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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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신진우 (구급차 기사)

-사고 후 보험처리하라며 이송지연
-구급차 신호위반 혜택, 사고나면 불법
-빈차 사이렌? 긴급 환자별 규정 존재
-환자있는지 응급실까지 쫓아오기도
뉴스쇼 화요일의 코너 AS뉴스입니다. 오늘은 바로 1년 전 이맘때로 돌아가보죠. 상태가 위독한 4살 아이를 이송하던 구급차가 앞에 가던 승용차를 추돌했습니다. 그런데 이 승용차 운전자는 보험처리를 하고 가라면서 구급차의 길을 막아 이송을 지연시켰고요. 다행히 우여곡절 끝에 아이는 무사했지만 이 구급차 운전사는 면허를 정지당했고, 결국은 직장까지 그만두는 처지가 됐었죠. 참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했던 뉴스인데. 사고 이후에 이 운전사, 어떻게 됐을까요. 당시 구급차를 운전했던 신진우 씨, 다시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신 선생님, 나와 계십니까?
◆ 신진우> 안녕하세요.
◇ 김현정> 안녕하세요. 그때 구급차 운전하시다가 사고당한 게 1년 전이시죠? 당시 상황 지금도 생생히 기억나시죠?
◆ 신진우> 아무래도 생생히 기억납니다. 그 당시 차가 많이 정체되는 상황에서 제가 사이렌을 울리고 방송을 했습니다. 옆으로 조금만 비켜주면 지나갈 수 있는 거리였는데, 사이렌 소리를 울리고 방송을 해도 비켜주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신호를 계속 받고 직진하던 중에 소나타 차량이 급정지를 하는 바람에 후미를 추돌하게 됐던 것이죠.
◇ 김현정> 그 구급차 안에는 어떤 환자가 타고 있었던 거죠?
◆ 신진우> 네 살배기가 뇌병변 장애를 가지고 있었고요. 당시 구급차 안에서 호흡이 많이 떨어진 상태여서 위급한 상태였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상황이 이렇고, 아이가 호흡이 곤란하니까 보험처리를 하자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급히 이송을 해야 될 텐데. 상황이 그렇게 풀리지 않았던 거죠?
◆ 신진우> 일단 접촉사고가 났기 때문에 저도 우선 회사 명함을 전달해 드리고 환자 상태를 말씀드리고 양해를 구했는데 운전자께서 명함을 보시고는 믿지 못하겠다고, 보험처리하고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승용차 차량을 그 상태에서 이동해 주지도 않았고, 휴대전화로 계속 촬영을 하시고 계셨고요. 결국에는 제가 소나타 차량을 이동시키고 나중에 제 운전면허증까지 건네드리고야 이송을 할 수 있었죠.
◇ 김현정> 그러니까 ‘보험회사 올 때까지 기다려라, 내가 당신을 어떻게 믿느냐. 이 명함 하나 가지고?’ 그랬던 상황인가요?
◆ 신진우> 그렇죠.
◇ 김현정> 그래서 그 환자 어떻게 하셨어요?
◆ 신진우> 저도 일단은 차량을 그 상황에서 빨리 이동시켰고요. 그리고서 제 신상이 들어가 있는 운전면허증 건네드리고 난 후에 이송을 해서, 아이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괜찮았습니다.
◇ 김현정> 다행이네요. 그러면 그걸로 문제가 해결이 됐었어야 하는데. 그 이후에 무슨 일이 또 벌어졌다고요?
◆ 신진우> 네. 아기 후송을 하고 난 이후에 사고처리를 해야 돼서 제가 안전거리 미확보로 해서 벌점 포함해서 면허 정지를 당해서 회사를 퇴직하게 됐죠.
◇ 김현정> 그러면 지금은 어떤 일을 하세요?
◆ 신진우> 지금은 면허가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와서 지금도 다른 구급센터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시군요. 그런데 최근에 구급차 교통사고가 또 발생했습니다. 이 차는 긴급한 상황이라서 신호를 위반하고 달리다가 역시 승용차하고 충돌을 했는데요. 물론 구급차가 사고처리 해 주는 건 당연한 겁니다마는, 그 정도가 아니라 구급차 운전자가 피의자 신분이 됐고요. 현행법상으로도 구급차 운전자에게 과실 책임을 묻는 사고가 또 발생한 거죠?
◆ 신진우> 네. 저도 이걸 방송을 보긴 했는데요. 우리나라 법에는 아직까지 구급차에 관한 아무런 혜택이 없어요. 구급차량에게 혜택이 주어지는 건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고속도로 갓길상 주행. 이런 게 다 해당이 되기는 하지만.. 응급상황에서 그렇게 위반하고 달리다가 사고가 나게 되면 일반적으로 똑같이 책임을 물어야 하고요. 일반차량하고 똑같이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그러니까 ‘신호위반하고 중앙선 침범해서 빨리 가는 건 재주껏 가도 된다. 그건 합법이다. 하지만 사고가 나는 순간부터는 모든 것은 다 불법이 된다?’ 이 말인가요?
◆ 신진우> 그렇죠.
◇ 김현정> 그러면 지금 어떤 부분이 가장 불합리하다고 보세요? 구급차 운전자 입장에서?
◆ 신진우> 일단은 신호위반을 하다 상대편 차량 신호에 제가 위반해서 사고가 난다고 하면 보험처리 해 주는 건 당연하고요. 그런데 과실 부분에 있어서 벌점이나 벌금이나 그런 부분에서 좀 혜택을 주시게 되면 아무래도 구급업무 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좀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혜택이 있다고 해서 구급센터에 일하시는 분들이 그거 하나 믿고 무지막지하게 운전을 하시는 것도 아닐 거고요. 환자의 목숨을 가지고 이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하는 것은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래요. 그러니까 일부러 사고내려고 신호위반하고 곡예운전 하고 이런 거 아닌데 상황에 대해서 이해해 달라는 말씀이고, 형사처벌에 있어서는 조금 더 관대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을 지금 호소하신 건데요.
하지만 사실 일각에서는 의심의 눈초리도 있습니다. 뭐냐하면 ‘사설 구급차들 중에는 그렇게까지 촌각을 다툴 만큼 위급한 환자가 탄 것도 아닌데 신호 위반하고 곡예운전을 해서 다른 운전자들에게 불편을 주고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끔 하는 경우도 있지 않느냐?’ 이런 반론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신진우>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별로 위급하지 않으면 사이렌을 안 키고 그냥 경광등하고 비상등만 켜고 주행해서 병원까지 후송하는 경우가 있고요.
◇ 김현정> 아.. 그러니까 원칙이 다 있는 거군요. 운전자 마음대로 사이렌 켜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정도 수준의 환자는 이렇게, 저 정도 수준의 환자는 이렇게’ 단계가 다 있는 거예요?
◆ 신진우> 네. 그리고 만약에 구급차량 안에서 심폐소생술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급하게 가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도착 병원 응급실 앞에까지 사이렌을 켜고 들어가면 그쪽 병원에서도 ‘심폐소생술을 해야 하는 위급한 환자가 오는구나’ 하고 의료진들이 다 뛰어나와요. 그게 아닌 이상은 병원 도착하기 1km 전이나 800m 전쯤부터 사이렌을 끄고 병원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 김현정> 그러니까 심폐소생술이 급한 경우에는 병원 응급실까지 계속 사이렌을 켜고, 그 정도가 아니면 800m에서 1km 선에서 사이렌을 끄게 되어 있고. 그거보다 더 안심할 정도의 경우라면 아예 사이렌도 안 켜고요?
◆ 신진우> 네.
◇ 김현정> 그렇게 구분이 되는 거군요. 그런데 그 걸 혹시라도 마음대로 어기는 운전자는 없을까요?
◆ 신진우> 혹시라도 어기게 된다면, 그래도 구급차량 안에 어느 환자가 타고 있을지 모르니까 단 1%라도 양보를 해 주시면 그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한 사람 때문에 계속 양보심이 줄어든다고 하면 저희도 이송하는 데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 같고요.
◇ 김현정> 그 말씀은 정말로 불법적으로, 비양심적으로 원칙을 어기는 구급차 운전자가 혹시라도 1%라도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것 때문에 그 많은 위험한 환자들이 다 위험에 빠져서는 안 되니까 일단 구급차 운전자들의 양심을 믿고 양보해 주시라, 이 말씀을 꼭 하고 싶다는 말씀이세요.
◆ 신진우> 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우리 신 선생님은 구급차 운전한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 신진우> 저는 한 4년 정도 됐고요.
◇ 김현정> 그러면 그동안 도로 위에서 그야말로 진상운전자도 꽤 목격하셨겠네요.
◆ 신진우> 많이 겪어봤죠.
◇ 김현정> 어떤 경우 기억나세요?
◆ 신진우> 저희도 급하니까 고속도로 상에서 갓길을 이용해서 빨리 가려는데 앞에서 승용차가 잠깐 갓길로 들어오세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크랙션을 울리면 그때서야 비켜주시는 분들이 다반사로 좀 많이 있고요.
◇ 김현정> 아니 구급차가 급해서 갓길로 달리는데 거기에 왜 끼어듭니까, 일반차가?
◆ 신진우> (웃음) 저도 그 부분은 잘 이해가 안 가고요. 그리고 병원에서 연락을 받고 혈액을 가지고 이송하다 보니까 구급차 실내 불을 안 키거든요.
◇ 김현정> 불을 안 켠다는 것은 차 안에 실내전등을 안 켠다는 말씀이세요?
◆ 신진우> 환자가 없으니까요. 실내등을 안 켜고 사이렌만 켜고 얼른 혈액을 가져다 드려야 되는데. 그러는 과정에서 뒤에서 어떤 한분이 따라오면서 그 과정을 다 지켜보고 계시더라고요.
◇ 김현정> 왜요?
◆ 신진우> 글쎄요, 그 부분은 제가 거짓인지 아닌지, 개인적인 볼일로 빨리 가는 건 아닌지. 확인하시려고 병원 응급실까지 들어오셨더라고요.
◇ 김현정> 그런 시민분도 계시고...
◆ 신진우> 나중에는 확인하시더니 그냥 가시더라고요.
◇ 김현정> 멱살 잡히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까, 혹시?
◆ 신진우> 시끄럽다고 경광등, 사이렌 끄라는 경우도 있죠.
◇ 김현정> 세상에... 사이렌 시끄럽다고 멱살 잡는 사람이 있어요?
◆ 신진우> 횡단보도 지나가는 도중에 삿대질하시는 분도 계시고.
◇ 김현정> 참...
◆ 신진우> 일하는 게 그렇게 수월하지만은 않습니다.
◇ 김현정> 그 구급차 속의 환자가 내가 될 수도 있고 내 가족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행동하실까요? 우리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오늘 AS뉴스 구급차 운전자 신진우 씨 고맙습니다.
◆ 신진우>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