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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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금태섭 (변호사), 노영희 (변호사)

<노영희 변호사>
-패터슨, 이미 검찰과 법원이 면죄부 준 셈
-증거인멸 유죄 확정 자체가 살인죄 아니란 뜻
-일사부재리에 어긋나.. 패터슨 기소 기각될 수도
-검찰, 처음부터 두 사람 모두 공범 기소했어야
-둘 다 공범 기소 안 한 것, 검찰의 미국 눈치보기..
<금태섭 변호사>
-증거인멸죄는 다른 사람의 범죄에만 성립
-증거인멸죄 확정은 살인을 타인이 했다고 확정한 것
-재판 과정에서 이중처벌 사례 여부 논쟁 가능
-둘 중 한 명 살인했다고 둘 다 공범 묶는 건 편의주의
-직접 살인과 방조자를 특정해 기소하는 게 검찰 책임
뉴스쇼가 수요일에 마련하는 코너입니다. 라디오 재판정.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나 인물을 저희가 스튜디오 재판정 위에 올려놓으면 우리 청취자 여러분이 양측 변호인 변론 들으면서 배심원 자격으로 평결 내려주시면 되는 겁니다. 오늘도 두 분의 변호인 모셨습니다. 금태섭 변호사, 어서 오세요.
◆ 금태섭> 네.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노영희 변호사님, 반갑습니다.
◆ 노영희> 반갑습니다.
◇ 김현정> 어서 오십시오. 오늘도 좋은 변론, 토론 저희가 부탁을 드려야 될 텐데. 우선 금태섭 변호사님, 어제 북콘서트 하셨다면서요?
◆ 금태섭> 책 낸 것에 대해서 독자들과 만나는 자리였습니다.
◇ 김현정> 얼굴이 그래서 좋아 보이세요, 오늘. (웃음)
◆ 금태섭> (웃음) 마지막 행사라서요, 책에 대해서는. 노영희 변호사님은 별일 없으셨어요, 일주일 동안?
◆ 노영희> 저는 특별한 일 없고 책도 안 냈기 때문에 별일 없었습니다. (웃음)
◇ 김현정> 사법부에 김일성 장학생이 있다, 이 얘기 들으셨죠, 인터뷰.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서 두 분은 어떤 생각 드셨어요?
◆ 금태섭> 저는 고영주 이사장이 공안기획관 할 때 공안교육을 거기서 받은 적이 있는데 그때 설문조사할 때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된다는 의견을 냈는데, 저도...(웃음)
◇ 김현정> (웃음) 장학생이 여기 계셨군요.
◆ 금태섭> 저도 장학생입니다. (웃음)
◇ 김현정> (웃음) 뜨끔하셨군요, 인터뷰 들으면서.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시작을 합니다. 오늘 주제 들어가기 전에 잠깐 짚고 넘어갈 판결 하나가 있어요. 지난주에 이슈가 크게 됐던 판결인데. 어떤 시각장애인 가족이요. 30년 동안 구걸을 해서 16억 원을 모았답니다, 구걸로 16억 원. 그런데 남편이 그중에 현금 12억 원을 가지고 한 5년 전에 돌연 잠적을 한 거예요. 그 후로는 돌아오지 않고 있는 남편. 부인은 결국 어딨는지 전혀 알지도 못하는 이 남편을 향해서 이혼소송을 했습니다. 그러자 법원이 이혼청구를 받아들이고 부인한테 재산 8억 원을 분할하라, 이런 판결을 내렸다는 뉴스. 두 분 다 보셨죠?
◆ 노영희> 봤습니다.
◆ 금태섭> 봤습니다.
◇ 김현정> 노영희 변호사님, 도망가서 지금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남편한테 이혼소송 할 수 있는 건가요?
◆ 노영희> 이런 경우에 이제 마련돼 있는 제도가 공시송달이라는 제도인데요. 서면이나 소장 같은 것들이 상대방에게 도달이 돼야 시효가 시작이 되는 건데 상대방이 안 받거나 어디 있는지 모르는 경우에는 그러면 계속해서 진행이 안 되지 않습니까? 법원에서는 송달된 것으로 간주를 하고, 2주가 지나면 그냥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공시송달이라는 제도고. 사실 이런 식으로 해서 재판하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런데 상대방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재판이 일어나는 거라서 만약에 판결이 나면 그 상대방은 나중에 이걸 안 때로부터 2주 안에 추완항소라고 하는 걸 통해서 또다시 자신의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그런데 이거 8억 가지고 도망간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걸 받을 수가 있는 거죠?
◆ 노영희> 12억 가지고 도망갔다는 거죠.
◇ 김현정> 12억 가지고 도망갔는데 8억을 어떻게 찾아요.
◆ 노영희> 돈 찾기가 쉽지 않겠죠. 게다가 어제 도망간 것도 아니고 5년이나 지난 상황에서는 현금은 분명히 어느 정도 썼을 가능성이 높고. 아마 찾긴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 김현정> 아파트 같은 데서 찾을 수 있는 건가요?
◆ 금태섭>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가 있다고 하니까 그건 찾을 수 있을 텐데. 총재산 중에 12억 갖고 갔다는 걸 보면 대출도 받은 것 같아서 가족들이 어려움을 겪을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그런데 사람들이 사실 제일 놀랐던 건, 구걸로 그렇게 많은 돈을 16억원을 벌 수가 있구나.
◆ 노영희> 그러니까요.
◆ 금태섭> 예외적인 케이스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재산들이 나는 얼마나 있지, 다들 생각하셨을 거예요.
◆ 노영희> 나눌 재산이 있다는 게 참 부럽고. 저보다 부자시네요, 정말.
◇ 김현정> 자, 이제 오늘 재판 주제로 들어가보죠. 우리가 오늘 이 재판대에 올릴 현안은 바로 내일 첫 공판을 앞두고 있는 이태원 살인사건. 우리가 앞에서 에드워드 리 아버지와도 인터뷰를 했습니다마는, 당시 용의자 두 사람을 공범으로 기소하지 않았던 검찰. 1명만을 범인으로 기소했던 그 검찰. 이 검찰의 판단은 적절했다, 아니다 부적절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땅땅땅) 잘 치죠, 이제? 1부 에드워드 리 아버지와의 인터뷰 들어셨어요?
◆ 노영희> 들었습니다.
◆ 금태섭> 들었습니다.
◇ 김현정> 사실 저희가 이 재판정 주제를 먼저 정하고 우리 두 변호사님들하고 미리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에드워드 리가 한국에 왔다는 소식을 들은 겁니다. 소재파악이 된 겁니다. 그래서 급하게 오늘 1부에 연결을 한 건데요. 마침 내일이 첫 공판이잖아요. 패터슨의 첫 공판. 당시를 잠깐만 더듬어보면 범인은 화장실에 있던 둘 중 하나가 분명합니다. 조중필 씨, 그리고 패터슨, 에드워드 리 이렇게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18년이 지나도록 그 범인을 못 잡고 있는 것. 사실 이 사건에서 가장 큰 논란을 빚었던 부분이 검찰이 왜 살인현장에 있던 2명의 사람을 모두 기소 안 했느냐? 살인죄 공범으로 둘 다를 기소했으면 패터슨이 미국으로 도주할 리 없었고. 그러면 보다 쉽게 더 빨리 둘 중에 한 사람을 잡을 수 있었던 것 아니냐. 왜 한 사람만 기소해서 이제야 뒤늦게 재판을 받게 했느냐. 지금 이 부분이 계속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좀 들으시면서 이 검찰의 판단이 옳았는지 틀렸는지 문자를 좀 주십시오. 여러분 의견 주시고요. 금 변호사가 맞다면 ‘금변’, 노 변호사가 맞다면 ‘노변’, 이렇게 의견 보내주십시오. 밖에서 집계를 하겠습니다. 먼저 어떤 분이 말씀하실까요? 금 변호사님, 어떤 입장이세요?
◆ 금태섭> 먼저 결론만 말씀드리면, 검찰이 뭉뚱그려서 두 사람을 공범으로 기소하지 않은 건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어쩔 수 없는 것이었다. 잠깐요. 노 변호사님은요?
◆ 노영희>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둘 중에 1명이 범인인 것이 분명한 상황인데. 검사가 지금 같이 1명만을 딱 찍어서 기소를 한다는 것은 사실 검사의 수사가 완벽하다는 걸 전제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많고 이건 상호간에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둘 다 같이 기소를 했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칼로 찌른 게 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2명을 다 공범으로 기소했어야 된다고요?
◆ 노영희> 공범이라고 하는 건 역할을 분담해서 상호간의 하나의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요. 예를 들면 칼로 1명이 찔렀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은 살인하는 것을 방조하거나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1명이 찔렀기 때문에 1명만 기소해야 된다, 이건 아닙니다.
◇ 김현정> 그러면 1명은 살인죄, 1명은 살인방조죄로라도 두 명을 일단 기소했어야 한다.
◆ 노영희> 아니면 역할관계가 사실은 어떤 식으로 분담됐는지 모르기 때문에 공범으로 기소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것은 법 논리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 김현정> 공범으로 2명 다 기소했어야 된다는 게 노 변호사님 의견. 금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금태섭> 정서적으로는 이게 전형적인 밀실사건인데 세 사람이 화장실에 있다가 한 명이 처참하게 살해당했는데. 두 사람 중에 1명은 분명히 범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에드워드가 무죄가 나고 패터슨이 지금 재판을 받는 상황인데요.
◇ 김현정> 이번에 송환이 됐어요, 18년 만에.
◆ 금태섭> 그렇게 된 상황인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검찰이 두 사람 다 기소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에드워드가 칼로 찔렀으니까 에드워드를 살인죄로 기소를 했고 그다음에 패터슨은 옆에서 보고 있었으니까 직접 찌른 사람이 아닌데 나중에 칼을 갖다 버렸기 때문에 증거인멸죄로 기소를 한 거죠.
◇ 김현정> 증거인멸죄로 기소되는 바람에 금방 나간 거잖아요.
◆ 금태섭>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누가 찔렀는지 모르지만 법원에서 판단을 해 주십시오. 둘 중에 하나가 찔렀겠지요 하고 그냥 구체적으로 행위를 특정하지 않고 기소를 하면.
◇ 김현정> 뭉뚱그려서 기소를 하면.
◆ 금태섭> 뭉뚱그려서 기소를 하면 우리나라 판례상 무죄입니다. 그렇게 되면 공소사실은 특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기소를 하더라도 누가 찔렀는지를 밝혀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방금 노 변호사님께서 한 명은 방조가 될 수 있지 않냐 하셨는데. 그렇게 기소를 하려면 예를 들어서 칼로 찌른 사람은 에드워드고 그 당시에 패터슨은 망을 봤다든지 혹은 반대로 패터슨이 찌르고 에드워드가 망을 봤다든지 그렇게 기소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에드워드가 1심에서 무기징역, 2심에서 징역 20년을 받다가 대법원에서 무죄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두 사람 다 공범으로 기소를 했더라도 에드워드가 칼로 찔렀고 패터슨이 옆에서 망을 봤다고 기소를 했으면 둘 다 무죄가 났겠죠.
◆ 노영희> 그런데 그건 약간 절차적으로 안 맞는 말인데, 뭐냐 하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해서 재판을 진행하다가도 재판하는 과정 중에서 사실 관계가 새롭게 드러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게 되면 공소를 다시 그 공소장 변경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행위나 역할분담을 정확히 특정해서 시간과 일시, 장소를 만들어서 정확히 누구누구는 무슨 일을 했고 누구누구는 무슨 일을 했으니까 어떤 쪽으로 이 죄를 판단해 주십시오라고 공소제기를 하는 것은 맞지만, 그러다가 둘 중에 둘이서 열심히 재판에서 변호도 하고 시차 관계를 확실하게 밝히는 과정 중에서 누가 어떤 일을 했는지를 명확히 드러내게 되면, 중간에 그런 것들이 새로 밝혀질 수 있습니다.
◇ 김현정> 일단은 2명 다 잡아넣는 게 중요하다.
◆ 노영희> 그렇죠. 왜냐하면 둘 중에 하나가 살해한 것이 100%인데. 누가 했는지만 지금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이건 좀 위험한 상황이었죠.
◇ 김현정> 금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잡아놔야 되는 게 아니냐.
◆ 금태섭> 이 재판을 보면 방금에서도 말씀드렸듯이 1심에서 무기징역, 2심에서 20년이 나와서 2심까지 유죄가 났는데, 공소장 변경은 2심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무죄가 났기 때문에. 그래서 중간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사건의 경우에 지금 많은 분들이 언론을 보고 미군 수사대에서는 패터슨을 진범으로 봤는데 한국 검찰이 바보같이 에드워드를 기소해서 무죄난 걸로 생각을 하는데.
◇ 김현정> 그렇게 알고 있어요.
◆ 금태섭> 1심에 있는 판사 3명, 항소심에 있는 판사 3명까지 에드워드를 유죄판결을 하고 징역 20년 무기징역을 내린 겁니다. 지금 무죄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서 존중하고 오래 고생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논란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 사건 수사를 했던 검사는 자기 나름의 확신과 또 객관적인 양심을 가지고 애드워드 리가 범인이라고 생각을 해서 기소를 한 건데 재판과정에서 밝혀지겠지만 우리는 정확하게 모르겠다고 기소를 하면 그건 어떻게 보면 책임을.
◇ 김현정> 무책임한 거다.
◆ 금태섭> 무책임한 것이고 오히려 검사가 확신을 안 하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1심부터 무죄가 날 수 있죠.
◇ 김현정> 노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검사는 두루물숭하게 무책임하게 둘 중 하나가 범인이다,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금 변호사님 얘기는.
◆ 노영희> 그건 당연한 말인데. 문제는 그게 아니라 에드워드라고 하는 사람은 살인죄로 기소를 하고 패터슨이란 사람은 흉기소지 및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기소하지 않았습니까? 1심과 2심에서만 공소장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말이 안 되구요. 대법원에서 무죄난 건 어쩔 수 없는 거다라는 취지로 금 변호사님이 말씀하셨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게, 이 2명을 다 살인죄 공범이나 이런 것들로 기소를 하게 된다면 1심하고 2심이 실체 관계를 따지는 상황에서 이 패터슨에 대해서 흉기소지 및 증거인멸의 죄를 유죄냐 무죄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살인죄가 있었냐 없었냐를 따지는 식으로 이 재판이 다시 변경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3심에서 에드워드에 대해서 무죄가 났기 때문에 공소장 변경이 불가능했었다는 상황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안 맞는 거가 되는 거죠. 지금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패터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살인죄가 아니라 흉기소지 및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결국 그래서 실형이 선고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사면이 돼서 나간 거잖아요. 우리나라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있는 것이고 미국에는 이중형 금지라는 원칙이 있는데 하나의 사실관계에 대해서 두 번 똑같은 절차를 반복하거나 처벌하지 말아라, 이런 원칙이란 말이죠. 이 상황에서 패터슨이 흉기소지 및 증거인멸에서 유죄를 받아서 확정이 되어서 형까지 다 집행을 받았기 때문에 사실 이 사안에 대해서 다시 살인죄로 기소한다는 것이 가능한지는 모르겠고.
◇ 김현정> 잠깐만요, 이 부분 짚고 넘어가야겠어요. 패터슨에 대해서 다시 내일부터 공판 시작하는데, 그러면 패터슨에 대해서 이렇게 할 수 없다고...
◆ 노영희> 그러니까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나 이중형 금지라고 하는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에 의하면 분명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검찰은 이걸 아니라고 봤기 때문에 기소를 한 거거든요. 아마 그게 쟁점이 될 겁니다.
◇ 김현정> 금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 금태섭> 이 부분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증거인멸죄라는 것은 자기 자신이 저지르지 않은 다른 사람의 범죄에서만 성립하는 겁니다. 자기가 저지른 범죄 증거 숨기는 건 처벌 안 받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니까. 그런데 대한민국 검찰이 이 패터슨을 증거인멸죄로 기소를 했고. 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났다는 건 어떻게 보면 이 범죄는 다른 사람이 저지른 범죄라고 확정된 거거든요.
◆ 노영희> 면죄부를 준 셈이죠. 이미 패터슨에 대해서 면죄부가 내려진 거죠.
◆ 금태섭> 법원에서 이걸 받아들일지는 의문인데. 충분히 변호인측에서 주장해 볼 수는 있습니다.
◇ 김현정> 그래서 공판이 일단 내일 열리잖아요. 그럼 그거는 살인죄로 다시 기소할 수 있다는 얘기는 아니군요.
◆ 노영희> 기소를 하는 것하고 결과적으로 그 사람이 유죄를 청구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별개의 문제죠.
◇ 김현정> 별개 문제입니까? 새로운 사실을 하나 알았네요. 우리는 패터슨 데려왔고 내일 공판 열리니까 이 사건이 뭔가 시원하게 풀리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 금태섭> 근본적인 문제를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사건이 사실은 조중필 씨가 정말 아무 이유 없이 처참하게 살해당했고 그러다 보니까 에드워드가 무죄가 났을 때 패터슨이 이제 외국으로 출국할 때 검찰이 출국금지를 한 것을 두고 이게 말이 되냐. 범인이 둘 중 하나인데 이건 세기에 없는 범죄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실제로 이런 경우는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하나 들면 제가 본 사건 중에도 두 사람이 술이 엄청 취한 상태에서 세 사람이 차를 타고 가다가 아주 음주 교통사고를 내서 차량이 대파되고 뒷자리에 탄 사람이 죽은 사례가 있습니다. 앞자리에 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운전을 한 게 분명한데. 차가 전파되면서 차에서 튀어나와서 누가 운전을 했는지 불확실한 거예요. 이 경우에 검찰이 한 명을 기소했다가 무죄가 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나머지 한 명을 기소할 수는 없는데. 2명 중에 1명이 운전한 건 맞고. 이 경우에는 공범도 아니거든요.
◇ 김현정> 그렇게 되네요.
◆ 금태섭> 그런데 지금 말하자면 우리가 조중필 씨가 너무나 억울한 죽음을 당했기 때문에 누구라도 처벌을 해야 된다.
◇ 김현정> 그렇죠, 국민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노 변호사님.
◆ 노영희>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살인사건이 일어나서 17년 전에 검찰에서는 확신을 가지고 에드워드를 기소를 했단 말이죠, 금 변호사 말씀에 의하면. 그런데 그게 증거불충분으로 무죄가 됐어요. 17년이 지난 이제 와서 과연 패터슨을 기소한다고 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증거가 확실하다, 당신은 유죄다라는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얼마나 더 높을까. 사실은 17년이란 시간 동안 이미 면죄부가 주어진 것이고.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시간이, 그러니까 증거가 사라질 수 있는 시간이 너무너무 많았던 거죠.
◇ 김현정> 아까 교통사고하고는 다른 케이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데. 잠깐만, 여기서 우리 청취자 문자 좀 보고 가겠습니다. 공범으로 기소했어야 한다는 문자 2353님. ‘살인사건에 있던 사람 중에 두 사람 중 1명은 피의자고 1명은 최소한 증인인데. 둘 다 신병확보를 못한 게 일단 잘못이다. 신병확보를 하기 위해서라도 공범기소를 했어야 되는 게 아니냐.’ 하시는 거고. 5824님은 ‘사건 초기에 조사 제대로 안 하고 증거도 흘려보낸 우리 법조계, 검찰 문제 있다.’ 천익종 님은 ‘도둑질 할 때 망본 사람도 공범 아니냐.’ 이런 문자 주셨는데 금태섭 변호사님 답변 주셔야겠어요.
◆ 금태섭> 일단 신병확보를 하기 위해서 검찰도 이 사건에 대한 국민적인 감정을 알았기 때문에 통상 법원도 그랬고. 그래서 통상적으로 증거인멸죄가 실형선고까지 잘 안 되는데 패터슨이 3년형을 선고받아서 1년 3개월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신병확보는 충분히 됐던 거고. 그 다음에 뭐 사실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 두 사람이 젊은 시절, 그러니까 패터슨 같은 경우에는 갱단이란 말도 있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이라서 어떻게 보면 둘 다 처벌받아 싸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데 살인죄로 처벌받는 것은 문제가 다른 겁니다. 두 사람이 각자 아까 에드워드의 아버지도 말씀하셨지만 자기 아들이 송구스럽다고 말을 하면서도 살인범은 아니다. 화장실 가자고 해서 따라갔더니 갑자기 칼 찔러서 누구를 죽여서 너무나 놀랐다. 그 사람을 그 옆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망 본 거 아니냐 이래서 살인사건...
◇ 김현정> 법이라는 게 그렇게 될 수 없는 거다. 둘 중에 하나 범인이고 너 분명 망 봤을 게 뻔하니다고 정황상으로 얘기할 수는 없다는 말씀. 노 변호사님 자,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해가야 되는데 일단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 배심원이 되셔서 지금 문자를 보내주셔야 됩니다. 저희가 밖에서 집계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내주십시오. 금변인지 노변인지 남자 변호사, 여자 변호사 이렇게 보내주시면 밖에서 집계를 해서 잠시 후에 결과를 저희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막 최종변론쯤 될 것 같은데요. 노 변호사님.
◆ 노영희> 이게 보세요. 만약에 에드워드가 살인죄를 저지른 게 맞는데도 법원에서 증거불충분의 이유로 결국 무죄를 선고한 거다. 그게 팩트죠. 그렇다면 검찰이 증거수집을 잘 못하고 즉 증거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살인범을 놓아준 꼴이 되거든요. 만약에 에드워드가 무죄인 것이 맞고 패터슨이 살인죄를 저지른 것이 맞다면 처음부터 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무죄인 사람을 기소한 거잖아요, 검찰은.
◇ 김현정> 그렇게 되는 거죠.
◆ 노영희> 그리고 살인범인 패터슨을 놓아준 꼴이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검찰이 둘 다 잘못한 겁니다. 두 가지 경우 전부 다. 둘 다 무죄인지 둘 다 유죄인지. 혹은 둘 중 한 명이 유죄인지 무죄인지는 법원이 나중에 최종적으로 판단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둘 중에 누군가 1명이 저지른 것이 맞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둘을 같이 기소를 했어야 되는 것이고 1명을 놔줘서는 안 되는 것이죠.
◇ 김현정> 검찰이 무책임하다 이런 걸 비난을 받았더라도 사건의 중대성을 봤을 때 공범으로 했었어야 한다는 말씀. 노 변호사님의 최종입장. 금 변호사님은요.
◆ 금태섭> 패터슨이 진범인데 다른 사람을 기소했다거나 혹은 에드워드가 진범인데 증거를 충분히 못해서 무죄를 받았다거나 그런 데 대해서 검찰이 비판받아야 된다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뭉뚱그려서 두 사람을 기소해야 한다고 보는 건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에 안 맞고 우리가 흔히 10명의 범죄자를 놓치더라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말은 하면서도 막상 실제 사례가 닥치면 그걸 못하는데 이 경우 만약에 패터슨이나 에드워드나 둘 중 한 사람은 억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김현정> 진짜 망도 안 보고 심지어 그때 말렸던 사람이 1명이라도 있다면 억울할 것이다.
◆ 금태섭> 조중필 씨에 대해서는 저도 명복을 빌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두 사람 다 기소해서 공범으로 처벌받아야 한다는 것은 검찰이라는 것이 억울한 사람을 기소해서는 안 되는 것인데.
◆ 노영희> 한마디만 하고 싶어요.
◇ 김현정> 정리를 해야 되는데 노 변호사님, 한마디만 하십시오.
◆ 노영희>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검찰 당연히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해서 기소해야 되는 게 맞는데 사실 우리나라 재판을 하다 보면 우리가 보기에 아닌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우리 국민에게 무죄추정 원칙이 적용이 안 되고 유죄추정의 원칙으로 적용이 되는데. 미국인 두 명에 대해는 안 그랬었는지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 김현정> 한마디만 더 하시겠어요? 금 변호사님.
◆ 금태섭> 검찰이 잘못하고 유죄추정 원칙이 우리 재판에서 좀 보이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건 우리가 고쳐나가야지, 이걸 우리도 그러니까 다 유죄 추정으로 가자는 건 좀 논리의 비약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러분의 문자 지금 받고 있는데. 0588님 ‘금 변호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네요. 판결을 그렇게 감정으로만 국민 감정으로만 할 일은 아니다.’ 주셨고 반면에 지순님이란 분은 ‘미군 범죄 앞에만 서면 왜 작아지는가, 우리는?’ 그런 부분에서 노변을 지지한다고 하셨는데 여러분의 의견 나왔습니다. 여러분의 판결, 평결 나왔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계속 받으면서 지금까지 나온 집계상황 보죠. 라디오 재판정, 이태원 살인사건 초기에 검찰의 단독 기소는 적절했는가 아닌가. 우리 청취자 배심원들의 선택은 93% 대 7%로 검찰의 단독기소 결정은 적절하지 못했다. 노 변호사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오늘은 주제가 무거워서. 축하도 조그맣게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노 변호사님, 오랜만에 많은 지지 받으셨네요.
◆ 노영희> 그런데 좀 씁쓸하네요.
◇ 김현정> 그러니까 이 사건은 정말 우리가 열띠게 얘기했습니다마는 모든 국민이 하나같이 지금이라도 정말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 이거 아닙니까? 금 변호사님 그렇잖아요.
◆ 금태섭> 그 점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 김현정> 100%죠.
◆ 노영희> 맞습니다. 정말 실체적 진실 발견이라는 게 너무 어렵죠, 사실은. 그래도 지금까지 수고하신 검찰 분께도 정말 박수를 쳐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이 검사는 지금 어떤 생각하고 있을까, 저는 지금 궁금해요.
◆ 금태섭> 지금 검사와 변호사와 예전에 이 시절에 제가 얘기해 본 적이 있는데 본인의 수사 결과에 대해서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틀렸을 수도 있지만 검사가 다른 사람을 다른 죄도 아니고 살인죄로 기소할 때는 본인은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 점에서 틀렸더라도 그런 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 당시는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다, 그런 말씀이세요. 이 사건, 내일 첫 공판 열립니다. 반드시 범인이 누구인지 밝혀지기를 모두가 한 마음으로 바라면서 오늘 라디오 재판정 진행해 봤습니다. 금태섭 변호사, 노영희 변호사, 노영희 변호사, 금태섭 변호사 두 분 고맙습니다.
◆ 금태섭> 감사합니다.
◆ 노영희>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