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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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희 변호사 - 애플이 옳다>
- 수사편의주의보다 프라이버시 중요
- 한번 열면 줄줄이.. '판도라 상자'
- 애플 굴복하면 각국에도 침해 확산
- 국내 카톡 감청 사례, 더 심해질 것
<손수호 변호사 - FBI가 옳다>
- 사생활 중요하나 테러 희생 막아야
- 용의자 아닌 확정범인데도 불가?
- 보안성 홍보하는 애플 마케팅 성격
- 무차별 감청? 법원 판단으로 걸러져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노영희(변호사), 손수호(변호사)
뉴스쇼가 수요일에 마련하는 코너입니다. 라디오재판정.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나 인물을 저희가 스튜디오 재판정 위에 올려놓으면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양측 변호인 변론 들으시면서 배심원 자격으로 평결을 내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평결을 내려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문자 참여하실 준비하시고요. 두 분의 변호사 모셔보죠.
◇ 김현정> 노영희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 노영희>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손수호 변호사님 반갑습니다.
◆ 손수호> 네.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손 변호사님은 휴대폰에 비밀번호를 채워놓고 쓰세요?
◆ 손수호> 아니요, 없습니다.
◇ 김현정> 안 채워놓고 쓰세요?
◆ 손수호> 네.
◇ 김현정> 노영희 변호사님은요?
◆ 노영희> 저도 비밀번호를 일반적으로 설정하지 않고 가끔가다 메신져는 잠금 설정할 때는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손 변호사님, 그거 그냥 풀어놓고 쓰면 아이들이나 가족들, 아니면 아내분이 들여다볼 거 걱정되지는 않으세요?
◆ 손수호> 그런 경우도 좀 있기는 한데요. 제가 까먹을까 봐 번호 설정을 못하고 있고요. 그래서 풀어놓으니까 해프닝도 있었던 게, 저희 아이가 지금 2학년인데 한 3살, 4살쯤 됐을 때 아이가 몰래 제 전화기를 가지고 장난을 치다가 전화가 걸린 거예요.
◇ 김현정> 어디 우연히 걸렸어요?
◆ 손수호> 그래서 저한테 놀라가지고 받아보라고 해서 받았죠. 그랬더니 국정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전화를 잘 걸 줄도 모르던 나이였는데 우연히 걸린 거예요.
◇ 김현정> (웃음) 연락처를 저장해놓거나 그런 게 아닌데?
◆ 손수호> 네. 112나 그런 긴급신고번호가 눌렸던 것 같은데, 어떤 여자 분께서 받으셔가지고. 국정원이라고 무슨 일이냐, 친절히 물어보셨는데, 죄송하다고 하고 끊었죠.
◇ 김현정> 그래서 휴대폰의 비밀번호를 많은 분이 잠가놓으시는 건데. 오늘 재판 현안이 바로 이 휴대폰 비밀번호에 얽힌 사연입니다. 바로, ‘테러범의 아이폰 정보공개를 거부한 애플. 잘한 것이냐, 잘못한 것이냐.’ 애플의 휴대폰 비밀번호 해제 거부. 이것에 대한 여부입니다.
지금 미국이 온통 이 문제로 시끄러워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냐면 미국 연방수사국 FBI가 테러범을 조사해야 되니까 아이폰 잠금 장치를 풀어 달라고 아이폰 회사 애플에다가 주문을 한 겁니다. 그러자 애플이 ‘우리는 할 수 없다.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우선이다. 고객이 먼저다 하면서 정면충돌을 한 겁니다.’ 지금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국가안보가 우선이냐, 사생활보호가 먼저냐. 이 논쟁이 뜨겁게 벌어지고 있는 건데요. 손 변호사님, 이번 사건 발단은 지난 12월의 총기난사 사건이죠?
◆ 손수호> 네. 그렇습니다. 작년 12월에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총기난사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때 한 부부가 장애인 재활복지시설에서 총기를 난사했고 안타깝게도 14명이 결국은 살상을 당했습니다.
◇ 김현정> 맞아요, 참사였죠.
◆ 손수호> 그런데 어제 미국에서도 수사를 당연히 했겠죠. 그 결과, 이슬람 극단주의에 심취했다, 극단주의 세력으로부터 영감 받는 자생적 테러다 등등의 결과를 발표했고요. 또한 추가적인 수사를 하기 위해서 이 테러 용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휴대전화 안에 있는 정보를 보고 싶다. (요청한 겁니다.) 당연히 보고 싶겠죠. 공범 여부라든지 범행 준비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범행을 하려고 했던 그런 것들이 있는지, 보려한 건데요. 그래서 잠금장치를 풀기 위해서 전화기의 제조사인 애플에다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부했죠. 그래서 법원에다가 요청을 해서 법원에서도 공개해라라는 명령을 내렸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플사는 할 수 없다라고 버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김현정> 노 변호사님, 애플이 못 하겠다라고 한 이유, 잠금장치 못 풀겠다는 이유는 뭐예요?
◆ 노영희> 그런데 오해가 조금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애플은 이전까지는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를 했었는데 미국 정부가 너무 지나치게 요구하고 있다는 게 요점인데요. 그 수사당국이 자기네들 넘긴 자료에 대해서 비밀번호를 다시 설정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원하는 자료를 다시 보지 못하게 된 상황이 벌어진 것인데요.
◇ 김현정> 잠깐, 그게 무슨 말씀이죠?
◆ 노영희> 그러니까 애플은 ‘사이드 파룩’이라고 하는 테러범의 아이폰 클라우드 서비스 관련해서, 아이 클라우드와 동기화된 마지막 시점인 10월 19일까지 자료를 이미 넘겼습니다. 그런데 수사당국이 비밀번호를 재설정하면서 10월 19일 이후부터 이 범죄가 벌어진 12월까지의 자료가 확인을 못하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잠겨져버린 거죠, 자동적으로.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것은 애플의 문제가 아니라 수사당국이 실수를 저질렀다 이런 문제가 있는 거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애플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핸드폰의 기록을 들여다보는 것만이 혐의자의 혐의를 입증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이 판명이 되고 대법원에서 이를 허용하라고 말을 한다면 당연히 우리는 거기에 협조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 FBI에서도 이게 혹시 있을지 모를 사건을 막기 위해서. 한번 보겠다는 것 정도이지 실질적으로 어떤 명확한 소명이 이루어진 게 아닌데.
◇ 김현정> 결정적인 건 아니라고 보는 거군요, 애플에서는.
◆ 노영희> 이 상황에서 무조건적으로 국민들에게 풀어달라고 하면, 이건 너무 심하다라는거죠.
◇ 김현정> 이 얘기가 남의 나라 얘기같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휴대폰 다 쓰시고요. 특히 아이폰 쓰시는 분도 꽤 많고요. 그래서 오늘 라디오재판정의 주제를 테러범의 아이폰 정보공개, 이를 거부한 애플이 옳은가 아닌가 이 문제를 다루게 된 건데요. 두 변호사의 변론 대결을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의견 적극적으로 보내주십시오. 우선 두 분의 입장 짫게 듣죠. 노 변호사님은 어느 쪽이세요?
◆ 노영희> 저는 애플의 입장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풀어주지 않은 애플이 옳다. 손 변호사님은?
◆ 손수호> 저는 이번 주도 인기 없는 입장을. (웃음)
◇ 김현정> 그렇지 않아요. 양쪽이 팽팽합니다. (웃음)
◆ 손수호> 이번에는 열어주는 게 맞지 않겠느냔 입장입니다.
◇ 김현정> 열어주는 게 옳다. 지금 보내주시면 돼요. 50원 단문, 100원의 장문 유료문자, #1212, 카톡, 레인보우까지 열어놓고 있는데 1332님은 이미 문자를 보내셨어요. 이 사건은 100% 애플의 홍보용이라고 생각을 한다. 노이즈마케팅 벌이는 것 같다고 하면서 벌써 손변 편을 들어주신 분도 계신 상태입니다.
미국 법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미국 얘기라서. 그냥 우리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해 보죠. 누구 먼저 하시겠습니까? 노 변호사님. 왜 애플이 잘했다고 생각하세요?
◆ 노영희> 일단 재미있는 게 검사 친구들이 제가 좀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 개인적으로 네이버나 다음과 같은 일반적인 그런 메일을 쓰지 않습니다. G메일을 쓰시고요. 문자도 잘 안 남기시고 카톡이나 페이스북 이용 잘 안 하시거든요. 왜 그러냐, 이런 일반적인 그런 것들을 사용하게 되면 무방비로 정보가 새나갈 수 있다는 것을 수사기관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에 대한 정말 전방위적인 도청, 감청 내지는 감시가 지금 생활화되어 있는 상황인데. 애플 같은 경우에는 일단 40% 정도의 점유율을 미국에서 가지고 있으면서 주장해 왔던 게 뭐냐면 우리는 개인정보 보호를 제일의 가치로 내세우겠다고 얘기를 해 왔었습니다.
◇ 김현정> 항상 그랬어요, 프라이버시가 우선이다.
◆ 노영희> 기본적으로는 테러는 나쁜 것이고 당연히 그것을 막기 위해서 협조는 기본적으로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FBI처럼 전방위적인, 백도어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는데요. 그런 것을 한번 열어주게 되면 모든 정보가 다 새어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 김현정> 뒷문을 한번 열어주게 되면...
◆ 노영희> 위험을 우리가 감수할 수 없다 이런 지적이죠.
◇ 김현정> 손 변호사님, 프라이버시가 우선이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손수호>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가치가 충돌하고 어떤 가치가 더 우월한지 여부가 명확하지는 않아요, 항상. 정답은 없어요. 그렇다면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충돌하는 두 가치 중에 어떤 것이 우월한지는 개별적으로 따져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 미국 사건의 경우에는 테러방지 또한 테러수사를 공익과 국민의 재산권, 생명을 위해서 수사할 필요성이 있는 상황이고요. 또 테러범도 개인이기 때문에, 테러와 관계없는 그런 개인적인 것이 밝혀지지 않을 권리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우에 있어서는. 그런 프라이버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일정 정도 제한된다 하더라도 그보다 훨씬 더 큰 공익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전화기를 열고 공개를 할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사소한, 아주 미미한 그런 범죄의심이 있다 그런 경우까지 공개하는 건 아니고요.
◇ 김현정> 예를 들어서 이번 테러범 같은 경우에 테러범 주변 사람 걸 FBI가 열어보겠다 이랬을 경우에는 손 변호사도 그건 안 된다는 거고요?
◆ 손수호> 당연히 안 되고요. 그럼 미국에서 논란조차 안 되겠죠.
◇ 김현정> 그럼 이번에는 14명 총기 난사한 그 사람, 그 사람 걸 들여다보자는 거니까 상황이 다르다?
◆ 손수호> 그렇습니다. 이미 범죄 사실이 밝혀진 상태이기 때문에 충분히 공익적인 필요성이 훨씬 더 큰 상황이 아니냐, 적어도 이번 건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적어도 이번 건은. 손 변호사님도 프라이버시가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거든요, 노 변호사님?
◆ 노영희> 그렇죠. 사실 비교되는 이익 두 가지가 충돌을 하게 되면 어떠한 이익을 더 우선시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그 모두들 공감하는 그런 공감대 형성돼 있습니다. 이 사건도 당연히 마찬가지이고요. 그래서 애플도 처음에 당연히 수사에 협조했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 FBI에서 요구하고 있는 소명의 정도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사실 단독 범행으로 일단 알려져 있고 거의 대부분 혐의가 다 나와 있는 상태인데. 그래도 혹시 뭔가 있을지 모르니까 한번 찾아보겠다라는 정도에 불과한 것이거든요.
◇ 김현정> 찾아보겠다는 정도다?
◆ 노영희>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만약에 이 백도어라는 것을. 우리가 알려지고 도감청이 가능하게 한번 암호화 해제 방법이 알려주게 되면, 혹은 연구하게 되면, 사실은 이게 지금 현재 사용하는 수많은 아이폰 유저들에게 다 적용될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는 제3세계의 국가들에서도 직간접적으로 애플이나 삼성이나 이런 업체들에게 개인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근거가 됩니다.
◇ 김현정> 이번 사례가 걱정된다는 거군요?
◆ 노영희> 이번 사례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기본적으로.
◇ 김현정> 이번 사례에 남길 후폭풍이 걱정된다?
◆ 노영희> 그렇습니다.
◇ 김현정> 손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 손수호> 이번에 결국 전화기 잠금장치를 풀게 되는 전화기 제조사가 입을 곤란함이나 영업적인 그런 손실이나 그런 것도 당연히 걱정이 돼요. 하지만 그러한 손실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결국은 미국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이런 참사에 대해서 수사를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 김현정> 아까 전에 그러니까 주변인물도 찾아보겠다는 정도가 뭐 그것까지 열어야 되느냐 노 변호사님 말씀하시지만 손 변호사님은 혹시 다른 테러범들, 또 총기난사를 준비하고 있는 주변 사람들을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이게 참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걱정되니까 열어보자’라고 단순히 표현을 하게 된다면 너무 과한 거 아니냐라고 인식이 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게 아니라 이렇게 14명을 총기난사로 살해할 정도의 테러범이라고 한다면 분명히 누군가 동조세력이 있고, 분명히 누군가 이 사건에 대해서 동기부여를 했다든가 도움을 줬던 사람, 아니면 이 범인이 누군가에게 범죄수법을 알려주고 도와준 것도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본다면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필요성이 있어 보이고요.
또 하나 이 전화기의 잠금장치를 풀어서 입을 수 있는 그런 영업적인 손실, 또는 앞으로 겪을 수 있는 정권과의 갈등 등은 사실은 애플이라고 해서 모든 다른 국가권력이라든지 공익적인 필요성으로부터 치외법권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당연히 감수해야 되는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김현정> 자, 청취자 문자 보겠습니다. 9712님은 노변 손 드셨어요, 개인의 보안은 한 번 뚫리면 끝입니다. 따라서 애플 지지한다. 반면에 3270님은 테러범 손에 우리 가족이 참변을 당한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도 애플 손 들 수 있겠습니까? 범인의 프라이버시와 우리 가족의 생명, 내 이웃의 생명 둘 중에 뭘 택하겠습니까? 하면서 손변 지지. 7721님은 국가가 있기 전에 국민이 있습니다. 국민의 사생활은 정말 엄격하게 보호돼야 된다 하셨고. 7868님은 다른 의견이세요. 범죄해결을 위해서 이건 열어줘야 됩니다. 그 대신에 수사를 위한 정말 필요한 경우냐 아니냐 이거를 엄격하게 관리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중재안을 주셨는데. 이 얘기를 지금 시간은 많지 않지만 우리나라로 잠깐 갖고 와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법에 의하면 어때요? 노 변호사님, 어때요?
◆ 노영희> 지금 통신비밀보호법에 보면 국가안보를 위해서는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요청하면 제공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통신사업자에게도 협조 의무가 당연히 부과가 되어 있죠. 결론적으로 우리나라는 국가안보라고 하는 이름만 들이대면 사실은 어떠한 종류의, 아주 완벽한 입증이 없다 하더라도 국가안보상 필요하다고 하는 것만 얘기를 하면 실질적으로 모든 자료를 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카카오 사건 다 기억하실 텐데요. 그때 카카오가 우리는 감청에 응할 수 없다라고 했다가 세무조사 받고 난리가 났지 않았습니까? 결과적으로 다 응했습니다. 작년에 압수수색이 일어났는데요. 카카오에 대해서. 50만 7124건이랍니다. 또 네이버의 경우도 이십 몇만 건이 다 압수수색에 의해서 정보가 넘어간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지금 현재 필리버스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하고 국회에서 6시간씩 토론하고 그러고 계시는데. 이게 결과적으로는 국가안보라고 하는 이름만 가지고 우리나라 모든 국민의 사생활을 국가가 통제하고 조사하고 추적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과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 김현정>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절대 열어주면 안 된다라는 쪽이신 건데 손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 손수호> 이게 옳은 일이냐 옳지 않은 일이냐. 아니면 옳은 상황이냐 그렇지 못한 상황이냐와, 불법이냐 합법이냐와 또 다른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너무나 과도하게 어떤 먼지털이식으로 저인망식으로 수사를 한다, 잘못된 거죠.
◇ 김현정> 잘못된 거죠.
◆ 손수호> 하지만 우리나라의 절차들이 쭉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런 절차들을 적법하게 따라서 했다고 하면 그걸 거부하는 게 오히려 공무집행방해가 됩니다.
◇ 김현정> 법으로 따졌을 때는?
◆ 손수호> 네.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잘못되어 있는 법, 또는 예상치 못하게 법이 악용되는 경우에는 그 법을 바꾸기 위한 입법투쟁을 해야 되는 것이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나는 이 법 불복종 할 거야, 못 지키겠어라고 한다면 그건 오히려 법치주의에 반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지금 우리 헌법상 영장주의가 있습니다. 즉 수사기관에서 영장을 법원에 신청하고 청구를 해서 법원에서 법관이 검토해서 발부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가서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면서 압수수색도 할 수 있고 체포도 할 수 있습니다, 구속도 할 수 있고요. 그런데 그런 영장주의에 기본적인 절차가 있기 때문에, 영장주의의 예외. 조금 전에 노 변호사님이 지적해 주셨던 통신비밀보호법 등의 그런 규정은 되게 엄격하게 적용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고요.
또한 영장도 기재할 때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런 감청이라든지 통신기록을 보기 위해서 검사가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는데요. 거기에 너무 모호하게 적혀 있는 거죠. 사실상 다 볼 수 있게. 이런 경우에는.
◇ 김현정> 그것을 고치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
◆ 손수호> 네. 이런 경우에는 법원에서 발부를 안 해 주면 되거든요. 결국은 이런 영장 관련되어서 국민의 사생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에 이런 권한을 분산시켜야 되고요. 상호간에 견제할 수 있게, 제대로 된 법치주의를 하는 것이 중요하지 법이 잘못했다 하기에는 좀 어렵죠.
◇ 김현정> 청취자가 이런 문자 주셨어요. 아까 내 가족의 일이 된다고 해도 이게 범인의 프라이버시가 먼저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가. 노 변호사님 답변해 주십시오, 이런 문자가 왔는데. 아까 우리 영남제분 청부살해 사건 같은 거 얘기하면서 같이 울분을 토했는데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엔 그러면 그 재벌 사모님의, 재벌부인의 휴대폰을 열 것인가 말 것인가.
◆ 노영희> 당연히 열어야죠. 이게 왜냐하면 논점을 자꾸 흐리게 되는데 뭐가 문제냐면요. 지금 법에 나와 있는 대로 법 따라야 되는 거 아니냐, 당연히 따라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거부하고 있는 게 아니라 문제가 뭐냐면 핸드폰의 기록을 들여다보는 것이 정말 혐의자의 혐의를 입증하는 유일하고 정말 제일 타당한 방법이라고 하면 당연히 열어줘야 되는 거죠. 그것을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요점은, 우리나라라든지 외국이든지간에 지나치게 엄격한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면 지나치게 완화된 요건을 적용하면서 나라의 마음대로 하고 있다는 거죠.
◇ 김현정> 청취자 배심원 여러분의 의견을 문자, 카톡, 레인보우로 받아봤는데 결과가 이렇게 나왔군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테러범의 아이폰 잠금장치 해제를 거부한 애플, 잘한 일이냐 못한 일이냐. 우리 청취자들은 68:32로 정보공개를 거부한 애플이 잘했다,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이렇게 나왔네요. 손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짧게.
◆ 손수호> 네. 국민의 이런 사생활의 비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한 국가가 이런 것을 마음대로 열어볼 수 있게 되는 것도 굉장히 경계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발생하고 있는 여러 가지 국가기관, 정보기관들의 어떤 잘못된 관행들에 대한 그런 우려가 투영된 그런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 김현정> 노 변호사님, 이게 우리 가족 이야기다, 또 우리 이웃 이야기라고 하면 복잡해지는 게 있어요.
◆ 노영희> 그럼요, 당연히 그렇죠. 너무 슬픈 일이죠. 그러나 어쨌든 요건은 엄격하게 해석되어져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김현정> 오늘의 라디오 재판정 노 변호사, 손 변호사 두 분과 함께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 손수호> 고맙습니다.
◇ 김현정> 김현정의 뉴스쇼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주요 인터뷰를 실시간 속기로 올려드립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2/24(수) [라디오 재판정] 아이폰은 테러범의 잠금을 풀어야하나?
201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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