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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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안종훈 (동구마케팅고등학교 교사)

-비리 행정실장 징계여부 내부고발해
-학교는 감봉처분 그쳐, 여전히 근무
-동료PC 썼다고 경고, 정신과 치료중
-내부고발자에 따가운 시선 아쉬워
2012년에 서울 동구마케팅고에서 학교의 비리를 공익제보한 교사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문제의 행정실장은 법적 처벌을 받았고요. 그렇게 모든 일은 마무리가 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제보를 했던 교사는 작년 8월 학교 측으로부터 탐탁찮은 파면징계를 받고 학교를 떠나야만 했습니다. 곧 보복징계라는 논란이 일었고 교원소청심사위가 열려서 파면 취소결정이 내려지죠.
하지만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학교에 복직을 했음에도 이 교사는 지금 수업에 나설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된 사연일까요? 내부고발에 나섰던 교사의 목소리, 오늘 직접 들어보죠. 동구마케팅고의 안종훈 선생님, 연결이 돼 있습니다. 안 선생님, 안녕하세요?
◆ 안종훈> 안녕하세요.
◇ 김현정> 지금 학교시죠?
◆ 안종훈> 네.
◇ 김현정> 그러면 원래대로라면 지금 수업을 들어가셔야 되는 시간인데, 못 들어가고 계세요?
◆ 안종훈> 네, 수업을 하고 싶은데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 김현정> 아니, 왜 수업을 못하고 계십니까?
◆ 안종훈> 제가 작년 8월과 올해 1월하고 두 번 부당하게 파면 당했고 그리고 그것이 다 부정하다라고 인정을 받아서 교육부의 소청심사에서 복직을 명령받았습니다.
◇ 김현정> 복직을 명령 받았는데요?
◆ 안종훈> 그런데 현재 교육부 복직 명령에 대해 학교에서 불복해서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고요. 학교에서는 이 소송이 끝날 때까지는 수업을 줄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수업권을 박탈당하신 거네요.
◆ 안종훈> 네.
◇ 김현정> 원래는 무슨 과목 가르치세요?
◆ 안종훈> 국어입니다.
◇ 김현정> 그러면 국어선생님이 지금은 출근하셔서 하루 종일 무슨 일을 하시는 거예요?
◆ 안종훈> 학교에서 지시한 업무가 간단한 게 있습니다. 아이들 청소 일부 구역 점검하는 것 하고요. 학생 급식시간에 줄 세우는 것입니다. 사실 그것 외에는 대부분의 시간이 남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저는 도서관에서 수업 준비, 교재 연구로 시간 대부분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애들이 화장실 청소 잘했나?’ 이거 점검하시고, ‘급식할 때 잘 퍼먹나?’ 이런 것들을 점검하시고 이런 일을 하고 계세요?
◆ 안종훈> 네.
◇ 김현정> 그러면 이야기를 과거로 돌려보죠. 2012년에 내부고발을 하셨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 안종훈> 저희 학교에서 1년 동안 사용하는 예산이 70억 정도에서 80억 정도됩니다. 이런 엄청난 예산을 관리하고 있는 책임자 중에 한 명이라고 할 수 있는 행정실장 비리에 대한 것이고요. 배임과 횡령죄로 이미 처벌을 받았는데요. 그런데도 학교에서 계속 근무 중인 그런 내용을 교육청에 고발하게 된 것이고요.
◇ 김현정> 그러니까 행정실장이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비리가 있다는 것도 선생님께서 제보하신 거예요?
◆ 안종훈> 그건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검찰 조사에 의해서 드러난...
◇ 김현정> ‘드러났는데도 이분이 왜 계속 학교에서 근무하시는가?’ 여기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셨다고요. 그래서요?
◆ 안종훈> 이후 교육청에서 특별감사를 하게 되고 그 외에 17건 정도 문제가 드러났고요. 교육청에서는 학교 행정실장을 당연퇴직처리할 것을 학교에 요구했고, 또 이로 인해서 저희 학교법인인 이사장님에 대해서도 임원승인 취소가 되어서 결국 이사장님도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습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문제가 있다는 걸 지적을 해서 이사장이 취소 통보를 받은 건데 그러면 문제가 마무리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진 거죠?
◆ 안종훈> 그게 다가 아닙니다. 그렇게 마무리되지 않았고요. 학교행정실장은 지금도 법인의 사무장까지 겸직하면서 여전히 근무 중에 있습니다.
◇ 김현정> 교육청에서 명령을 내렸으면 학교에서 따라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안종훈> 그런데 학교가 거부하고 있죠.
◇ 김현정> 법적인 규제가 없습니까?
◆ 안종훈> 학교에서는 이미 감봉처분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퇴직시킬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예를 들면 학교에서 퇴학을 시켜야 하는 학생이 나왔을 때 반성문 몇 장 쓰고 처벌을 했으니 퇴학시킬 수 없다, 이런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 김현정> 교육청에서 ‘그 정도는 너무 약한 처벌이다. 더한 징계를 해라’라고 명령할 권한은 없습니까?
◆ 안종훈> 사립학교법에는 ‘교원’에 대해서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교직원’에 대한 정확한 규정이 서술되어 있지는 않아요.
◇ 김현정> 그 부분이군요. 학교는 아니라고 하고, 그 과정에서 선생님은 문제가 있다라고 문제제기를 계속 하시는 거고, 이런 거네요. 그런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 거죠?
◆ 안종훈> 저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터무니없는 이유를 만들어서 징계를 했습니다. 학생들 등교지도를 부실하게 했다든지, 아니면 작년에 세월호 관련해서 집회에 나가서 참석을 했다는 이유로 정치활동을 했다고 파면처분을 한 것입니다.
◇ 김현정> 2014년 8월, 작년 8월에 파면처분을 받으셨어요. 선생님이 보시기에는 이게 보복파면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 안종훈> 네, 당연히요. 교육계에 있는 사람들이면 다 그렇게 생각을 할 거라고 보고요. 제가 한 행동들의 문제가 파면에 처할 만큼의 중한 사안도 아니고요. 교육적 가치의 충돌에 의해서 충분히 토론하고 논의하고 고민할 수 있는 그런 문제인 것이지, 갈등을 유발한다든지 비리에 관련돼 있다든지, 그런 내용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명백한 보복조치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세월호 집회에 참석했다는 게 거기에 대해서는 찬반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걸로 인해서 파면까지 내릴 만한 근거는 되지 않았다는 것을 교육부의 교원소청심사위에서 ‘맞다, 이것은 부당한 파면이다’라고 결정을 내려줬어요.
◆ 안종훈> 네.
◇ 김현정> 학교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선생님께서는 올해 5월에 복귀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12월이다. 학기 중에 수업배치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좀 대기하시라는 상태인 거지 일부러 수업권 박탈한 건 아니다, 보복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 안종훈> 학기 중간에도 이런 일들은 사실 자주 일어납니다. 물론 파면 후 복직은 아니지만 중간에 육아휴직이라든지 아니면 병가라든지 이런저런 사유로 인해서 선생님들이 휴직도 하시고 복직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럴 때마다 다 ‘학기 말이다, 학기 중이다, 이런 이유로 업무를 중단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 김현정> 육아휴직 갔다가 학기 중에 오신 선생님들도 바로바로 수업 맡으세요?
◆ 안종훈> 네, 그렇습니다. 바로바로 다 수업 맡으시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 김현정> 혹시 이런 업무들 주는 것 외에 학교 측에서 압력을 준 다른 사례들이 또 있나요? 느끼시는 게 있어요?
◆ 안종훈> 출력이나 인터넷 검색 때문에 잠깐 동료 교사 자리에서 컴퓨터를 두세 차례 쓴 것이 있는데 이런 행동을 가지고 학교장이 서면경고장을 줬습니다.
◇ 김현정> 동료교사 PC를 썼다고 서면 경고장이 날아와요?
◆ 안종훈> 네. 이유가 ‘학교 보안 규정과 관련해서 위반을 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것뿐만 아니라 사소한 일들까지도 다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이런 걸 가지고 징계를 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그런 마음에 두렵기도 하고 많이 힘들고 그렇습니다.
◇ 김현정> 건강도 안 좋아지셨겠어요? 그 정도 신경을 써야 되면.
◆ 안종훈> 네, 복직 이후 지금까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고 약도 먹고 있고요. 제대로 된 학교 생활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공익제보를 했다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사 한 분을 만나고 있는데 학교측에서는 이런 반론도 합니다. ‘안 선생님께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당선 이후에 인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이번 복직이 일종의 보훈복직이었다. 그리고 우리 학교는 표적감사를 받은 피해자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 안종훈> 한마디로 너무나 터무니없습니다. 저의 인수위원 활동은 작년 7월경에 이루어졌는데요. 여러 분과들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 사립학교분과 위원으로 회의에 한 두세 차례 참석을 했고요.
◇ 김현정> 그게 불법인가요?
◆ 안종훈> 아닙니다. 합법적으로 교육청 공문을 받아서 갔고요. 이런 분과위원으로 활동하신 분이 수백 명이 넘습니다. 또한 저의 복직을 결정한 곳은 조희연 교육감님이 아니라 교육부입니다. 교육부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저의 복직을 결정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어떻게 조희연 교육감 때문에 복직이 결정된 거라고 말하느냐? 그건 어불성설이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 안종훈> 말도 안 되는 조치라고 봅니다.
◇ 김현정> 사실은 저희가 각계각층의 내부고발자 분들하고 인터뷰를 여러 번 했습니다마는 교육계 내부고발자로서 가장 힘든 부분은 어떤 거세요?
◆ 안종훈> 내부고발이면 공익제보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선이나 이런 문제에 어려움을 느낍니다. 혼란이나 어려움을 끼치는 행동이다, 이렇게 보는 시선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내부 안의 문제에 대해서 자정능력이 있다면 이런 내부고발도 생기지도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내부고발이나 공익제보에 대한 우리 사회의 시선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더 개선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 김현정> 그 말씀을 좀 쉽게 풀자면 배신자, 이런 낙인을 찍어버린다는 말씀이시죠.
◆ 안종훈> 네. 그런 문제들이 견디기 쉽지 않은 측면은 있습니다.
◇ 김현정> 어떻게 보면 그게 수업권 박탈보다 더 힘든 문제일 수도 있겠네요.
◆ 안종훈> 네, 힘듭니다.
◇ 김현정> 아무쪼록 힘내시고요. 이 사안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관심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 안종훈> 네.
◇ 김현정> 학교의 내부비리를 고발했다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을 하는 분. 교사 안종훈 씨 만나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