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의 뉴스쇼

표준FM 월-금 07:10-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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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11/25(수) [라디오 재판정] 내집서 간통한 남편 내연녀 "주거침입죄" vs "억지"
2015.11.25
조회 1730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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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금태섭 (변호사), 노영희 (변호사)



<금태섭 변호사 : 주거침입 아니다>
-간통죄 없으니 주거침입죄? 부당편법
-가족 전체가 허락 안 하면 주거침입?
-집에서 간통이 주거침입? 일제 잔재

<노영희 변호사 : 주거침입 맞다>
-가족의 주거 안녕 해치니 주거침입죄
-불청객 남편 술친구와 내연녀는 달라
-일제 잔재? 최근 판례들도 주거침입


뉴스쇼가 수요일에 마련하는 코너입니다. 라디오 재판정.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나 인물을 저희가 재판정 위에 올려놓으면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변론 들으시면서 배심원 자격으로 평결 내려주시는 거죠. 오늘도 두 분의 변호인 나오셨습니다. 노영희 변호사님, 어서오세요.

◆ 노영희>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금태섭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 금태섭> 네,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첫눈이 왔습니다.

◆ 노영희> 못 봤는데요. 공식적으로 X라고 해 주세요. (웃음)

◆ 금태섭> 저는 어제 봤습니다.

◇ 김현정> (웃음) 보셨어요, 금태섭 변호사님 보셨어요?

◆ 금태섭> 조금 떨어지더라고요, 건물 옥상에.

◇ 김현정> 부인과 함께.

◆ 금태섭> 혼자서, 사무실 옥상에서요.

◇ 김현정> 연인들은 굉장히 이럴 때 쓸쓸한 첫눈이죠, 사실.

◆ 노영희> 첫눈을 같이 맞아야 되는데.

◇ 김현정> 사실 첫눈도 오고 이런 아침인데. 이번 주 최대 이슈는 태극기 얘기예요. 두 분 혹시 저녁 무렵에 애국가 나오면 딱 서서 국기에 대한 경례하던 그 기억 나세요?

◆ 금태섭> 옛날에 많이 했었죠.

◇ 김현정> 5시쯤이었나요?

◆ 노영희> 일몰 정도에 했던 것 같고 오른손을 왼쪽 가슴에 얹어서 했죠. (웃음) 부동자세로 서서.

◆ 금태섭> 다 섰죠.

◆ 노영희> 노래 끝날 때까지.

◇ 김현정> 다 서서. 국기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데도 일정한 방향을 향해서 모두가 다 하던. 그 정도로 우리가 태극기에 대해서 사실 경외심 같은 게 있는데.

◆ 금태섭> 영화 볼 때도 했잖아요.

◆ 노영희> 영화볼 때도 했습니까?

◆ 금태섭> 애국가 나왔죠.

◇ 김현정> 그런데 요새 태극기 얘기가 뜨거웠습니다. 오늘 주제는 아닌데요. 잠깐 얘기 좀 할게요. 지난 4월에 세월호 추모집회에 참가해서 한 남성이. 20대 남성이 태극기를 불태우는 일이 있었습니다. 과잉진압에 대한 항의표시로 한 거였는데 경찰차, 저기 차벽이 막고 서 있는 경찰차에 달린 태극기 저 소중한 태극기를 경찰차에 달 자격이 없다고 해서, 그런 뜻으로 나는 태극기를 태웠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하튼, 이 남성은 국기모독죄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그러자 이 남성이 국기모독죄는 위헌이다, 이러면서 형법 제105조에 대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고 밝히면서 화제가 됐습니다. 두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 노영희 변호사님.

◆ 노영희> 사실 저는 헬조선이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지만 그래도 저는 대한민국과 태극기, 애국가 이런 걸 사랑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국심은 강제되어서는 아니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기를 태우는 행위도 하나의 정치적 표현으로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입장이고 물론 여기서 모욕할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애매하다는 의견들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태극기를 훼손하거나 불태우는 것을 반드시 국기에 대한 모독죄로 처벌까지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좀 의문이 있습니다.

◇ 김현정> 이 국기모독죄가 위헌이다, 이렇게 보시는 입장이세요?

◆ 노영희> 위헌의 소지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금태섭 변호사님, 어떠세요?

◆ 금태섭> 먼저 국기를 태운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것을 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충격도 받고 마음에 상처도 입었을 텐데. 그러나 92년 법무부에서 형법 개정안을 낼 때도 공용의 국기를 손상하는 것만 처벌하는 걸로 바꿨었고. 한국 형사법학회에서도 위헌이라고 해서 이걸 빼자고 했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에서도 국기소각을 처벌하는 것을 위헌이라고 했는데요. 이게 보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국기를 이렇게 손상하고 훼손하는 행위를 여론에 의해서 비판하는 것을 좋지만, 형벌로 처벌하는 것은 오히려 방금 노 변호사님 말씀하셨듯이 애국심을 강요하는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봐서는 이거를 오히려 놔두고 여론의 비판을 받게 하는 것이 더 좋은 해결책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국민 정서상 이거 사실은 굉장히 충격적이고. 왜 저런 짓까지 해야 해라고 하는 그 정도면 충분하지 이거를 법으로까지 처벌해야 되나, 이건 자유 영역에 맡기자, 이런 말씀이세요. 이 남성이 주장하는 위헌 쪽에 두 분 다 동의하시는 거네요.

◆ 금태섭> 극단적으로 가면 북한에서 김일성 배지 손괴하면 큰일나지 않습니까? 이건 개인 숭배 차원은 아니지만. 국기 같은 것을 너무 지나치게 형법으로 보호하는 것은 위헌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노영희> 위헌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이 남성분 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 남성분은 국가를 모욕할 목적이라고 하는 그 구성요건이 애매하고 추상적이다라는 주장이고 저는 그런 목적범의 경우에는 모두 다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규정 자체가 애매하거나 모호하기보다는 국기를 손괴하거나 태우는 행위에 대해서 무조건 처벌하는 것 자체가 위헌적이다.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라는 생각입니다.

◇ 김현정> 그러면 만약 같은 이유로 남성과 같은 이유로 이번에는 한 장 태운 건데 한 장이 아니라 산더미 같이 쌓아놓고 태웠어요. 이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세요? 이래도 괜찮다?

◆ 금태섭> 그런 걸 보면 저부터 충격을 받을 건데 그것도 하나의 정치적 표현 행위기 때문에 말하자면 우리나라가 그것을 처벌하는 경우하고, 처벌하지 않는 경우하고 외국에서 우리나라의 국격 내지는 성숙도를 볼 때 형사적으로 처벌하지 않고 여론의 비판을 받게 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나라가 더 국격이 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오히려 법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노영희 변호사도 끄덕끄덕하시네요.

◆ 노영희> 그렇습니다. 이게 외부적으로 봤을 때 처벌이 무서워서 저 사람들이 국기를 존중하나라는 생각은 사실 옳지 않거든요. 우리 나라 국민들 스스로가 우리 국기를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한다면 이건 처벌 조항 자체가 존재한다는 것이 조금 부끄러운 일이 될 수도 있죠.

◇ 김현정> 이게 법조계 전반적인 인식입니까? 아니면 두 분이 너무 진보적이신 거예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 이렇게 생각을 할까요?

◆ 노영희> 저희 생각이겠죠. 물어본 적이 없어서.

◇ 김현정>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이 태극기를 태운 부분, 이게 국기모독죄에 해당되느냐, 아니냐 이 얘기를 먼저 좀 해봤고요. 법률상으로는 처벌되는 겁니다.

◆ 노영희> 그렇죠. 모욕할 목적이 있다면.

◇ 김현정> 모욕할 목적이 있다면 이렇게 된다는 거. 오늘 이 주제로 사실은 재판정 가보려고 했는데 두 분 의견이 일치해서 이걸로 못 가겠고. 오늘의 주제, 따로 하나 잡았습니다. 간통죄가 폐지가 됐잖아요.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에 쟁점을 잘 보여주는 최근 사안이라서 저희가 재판대에 올려보는 건데요. 유부남 집에서 간통한 내연녀에게 주거침입죄 적용이 타당하냐, 부당하냐. 오늘 주제는 이겁니다. 내용을 먼저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한 유부남과 그의 내연녀가 유부남 집에 가서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거를 아내가 보게 된 거죠. 하지만 간통죄가 폐지됐기 때문에 간통죄로 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주거침입죄로 남편의 내연녀를 고소했고 결국 이 내연녀는 주거침입죄로 재판에 넘겨져서 벌금을 받은 거죠. 그렇죠?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바로 이 사안. 이 내연녀를 주거침입죄로 처벌하는 게 과연 맞느냐. 아니, 배우자가 내연녀가 내 집에서 부정한 일을 벌였는데 이거는 당연히 어떤 식으로든지 처벌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면이 있는가 하면 남편도 그 집의 주인인데 남편이 허가한 걸 왜 처벌해야 하느냐, 부당하다는 입장이 지금 엇갈립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거침입죄 적용. 맞다 틀리다. 타당하다, 부당하다 여러분의 의견. 지금부터 보내주십시오. 우선 금 변호사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금태섭> 저는 주거침입죄가 안 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 김현정> 주거침입죄 안 된다, 왜요?

◆ 금태섭> 이걸 주거침입으로 보게 되면. 그 간통을 지금 처벌하지 못하게 한 것을 위헌이라고 이렇게 비껴가는 거거든요. 편법적인 해결이고. 사실 이게 이런 식으로 처벌된 게 일제시대의 잔재입니다. 일제시대의 일본 군인들이 전쟁에 싸우러 나갔을 때 남아 있는 부인들이 간통을 하는 경우에. 간통이 친고죄 아닙니까? 그런데 군인이 나가서 전사하는 경우에는 고소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처벌을 할 수가 없으니까 말하자면 이 집에 누구를 들여오고 말고 하는 것은 가장이 결정해야 하는데 가장이 아니라 아내가 끌어들였으니까 이건 주거침입이다, 이런 억지논리로 그 전선에 나간 일본 병사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겁니다.

◇ 김현정> 그렇게 시작이 된 거다.

◆ 금태섭> 이게 아직까지 이렇게 되는 게 물론 지금은 가장의 권리를 보호한다고 보진 않고 가족의 평온권을 보장한다고 보지만 이건 정말 억지스러운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노영희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 노영희> (웃음) 저는 우선 원하시면 모텔에 가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 김현정> (웃음) 아니, 왜 집에서.

◆ 노영희>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간통죄가 없어진 상황에서 굳이 주거침입죄를 처벌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심정적, 정서적으로는 치사하고 옳지 않다란 생각입니다. 그러나 법리적으로는 어쩔 수 없다라는 건데요. 왜냐하면 주거침입죄라고 하는 것이 보호하는 것은 사실상 주거의 안녕과 평온을 보호하는 거거든요.

◇ 김현정> 집안 가족들의 안녕과 평온.

◆ 노영희> 그렇죠. 그래서 그 거주자나 그 관리자와의 관계 등으로 평소 거기에 출입이 허용됐다 하더라도 주거에 들어간 행위가 거주자나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감행된 것이라면 주거침입죄가 성립이 되는 거거든요.

◇ 김현정> 말이 좀 어려워서 제가 정리 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의 허락을 받기는 받았어요. 가족 구성원 1명의 침입을 허락받고 주거침입을 한 건 맞지만, 들어온 건 맞지만 다른 가족들이 여기에 대해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거침입이 맞다.

◆ 노영희> 그러니까 간통죄가 범죄가 아니어도 주거침입죄가 성립이 되는 근거는 반드시 범죄를 목적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기 보단 지금 그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이 나는 이 사람이 들어오는 것이 싫다고 하는 것이 최종적으로 해석이 되는 경우에는 무조건 주거침입이 될 수 있다는 게 판례의 의견이거든요.

◇ 김현정> 금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1명만 허락한 걸로는 안 된다.

◆ 금태섭> 네. 가족 전체가 허락해야 한다고 보는 것인데.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여행 간 사이에 남자친구 집이나 여자친구 집에 몰래 놀러간 대학생들도 전부 범죄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뭐 부인이 안 돼, 친구 데려오지 마 그러는데 술 취해서 친구들 다 데리고 간 게 그런 남편의 행동이 일반 이론적으로는 다 범죄가 되는 겁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부인이 자고 있는데 남편이 친구들 우르르 데려오면.

◆ 금태섭> 친구들 데리고 간다 하는데 오지마라고 하면 아주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서 가도 주거침입이 되는 건데. 이거는 주거침입이라는 것은 우리가 주거침입하고 생각할 때는 사는 사람들 몰래 들어가는 걸 얘기하거든요. 상식에 맞게 해석을 해야지. 가족 중에 1명이 같이 들어가자 해서 들어갔는데 이걸 주거침입으로 하는 건 일단 법은 일단 문자 그대로, 물리적인 해석이 제일 먼저 돼야 하는데 거기에 안 맞는 겁니다.

◇ 김현정> 노영희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 노영희> 네. 우선 항상 예를 극단적으로 드셔서 재미있게 해 주시는데 이거는 비교 불가능한 예다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두 가지 사례는 다르다.

◆ 노영희> 남편이 친구 데려오는 것을 물론 부인이 싫어하겠지만 그것하고. 남편이 다른 여자하고 간통을 저지르기 위해서 우리 집에 데려오는 것하고 어떻게 같이 비교를 하겠습니까? 이거는 좀 상식적으로도 타당하지 않지만. 물론 금태섭 변호사님의 의견이 무엇을 뜻하는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가족 구성원들에 분명히 명시적인 추정적 의사에 반하는 행위를 하면서까지 주거에 데리고 들어오는 것은 사실은 주거침입의 의사가 명백하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고. 물론 간통죄가 불법이 아니게 된 것과는 또 별도로 법리적으로 현재의 법 해석상으로는 충분히 유죄가 가능하다라는 생각이죠.

◇ 김현정> 만약 간통죄가 폐지가 안 되고 살아있었으면 이렇게까지 주거침입죄를...

◆ 노영희> 그렇죠. 그럴 땐 간통죄로 처벌하면 되니까.

◇ 김현정> 지금은 간통죄가 사라진 상황에서는 이런 대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신 거고요.

◆ 노영희> 아니, 필요하지는 않아요. 이거는 좀 사실 옳지 않아요, 저희가 봤을 때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검사가 결국에는 기소를 하는 건데. 검사가 이걸 주거침입죄로 기소를 했다면 그 해당되는 범죄에는 해당될 수 있다는 것이죠. 문자 여러분 보내주고 계시죠? 곧 판결 내리겠습니다. 금 변호사님.

◆ 금태섭> 네. 이것을 간통죄가 문제가 됐을 때 제가 그때 드렸던 말씀이 간통을 처벌하는 나라는 종교국가를 제외하면 세계적으로 없다, 우리나라밖에 없었다. 그런데 이것은 집에 들어가서 물론 저도 모텔 가지, 왜 집에 가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집에 들어가서 간통하는 것을 편법적으로 처벌을 하게 되면 사실상 처벌하는 거거든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학생 딸이 있는데 부모 나간 사이에 몰래 들어온 것을 보면 상당히 충격을 받을 텐데. 그런 걸 처벌한 사례는 우리나라도 없습니다. 오로지 간통만 처벌하는 거라서.

◇ 김현정> 알겠습니다. 오늘 앞에 토론이 좀 길어졌기 때문에 재판정을 길게 갈 수 없다는 점 여러분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간통죄가 사실상 폐지가 됐습니다. 그 이후에 나온 굉장히 이례적인 판결이어서 오늘 이 판결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나눠보기로 결정했다는 점, 그 의미를 좀 말씀을 드리면서. 집계가 나왔나요? 집계 나왔습니까? 그 사이 집계가 최종되는 사이에 제가 의견 잠깐 보죠. 8336님 ‘간통을 저지른 것은 가정파괴범죄입니다. 따라서 주거침입죄도 약하다. 그거보다 더하게 죄를 물어야 된다.’ 라는 입장. 반면에 8652님은 ‘주거침입죄 적용은 부당하다고 봅니다. 친구를 집에 초대한 걸, 그걸 주거침입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내연녀건 뭐건 친구로 봐야 한다.’ 이런 의견도 있고. 1444님은 ‘주거침입죄 당연합니다. 집은 부부의 공동지분이지 않습니까? 한 사람만 허가하고 한 사람이 아주 불쾌하다면 이건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 노변 입장을 들어주셨어요. 반면에 금변 입장을 들어주신 8672님은 ‘가족구성원 중 한 사람이 열어준 문 안으로 들어갔는데 그게 주거침입죄라는 게 말이 됩니까?’ 라면서 주거침입죄 아니다라는 금변 입장을 들어주셨습니다. 답이 나왔습니까? 우리 청취자들은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내연녀가 상대 남성의 집에 들어가서 성관계를 가졌다. 이것은 주거침입죄에 해당된다는 법원의 판결 타당하냐, 부당하냐. 우리 청취자들은 67:33으로 부당하다. 금태섭 변호사의 손을 들어주셨네요. 노영희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평결.

◆ 노영희> 아니, 사실 이게 저는 옳다고 봐요. 저는 기본적으로 간통죄가 폐지됐는데 이거를 편법적으로 주거침입으로 처벌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청취자들은 의견은 아주 타당하다고 봅니다.

◇ 김현정>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웃음) 금태섭 변호사님 뭐라고 하셔야 돼요?

◆ 금태섭> 저도 집에까지 들어가서 부정행위를 저지른다는 것은 민사적으로라도 꼭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주거침입죄, 약간 동의한다? (웃음)

◆ 금태섭> (웃음) 형사적으로는 그렇지만 나쁜 일이죠.

◆ 노영희> (웃음) 꼭 모텔에 가시라고.

◇ 김현정> 간통죄가 사실상 폐지가 된 후에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사실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도 한번 좀 진지하게 웃으면서 오늘 대화했습니다마는 진지하게 살펴볼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두 분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 금태섭> 감사합니다.

◆ 노영희> 감사합니다.

◇ 김현정> 노영희 변호사, 금태섭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