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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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국정원에 추적권, 조사권 줄수 없어
-인권보호관 한 명으로 인권침해 막나?
-독소조항 제거되면 테러법합의 가능
-총선 앞둔 부담? 여당도 마찬가지
밤새 국회에서는 필리버스터가 이어졌습니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테러방지법은 직권상정을 해야겠다’라고 밝히면서 시작이 된 건데요.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무력으로는 막을 수가 없으니까 야당은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행위, 이 필리버스터를 택한 겁니다. 더불어민주당뿐 아니라 국민의당, 정의당이 똘똘 뭉쳐서 지금 12시간 넘게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 와중인데요. 도대체 야당이 언제까지 이어갈 건가, 이게 가장 궁금해지는데요. 현장 연결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 나와 계십니까?
◆ 이춘석> 네. 이춘석입니다.
◇ 김현정> 밤을 꼬박 새신 거예요?
◆ 이춘석> 네, 국회에서 꼬박 지냈습니다.
◇ 김현정> 몇 분이나 지금 남아계십니까, 국회에는?
◆ 이춘석> 지금 우리당 3분의 1정도가 남아 있는데, 지금 상임위별로 돌아가면서 본회의장을 지키고 있습니다.
◇ 김현정> 새누리당 의원들은 모두 퇴장을 한 상태인가요?
◆ 이춘석> 그쪽도 한 5명 정도는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교대로 남아 있습니다.
◇ 김현정> 목소리가 아주 지금 잠기셨어요, 이춘석 부대표님, 그렇죠. 체력이라는 게 물리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모두가 지쳐 있는 상황은 맞죠?
◆ 이춘석> 그렇습니다. 오늘 첫날이라 많은 의원들이 남아 있고 또 그런 상태기 때문에요. 특히 5시간 이상 발언하시는 의원님들도 계시니까요. 그 사람들에 비해서 기다리는 사람들은 괜찮은 상태입니다.
◇ 김현정> 지금 말씀하신 김광진 의원, 5시간 35분 발언을 했는데요. 지금은 일단 휴식을 취하러 퇴장을 한 상태인가요?
◆ 이춘석> 네. 저녁 늦게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지금 야당은 테러방지법의 기본 취지는 공감하는 것이 맞죠?
◆ 이춘석> 네, 그렇습니다. 지금 세계적인 테러추세가 있기 때문에 대테러방지법의 제정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김현정> 그런데 ‘절대 안 된다.’라면서 이렇게 필리버스터까지 하게 된 핵심적인 이유는 뭡니까?
◆ 이춘석> 지금 제출되어있는, 우리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한 대테러방지법은 독소조항이 많아서 인권침해를 가져올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 큽니다.
◇ 김현정> 인권침해요?
◆ 이춘석> 네. 대표적으로 딱 한 조항만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제 9조 4항을 보면 국정원이 정보 수집을 위한 목적이라는 핑계를 대고 있지만, 추적권과 조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이 법은 원래 새누리당이 제출한 법안, 이노근 의원이나 이병석, 송영근 의원 등이 제출한 법안에도 국정원에 이러한 권한을 주지 않았는데요. 이번에 제출된 법안에는 국정원에 지금 새누리당이 주장하고 있는 정보수집권 이외에도 추적권과 조사권까지를 주어서 지금 남용 가능성이 더 커지고 있고요.
◇ 김현정> 국정원이 너무나 많은 정보수집 권한을 가지면서 남용할 가능성, 이 부분이 지금 핵심적인 방해요소군요?
◆ 이춘석> 정보를 수집하는 권한뿐만 아니라 어떤 범위를 추적하는 권한들, 조사하는 권한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정보수집권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간첩사건 같은 경우는 국정원에 수사를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남용해서 간첩조작사건 등이 행해지고 있는 현실에 비춰볼 때요. 저희가 국정원에 이 정보에 대한 수집권을 주는 것 자체도 저희는 반대하고 있는데, 이 정보의 수집권을 넘어서 추적권과 조사권까지 주는 것은 원래 취지에서 완전히 그 권한 밖의 권한을 주고 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는 거죠.
◇ 김현정> 그런데 이 인권침해 우려에 대해서 새누리당측에서는 ‘국가테러대책위 소속의 대테러 인권보호관을 두겠다. 인권 문제만 전문적으로 들여다보는 감시관을 하나 두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주장하는데요. 이걸로 안 되겠습니까?
◆ 이춘석> 지금 말씀하신 인권보호관 한 명을 두도록 하고 있는 규정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 인권보호관은 대책위 소속의 보호관이거든요. 그래서 대책위 소속의 인권보호관 한 명이 이러한 인권침해를 얼마나 해소할 수 있을지 저희는 우려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당에서는 국회가 선출에서 신분이 보장되는 복수의 상설감독관을 신설하자는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대신에 인권보호관은 여야 합의로 추천하는 사람으로 하기로 내부적으로는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졌는데 그 부분도 규정에서 빼고 그냥 ‘대테러단체의 위원회에 인권보호관 한 명을 둔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까지 여러 부분 의견을 좁혀온 부분도 이 테러방지법에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는 인권보호관 한 명으로 인권침해를 막을 수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의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현장에서 연결하고 있는데요. 결국은 ‘지금 테러방지안 그대로는 절대 안 된다. 이건 분명히 막겠다’라는 말씀이신데요. 그런데 직권상정을 막으려면 필리버스터를 멈추지 않고 3월 10일 회기 끝날 때까지 원칙적으로 계속 이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멈추는 순간 법안 표결이 돼 버리거든요.
◆ 이춘석> 그렇습니다.
◇ 김현정> 3월 10일까지 이어가실 수가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 이춘석> 지금 다행히 국민의당과 정의당도 저희에게 힘을 보태주고 있고요. 저희 당 108명 기준으로 할 때 3월 10일까지 계산을 하면 정확히 5시간 정도를 전 의원들이 다 해 주셔야 하고요.
◇ 김현정> 그렇게 하면 가능은 해요? 한 사람이 5시간씩 하면요?
◆ 이춘석> 현실적으로 가능합니다. 정의당과 국민의당이 또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가능은 한데요. 지금 국회의원 선거를 처리기 위해서 선거구획정위에 그걸 통과할 필요성이 있어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 법을 막겠다 하는 게 원칙이지만 사실은 새누리당과 협상이 이루어져서 독소조항들이 상당히 제거된다고 하면 최악을 선택하기보다 차악을 선택할 가능성도 저희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지금 야당 입장에서 제일 바람직한 건요. 정의화 국회의장이 오늘 중으로 ‘직권상정을 다시 한 번 검토하겠다, 다시 여야가 협상해라’라고 얘기해 주는 게 제일 좋은 거네요?
◆ 이춘석>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는 협상을 통해서 이 법에서 나온 독소조항을 제거하는 거죠.
◇ 김현정> 그런데 새누리당은 지금 전혀 그럴 생각은 없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그냥 필리버스터로 가는 수밖에는 없습니까?
◆ 이춘석> 어제 잠깐 조원진 수석을 만났는데 ‘너희 해볼 대로 해 봐라’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이미 칼집에서 칼을 뺐기 때문에 끝까지 가보겠습니다.
◇ 김현정> 새누리당은 ‘해 볼 테면 해 봐라.’ 야당은 ‘이미 칼집에서 칼을 뺐는데 굽힐 수가 없다.’ 이렇게 대치하는 상황. 혹시 정 의장 같은 경우는 항상 협상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이고 의회주의자기 때문에 입장이 조금 다를 수 있어요. ‘물론 불가피하다, 나는 직권상정 하겠다.’라고 말로는 했습니다마는 물밑으로 지금 야당하고 대화되는 건 없습니까?
◆ 이춘석> 그제 저희가 당대표를 포함해서 4+4 회담을 했고 그 당시에 이 대테러방지법에 대해서는 더 논의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더 논의하기로 내부적으로 사실은 합의를 본 사안입니다. 그런데 하루 만에 왜 국회의장께서 직권상정, 국가비상사태에 준해서 지금 직권상정을 하셨는데요. 국가비상사태라고 볼 수도 없는 상황에서 직권상정을 정의화 의장이 스스로 선택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도 여러 가지로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현정> 4+4 회담에서 더 얘기하기로 해놓고 왜 하루 만에 정 의장이 국가비상사태를 얘기하는가. 뭐가 있다고 보세요? 뭔가 압박을 받았다고 보세요?
◆ 이춘석> 어제 국정원장도 다녀가셨다는 얘기도 들리고요.
◇ 김현정> 어디를요, 국회의장한테요?
◆ 이춘석> 네. 국회의장한테 와서 북한의 동향을 보고했다라는 말씀도 있고 그렇게 했는데요. 오히려 정의화 의장께서는 여야의 합의를 더 종용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 김현정> 태도셨죠.
◆ 이춘석> 네. 해 왔는데요. 여야가 더 합의하기로 내부적으로는 어느 정도 의견을 나눈 부분에 대해서 갑자기 왜 여야의 의견을 전혀 듣지 않고 국가비상사태에 해당되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국가비상사태라는 이유를 들어서 직권상정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경위에 대해서 저희도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현정> 뭐 집히는 게 있으세요?
◆ 이춘석> 그런 부분은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칼집에서 칼을 뽑았다. 안 되면 필리버스터 3월 10일까지 계속 갈 거다.’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문제가 26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이미 합의를 한 것이 선거구획정안입니다. 선거구획정안은 급하니까 26일 날 잠깐 필리버스터를 멈추고 이걸 본회의에 붙이게 되면 그때 직권상정된 테러방지법까지 같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 이춘석> 저희는 2개의 문제는 전혀 별개의 문제로 보고 있고요. 이 대테러방지법 처리 부분에 대한 종결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 선거구획정 부분만 별도로 처리할 거냐 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직 당론으로 정해진 바는 없지만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바람직하지 못하다라고 봅니다.
두 개의 문제가 같이 해결이 되어야지,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 그 부분만 하고 저 부분은 분리해서 놓자 하는 것은 저희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의총을 통해서도 그에 대한 상당한 공방이 이루어졌는데요. 선거를 의식해서는 사실은 저희가 필리버스터 제도를 현실적으로 들고 나오기 어려운 부분이었지만 국정원의 정보수집권과 그 권한을 넘는 부분까지 주게 된다고 하면 사실은 우리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리고 남용 가능성이 큰 상태에서 야당이 그걸 막지 못한다고 하면 그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판단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선거 유불리를 떠나서 저희는 그걸 막겠다고 선택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선거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멈추고 그 기회를 새누리당한테 넘겨주는 그런 경우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부담스럽지 않으세요? 지금 유권자들이 혹은 또 예비후보들이 선거구획정안 빨리 통과시켜달라고 하는 것. 상당히 야당에는 부담이 될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 이춘석> 저희 야당도 상당히 부담을 가지고 있는 건 현실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새누리당도 그에 대한 부담을 전혀 갖고 있지 않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여야가 서로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도록 하죠. 이춘석 원내수석 부대표님 고맙습니다.
◆ 이춘석>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