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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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재판정] 상주 농약사이다 국민참여재판 모의 평결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금태섭 (변호사), 노영희 (변호사)
뉴스쇼가 수요일에 마련하는 코너입니다. 라디오재판정.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나 인물을 저희가 스튜디오 재판정 위에 올려놓으면 우리 청취자 여러분이 변호인들의 변론 들으시면서 배심원 자격으로 판결을 내려주시는 코너죠. 라디오 재판정 오늘도 두 분의 변호사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노영희 변호사님.
◆ 노영희>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금태섭 변호사님도 어서 오십시오.
◆ 금태섭>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우리가 항상 사건 하나를 정해 놓고 두 분이 다른 입장에서 변론 대결을 하셨었는데 오늘은 좀 특별하게 가보려고 합니다. 가장 뜨겁게 관심을 모으고 있는 재판. 무려 5일간에 역대 최장기간 국민참여재판이 열리고 있는 그 사건. 바로 상주 농약 사이다 살해사건. 이걸 놓고 유무죄 쟁점들을 짚어보는 시간을 오늘 마련하려고 했는데요. 5일 동안 국민참여재판을 열리는 건 굉장히 이례적인 거 맞죠?
◆ 노영희> 네. 그동안은 하루 정도 아니면 길어봤자 이틀 정도였는데. 5일이나 되는 건 그만큼 쟁점이 많고 풀어야 할 현안이 많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 김현정> 그렇죠. 오늘은 두 분의 변호사가 피의자 할머니 쪽, 그러니까 피고인 측 변호사로 서시는 거고, 제가 검사 측에 서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취자 여러분이 국민배심원이 되시면 됩니다. 두 분은 국민 참여재판을 혹시 해 보셨어요? 금 변호사님?
◆ 금태섭> 국민참여재판을 사개추위(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에서 만들 때 다 제도를 만들어놓고 모의재판을 했었는데 제가 그때 검찰에서 나가서 검사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만들어진 다음에는, 제가 변호사가 돼서 변협 추천을 받아서 대법원 주최로 했었죠.
◇ 김현정> 어떤 때 열리는 거예요? 국민참여재판이라는 게. 하겠다 하면 다 할 수 있는 건가요?
◆ 금태섭> 모든 죄명은 아니고 정해져 있는데요. 피고인이 신청해야 하고. 그다음에 법원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하면 안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통상은 받아들여줍니다.
◇ 김현정> 그 피고인이 신청을 하면 최대한 반영해 주는 쪽으로?
◆ 금태섭> 반영해 줍니다.
◇ 김현정> 안 되는 건 어떤 때 안 돼요?
◆ 금태섭> 안 되는 죄명 자체가 있고, 그 다음에 쟁점이 이게 전문적으로 시간을 갖고 서류도 검토하고 해야 될 경우. 이게 배심재판은 짧은 시간 내에 법정에서 공방이 이루어져야 되니까요. 그다음에 피해자가 무슨 성폭행 사건 같은 거에서 아주 반대하거나 그런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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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정> 그런 경우에 안 되는군요. 여러분 사건을 다각도로 들으시면서 여러분이 국민배심원이 되셔서 나라면 이번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을 이렇게 판결하겠다, 보내주시면 됩니다. 유죄, 무죄 이렇게 되겠죠. 질문과 의견들도 자유롭게 보내주십시오.
사상 최장기간 국민참여재판으로 지금 열리고 있는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 내용부터 제가 요약을 해 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지난 7월에 경북 상주시 한 마을회관에서 농약을 탄 사이다를 나눠마시고 할머니 2명은 숨지고 4명은 중태에 빠진 사건입니다. 검찰은 이 사건의 범인을 함께 있던 82세의 박 모 할머니로 지목을 했습니다. 피고인 박 모 할머니. 이제부터는 박 씨라고 편하게 부르죠. 현재까지 법리공방 그리고 드러난 증거들로 봤을 때 박 씨의 혐의. 우선 두 분은 무죄라고 보세요, 유죄라고 보세요? 노영희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 노영희> 저는 무죄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할머니의 인지능력도 문제가 된 부분이 있지만, 이 사건은 정황적 증거가 많은 편이고 직접증거가 사실은 없는데, 이 사건은 직접증거를 못 찾는 경우로 사실은 피고인으로 지목된 할머니가 과연 그러한 일을 했을까라는 개연성 측면에서 많이 판단이 되어야 되는데. 이건 조금 무리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김현정> 무죄판정이 날 거다? 금태섭 변호사님?
◆ 금태섭> 저도 무죄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건을 일반인이 보시면 검찰의 기소내용이 그럴 듯해 보이는데, 검찰도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렇게 한 건데. 사실 언론 보도 내용만으로도 굉장히 많은 구멍이 있고 대체로 세 가지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첫째 살인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범행 동기입니다. 지금 검찰이 범행 동기를 명확하게 밝히지 못하고, 다만 그 전날에 고스톱 치다가 좀 다퉜다 하는데 매일 고스톱 치는 사이에서 다투는 경우는 흔히 있는 일인데. 이번 범행은 여럿이 먹는 음료수에다가 농약을 타서 여러 명이 죽은 거 아닙니까? 사이코패스가 아닌 다음에야, 평소 이 할머니는 그런 성향도 없었는데. 그 동기만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 그다음에 범행 방법도 문제가 있는데요.진짜 고스톱 치다가 다투면 물론 그런 살인사건도 있는데.
◇ 김현정> 있죠, 있기는. 홧김에 뭘 못하겠어요. 작은 걸로도.
◆ 금태섭> 폭력을 쓴다든지 격정범행이지, 집에 돌아가서 농약을 준비해서 다음 날 냉장고에 넣어놓고. 이게 너무 동기하고 안 맞는다는 겁니다.
◇ 김현정> 너무 치밀했다?
◆ 금태섭> 동기에 비해 너무 치밀했습니다.
◇ 김현정> 화투를 치다가 화가 났을 정도면, 그 자리에서 뭐가 벌어질 수는 있었지만 집에 돌아가서 그 사이에 화가 좀 풀리고 누그러지기 마련인데, 82세 할머니가 치밀하게 준비를했다?
{IMG:3}◆ 금태섭> 결국 10원짜리 갖고 싸우는 거거든요. 보통 집에 가면 풀리는데 이렇게 되기는 힘든 거고. 마지막으로는 여러 가지 의문스러운 점이 나오는데, 제3의 범인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일단 듣고 우리 하나하나 짚어가 볼게요. 오늘은 제가 훨씬 밀리겠습니다. 제가 검사이기는 하지만 내용을 제가 잘 모르는데. 아는 것만 가지고 일단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이 피고인 박 할머니 집에서, 박 씨 집에서 범행 도구인 살충제와 박카스병이 발견됐다, 이 부분을 지금 검사들은 가장 중요한 증거로 보고 있습니다. 범행에 쓴 걸로 보여지는 살충제병이 할머니집에서 발견됐는데, 그것을 옮겨담은 걸로 보이는 박카스병도 집 마당에서 나왔다, 사건이 발생한 마을에서 이 병을 소지한 집은 오로지 박 할머니집밖에 없었다. 노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 노영희> 그렇지 않습니다. 박카스병은 이 할머니 집에서만 나온 것이 아니고 마을 주민들 중에서 여러 명이 나왔었습니다. 다만 검찰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은, 사이다병에 있는 박카스 뚜껑과 같은 일련번호를 가진 박카스병이 할머니 집에서 나온 것이라고 하는 거고요.
◇ 김현정> 제조번호가 일치한다고요.
◆ 노영희>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똑같은 제조번호의 박카스병이 있을 수 있느냐 이런 의문을 품은 것이죠. 사실은 공성면 지역에 같은 제조번호로 공급되는 박카스 병이 3000병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완전하게 일치되지도 않고, 또 하나는 사이다 속에서 메소밀 성분이라는 게 나왔다는 거지, 메소밀 농약이 나왔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할머니 집에서는 메소밀 농약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은 메소밀 성분이 나왔는데 할머니 집에 메소밀이라는 농약이 있으니까 맞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메소밀이라는 농약은 예전에 많이 사용이 되던 살충제고 할머니집에서 메소밀이 나온 것도 아니고. 그리고 메소밀을 어떻게 구입했는지도 모르고. 직접적으로 할머니가 메소밀을 넣었다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점에서 문제가 있다가 보는 거죠.
◇ 김현정> 금태섭 변호사도 동의하세요?
◆ 금태섭> 그렇습니다. 결국 메소밀은 살충제이고 극약으로 사용될 수 있는 건데 검찰이 이 구입경로를 못 밝혀냈거든요. 극단적으로 보면 누가 갖다놓거나 묻혀놨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가 없는 겁니다. 실제로 지금 이 살충제가 할머니 집에서 발견됐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의심하겠지만 실제로 살인죄로 기소됐다가 진범이 잡힌 사례들을 보면 이거보다 더 의심스러운 사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옛날의 사건 중에 관악경찰서 경찰관이 여관에서 자기 애인하고 자다가 나간 사이에 애인이 목 졸려 죽은 시체로 발견된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때 여관 주인의 진술에 따르면 지나던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결국은 경찰관이 자기가 유죄판결 받을 줄 알고 경찰에서 자백도 했습니다. 고문을 당한 것도 아닌데.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그 방에 제3자가 들어가서 한 거거든요. 일단 이 정도 가지고는 물론 사지선다 해서 누가 범인일 가능성이 높느냐 찍을 수도 있지만.
◇ 김현정> 사지선다로 놓고 정황상 제일 범인인 사람 이렇게 찍을 수도 있지만.
◆ 금태섭> 하지만 이분이 범인이 아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거죠.
◇ 김현정> 법이라는 건 항상 아닐 가능성을 제일 먼저 놓고.
◆ 금태섭> 유죄라는 것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어야 됩니다.
◇ 김현정> 이 정도로는 좀 약하다. 그러면 이건 또 어떻습니까? 또 검찰측이 주장하는 건 뭐냐하면 피해자들이 섭취한 살충 성분 메소밀이 유독 박 할머니 소지품에서만 검출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 할머니는 뭐라고 얘기하냐하면 그때 피해자들 입에서 막 거품이 나오길래 그걸 닦아주다가 내 옷에도 묻고 그런 거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피해자들의 타액 성분은 하나도 안 나오고 메소밀만 나온다는 겁니다. 그것도 바지에서 열 군데씩이나. 이건 어떻게 설명해야 되느냐. 이거거든요.
◆ 노영희> 지금 문제가 되는 게 할머니 옷에도 이 성분이 나오고 또 타고 다녔던 전동스쿠터에서도 나오고.
◇ 김현정> 스쿠터에서도 나오고 바지에서도 나오고.
◆ 노영희> 특히 당시에 입고 있던 몸빼바지에서도 나왔다. 다른 사람의 손이 닿기 어려운 곳에 묻었기 때문에 이건 할머니가 범행을 저지르는 와중에 일어난 거라고 하거든요. 이 사건이 7월 14일에 일어났거든요. 그런데 이 할머니는 7월 17일 3일 있다가 체포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당싱에 어디 있었냐면 대구 딸 집에 있었어요. 피고인은 그 당시에 그 바지를 입고 있었어요. 그 몸빼바지라고 하는 그 바지를.
◇ 김현정> 잡히는 그 당시에, 똑같은 바지를.
◆ 노영희> 그래서 경찰에서는 그 몸빼바지를 압수해서 확인을 해봤더니 그 바지에 너무 많은 메소밀이 묻어 있었다, 이런 얘기거든요. 만약에 할머니가 정말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사건 당시 입고 있었던 바지를 3일 내내 딸 집에까지 가서 계속 입고 있다가 이걸 압수당하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이고.
◇ 김현정> 그런데 상식적이지 않은 상황, 사건이 벌어진 거니까 상식적이지 않은 행동을 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 노영희> 그런데 이 할머니가 치밀하고 계획적인 인물인 것처럼 경찰이나 검찰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할머니의 또 다른 행동들은 사실은 너무너무 부주의하고 약간 이상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안 맞는다는 거죠.
◇ 김현정> 이런 치밀범죄를 저질렀을 만한 사람이 3일 동안 그 몸빼바지를 입고 있었겠느냐. 앞뒤가 안 맞는다. 금태섭 변호사 어떻게 보세요?
◆ 금태섭> 저는 이 부분은 할머니가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검찰이 억울한 사람 처벌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울한 사람이 유죄판결을 받는 일이 일어나고 나중에 진범이 잡히는 걸 보면 중간에 당사자들이 몰리다가 거짓말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이 지금 이 범행을 저질러놓고 이 할머니한테 누명을 씌우기 위해서 메소밀을 갖다 발랐다. 할머니 입장에서는 경찰에 갔더니 갑자기 자기 옷에 메소밀이 묻어 있다고 하면 그걸 어떻게든지 변명을 하려고 듭니다. 사실은 침도 안 닦아줬는데 닦아주다가 묻었겠지 했는데 침이 안 나오면 그다음은 거짓말 한 걸로 봐서 범인, 이렇게 되는데. 실제로 이 할머니가 여든셋입니다. 팔십셋을 먹은 사람이 이런 사건이 크게 났고 본인이 혐의자로 몰려 있고 당신 옷에서 농약이 나왔는데 누가 범인이냐 그러면 저는 모른다라고 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거짓말을 합니다.
◇ 김현정> 당황해서. 나는 진짜 범인 아닌데 이러다가 내가 범인되는 거 아니야 라고 당황하면...
◆ 금태섭> 그러다가 더 구렁텅이로 빠지는 겁니다.
{IMG:2}◇ 김현정> 다음 문제로 넘어가보죠. 이상 행동을 했다는 부분인데 여러분들 지금 배심원 재판하면서도 가장 많이 논의가 되는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라는 거 뉴스 보면 들으실 겁니다. 박 할머니가 사고 후에 할머니들이 쓰러져 있어도 구조요청을 안 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과 태연히 이야기를 나눴다, 이 부분인데요. 이걸 두고 박 할머니는 당시 피해자들이 자고 있는 것인줄 알았다라는 건데. 박 씨가, 박 할머니가 피해자들이 쓰러지는 모습을 봤다는 사실은 또 재판에서 인정을 했어요. 이러면서 결국 앞뒤가 안 맞고 범행을 은폐하려고 하는 행동을 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요. 노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 노영희> 이제 이 부분이 사실 논란이 되고 있죠. 할머니는 왜 쓰러져 있는 걸 알면서도 구급차가 왔을 때 심 씨 할머니 1명에 대해서만 특별히 안에 누가 쓰러져 있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고 구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았는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이고. 그렇게 쓰려져 있는 사람을 보고도 태연하게 어떻게 저렇게.
◇ 김현정> 다른 사람들과 얘기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 노영희> 그렇죠. 그런 것도 문제가 되는데 할머니 주장은 나머지 할머니들 누워서 자는 줄 알았다. 뒤에 보면 방석이 베개처럼 구부러져서 뒤에 있었기 때문에 자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었다라는 주장이고. 또 하나는 검찰에서는 할머니가 구급대원이 왔을 때 마을회관 안에 쓰러져 있는 사람들을 보지 못하게 하려고 일부러 문을 닫았다라고 하는 주장이었는데. 그당시에 이장의 아들, 딸들이 이 할머니를 목격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아니다. 그렇지 않았고 바깥에 스쿠터 옆에 있었다 마을회관 안에 들어가 있었던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었던 것이 있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당시 문이 한쪽 문이 닫혀 있었던 건 맞지만 그것은 할머니가 계단에 앉기 위해서 닫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진술이 나오고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이 당시에 할머니 행동이 블랙박스상으로 보기에 안 맞아 보이는 건 확실히 맞는 것 같고.
◇ 김현정> 미심쩍은 것은 사실이에요.
◆ 노영희> 또 그다음에 할머니의 말이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미루어 짐작컨대 분명히 아까 금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자신의 행동이 이상하게 사람들에게 느껴졌나보다라는 걸 인식을 하고 본인이 뭔가 생각을 해서 말을 맞추고 변명하려다 보니까 자꾸 말이 꼬이고 생각이 잘 안 맞아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
◇ 김현정> 더 범인처럼 보이고.
◆ 노영희> 그렇게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거죠.
◇ 김현정> 금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이상하지 않아요?
◆ 금태섭> 블랙박스를 보게 되면 제가 예를 들어서 전에 땅콩회항 사건 때 여승무원이 검찰에 조사받으러 가면서 웃는 모습이 찍혀서 악마의 미소다, 이랬는데. 사실은 어떤 한 장면을 찍어놓고 보면 사건, 그 당시의 상황하고 안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만 가지고 너무 깊이 파서 이게 당신이, 이건 논리적인 비약입니다. 이건 말하자면 그야말로 주변적인 정황이거나 만약에 실제 범인이라면 정상증거로 쓸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냐,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범인이다 이건...
◇ 김현정> 결정적 증거는 될 수 없다.
◆ 금태섭> 사람을 살인자라고 낙인을 찍기에는 부족한 증거입니다.
◇ 김현정> 정확한 증거를 갖다놓고 정황증거로 웃었다가 들어갈 수는 있지만 웃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범인이라고.
◆ 금태섭> 이걸 주요 증거로 쓸 수는 없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경찰차, 그러니까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가면서 블랙박스에 찍혔는데 다른 조사 받으러 간 사람들은 다 심각하고 긴장하고 있는데 이 할머니는 웃었다는 거예요. 웃으면서 통화를 했다는 거예요.
◆ 금태섭> 그런데 장례식장에서 가족들도 경우에 따라서 자기도 모르게 농담에 웃기도 하고 그걸 보고 ‘너, 너희 엄마, 아빠 안 좋아했지?’ 이건 비약입니다.
◇ 김현정> 비약인가요? 그래요. 여러분 문자 조금 더 보죠. 6526님은 ‘재수사를 해야 된다. 범인은 다른 분으로 추정됩니다.’ 하는 분도 계시고요. 하지만 1236님은 ‘구조 당시에 할머니의 행동. 저기 사람들이 다 쓰러져 있습니다라고 얘기 안 한 그 부분이 아무래도 납득이 안 간다. 그래서 범인이다.’ 라는 말씀도 계시고 7609님은 ‘사건 직후에 마을에서 자신이 알던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죽고 쓰러졌는데 멀리 자녀들 집으로 간 게 미심쩍다.’ 이러셨어요. 금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 금태섭> 미심쩍은 점이 당연히 있죠. 대개 진범이 잡힌 사건에서도 사건들 보면 그 당시를 수사했던 검사들 얘기는 다들 대한민국 모든 법조인에게 기록을 보여주고 싶다. 이 사람 행동은 진짜 이상하다. 범인이 아니면 이럴 수 없다 하는데 진범이 잡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보다는 정말 제대로 된 증거가 있는지 그것을 봐야 됩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이렇게 해서 두 분 다 지금 국민참여재판이 열리고 있는 박 할머니 사건,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은 무죄다 쪽에 거셨어요. 국민참여재판이 끝나고 나면 바로 판결이 나오나요?
◆ 노영희> 그렇죠. 끝나는 날에 마지막으로 판결을 하게 되어 있고 양형도 정하게 되는데요. 이게 권고로 있는 것이지 실제 판사님이 구속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판사님들이 배심원의 내린 판결이나 결정을 존중하시는 편이고. 만약에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시려면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이유를 적시하셔서 말씀해 주셔야 되는 거죠.
◇ 김현정> 갑자기 궁금해지는데요. 금태섭 변호사님, 아까 이거 만들 때 참여하셨다고 하졌잖아요, 국민참여재판. 무작위로 뽑는 건가요?
◆ 금태섭> 무작위로 뽑습니다. 주민등록으로 뽑아서 편지를 보내서 오신 분들 중에서 추첨으로 선발하는데. 법적으로 안 되는 분도 계십니다, 배심원들. 그것을 판사가 좀 가려내고.
◇ 김현정> 정신적으로 뭔가 앓고 계신 분들.
◆ 금태섭> 검사와 변호사가 차례로 물어보면서 어떤 편견이 있거나 이유, 근거가 있으면 또 뺄 수 있고 그다음에 아무 근거 없어도 저 사람이 우리 편이 아닐 것 같다, 그러면 뺄 수 있는 권리가 각자한테 몇 개씩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런 식으로. 그러면 저도 될 수 있고 여기 있는 누구도 다 국민배심원이 될 수 있는 거네요?
◆ 노영희> 변호사나 검사 이런 사람들은 안 되고. 일반 국민들, 그러니까 편향된 사고방식을 가지거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은 안 되죠, 직업상으로도.
◇ 김현정> 언론인도 돼요? (웃음)
◆ 노영희> (웃음) 언론인은 돼요.
◆ 금태섭> 배심원 되시면 일당을 10만원 받을 수 있습니다.
◇ 김현정> (웃음) 일당 받습니까? 좋은 정보 고맙습니다.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오늘의 이야기를 쭉 들으시고 내가 만약 이번 재판의 국민배심원이 됐다면 이렇게 판결을 내리겠다라고 보내주셨어요. 우리 청취자들은 26%가 유죄. 74%가 박 할머니 무죄쪽에 이렇게 판결을 내려주셨네요. 지금 진행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재판봉 안 두드릴게요. 여러분들 참고하시고요. 글쎄요. 결국은 증거제일주의인 거죠, 법정에서는.
◆ 노영희> 그렇죠.
◆ 금태섭> 억울한 사람 만들면 안 되니까.
◇ 김현정> 억울한 사람이 단 한명이라도 나오면 안 된다는 건데그래도 유가족들 입장에서는 반드시 밝혀져야 되는 사건 아닙니까?
◆ 금태섭> 진범을 찾아야죠.
◇ 김현정> 반드시 찾아야죠. 만약 이 할머니가 증거가 불충분한데 검찰이 보기에는 정말이라고 생각한다면 정말 확실한 증거를 더 찾아야 한다는 말씀.
◆ 노영희> 그렇죠.
◇ 김현정> 오늘 그렇게 결론을 내보겠습니다. 그리고 가시기 전에 금태섭 변호사님한테 이런 질문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요. 재판 얘기는 아니고요. 정치 얘기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전 대표, 탈당할 것 같습니까, 안 할 것 같습니까?
◆ 금태섭> 저는 안 하실 거라고 봅니다. 당을 만드신 분이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이 있으시기 때문에 본인의 정치적인 이득이나 이런 걸 떠나서 어쩌면 신당창당을 한다고 쭉 하시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민주당과 합당해서 큰 제1야당을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물론 내부적으로 다툼이 있지만 계속 가실 거라고 믿고 싶고 그다음에 지금 어쨌거나 총선을 앞두고 당이 정말 어려운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누가 지도부를 하느냐, 누가 물러나고 누가 되느냐 그런 문제가 아니라 당이 좀 바뀌는 물갈이를 하고 혁신하는 모습을 보이는 건데 거기에 동참하실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
◇ 김현정> 만약 나간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간다면 따라갈 사람 많이 있습니까?
◆ 금태섭> 글쎄요. 많지는 않을 걸로 보입니다.
◇ 김현정> 2, 30명 될 거라고 측근들이 얘기를 하는데요?
◆ 금태섭> 그렇게 예측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가더라도 완전히 이것은 같이 못 하겠다고 갈라선다기보다는 총선 전에 합칠 생각도 하고 그런 거기 때문에 과연 그게 진정성 있는 움직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 김현정> 기본적으로는 안 나갈 것이다. 안 나가고 어떻게 봉합됩니까, 이 사태가?
◆ 금태섭> 그러니까 계속 머리를 맞대고 좀 더 의논을 해야죠. 문재인 대표도 대표로서 책임 있게 말씀하시고 그래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노영희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 노영희> 저도 같은 생각인데요. 너무 외통수에 걸리신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 아마 당 내에서 누군가가 봉합을 하겠죠?
◇ 김현정> 오늘 청취자들의 문자들 4770님 내용 들으시고 ‘오늘 두 분이 대결을 벌이지 않았는데도 정말 흥미진진했다.’ 이런 말씀 하세요.
◆ 금태섭> (웃음) 질까 봐 굉장히 긴장했습니다. 김현정 씨가 검사고 저희 둘이 했는데. (웃음)
◇ 김현정> (웃음) 제가 좀 달립니다. 가끔은 두 분이 이렇게 의견이 갈리지 않더라도 이런 식으로 한 사건에 대해서 좀 심층적으로 들여다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네요. 라디오 재판정 오늘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노영희 변호사, 금태섭 변호사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 금태섭> 감사합니다.
◆ 노영희> 감사합니다.
"주요 인터뷰를 실시간 속기로 올려드립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12/9(수) [라디오 재판정] 상주 농약사이다 "심증은 산더미, 결정적 증거는 0"
201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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