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의 뉴스쇼

표준FM 월-금 07:10-09:00

"주요 인터뷰를 실시간 속기로 올려드립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12/23(수) [라디오 재판정] "대장균 시리얼은 죄가 없다?"
2015.12.23
조회 1403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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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금태섭 (변호사), 노영희 (변호사)



<금태섭 변호사>
-최종 제품 문제 없으면 현행법 무죄
-살균 재차 해서 재료로 활용했을 뿐
-여론으로만 몰다간 기업 망할 위험
-라면 우지, 쓰레기만두소 사태 안 돼

<노영희 변호사>
-문제 제품을 재활용해도 결과만 괜찮으면?
-최종 제품 문제 없다? 희석시켰을 뿐
-음식은 중대 문제.. 과정상 양심 중요
-식약처, 검찰 모두 유죄 해석, 법원 엄격해야


뉴스쇼가 수요일에 마련하는 코너입니다. 라디오 재판정.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나 인물을 저희가 스튜디오 재판정 위에 올려놓으면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변호인들 변론을 들으시면서 배심원 자격으로 평결을 내려주시면 되는 거죠. 오늘도 두 분의 변호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노영희 변호사님.

◆ 노영희> 안녕하세요.

◇ 김현정> 금태섭 변호사님도 어서 오세요.

◆ 금태섭> 네,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잠깐만 창문 밖을 봐주세요. 오늘 저희 CBS 신입사원들이 뉴스쇼를 견학하러 와 있어요. 거의 20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젊은이들 보니까 어떠세요?

◆ 노영희> 내가 늙었구나. 되게 고등학생 같으세요.

◆ 금태섭> 정말 축하드리고 싶은 기분이고요. 뜻하는 바를 모두 이루시기 바랍니다. 김현정 앵커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세요.

◆ 노영희> 1000:1의 경쟁률을 뚫었다는데 놀랐어요.

◇ 김현정> 눈빛들이 정말 초롱초롱하죠?

◆ 노영희> 대단합니다.

◇ 김현정> 참 수월하게 입사가 안 되는 요즘이어서 어느 기업이든지. 이런 젊은이들 보면 저는 볼 때마다 울컥울컥 해요.

◆ 노영희> 저는 부러운데요.

◇ 김현정> 오늘 어쨌든 재판 더 잘해야 합니다.

◆ 노영희> 알겠습니다.

◇ 김현정> 오늘 현안 들어가기 전에 잠깐 좀 짚어볼 문제는 화제의 재판이 하나 있었어요. 지난해 3월 원주에서 발생한 사건인데 집에 들어온 도둑을 집주인이 제압했습니다. 주먹으로 치고 빨래 건조대로 머리도 때리고 제압을 했는데 문제는 이 도둑이 뇌사상태에 빠졌다가 결국에는 사망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과연 이 주인의 행동은 정당방위냐 폭행치사냐 곧 2심 판결이 나온다고요. 두 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금태섭> 이 사건은 사실 관계를 봐야 정확하게 말을 할 수가 있을 텐데. 이것도 1심에서 유죄가 난 것처럼 우리나라는 정당방위를 너무 인정을 안 해 줍니다.

◇ 김현정> 유죄가 났어요? 과잉이었다, 폭행치사다?

◆ 금태섭> 그렇게 됐죠.

◇ 김현정> 너무 인정 안 합니까?

◆ 금태섭> 제가 예전에 특히 부부 관계에 있었던 사건을 본 적이 있었는데 예를 들면 별거 중인 여성이, 남편과 별거 중인 여성이 남편이 하도 폭행을 하니까 주거지를 숨기고 있는데 남편이 몰래 숨어 있다가 쫓아가서 가위를 목에 들이대면서 성관계를 요구한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성이 칼을 뺏어서 싸우다가 죽였는데. 법원에서 뭐라고 했냐면 약간의 의처증으로 거칠고 극단적인 표현을 쓴 것 뿐이다, 칼을 들고 폭행한 것은 단 한 번뿐이다 하면서 정당방위를 인정을 안 했습니다.

◇ 김현정> 정말 너그럽네요.

◆ 금태섭> 또 62세 여성이 수십 년 동안 폭행당해서 이제 팔도 부러진 적도 있고 고막이 파열된 적도 있고 한데. 또다시 남편이 술에 취해서 스카프로 목을 조르려고 했거든요. 그 스카프를 뺏어서 남편 목을 조르다가 죽었는데 법원에서는 아래층에 있는 이웃집으로 피하는 등 현장을 벗어나면 되지 않느냐고 정당방위 인정을 안 했습니다.

◇ 김현정> 알아서 도망쳐야 된다?

◆ 금태섭> 그러니까 굉장히 인정을 안 해 줍니다.

◇ 김현정> 굉장히 보수적이네요.

◆ 노영희>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판결 내린 판사님이 그 상황이었으면 과연 그렇게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도망을 잘 갈 수 있었을까도 좀 의심스럽고. 우리 법원이 인정하는 것은 정당방위 요건을 너무 엄격하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진압이 다 되었다라고 판단할 경우에는 더 이상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행위를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인데. 지금 한밤중에 우리 집에 쳐들어온 사람이 진압이 됐는지 안 됐는지 판단하기 너무 어렵고. 즉시적인 위험이 제거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이런 판결이 계속 나온다는 것은 그냥 너는 맞아라 어쩔 수 없다, 이런 식의 국민에 대한 요구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 김현정> 이번의 것도 그렇잖아요. 도둑이 들어서 일단 주먹으로 제압을 했어요. 도둑이 쓰러졌어요. 그런데 이제 이분은 겁이 났던 건지 어땠던 건지 빨래 건조대로 더 머리를 내려치고 한 3분 정도를 더 폭행을 했다고 해요.

◆ 노영희> 도망가려고 하니까.

◇ 김현정> 그 부분이 과잉이었다. 폭행치사였다라는 건데. 그 상황에서 그렇게 침착하게 판단이 될까요?

◆ 노영희> 그러니까 그게 너무 어렵고 더군다나 이 사건이 2014년 3월에 있었는데 이분이 2014년 12월 25일에 돌아가셨거든요, 그 도둑이. 피해자가. 그래서 이게 폭행치사가 된 건데 만약에 판결이 그냥 빨리빨리 진행돼서 확정판결이 다 내려진 다음에 이 도둑이 돌아가셨다면 폭행치사로 기소하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시점이라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사실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 판례가 너무 엄격하게 해석을 하다 보면 자기 집에 들어온 불법적인 침입자에 대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라는 것밖에 안 됩니다.

◇ 김현정> 갑자기 궁금해지는데 우리 집에 칼을 든 강도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저는 야구방망이를 들고 대치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야구방망이로 먼저 제가 강도를 내리쳤습니다, 칼 든 강도를. 이거는 정당방위입니까? 아닙니까?

◆ 노영희> 먼저 때리면 안 되죠. 먼저 움직이면 안 되죠, 기본적으로.

◇ 김현정> 강도가 들었는데? 칼을 들었는데?

◆ 노영희> 강도가 칼을 들고서 위협을 하는 상황이지. 실질적으로 그 사람에게 어떤 위협을 가했는지 모르는 상황이라서 본인이 먼저 어떤 행위를 하지 말라는 게 바로 경찰청의 지침입니다. 경찰청 지침에 나온 정당방위로 인정을 하려면 전치 3주 이상의 상처를 입히면 안 된다, 먼저 공격하면 안 된다 이런 여러 가지 행동 수칙이 있어요.

◇ 김현정> 영화 베테랑 보면 황정민 형사가 범인한테 너 먼저 치라고 이런 게 다 그런 거군요.

◆ 노영희> 그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 김현정> 그래요, 그래요. 공릉동 살인사건 같은 판결은 지난 9일에 났습니다마는 이 경우에는 강도가 들었는데. 그 강도가 예비신부를 살해하자 예비신랑이 강도 칼을 뺏어서 강도를 찌른 사건이거든요. 이거는 정당방위가 인정이 됐어요. 이 경우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 금태섭> 우리나라 법원에서 정당방위를 박하게 인정을 안 해 주는 것은 특히 사람이 사망한 사건에서 증거관계가 불충분한 경우가 많은데. 이게 특히 가정 내 살인사건이라든가 할 때 정당방위 상황을 꾸미지 않을까. 사실은 그냥 살인했는데 죽은 사람은 말이 없으니까 저쪽에서 먼저 공격했다든지 특히 가족 내에서 살인사건이 나면 예를 들어서 엄마, 아빠 싸우다가 한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 자녀들 입장에서 한 사람이라도 어떻게 구하려고 그런 상황을 염려해서 이게 굉장히 박해진 겁니다.

◇ 김현정> 억울한 피해자가, 억울한 죽음이 하나라도 생겨나게 하지 않기 위해서.

◆ 금태섭> 그런 측면이 있는데 요즘에는 예전이랑 달라서 수사기법도 많이 발달하고 했기 때문에 증거관계가 분명하면 넓게 인정을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노영희> 그런데 공릉동 살인사건은 조금 이례적인 게 사실은 다 돌아가셨잖아요. 피해자들, 여성이든 실제 가해자라고 추정되는 사람도.

◇ 김현정> 예비신부도 살해를 당했고.

◆ 노영희> 강도도 살인을 당한 상태였고. 그런데 살아남은 사람의 진술과 여러 가지 정황증거들을 보고 이 사람은 정당방위였을 것이다라는 식의 결론을 내리고 수사기관에서 기소유예를 한 거였거든요. 이게 사실은 이 증거관계를 따져봤을 때 어떨지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정당방위를 인정해 준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 김현정> 이게 아주 이례적인 사건이라고 들었어요.

◆ 금태섭> 아직까지는 굉장히 이례적인 사건이죠.

◆ 노영희> 최초이기도 하고요.

◇ 김현정> 정당방위라는 게 도입된 1990년 이후에 25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다라고 할 정도로. 정당방위에 대한 기준이 그렇다는 거 우리도 좀 알고 있어야겠죠, 형식적으로. 오늘 재판으로 들어가 보죠. 오늘 재판은 먹거리문제입니다. 여러분 지난해 대장균 시리얼 사건 기억나시죠? 이 대장균 시리얼을 재활용한 식품회사의 행동은 무죄인가 유죄인가. 오늘의 주제입니다. (재판봉 소리 ‘땅땅땅’) 내용은 이래요. 잘 들어보십시오. 한 식품회사가 만든 시리얼. 아침에 우유에 타먹는 그 시리얼 제품에서 대장균 양성 반응이 나온 겁니다. 회사의 자체 조사에서. 이걸 팔다가 걸리면 큰일이니까 팔지는 않았어요. 대신에 문제가 된 시리얼 제품 포장을 다시 뜯어서 나름의 살균과정을 거친 다음에 괜찮은 시리얼, 정상적인 시리얼과 1:9로 섞었습니다. 그래서 재포장을 해서 판매를 한 거죠. 이걸 회사 내부고발자가 세상에 알렸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식약처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이 회사를 고소를 한 이런 사건이었습니다. 그 1심에 지난 목요일에 나온 건데. 무죄가 나온 거죠, 변호사님?

◆ 노영희> 저는 사실 유죄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무죄가 나왔어요.

◇ 김현정> 이유는 뭐였습니까? 무죄 판결의 이유는?

◆ 노영희> 대장균이 검출된 시리얼 제품이 시중에 출고되지 않았다, 즉 유통된 완제품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검사에 문제가 있어서 출고 안 했고, 그걸 다시 재료로 썼고, 그렇게 다시 만든 최종 완제품도 검사를 통해서 만약에 대장균이 검출되면 그것도 판매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는 문제가 없다는 판단인 거죠.

◇ 김현정> 최종 제품에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식품위생법상 무죄라는 판정. 일단 간단하게 두 분 입장부터 좀 듣죠. 금 변호사님.

◆ 금태섭> 저는 무죄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무죄가 맞다. 노 변호사님.

◆ 노영희> 저는 유죄를 내렸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김현정> 지금부터 여러분 문자 보내주십시오. 금태섭 변호사 무죄, 노영희 변호사 유죄. 노변, 금변. 금변, 노변. 무죄, 유죄 보내주시면 됩니다. 금 변호사님. 시리얼을 종종 드세요?

◆ 금태섭> 저는 좋아합니다.

◇ 김현정> 그런데 그걸 대장균이 많이 든 봉지하고 정상봉지를 섞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무죄라고 생각하세요?

◆ 금태섭> 사실은 이 사건을 제가 아무리 변론을 잘해도 노 변호사님이 아마 이길 것입니다. 먹거리에 대해서는 모든 분들이 민감한데. 더군다나 김현정 앵커님이 아주 공정하다고는 할 수 없게 사안을 지금 설명을 하셨는데, 뭐라고 하셨냐면, 제품에 대장균이 나왔습니다, 팔리지는 않았지만. 그런데 공정을 자세히 보면 먼저 옥수수를 가져다가 제가 말씀드리는 공정의 문제가 있나 한번 보세요. 옥수수를 가져가다가 찝니다. 그거를 납작하게 만들어서 제품 모양을 만들죠. 그다음에 열처리를 해서 살균을 합니다. 그래서 검사를 해봤더니 아직 충분히 살균이 안 돼서 대장균이 검출이 돼요.

◇ 김현정> 그런데 그게 일단 봉지에 담겨 있거든요.

◆ 금태섭> 그러니까 거기에서 만약에 살균을 해서 검사를 해보니까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판매를 하면 저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문제는 중간에 살균을 한 번 한 다음에 검사하기 전에 일단 포장을 한번 다 합니다. 그중에 일부를 뜯어서 봤을 때 대장균이 나오면 다시 그 포장을 다 뜯어서 다시 살균을 해서 파는 겁니다. 그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

◇ 김현정> 최종 판매된 제품에는 대장균이 기준치 이하였는데 뭐가 문제였냐.

◆ 금태섭> 지금 최종제품 하시는데 제품 자체에 대장균이 음성으로 정상으로 나온 겁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옥수수를 따서 시리얼을 만드는 과정에서는 살균처리가 안 됐기 때문에 당연히 대장균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걸 살균처리 해놓고 나서 검사를 해서 안전하면 파는 거고 검사를 해서 안전하지 않으면 살균처리를 더 하는 건데.

◇ 김현정> 그러면 지난해 이걸로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때는 일종의 우리가 과잉 여론몰이한 거다, 이렇게 보세요?

◆ 금태섭> 이게 검찰에 있을 때도 보면 식품사건 하면 무조건 언론에 보도되고 센세이션이 나는데 아주 대표적으로는 공업용 우주라면 사건, 라면을 미국에서는 공장에서 쓰는 기름이 들어간다. 또 쓰레기 처리장에 가야 할 단무지를 써서 만두를 만들었다. 쓰레기만두 사건. 이게 중간 과정을 보면 굉장히 충격을 주거든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듣고 노 변호사님 왜 유죄라고 생각하세요?

◆ 노영희> 금 변호사님 말씀을 너무 오래하셔갖고 제가 말할 시간이 있을지 의심스럽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아까 금 변호사님 말씀에 의하면 중간에 쪄서 살균이 덜 된 상태에서 검사를 해보니까 대장균이 있으니까 나중에 다시 또 한 번 쪄서 대장균이 안 나오게 만든 건데 뭐가 문제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대장균 양성이 나온 문제의 제품은 이 회사가 다 최종적으로 완제품이라고 자기 회사 내부에서는 완제품이라는 표시를 붙여서 이 제품들에 대해서 지칭을 하고 또 하나는 세균검사를 하기 전에 포장을 먼저 다 완료를 했던 겁니다. 인쇄까지 다 마쳐서. 그런 다음에 판매를 위해서 기다립니다. 선반에 놓여서. 더 이상 그 이후에 추가적인 공정이 들어가지가 않아요.

◇ 김현정> 그 말씀은 만약에 그렇게 했는데 대장균이 나왔다면 그건 버렸어야 된다.

◆ 노영희> 그거는 버렸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식품위생법 31조에 보면 자체적으로 검사를 하게 되어 있고 그 검사를 한 번 했을 때 만약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된다면 그걸 보고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조치를 어떻게 취할 것인가에 대해서 시정이나 명령을 받게 되어 있는 건데. 이분들은 그런 것에 대한 보고도 하지 않고 임의로 이걸 다 뜯어가지고 그것을 정상제품하고 섞어서 1:9의 비율로 섞어서 다시 만들면서 우리가 예를 들면 희석을 시킨 거죠, 말하자면. 정상하고 희석을 시키면 대장균이라고 하는 게 기준치가 있는 거지. 대장균이 0이 나오는 건 없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면 100이라고 하는 기준이 너무 강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20 나온 대장균의 제품하고 섞었다라고 해서 보니까 70으로 나왔다. 원래 기준이 90이었다고 치면. 그러면 그건 문제가 안 된다 이런 논리거든요.

◇ 김현정> 그러니까 싹 버렸어야 된다는 건, 다시 포장을 한 그 행위 자체가 비양심적이라는 것에 방점을 노 변호사님은 찍은 거고. 금 변호사는 팔지 않지 않았느냐. 어차피 대장균이라는 것은 모든 음식에 없을 수는 없는 거니까 마지막을 봐야 한다는 것. 청취자 문자 잠깐 보겠습니다. 2003님. ‘재처리를 한 후에 최종 제품에 무균이 돼서 판매됐다면 무죄 아닙니까?’ 하셨고요. 반면에 최영수 님은 ‘먹거리는 과정의 비양심으로라도 심판 받아야 한다.’ 하셨고 2428님은 ‘출고되지 않은 제품에 대해서는 죄가 없지 않습니까? 무죄.’ 지금 팽팽하게 들어옵니다. 여러분, 문자 지금 보내주세요. 말씀 좀 이어가보죠. 금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과정상 굉장히 비양심적이지 않냐. 팔려고 내놨다가 다시 뜯었다는 건, 어떻게 보세요.

◆ 금태섭> 그게 가게까지 가서 문제가 생겨서 다시 돌아왔다면, 그 중간에서 검사하지 않고 팔렸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가게에 가서 소비자가 언제언제 사갈 수 있었는데 보니까 이게 문제가 있어서 걷어왔다 그런데 그거를 다시 섞어서 팔았다, 이건 진짜 문제가 있는 거지만, 내부적으로 아직 안 내보내고 있는데 무슨 문제가 있냐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여기서 꼭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이게 지금 식약처에서 이런 제품들을 수거만 하는 게 아니라 처벌받아야 한다고 검찰이 기소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현행법상 신고 의무는 있지만 최종제품에 문제가 없는 이런 경우에 처벌해야 되는 법규가 없습니다.

◇ 김현정> 신고만 하면 돼요? 이러이러하다고?

◆ 금태섭> 그러니까 신고규정만 있을 뿐이지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없고. 그런데 외국에서도 중간에서 부적합품의 재가공을 금지하는 것이 없고, 어떤 식품이든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농산물을 채취해서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무슨 과자를 만든다고 했을 때 농산물 상태에서 검사하거나 하면 살균이 안 된 상태에서 균이 나오죠. 그래서 살균처리를 해서 최종적으로 소비자가 살 수 있는 단계에서 봤을 때 문제가 없다면 그것이 어떻게 문제가 될 수 있는지.

◇ 김현정> 그런데 제가 주부다 보니까 제가 좀 까다롭게 구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너그럽게 하다 보면 식품에 대해서는 그렇게 너그럽게 하다 보면 어떤 행위를 하더라도 마지막 소비자한테만 괜찮으면 괜찮은 거 아니냐. 좀 너무 지나치게 너그러워지는 건 아닌가요?

◆ 금태섭> 주부들뿐만이 아니라 저의 입장에서도 식품이 최대한 위생적이어야 하고 기본적으로 위생관념이라는 게 있는데, 다만 그걸 가지고 사람을 처벌하려면 좌형법정주의상 처벌법규가 먼저 있어야 되는 겁니다.

◆ 노영희> 그러니까 우리나라 식품위생법이 문제가 많다는 게 여기서 또 한번 드러나는 시점인데요. 기본적으로 불량식품을 재활용한 거거든요, 말하자면. 손쉽게 말하면. 그러면 우리가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불량식품이라고 하는 게 판명이 됐으면 그 제품을 사용하지 말고 새 것으로 만들면 되는 건데. 이거를 다시 섞어가지고 그 강도를 낮게 만들거나 희석시켜서 새로운 것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하는 건데, 시리얼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들을 위한 건강식품으로 많이 이용을 하고, 특히 위생이나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 봤을 때 상당히 우리들이 간편하게 먹으면서도 비타민이든 무기질이든 우리 몸에 필요한 여러 가지 요소들이 들어 있다고 생각해서 안심하고 신뢰를 가지고 먹는 식품이란 말이죠. 특히 다른 음식에 비해서. 그런데 이 제품에 대해서 대장균이 너무 많이 나와서 안 되겠습니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뜯어, 다른 걸 섞어, 희석시켜. 다시 팔아보자. 이게 대장균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허용치가 더 안 나왔으니까 이건 괜찮아라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죠.

◇ 김현정> 그런데 청취자 문자 중에 이런 문제가 들어왔어요. 예전에 공업용 우지 사건하고 쓰레기 만두소 사건 생각하면, 이게 이렇게 엄격한 잣대로 법원이 얘기해 주지 않으면, 그 회사는 여론몰이로 그냥 망해 버리는 수도 있다. 식품문제기 때문에. 금 변호사님 그 얘기하고 싶으신 거죠?

◆ 금태섭> 쓰레기만두 사건 때 보면 주부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말 쓰레기봉투에 든 단무지 갖다가 만두 만드는 장면이 나와서. 그때 당시에 중소기업 만두회사들이 다 망하고 나중에 대표는 자살까지 했었죠. 그런데 이게 나중에 보면 건강에 아무 문제가 없고 음식 만드는 과정이라는 것은, 서양에도 소시지 만드는 과정을 보면 못 먹는다, 그런 속담이 있는 것처럼. 그 중간에 잘라서 보는 것보다 마지막에 어땠느냐 소비자가 살 가능성이 있을 때. 이거를 봐야 되고 그 중간에 문제가 있는 걸 만약에 세부적으로 처벌을 하려면 법규를 미리 만들어야지 우리가 생각하기에 주부 입장에서 ‘아이들도 먹는 건데’ 하다 보면 이게 위험하게 갈 수가 있습니다.

◆ 노영희> 1심 판결을 무죄를 판결하신 판사님도 위생상의 문제도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음식이라고 하는 건 위생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식을 한다면 원재료를 수년 뒤에 사용하거나 정상제품을 섞는 비율을 조절을 해서 수차례 반복해서 재가공을 하면 결과적으로 유통기한 같은 것도 상관이 없어지는 것이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게 돼 버려요.

◇ 김현정> 8672님이 그 얘기를 하셨어요. ‘상한 음식 아깝다고 씻어서 먹는 것과 씻어서 다시 팔면 그게 괜찮은 거냐, 다를 바가 없다.’ 탁대훈 님도 ‘먹거리이기 때문에 처벌이 더 강해야 된다.’ 이런 문자 주고 계시는데요. 여러분의 문자는 한 30초만 더 받아보고 결론을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시리얼 대장균 사건. 여러분의 판결 기다립니다. 이번 1심인 거죠?

◆ 금태섭> 그렇습니다.

◇ 김현정> 1심은 2심에서 막 뒤집히는 일이 많습니까?

◆ 노영희> 한 30% 정도 뒤집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 금태섭> 이 판결은 맞는 판결이라서 안 뒤집혀요.

◇ 김현정>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리얼 드시는 분들은 특히 이 사건에 관심 많으셨을 텐데. 판정이 나왔나요? 이렇게 나왔군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발표를 하죠. 대장균 시리얼을 재가공해서 재활용해서 판 식품회사. 무죄인가, 유죄인가. 우리 뉴스쇼 청취자들의 판단은 29:71. 29% 대 71%로 유죄다. 노 변호사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예상하셨죠?

◆ 노영희> 글쎄요. 워낙 저는 별로 예상을 못 했는데, 기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생존하고 직결되는 부분이라 지금 당장은 내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문제가 되는 음식이 서서히 우리 몸을 망가뜨릴 수 있다는 생각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것이고,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 죄형법정주의를 따라야 되기 때문에 무죄라고 볼 것이 아니고. 이런 것들은 검찰하고 식약처에서는 그 법 조항을 가지고도 이건 유죄다라고 판단했던 거고, 법원도 그런 법해석을 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 김현정> 그런데 금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여전히 무죄라고 확신하세요?

◆ 금태섭> 왜냐하면 식품이 정말 중요하고 위생적으로 가야 되는데, 이 잘못된 사례에 자꾸 이런 충격적인 뉴스로 하다 보면 사람들이 둔해지게 됩니다. 진짜 문제가 되는 것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노 변호사님이 변론을 잘해서 이시긴 거죠.

◇ 김현정> 먹을거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억울한 기업이 나오면 안 되니까. 여러분, 과정과 결과의 문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제 1심이니까요. 우리가 또 이렇게 토론을 하면서 이런 문제는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곰곰이 생각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분 방청객도 많았는데 좀 긴장하셨을 것 같아요. 고생하셨습니다.

◆ 금태섭> 감사합니다.

◆ 노영희> 감사합니다.

◇ 김현정> 라디오재판정 노 변호사, 금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