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의 뉴스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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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7/13(수) "교통범칙금 올려 사고예방" vs "지금도 많다"
2016.07.13
조회 638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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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정철우(경찰대 교수), 안진걸(참여연대 사무처장)



<정철우 경찰대 교수>
-21년째 그대로, 현실화 해야
-선진국 비해 13분의 1 수준
-담배인상과 달라, 엄격성 강화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최근 단속 늘었지만 사고 증가
-교통체계 개선, 교육이 우선
-소득수준 따른 일수벌금제 타당

운전하시는 분들 중에 교통범칙금, 이른바 딱지 끊어보신 경험 한두 번씩은 가지고 계시죠? 경찰이 21년 만에 이 교통범칙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교통사고 발생을 막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조치다’라는 주장인데요.

한편에서는 결국 ‘서민 호주머니 털려는 거 아니냐?’ 반대 의견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양쪽의 의견 잘 생각해 보시고요. 여러분의 의견 보내주십시오. 먼저 교통범칙금 인상이 옳다, 즉 찬성하는 쪽이세요. 경찰대학교 정철우 교수 연결을 해 보죠. 정 교수님 안녕하세요.

◆ 정철우> 네,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지금 우리나라의 교통범칙금 금액이 어느 정도입니까?

◆ 정철우> 위반 내용과 차종에 따라서 범칙금이 좀 다른데요. 승용차를 기준으로 본다면 통상 위반을 많이 하는 신호위반이나 중앙선 침범 같은 경우는 한 6만 원 정도 수준입니다.

◇ 김현정> 안전띠를 안 맸다면?

◆ 정철우> 안전띠 안 맸으면 2만 원~3만 원 정도 수준입니다.

◇ 김현정> 그런데 이제는 인상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시는 이유는 뭡니까?

◆ 정철우> 현재 범칙금 수준이 준법운행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되거든요. 실제로 현재 범칙금이 1995년에 만들어진 것인데 21년 동안 우리나라의 경제 수준은 상당히 많이 향상됐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 범칙금 수준이 운전자들로 하여금 준법운행을 유도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의문이 들기 때문에 인상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 김현정> 그런데 범칙금 매기는 게 무슨 물건 파는 것도 아니고 물가가 올랐다고 범칙금도 따라 올라야 되는 걸까요?

◆ 정철우> 꼭 그런 것은 아닌데요. 우리가 예를 든다면 일전에 소득 수준이 100만 원이었을 때 범칙금이 3만 원이었다고 하면 사람들에게 경제적 부담이 되었는데, 지금 소득 수준이 300만 원인데 여전히 3만 원이라고 한다면 ‘내가 법규를 어겨도 큰 제재가 아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인상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 김현정>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안전띠 3만 원, 대부분의 서민한테는 이게 결코 적은 금액으로 느껴지지 않는데요?

◆ 정철우> 네, 절대적으로 적은 금액은 아닌데요. 그런데 통상 외국과 비교를 해 보면 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범칙금 수준보다 적게는 4배, 많게는 13배 정도까지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에서는 법을 위반하면 상당한 경제적 부담이 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준법 운행으로 이어지거든요.

◇ 김현정> 그러니까 결국 ‘범칙금을 올리는 게 실제로 교통사고를 줄이는 데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결국은 그게 핵심일 것 같아요. 실제로 교통사고가 줄어들 거라고 보십니까?

◆ 정철우> 네. 실제로 교통사고가 줄 것이라고 보는 이유는 범칙금을 부과 받은 사람의 집단을 두 집단으로 나누어서 연구를 해 봤습니다. 낮은 범칙금을 받은 사람과 높은 범칙금을 받은 사람을 한 7년 정도 추적해 보니까요. 높은 범칙금을 부과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교통사고를 덜 내더라는 겁니다. 아무래도 조금 더 조심하는 운전을 하기 때문에 법규위반이 줄어들고 그래서 사고로 이어지지 않는 선순환이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들이 많은 연구결과에서 나와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요. 좀 다른 방식의 통계가 있습니다. 즉 총량으로 비교해 보면 다른 결과도 나오더라고요. 지난해 교통범칙금 부과 건수가 2년 만에 209만 건이나 늘었습니다. 그리고 범칙금 총액도 약 706억 원이나 증가를 했는데 오히려 교통사고는 2만 건 이상이 늘었어요. 단속을 강화했지만 교통사고는 줄어들지 않았다는 이런 통계도 나와 있거든요. 효과가 있는 걸까요?

◆ 정철우> 네, 그것은 현재 단속이 일회성에 그치고 범칙금이 낮기 때문에 단속된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내가 운전을 잘못했구나’라고 하는 그런 반성하는 계기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다 강한 엄격한 처벌로 이어진다면 교통사고라든지 법규 위반이 줄어들 것입니다.

◇ 김현정> 결국 그러니까 지금 부과건수가 이렇게 늘었는데도 교통사고가 줄지 않는 건 범칙금이 적어서 그렇다?

◆ 정철우> 그리고 단속이 일회성에 그친다는 거죠.

◇ 김현정> 한편에서는 ‘범칙금만 올리려고 하는 것은 증세하려는 것 아니냐?’ 이런 시각이 분명히 존재하는데요?

◆ 정철우> 증세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다른데요. 사실 세금은 모든 국민에게 부과하는 것이지만 범칙금은 법규를 위반하는 사람에게만 부과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나는 법규 위반을 하겠다, 대신 처벌은 적게 받겠다’라고 하는 생각이기 때문에 다소 위반과 처벌에 대한 형평성이 떨어지는 그런 생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일각에서는 또 이런 얘기 하세요. ‘흡연율 줄인다고 담뱃값 인상을 해 봤더니 처음에는 좀 효과가 있는 듯 했지만 결국은 지금 보니까 담배 소비가 별 차이가 없다’라는 결과가 최근에 나왔죠. 결국 담배 가격 인상해도 흡연율은 줄이지 못하고 정부 세입만 늘어난 거 아니냐? 이런 선례가 있기 때문에 또 범칙금도 그런 생각들을 하시는 모양입니다.

◆ 정철우> 담배 가격 인상과 범칙금 인상을 좀 달리 봐야 됩니다. 가격 인상은 규제라는 측면이 아니고요. 규제가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엄격성과 신속성과 확실성이 필요합니다. 엄격성이라는 것은 강한 처벌을 한다는 것이고, 신속성은 빨리 처벌한다는 것이고, 확실성은 위반한 사람은 바로 적발한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세 가지가 같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흡연과는 좀 다른 것인데 규제에서는 효과 받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범칙금 인상은 엄격성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런데 6만 원, 3만 원, 10만 원. 저는 크게 느껴지던데 교수님은 안 그러세요?

◆ 정철우> 저도 크게 느껴지는데요. (웃음) 외국 같은 경우에는 스웨덴 같은 경우는 과속을 하면 그 사람의 수입 상태에 따라서 달리 부과되지만 어떤 사람 같은 경우에는 한 1억 2000만 원 정도 부과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 김현정> 교통법규 위반했는데 1억 2000만 원? 사고를 낸 것도 아니고요?

◆ 정철우>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럼 교수님, 지금 인상 논의는 나오고 있는데 인상률은 정해지지 않았거든요. 10%, 20% 정도가 아니라 확 올려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정철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한꺼번에 올릴 때 한 20만 원 정도 수준은 되어야지 우리나라 경제 수준과 비슷한 나라와 형평성이 맞는 그런 범칙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20만 원 정도는 올려야 된다. 알겠습니다. 엄격하게 하자. 그래서 정말 교통 사고 줄여보자 이런 입장이세요. 여기까지 말씀 듣죠. 고맙습니다.

◆ 정철우>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정철우 경찰대 교수 먼저 만났습니다.

◇ 김현정> 이어서 교통범칙금 인상에 반대하는 분도 만나보죠. 참여연대 안진걸 사무처장 연결 돼 있나요. 안 처장님, 나와 계세요?

◆ 안진걸>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앞에 경찰대 교수께서는 ‘범칙금을 인상해야 교통사고가 줄어들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논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안진걸> 범칙금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적기 때문에 예방효과를 위해서 일부 인상해야 된다는 논의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 입장을 한번 설명드려보면요. 이미 2011년에 비해 작년에 벌써 한 2000억 정도 더 교통범칙금이 늘어났다고 나오잖아요. 사상 최대로 거뒀다고 나오잖아요.

◇ 김현정> 그러니까 범칙금의 액수는 그대로지만 워낙 적발 건수가 많아서 총량이 늘어났다는 말씀이시죠?

◆ 안진걸> 경우에 따라서는 카메라도 늘어나기도 하고 그리고 적발을 지금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현 정부가 지하경제를 활성화하는 게 바로 이런 거냐, 양성화한다는 게 이런 거냐’라는 비아냥이 나올 정도인데요.

그래서 범칙금 인상 효과가 이미 발생했다고 생각해요. 이전보다 훨씬 적극적으로 단속을 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신호위반의 경우에 6만 원, 7만 원 정도 나오는데 거기에 벌점도 부과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추산했을 때 하루 최저임금보다 더 비싸거든요.

◇ 김현정> 하루 최저임금보다요?

◆ 안진걸> 그래서 체감했을 때 그것이 작다고 느끼는 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범칙금을 무조건 인상하는 것보다는 다른 나라도 보면 신호 체계라든지 이런 것을 쉽게 고쳐가지고 교통사고를 줄여나가고 있거든요. 회전 교차로를 늘린다든지 아니면 신호등을 정지선 앞에 둬가지고 정지선을 침범하기 어렵게 한다든지요.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무조건 범칙금을 올리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서민 증세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국민들께서는 그런 지적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안진걸 처장님. ‘2년 동안 그렇게 범칙금과 적발 건수가 늘어난 건 경찰이 조금 적극적으로 적발한 것도 있긴 있지만 그만큼 범칙금 액수가 적기 때문에 단속 효과가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위반들을 하시는 거다’ 이런 주장을 또 앞에서는 하셨어요?

◆ 안진걸> 네, 그러니까 재벌 대기업이나 부자들 입장에서는 별로 체감할 수 없을 수는 있죠. ‘뭐 그냥 몇 만원 내버리지’ 이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대부분의 서민이나 중산층 입장에서는 신호위반 한 번 걸려서 6만 원, 7만 원 나오고 그게 또 속도위반은 심하면 12만 원까지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게 정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저임금보다 더 훨씬 비싸고요. 정말 부담이 되는 게 사실이고 가급적이면 3만 원, 4만 원이다 하더라도 걸리지 않게 노력하는 게 보통 시민들의 감정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 안진걸> 그 돈 별로 안 되니까 위반해버리겠다 하는 분은 저는 한 번도 못 봤고요. 그리고 이런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두 배 세 배 대폭 올리는 방법이 이야기되는 것 같은데 20년 만이라고 하니까 조금 더 올리는 것은 검토하되 그러면 국민합의를 거쳐서 살짝 올리고 그다음 신호 위반이라든지 속도 위반 정도가 심할 때 조금 이렇게 할증을 높인다든지 그런 방법을 통해서 국민들이 더 조심하도록 하는 게 좋은 거지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처장님, 지금 청취자 문자 박지환님 외에 여러 분이 이런 문자 주셨어요. ‘다른 나라 경우 호주 같은 경우 신호위반 하면 45만 원, 운전 중에 휴대폰 만지면 38만 원, 속도위반도 15만 원부터 시작을 한다. 벌금이 어마어마하니까 무서워서 다들 안전운전을 조심하면서 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말로 폭탄 수준으로 하면 효과가 있긴 있다’라는 얘기를 보내주시네요?

◆ 안진걸> 아마 벌금이 늘어나면 더 조심하기는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조건 반대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우리 국민 입장에서 이미 인상 효과가 발생하는 거로 느껴지고 있다는 거고요. 3만 원에서 15만 원이 작은 금액으로 느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만 계속 범칙금이 계속 대폭으로 증가를 했지만 사고 건수는 늘어났잖아요. 2013년 사망 사고의 경우는 조금 낮아졌지만 사고 건수가 2013년도에 21만 5000건에서 지난해 23만 건으로 오히려 늘어났거든요. 그리고 부상자 숫자도 늘어났고요.

그러니까 단속 강화가 능사는 아니라는 거. 범칙금 많이 내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게 확인이 됐고요. 유럽에서도 보면 범칙금이 세기는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교육이라든지 신호체계 개선이라든지 도로체계를 개선하는 게 병행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굉장히 지금 신호체계나 도로체계가 복잡하고 사고가 많이 날 소지가 있다라고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런 건 건드리지 않고 범칙금만 올리는 게 능사가 아니다. 이런 요지의 말씀이세요.

◆ 안진걸> 네, 그리고 정말 예방효과가 발생하려면 유럽에서는 일수벌금제라고해서 예전에 핀란드의 노키아 부사장이 오토바이 속도위반을 해서 벌금이 1억 5000만 원 정도 나와 가지고 세계적인 화제가 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부에 따라서 벌금, 범칙금을 차등화한다면 3만 원에서 12만 원 범칙금이 우스운 사람들은 더 조심하겠죠.

대부분의 서민 중산층은 3만 원, 12만 원이 우스워서 위반하는 경우는 없다는 겁니다. 불가피하거나 착각했거나, 몰라서 하는 경우가 많았겠죠. 일부 인상한다고 하더라도 더 중요한 것은 소득에 따라서 인상폭을 달리하는 제도를 도입할 때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방 효과가 골고루 생길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청취자 2806님은 ‘오스트리아의 경우 노란불로 바뀌기 전에 파란불이 세번 깜박깜박깜박합니다. 이런 식으로 미리 정지할 수 있는 준비체계를 만들어놨는데 이런 게 대안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문자도 주고 계시네요. 여러분의 의견 보내 주시고요. 처장님 고맙습니다.

◆ 안진걸> 네, 고맙습니다.

◇ 김현정> 참여연대 안진걸 사무처장까지 범칙금 얘기해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