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송헌재(서울시립대 교수), 홍기용(인천대 교수)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
-카드사용 문화 자연스레 정착
-사업자 탈세? 저소득 업체많아
-일시적 정책 원상복귀하는것 뿐
<신용카드 소득공제 유지>
-상거래 투명화 아직은 요원
-공제액 2조원, 사실상 증세
-지하경제 유발하는 원인도
연말정산 때 신용카드 소득공제로 혜택 받으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원래는 2002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했는데요. 폐지 시점이 될 때마다 반발에 부딪혀서 총 6차례나 연장이 되어 왔습니다. 또 연장을 하지 않는다면 올 12월에는 자동 종료가 됩니다.
신용카드 공제혜택 이대로 종료되게 둘 건가? 아니면 다시 연장을 할 건가? 정부는 다음 달부터 다시 구체적인 논의에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우리는 한발 앞서서 논의해 보죠. 먼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이제는 폐지할 때라고 주장하시는 분이에요. 서울시립대 경제학과 송헌재 교수 연결을 해 보겠습니다. 송 교수님, 안녕하세요.
◆ 송헌재> 네,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그러니까 신용카드 사용액이 한 해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을 공제해 주는 제도인 거죠?
◆ 송헌재> 네, 맞습니다.
◇ 김현정> 공제한도는 300만원까지로 제한해 놨고요. 근로소득자, 월급쟁이들한테만 해당되는 혜택인 거 맞고요.
◆ 송헌재> 네, 맞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이제는 이 혜택을 폐지해야 된다?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 송헌재> 이미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처음에 도입된 취지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두 가지 목적이 있었어요. 하나는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자. 그렇게 함으로써 숨겨져 있던 세원을 발굴하자’라는 취지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일반적으로 유리지갑이라고 알려져 있는 근로소득자들에 대한 세 부담을 좀 줄여주자’ 이런 취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사실 많은 사람들에게서 신용카드 쓰는 것이 일상화 되어 있거든요. 저희가 2000~3000원짜리 커피 한 잔을 마실 때도 자연스럽게 카드를 내는 그런 문화가 정착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뭐 충분히 제도의 취지가 확보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그다음 문제가 근로소득자의 세금감면일 텐데요. 이것이 어찌 보면 누구는 현금으로 거래를 하고, 누구는 카드로 구입을 했기 때문에 세금감면을 준다는 것이 사실은 조세 제도의 형평성 찾기에 바람직한 내용은 아니거든요.
◇ 김현정> 말하자면 신용카드를 만들 수 없는 형편에 있는 사람들은 현금을 써야 되는데 그 사람들한테는 왜 혜택을 안 주는가?
◆ 송헌재> 그럴 수도 있죠.
◇ 김현정>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럼 하나하나 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상거래 투명성 확보인데요. 그러니까 ‘각종 거래를 할 때 현금 대신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투명하게 거래 기록이 남고, 그래서 물건 파는 자영업자들이 탈세를 못할 거다.’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 송헌재> 네, 맞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문화가 정착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신용카드 공제혜택을 폐지하고 나면 다시 현금 거래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꽤 많던데요. 아직 문화가 정착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건데요?
◆ 송헌재>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가 처음 도입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살펴보면 신용카드 사용 비율은 엄청나게 급격하게 늘었습니다. 그리고 이젠 사람들이 현금을 들고 다니는 것보다는 카드를 쓰는 것이 훨씬 쉽고 일상화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 김현정> 이미 문화가 정착됐다라고 교수님은 판단을 하시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조세 형평성 문제인데요. 개인사업자와 근로소득자 사이의 조세 형평을 언급하는 직장인도 많습니다. 개인사업자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탈세의 구멍이 있는 데, 반면에 유리지갑인 근로소득자들은 그동안 계속 손해 보는 느낌이 사실상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혜택을 줬던 건데 이것마저 거둬들이겠다는 건 너무 한 것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 송헌재> 다시 생각해 보면 자영업 하시는 분들 중에서 아주 넉넉하게 돈을 잘 버시는 분들이 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근로소득자들은 그래도 월급이 일정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소득의 안정성 측면에서 볼 때는 근로소득자들이 훨씬 더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개인사업자들이 탈세하는 건 어느 정도 눈감아줘야 된다? 이런 말씀이세요?
◆ 송헌재> 그런 건 아니고요. (웃음) 200만 원 미만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는 자영업자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따라서 자영업자들을 모두 탈세를 하는 분들이다, 이렇게 또 바라보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 김현정> 직장인들이 뭐 모두 그분들은 탈세하는 분들이다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우리가 현실적으로 볼 때 작은 탈세든 큰 탈세든 세금이 나가는 구멍이 있는 건 맞다라는 의견들이 대다수 아닌가요?
◆ 송헌재> 또 하나 또 말씀드릴 것이 이게 소득공제거든요. 소득공제는 그 구조상 고소득자들에게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어찌 보면 우리가 얘기하는 서민들보다는 좀 돈을 많이 버시는, 연봉이 높은 분들한테 또 유리한 제도이긴 해요. 그렇게 생각하면 조세부담의 형평성 측면에서 소득공제가 반드시 좋으냐? 그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말로만 ‘원래대로 정상화시킨다’라는 거지 사실은 증세 아니냐? 정부가 증세 하려고 이런 식으로 꼼수 쓰는 거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 송헌재> 그러니까 이 제도가 폐지하게 되면 정부의 수입이, 세수가 늘어나는 건 맞아요. 한 1년에 2조원 정도 있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그런데 또 처음부터 생각해 보면 이게 반드시 꼭 정부에서 혜택을 줘야 될 내용은 애초부터 아니었거든요. 신용카드 소득공제라는 제도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거든요.
◇ 김현정> 우리나라만 있습니까?
◆ 송헌재> 네. 그러니까 이것은 어찌 보면 근로자들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자는 측면에서 굉장히 어찌 보면 스마트한 아이디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게 원래부터 줘야 되는 혜택이었는데 이걸 뺏어가느냐? 그건 아니죠. 처음에는 없었던 제도였고 더 특별한 혜택을 줬던 것인데 이제 이것을 거둬들여도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죠. 고맙습니다.
◆ 송헌재> 고맙습니다.
◇ 김현정>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이제는 폐지할 때다, 이렇게 주장하는 서울시립대 경제학과 송헌재 교수 먼저 만났습니다. 이어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 들어보죠. 인천대 세무회계학과입니다. 홍기용 교수 연결됐습니다. 홍 교수님, 나와 계세요?
◆ 홍기용> 안녕하세요.
◇ 김현정> 정부 쪽에서는 지금 이 제도의 원래 시행목적이었던 상거래 투명성 확보가 충분히 달성됐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만해도 된다라는 주장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홍기용> 물론 그렇게 일부 말씀할 수는 있는데요. 아직 투명성 제고가 국민에서 바라보는 만족할 수준이 일단 안 됐고요. 두 번째는 이제는 이게 서민을 위한 조세지원제도화가 돼 버렸어요.
◇ 김현정> 본 취지가 그게 아니었더라도?
◆ 홍기용> 네. 아니었더라도. 지금은 혜택을 보는 분이 880만명 정도 되고 또 금액도 2조원이 되기 때문에 전체 국세의 거의 1% 세금화가 됐어요. 그래서 소득공제가 없어지면 갑자기 증세가 되는 꼴이 됐어요.
◇ 김현정> 2조 원 정도가 된다고 하죠.
◆ 홍기용>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금방 이걸 없애게 되면 800~900만 명 정도 되는 분들이 세금을 평균 1인당 20만 원 정도를 더 내게 되니까 이것은 다른 차원을 넘어서 벌써 서민 지원 세제가 돼 버린 꼴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을 쉽게 없애고 할 일은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만약에 하더라도 시차를 두고 점차적으로 조정하는 단계일 수는 있어도 지금 금방 뭐 폐지한다? 이것은 상당히 국민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측면이 강하다고 봅니다.
◇ 김현정> 그런데 앞선 교수님은 이 말씀을 지적하시더라고요. 조세 형평성. 즉, 지금 우리 홍 교수님은 서민을 얘기하셨는데 그 서민들 중에도 신용카드 못 만들고 현금으로만 쓰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아니, 신용카드를 쓴다는 이유만으로 저렇게 혜택을 주는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는 거 아니냐는 건데요?
◆ 홍기용> 그건 좀 오도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금을 해도 현금영수증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신용카드만 그렇게 되고,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은 아닌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걸 지금 합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 김현정> 그럼 이번에 없어지면 현금영수증에 대한 혜택은 다 없어지는 건가요?
◆ 홍기용> 아니, 그것도 없어질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 홍기용> 그것도 다 한꺼번에 얘기를 하는 거지, 지금 무슨 신용카드만 안 되고 체크카드랑 현금영수증은 존치한다는 뜻이 아니라요. 현금영수증 발급하면 오히려 30%로 더 많은 세제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용카드 쓴 사람에게만 혜택을 주고 현금은 혜택을 안 준다라는 말은 오도될 수 있는 말이고요. 하여튼 이건 혜택의 차이가 아니라 근로자와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 사이의 차이는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근로자에게만 혜택을 줬기 때문에요.
◇ 김현정> 그렇죠.
◆ 홍기용> 그래서 뭐 이것을 2조원이나 가까운 세금을 지금 당장 그걸 없애서 더 걷는다라고 하면 상당히 국민들에게 부담이 오는 건 사실입니다. 지금 이미 이 제도를 둔 정책 목적이 상당히 사라졌다고 하는 분들이 있지만, 설사 사라졌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것을 금방 싹 없앨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또 똑같은 이유로 반대하는 분들도 계세요. 갑자기 2조라는 돈을 정부가 거둬들이면 각각 개인한테 굉장히 부담이 된다고 하는데, 국가 입장에서는 2조라는 그 큰 돈을 지금 잃고 있으니까 세수에 굉장히 부담이 된다, 복지도 해야 하고 할 일이 많은데 세금이 모자란다는 주장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홍기용> 아니, 딱 단기간적으로 딱 보면 2조가 싹 들어올 것 같기는 하죠. 그렇지만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뭐였습니까?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세원 투명성이 저해되고 세수가 들어오지 못했던 부분이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 김현정> 아, 그것도 감안해야 한다?
◆ 홍기용> 그렇죠. 우리 국민들이 지금도 신용카드를 사용 안 하면 현금가로 10%로 할인해주는 유혹이 있는데 그런 유혹을 참는 것은 그래도 이런 소득공제가 있었기 때문이죠. 따라서 우리가 조금 더 참아서라도 세원 투명성을 해야 한다는 마음을 갖기 때문에 10% 눈앞의 이익을 포기하고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만약에 폐지하면 대놓고 현금할인, 즉 세금을 탈루하는 이런 유혹에 빠질 확률이 지금보다 상당히 높은 걸 배제할 수 없죠.
◇ 김현정> 청취자 4780님이 ‘카드 쓰는 문화가 정착됐다기보다는 공제 받기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이 아직도 대부분이다’ 이러셨는데 교수님도 똑같은 생각하시는 거네요?
◆ 홍기용> 그럴 확률이 지금 아직 있다는 겁니다. 그런 문화가 아직은 없어지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화가 정착이 좀 될 때 쯤에 가서 이런 것들을 폐지하든 뭐 하든 고려를 해야하고요. 저는 그래서 아직은 저는 무르익지 못했다, 투명성이 계속 유지될 것이냐 하는 것에서 제가 의문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 김현정> 기재부가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재논의를 해서 이제 8월에 결론을 가지고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니까요. 그때까지 좀 활발하게 토론하면서 좋은 방안을 찾아봐야 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홍기용>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인천대 세무회계학과 홍기용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