 네. 제가 기간제 교사로 일을 할 때는 기본급의 60%, 100만원 가량을 명절 상여금으로 받았지만, 영어회화 전문 강사로 일하면서 모든 공무원과 교원이 받고 있는 급식비를 달라고 요구했더니 월급에 다 포함되어 있다고 말했고, 차별받고 있는 수당을 요구할 때마다 월급에 포함되어 있다고 말을 하는데 임금은 몇 년째 동결 중입니다.

◇ 김현정>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던 13년 동안은 그래도 받기는 받으셨네요, 명절 상여금을.

◆ 정민정> 네.

◇ 김현정> 그런데 영어회화 전문 강사로 활동한 이후부터는 한 번도 못 받으셨다, 이 말씀이세요?

◆ 정민정> 네, 맞습니다.

◇ 김현정> 혹시 두 분 변호사님들 이 증인분께 질문하실 것 있으십니까? 질문하고 싶으신 부분?

◆ 금태섭> 제가 하나 여쭙겠습니다. 학교재단의 경제적인 면으로 볼 때는, 기간제 교사나 비정규직 강사를 많이 쓰는 것이 이득이라는 거겠죠?

◆ 정민정>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학교는 줄 여유가 있는데도 명절상여금이 안 나왔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정말로 학교가 상황이 어려워서 주다 주다 보니까 영어회화 전문 강사까지는 못간 것 아닌가요?

◆ 정민정>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선생님들하고 같이 하는 업무가 동일하구요. 그리고 교사 선생님들께 저희 비정규직 강사들이 가족수당이나 교통비 지급 등의 처우 수당이 전혀 없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깜짝 놀라셨고, 1년 일한 강사나 10년 일한 강사 모두가 월급이 동일하다고 말씀드리니, 도무지 믿기지 않으시는지 행정실 급여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 확인까지 하셨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굉장히 억울하다는 지금 말씀이세요. 19년 된 비정규직 강사, 지금은 강사시고. 기간제 교사도 하셨던 정민정 씨 오늘 고맙습니다.

◆ 정민정> 그리고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기간제 근로자 사용법에 의하면 2년이 지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하는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의해서 4년을 근무해도 무기계약직 전환이 어렵고, 또한 교육부의 지침 때문에 4년 후에는 그나마도 다시 신채용절차를 거치도록 합니다. 그래서 4년이 지나도 결국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는 꼴이 돼서 같은 사람이 같은 학교에 10년째 근무를 해도 무기계약직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오늘 그건 재판의 논점은 아니지만 선생님이 기회가 되셨을 때 꼭 좀 말씀하고 싶었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그 부분도 여러분들이 귀담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민정 선생님 고맙습니다.

◆ 정민정> 네.

◇ 김현정> 중학교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 계시는 강사 한 분을 지금 연결을 해 봤어요. 노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분은 지금 똑같은 일을 19년째 하고 있는데. 나는 왜 보너스를 못 받느냐.

◆ 노영희> 사실 그게 어려운 문제죠. 저희 올케도 이분하고 똑같은 직업을 갖고 계시고. 그리고 저도 사실은 시간강사를 10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방학 때 돈 안 받는 건 당연한 거고 수당과 교통비는 당연히 없었습니다. 당연히 힘들죠. 말이 안 되고. 대학 같은 경우에는 특히 시간강사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느냐고 판단을 하느냐 하면, 지금 학교에 가보면 학생수가 많이 줄었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한 반에 70명 정도 또 19반까지 있는 데도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때는 교사가 많이 필요했었죠. 하지만 지금 보면 학급수가 10개도 당연히 안 되고 학생수도 많아봤자 30명 내외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수요와 공급의 원칙이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교사를 예를 드는 겁니다. 교사를 필요로 하는 곳은 사실은 적어졌는데 교사로서 지금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이런 분들이 전부 다 정규직으로 뽑아가지고 뭔가 해야 한다고 한다면 사실은 자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 고인력들을, 고학력 고인력들을 방치하는 것이 맞느냐. 지금 임용 못 받는 선생님들이 많거든요. 결과적으로는 고육지책으로 나온 것이 바로 이 비정규직 강사 선생님 제도인 것이고. 우리나라 교육에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재단이나 이런 곳들에서 많이 타협한 거죠, 말하자면. 만약에 이런 요구가 더 많아지면 아마도 비정규직 강사 선생님마저도 안 뽑게 될 수가 있거든요.

◇ 김현정> 자꾸 그 부분을 강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합리적 차별이 있지 않으면 상황은 더 안 좋아질 거다.

◆ 노영희> 그렇죠.

◇ 김현정> 금 변호사님 마무리 발언해 주세요.

◆ 금태섭> 노 변호사님께서 기간제 법에 대해서 입법 취지에 관해서 저와 생각이 다르신 것 같은데, 기간제법이 기간제 근로자를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서 차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하신대로 기업이 어렵고 일자리를 원하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학교도 학생수가 늘었다 줄었다 해서 모든 사람을 정규직으로 뽑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것이지만 그것을 이제 강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비정규직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비정규직도 똑같은 일을 할 때는 정규직과 같이 처우해 주라는 겁니다. 비정규직은 2년밖에 보장이 안 되는데. 그렇다면 2년밖에 보장이 안 되는 대신 최소한 명절 상여금을 포함해서 돈 받는 거나 처우를 정규직과 같이 해 달라 그것이 이 법의 취지이고 그런 취지에서 지노위, 중노위의 결정이 맞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원래 기본은 정규직인데,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비정규직이라는 걸 뽑게 됐으니, 비정규직이 정년 보장이 없는 불안 속에 있는 만큼, 월급만큼은 같은 일을 하는 이들만큼은 주도록 하자는 말씀이신 거에요.

◆ 금태섭> 그렇죠. 정규직 정년 보장은 안 되더라도 일하는 동안 급여 처우는 같게 해 달라는 겁니다.

◇ 김현정> 어쩔 수 없이 만들어진 비정규직이라면 처우라도, 명절 보너스라도 같이 달라 이런 말씀이신데. 청취자 문자 좀 소개할게요. 카톡으로 멋진지수님이라는 분이 ‘근로계약서상 이미 상여금 관련 항목이 기재돼 있고 임금계약 내용을 근거로 기업 고정비용이 예산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당연히 비정규직이라도 상여금 지급해야 됩니다.’ 하셨고요. 반면에 0172님은 ‘비정규직, 정규직을 동등하게 대우하는 건 오히려 역차별이죠. 어렵게 고생해서 정규직된 보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러면서 이분은 합리적 차별에 동의한다라는 분. 그리고 영어 강사 분에 대해서는 또 선생님들이 지금 문자를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3029님, ‘아마 영어 전문 강사로 전환하신 그분은 일반교사보다 월급을 더 많이 받으실 겁니다.’ 그래요? ‘월급을 많이 받기 때문에 보너스가 적은 걸로 알고 있다.’ 이런 문자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추석 보너스, 명절 보너스, 정규직과 비정규직과의 차별 정당한가 부당한가 여러분 의견 마지막으로 집중적으로 받아보겠습니다. 지금 들어오는 걸 보면, 저는 금 변호사님 쪽으로 아주 확 몰릴 줄 알았는데 노 변호사님의 이름도 꽤 많이 보이네요, 댓글에. 이게 법정입니다, 법정. 여러분이 법정의 배심원이라고 생각하시면 이 경우에 어떻게 평결하시겠는가를 지금 집중적으로 30초 안에 보내주십시오. 명절 끝나자마자 우리가 돈 얘기하니까 좀 우울해요. 결국은 비정규직, 정규직 없고 차별 없고, 저는 모두가 다 잘 살 만큼 경제가 풍요롭게 됐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도 들죠.

◆ 금태섭> 제일 스트레스 받는 게 결혼 문제하고 취직 문제잖아요.

◇ 김현정> 그러니까요. 비정규직 자리 조차도 못 구하는 젊은이들도 많고요. 암울한 현실. 여러분들 의견 정리하셨나요? 밖에 집계 되고 있습니까? 지금 1580님 '아시는 바와 같이 중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인건비를 교육청 지원을 받는 것으로 압니다' 이분은 그러니까 교육청의 지원을 받기 때문에 비정규직, 강사들한테도 보너스를 줘야 될 만큼 여유가 있지 않느냐. 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문자를 주신 거죠. 자 문자 계속 오는데, 최종집계 나왔나요? 두 분의 최종집계 나왔습니다.

추석 상여금, 명절 상여금,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차별, 정당한가 부당한가. 우리 청취자 배심원 여러분의 평결은? 비정규직 상여금 차별, 부당하다가 73%로 금 변호사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제가 팽팽하다고 했는데 확 몰렸네요. 그런데 사실은 노 변호사님 굉장히 착한 분이세요.

◆ 금태섭> 앞으로는 제가 인기 없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웃음)

◇ 김현정> (웃음) 굉장히 인간적인 분이신데. 법원의 법리적인 부분에 집중하신 거죠?

◆ 노영희> 저는 법리적인 해석이 여론에 휘둘리면 안 된다고 보는 입장이고, 법이라고 하는 것은 최후의 보루의 수단이기 때문에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김현정> 비정규직도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 노영희> 저도 비정규직이었다니까요.

◇ 김현정> 금 변호사님 최후 변론해 주세요.

◆ 금태섭> 이게 경제 상황 때문에 어렵지만, 결국 많은 사람들이 스펙을 쌓아서 정규직을 되려고 노력하고 또 그게 안 된 사람들은 비정규직이 되어서 차별을 받고 이런 모습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됩니다. 고용유연성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말들이 있지만 정규직이나 비정규직이나 다 같은 처우를 받는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 김현정> 그런 사회가 되기를 노 변호사님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모두가 마찬가지 의견일 겁니다. 오늘 추석 끝나고 바쁘신 걸음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금태섭> 감사합니다.

◆ 노영희> 감사합니다.

◇ 김현정> 라디오 재판정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