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의 뉴스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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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9/30(수) "경찰 때리면 구속, 폴리스라인 넘으면 체포?"
2015.09.30
조회 1049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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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장성주 (사회부 기자), 박주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



‘경찰을 때리면 바로 구속이다’ 그리고 ‘집회 시위 때 폴리스라인을 넘으면 현장에서 체포한다.’ 경찰이 어제 이런 내용의 법치확립 대책을 내놨습니다. 지금까지는 폴리스라인 넘고 폭력까지 행사해야 체포였는데, 이제는 넘기만 해도 체포라는 거죠. 이번 명절 연휴 내내 가장 뜨거운 논쟁거리가 됐습니다. 이 문제 함께 생각해 보죠. 먼저 사회부 장성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장 기자, 우선 이 대책이 어떻게 나오게 된 겁니까?

◆ 장성주> 경찰청이 어제 ‘생활 속의 법치질서 확립질서’를 마련해 시행한다고 해서 수면위로 올라오게 됐습니다. 주요 내용을 우선 설명해 드리자면 기본질서, 교통질서, 국민생활침해범죄 등 크게 세 개 분야에서 경찰력을 집중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 가운데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바로 ‘기본질서’확립인데요. 주요 핵심 내용이 경찰의 공권력 강화입니다.

◇ 김현정> 경찰의 공권력 강화이다 보니까 지금 논쟁이 되고 있는 건데요. 경찰을 때리면 바로 구속, 폴리스라인 넘으면 바로 체포?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해당된다는 거죠?

◆ 장성주> 우선 경찰 폭행 부분은 정복을 입은 경찰관에게 직접적으로 주먹을 휘두르면 현장에서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겠다는 뜻입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정복을 입었다는 얘기는 경찰관임을 확연히 알 수 있는데 폭력을 행사했을 때를 말하는 거죠?

◆ 장성주> 그렇습니다. 그리고 집회현장뿐만 아니라 일선 지구대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찰폭행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적용하겠다는 취지고요. 폴리스라인 침범 부분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이른바 집시법과 관련해서 무관용 원칙을 고수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집회시위 현장에서 폴리스라인을 침범할 경우 체포하겠다는 건데요. 이뿐만 아니라 처벌수위도 현행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 벌금에서, 2배로 강화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법 개정도 국회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지금은 폴리스라인을 넘고 폭력 행사 하는 정도가 돼야 구속했다면 이제는 넘기만 해도 구속.

◆ 장성주> 영장을 일단 신청을 하겠다는 뜻이죠.

◇ 김현정> 쉽게 말해서 우리 게임할 때 금만 밟아도 아웃되듯이, 이 정도까지 진행을 하겠다는 거예요.

◆ 장성주> 선만 밟아도 이제는 체포를 해서 조사를 하겠다, 이런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 김현정> 왜 그렇게까지 강경하게 나오게 됐을까? 이게 궁금해요.

◆ 장성주> 취재한 바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일선 현장에서 경찰의 공권력이 침해당하고 있다는 건데요. ‘경찰에게 욕설은 기본이고 뺨을 때리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심지어 ‘경찰이 여성에게 하이힐로 폭행당한 사건도 있었다’라는 사례를 들면서 폭행의 수위가 그 도를 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폴리스라인 제도도 1999년에 도입됐는데 지금까지 단순 침범 행위는 체포 후 사법처리를 했고 폭력을 행사한 경우에만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계도하는 선에서 탄력적으로 운용해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폴리스라인을 넘는 것만으로도 집시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체포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겁니다. 이제는 원칙을 지키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 김현정> ‘공권력 강화하겠다. 기강 잡겠다’ 이런 말로 해석이 되네요. 그런데 물론 경찰의 업무 수행, 존중돼야 되고 법치도 확립되어야 하겠죠. 하지만 걱정되는 건 우리 과거사에서 워낙 경찰이 법을 남용한 사례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나? 하고 걱정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 장성주> 그래서 경찰은 아무나 체포하지 않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찰관을 폭행하면 경찰측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것이지 실제 구속여부는 법원이 판단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일반 시민들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되고 영장실질심사를 받기까지 그 과정 자체가 상당히 정신적, 신체적, 물리적 충격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은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또 폴리스라인과 관련해서는 경찰이 현장에서 불가피하게 체증하지 못하는 상황이나 신원을 파악할 수 없는 사람의 경우에 그 자리에서 체포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를 들고 있는데요. 그런데 불과 일주일 전인 지난 23일 민주노총이 새누리당의 노동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이날 경찰은 해산에 불응한다며 취재 중인 기자의 목을 조르고 연행을 시도한 적이 있어 논란이 됐습니다. 이런 걸 보면 경찰의 공권력 사용의 기준을 어디까지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불씨가 남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이번 대책에 대한 설명 들어봤습니다. 장성주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 장성주> 감사합니다.

◇ 김현정>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이번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박주민 변호사를 연결해 보죠. 박 변호사님, 나와 계세요?

◆ 박주민>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폴리스라인이라는 거는 누가 치는 건가요?

◆ 박주민> 폴리스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집시법에서 이야기하는 질서유지선입니다. 이 질서유지선은 관할 경찰서장이 치게 되는데요. 포괄적인 기준에 따라서 설치하기 때문에 현재도 과잉되게 설치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경찰서장이 어떤 기준에 따라서 치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칠 수 있는 거군요? 마음대로요.

◆ 박주민> 사실상 제대로 된 구체적인 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 김현정> 이번 대책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 박주민> 우선 현재에도 폴리스라인이 과도하게 쳐져서 집회 시위를 위축시킨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폴리스라인을 침범만 하면 그 폴리스라인이 적법한지 불법한지 따지지 않고 현장에서 검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집회시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하지만 경찰은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데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취하겠다, 공권력을 바로 세울 필요가 있다’ 이런 입장인데요.

◆ 박주민> 사실은 공권력을 바로 세울 필요에 대해서 누가 반대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공권력의 집행이라는 것이 항상 적법한 것이 아닙니다. 개별행위마다 다 따져봐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형식적인 요건들, 폴리스라인을 침범하면 체포하겠다든지 정복을 입은 경찰에 대해서 폭행을 하면 무조건 구속시키겠다든지 이런 식으로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시민과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여러 가지 권리를 제약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폴리스라인만 넘어도 체포하겠다’ 이것 말고 정복 경찰관에게 폭력행사를 하면 바로 구속하겠다. 이 부분도 문제라고 보세요?

◆ 박주민> 맞습니다. 경찰관이 정복을 입었다고 해서 그 경찰관이 행하는 공무집행이 모두 다 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개별 행위마다 적법한지 아닌지 따져봐야 되고요. 특히 위법한 공무집행에 대해서는 저항 행위가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관이 정복을 입었다는 이유만으로도 저항하지 못하게 만든다면 오히려 ‘경찰관이 하는 말이라면 무조건 따라라, 불법하더라도 따라라’ 이런 식이 될 수가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경찰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일선 파출소 한번 가봐라 밤에 술 먹고 난동 피우고 하이힐로 경찰을 때리기도 하고 이런 사건들이 비일비재하다보니 경찰관 경시풍조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경찰관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어쩔 수 없는 조치다’ 이렇게 설명을 하던데요?

◆ 박주민> 경찰이라는 조직은 국가 공권력을 행사하는 공적 기구입니다. 따라서 경찰에 대한 존중도 필요하지만 경찰력 집행을 통해서 기본권이 침해되는 경우는 정말 최소한으로 줄여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나오고 있는 대책은 공권력의 발동이라든지 공무집행의 소홀성에만 너무 치중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하는 폭이 굉장히 커질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 말씀은 어떤 특수한 사례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공권력을 강화하려고 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이게 걱정된다는 말씀이시군요.

◆ 박주민> 맞습니다. 사실은 이번 대책을 처음 접했을 때 일반적인 사항보다는 집회나 시위에서의 공권력 집행, 집회나 시위의 관리, 이런 부분에 상당히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았고요. 그것을 통해서 집회, 시위의 자유가 위축되지 않을까 이렇게 염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 김현정> 폴리스라인 이야기로 다시 좀 넘어와 보죠. 그러니까 경찰 측에서는 ‘참가 집회 시위자들을 보호하고 지나가는 일반 시민 안전을 위해서도 어쩔 수가 없다. 선진적인 집회시위를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던데요.

◆ 박주민> 그런데 국제적인 인권 규약이라든지 심지어는 우리 대법원도 불법적인 집회라고 하더라도 ‘평화롭게 진행되면 허용해라, 보장해라’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경찰이 내놓은 폴리스라인에 대한 방침은 평화롭게 진행되더라도 법을 어기면 무조건 처벌하겠다, 무조건 검거하겠다는 방식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선진적인 내용과는 거리가 멀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집회시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집회나 시위의 문화를 봤을 때 주변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불편을 많이 끼친다기보다는 주로 경찰들과의 충돌이 많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경찰이 강력하게 법집행을 무조건적으로 하겠다는 방침을 세운다면 오히려 그 충돌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우려됩니다.

◇ 김현정> 그런데 폴리스라인 선만 넘어도 체포입니다라고 선언은 했지만 실제로 그렇게까지 적용할까요?

◆ 박주민> 현재도 지금 폴리스라인을 넘는 과정에서 폴리스라인을 훼손한다든지 또는 경찰과 물리적인 충돌이 있으면 되도록이면 현장검거고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강력하게 집행한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경찰의 어떤 대책이 실천되지 않을까 또 그것을 통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집회현장에서 자유가 위축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 김현정> 하여튼 이번 대책 듣고 나서 뜬금없다 하는 분들이 계세요. 왜 이런 발표를 했을까. 박주민 변호사가 보시기에 뭔가 다른 배경이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 박주민> 실제로 지금 정부가 노동개혁을 강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에 저항하는 집회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집회나 시위들에 대해서 보다 더 쉽게 대응하기 위해서 이번에 이런 대책을 내놓은 것 아닌가라고 좀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얼마 전에 노사정 합의가 이루어졌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강하게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는데 보나마나 시위가 앞으로 줄줄이 일어날 것이다, 그것 좀 미리 막아보자, 이런 의도가 있는게 아닐까 걱정하시는 거예요?

◆ 박주민> 맞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경찰 측에도 인터뷰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그쪽에서는 출연이 어렵다는 답변 받았다는 거 말씀 드리고요. 제가 대신 반론을 해봤습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폴리스라인만 넘어도 체포’ 연휴 사이 논란이 뜨거웠던 뉴스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박주민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 박주민>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