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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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채널 : 표준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권민철 CBS 기자
-盧 검찰개혁, 검찰저항·여론비협조로 실패
-MB, 검사출신 의원들 반대로 공수처 실패
-朴, 검찰개혁 공약 불구 檢 반대로 올스톱
-수사하는 검사, 일제가 만들어 놓은 괴물
-문명국가에선 檢은 기소만, 수사는 경찰이
-"검사 수사는 외부통제 안받아 썩기 마련"
-검찰개혁에 여당 부정적, 여론만이 열쇠
-경찰, 수사권 받기위해선 국민신뢰 얻어야
◇ 김현정> 김현정의 뉴스쇼 금요일 코너. 기자가 훅 파고든 뉴스의 진실 '훅!뉴스', 오늘도 권민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 권민철> 안녕하세요?
◇ 김현정> 오늘 어떤 이슈를 훅 파볼까요?
◆ 권민철> 최근 소셜미디어에서 화제 되고 있는 동영상이 있습니다. 이 음향 듣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음향)
검사 : 현재 대통령을 4번째 검사로서 모시고 있는데 한 번도 검찰에 대해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은 대통령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형님에 대한 어떤 해프닝 이런 것을 포함해서 주위에서 또 생길수가 있습니다.
대통령 : 나는 같은 이유로 바로 지금의 검찰의 상층부에 대해서 불신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게 크게 잘못된 일일까요? 형님 얘기 이런 자리에서 꺼내서 굳이 대통령의 낯을 깎으려고 할 필요가 있을까요?
◇ 김현정> 그 유명한 노무현 대통령과 검사들과의 대화네요. 이게 몇 년이었죠?
◆ 권민철> 2003년 3월 이야깁니다.
◇ 김현정> 오래된 건데, 최근 이 동영상이 다시 돌고 있나 보군요?
◆ 권민철> 그렇습니다. 최근 검찰 개혁 논의가 분출하기 때문 일겁니다. 방금 들으신 노무현 대통령 때도 그랬고 그동안 수차례 검찰개혁 시도가 있었지만 매번 무산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훅뉴스는 검찰개혁 그 동안 왜 실패했고, 이번에 성공하려면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살펴보려 합니다.
◇ 김현정> 기왕 노 대통령 음성 들은 김에 그 시절 이야기부터 하고 가죠. 노 대통령은 왜 검찰 개혁에 실패했죠?
◆ 권민철> 먼저 검찰의 조직적인 저항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민정비서관이었던 박범계 더민주 의원의 회고 들어보죠.
(음성)
"어느 기관 단체보다도 세잖아요. 세니까 문제가 생겼죠. 그 세다는 것은 반대로 개혁에 저항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거죠. 전방위적인 사정권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상에 위력으로 작용하죠. 힘만 갖고 무식하면 해 볼만 한데 유능하기까지 합니다. 그 힘을 검찰개혁에 저항하고 방어하는데 유능하게 잘 사용을 하죠."
◆ 권민철> 검찰 저항이 얼마나 대단했냐, 이걸 보여주는 사례가 있는데요. 당시는 권력기관들이 전부 과거사를 반성하고 새롭게 태어나려던 때였습니다. 군, 경찰, 국정원 전부 과거사 진상규명에 나섰지만, 검찰만 예외였습니다.
◇ 김현정> 사실 당시는 취임 초기라 대통령의 힘이 셌던 때 아니었나요?
◆ 권민철> 그랬죠. 하지만 대통령이 내우외환을 겪던 때였습니다. 이라크 파병문제, 대북송금 특검 문제로 야당의 공격과 지지층 이탈에 시달리다 보니 검찰개혁이 여론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유야무야 됐습니다. 노 대통령은 훗날 자서전(운명이다)에서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를 밀어붙이지 못한 것이 정말 후회스러웠다. 제도 개혁 없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려 한 것은 미련한 짓이었다고 말이죠.
◇ 김현정> 이명박 대통령 때는 어땠었죠?
◆ 권민철> 검찰개혁에 MB정부는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노무현 대통령 서거로 검찰권 남용 논란이 다시 일면서 2011년 형소법이 개정됐습니다. 경찰에 수사개시권을 부여하는 내용이었지만, 검사의 경찰수사지휘권과 배치되는 거라 실효성은 크지 않았습니다. 특히 공수처의 설치도 끝내 무산됐고요.
◇ 김현정> 그때 왜 그랬죠?
◆ 권민철> 관할 상임위인 국회 법사위에 검찰출신 국회의원들이 포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힘이 막강한 검찰에 약점 잡히지 않은 국회의원 별로 없었기 때문일 겁니다.
◇ 김현정> 박근혜 대통령은 아예 이 문제를 대선공약으로 내세웠었죠?
◆ 권민철> 맞습니다. ‘검경의 합리적 역할 정립’이라고 국정과제로도 채택했지만 법무부의 소극적 태도로 별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검사들이 장악하고 있죠.
◇ 김현정> 이렇게 오랜동안 역대 정부가 검찰을 개혁하려고 해온 핵심적인 이유가 뭐죠?
◆ 권민철> 우리 검찰권한이 지극히 기형적이라 그 것을 원위치 시키려는 겁니다. 다른 나라 검찰과 달리 우리 검찰은 엉뚱하게 수사권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영어로 prosecutor라고 한다. 기소(起訴)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선진국에서 검사는 기소만 하거든요.
◇ 김현정> 그럼 수사는요?
◆ 권민철> 경찰 몫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검찰은 기소는 물론 수사까지 합니다.
◇ 김현정> 선진국에선 왜 수사권은 경찰에게, 기소권은 검찰에게 나눠준 거죠?
◆ 권민철> 그렇게 해야 권력이 분산되기 때문입니다. 두 기관이 서로 견제할 수 있어야 균형을 이루고 그래야 권력 오남용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일제가 식민지통치를 쉽게 하기 위해 검찰에게 기소권에 더해 수사권까지 부여하면서 괴물이 된 겁니다.
◇ 김현정> 결국 일제강점기 때부터 시작된 거군요. 언뜻 생각하기에 기소에 더해 수사까지 한다고 큰 문제 있냐고 생각도 할 수 있는데, 어떤가요?
◆ 권민철> 수사가 외부의 통제를 받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될까 생각해 보시죠. 경찰의 수사는 검찰의 통제를 받습니다. 그 것과 대비되죠. 통제받지 않는 권력은 썩을 수밖에 없습니다. 경찰대 황운하 교수부장의 이야기 들어보죠.
(음성)
"부처님이나 예수님이 현재 검찰을 맡고 있다고 하더라도 부패됐을 것이다고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거든요. 권한이 센 곳에는 브로커나 유혹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있어왔어요. 그 검사가 수사권을 독점하고 있다 보니까 검사들이 검사들을 잘 수사를 못하더라는..."
◇ 김현정> 검사 비위를 검사가 수사를 안 하더라? 실제 그런 일이 있었나요?
◆ 권민철> 2011년 그랜저 검사 사건이라고 있었습니다. 검사가 후배 검사에게 고소사건을 청탁받고 그랜저를 선물 받았다가 걸렸는데도, 중앙지검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죠. 2012년엔 검사가 피의자와 유사 성관계를 맺은 일이 발각됐지만 검찰은 구속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야 판사가 법정 구속시켰어요.
◇ 김현정> 이게 바로 제식구 봐주기를 하고 있다고 볼 수 밖에 없어요?
◆ 권민철> 그렇죠. 반대로 만약 제식구가 아니면 어떨까? 무지막지한 수사가 들어갑니다. 별건수사라고 들어 보셨을 겁니다.
◇ 김현정> 본건과 관련 없는 별건, 다른 건을 조사해 본건에 대한 자백을 받아내는 거죠?
◆ 권민철>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은 없을 테니까 별건수사를 하는 겁니다. 검찰이 무소불위 (無所不爲, 못 할 일이 없이 다 한다)의 기관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도 이 별건수사의 위력 때문입니다.
◇ 김현정> 그러고 보니 얼마 전 조희팔 사건에 연루돼 수감중인 김광준 검사의 옥중편지도 화제가 됐었잖아요?
◆ 권민철> 옥중편지 내용이 이랬죠. “검찰이 현직 차장검사급이었던 나에게도 수사권과 공소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해 인생을 파멸시키는데, 일반 국민들에게는 그동안 얼마나 불법·부당한 검찰 권력이 행사됐겠느냐”
◇ 김현정> ‘불법 부당’한 검찰 권력이다? 그러고 보니 검찰 수사를 받다가 자살한 사람도 많았던 거 같아요?
◆ 권민철> 최근 5년간 79여명이나 검찰수사 도중 자살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권력, 돈과 유착된 검사도 많습니다. 한림대 박노섭 교수의 설명입니다.
(음성)
"직접 또 수사를 하다보니까 권력이나 아니면 경제계와 유착이 되는 거죠. 통제만한다면 사실 유착이 될 일이 없죠. 어떤 나라든 검사가 수사를 하는걸 경찰이 모르는 나라가 있느냐. 이제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검사가 수사를 하면 경찰이 관여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알 수가 없죠. 통제가 안 되는데... "
◇ 김현정> 여기까지가 검찰의 수사권과 관련된 문제인 거고, 검찰의 기소권도 말썽이 돼 왔잖아요?
◆ 권민철> 기소권을 멋대로 쓰는 문제죠. 기소권은 검찰의 독점적 권한인데, 기소할 사건을 기소 안 하거나, 기소 말아야할 사건을 기소하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 김현정> 어떤 경우인가요?
◆ 권민철> 2010년 브로커 검사 사건이라고 있었습니다. 검사가 피의자에게 자신의 매형을 변호사로 소개하고 피의자를 기소 안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검사의 매형은 그 대가로 피의자에게 5천만 원을 받았고요.
◇ 김현정>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었는데, 이게 바로 기소편의주의의 폐해가 바로 이런 거겠죠?
◆ 권민철> 그렇습니다. 이걸 경찰 길들이기에 사용하기도 합니다. 경찰이 제아무리 수사해도 기소를 안 하면 끝입니다. 뿐만 아니라 경찰이 법원에 영장을 신청하려해도, 검찰이 중간에 뭉개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검찰이 영장청구권도 독점하고 있기 때문이죠.
◇ 김현정> 검찰이 경찰의 영장을 받아들일 수 있는데도 뭉갠 사례도 있나요?
◆ 권민철> 2013년 현직 부장검사의 친형인 세무서장이 뇌물 받다가 경찰 수사를 받았는데, 경찰이 6차례나 신청한 압수영장을 검찰이 불청구한 일이 있었습니다. 2014년엔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사가 찢어버린 일도 있었고요.
◇ 김현정> 이렇게 큰 검찰 비위 사건이 터질 때마다 검찰은 개혁하겠다고 했던 거 같은데요?
◆ 권민철> 검찰총장이 검찰 비위 문제로 대국민 사과를 한 게 지난 10년간 6번이나 됩니다. ‘셀프개혁’의 결과였던 거죠. 연세대 한상훈 교수의 진단 들어보시죠.
(음성)
"외부에 압력이라든가 여론이 비등할 때에 검찰 내에서의 그런 어떠한 무마하기위한 수단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홍만표 사건이라든가 이런 것도 수사자체가 미온적으로 됐다 이런 지적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하나의 예가 될 수 있겠죠."
◇ 김현정> 셀프개혁 안 된다 해서, 이번에 야당이 공수처 설치 법안을 제출한 건데, 남은 과제는 뭔가요?
◆ 권민철> 공수처로 검찰의 기소독점은 깨지겠지만 수사권 문제는 그대롭니다. 수사권 회수 문제는 형소법의 근간, 나아가 헌법까지 손질해야 해서 시간이 좀 필요할 겁니다. 단기적으로는 검찰 수사권을 통제하는 장치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정웅석 서경대 법학과 교수의 제안입니다.
(음성)
"수사는 그 자체가 거대한 권력이거든요. 진경준 주식대박 사건도 검사의 직접수사기능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친해지려고 하고 뭔가 보험성으로 들어놓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직접수사기능도 통제가 이뤄져야하는데 국민이 그러니까 기소배심 같을 걸 둔다거나 일정한 전문가건 국민이건 뽑아서 그 수사 자체 대해서 언제든지 기소여부를 통제하는 기구를 만들자는 거죠."
◇ 김현정> 장기적으로 검찰에서 회수한 수사권을 경찰에 주는 방안에 대해선 경찰에 과연 그걸 믿고 맡길 수 있느냐, 회의적 시각도 있지 않습니까?
◆ 권민철> 경찰이 과연 그 정도 역량이 되냐는 거죠. 하지만 우리나라 치안, 세계 최고 수준 아닌가요? 범인 검거율도 최고고요. 앞으로 검찰권력이 분산된다면 경찰 역량도 높아질 겁니다. 경찰대 이기수 교수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음성)
"수사권이 인정이 안 되다 보니까 발전이 없어요. 권한이 검찰이 강하다보니 최고의 인재들이 검찰로 몰려간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어요. 대신 경찰한테도 수사권이 있다면 경찰에도 엘리트들이 몰려 올 겁니다. 이게 수십 년 동안 방치되면서 인재들이 검찰로만 몰린 거고 국가적인 재앙이 되어버린 거에요."
◆ 권민철> 수사구조개혁의 열쇠는 국회가 쥐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당이 부정적이죠. 하지만 노무현 정부의 검찰개혁 실패의 경험을 봤을 때 여론만 받혀준다면 여당도 움직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 김현정> 검찰개혁 이번엔 해야 한다, 하자 그래왔잖아요. 그런데 이 말을 하도 자주 들어서 이제 무덤덤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오늘 왜 검찰개역이냐 왜 검찰개혁이 필요하냐 이 문제를 정리해봤습니다. 물론 우리가 검찰의 순기능까지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 권민철> 그렇죠. 정의로운 검사도 많잖아요.
◇ 김현정> 다만 사회정의의 보루라는 검찰이 국가 중추 사정기관으로서 똑바로 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이 문제 다뤄봤습니다. 검찰개혁 더는 미뤄서는 안 되겠습니다. 권민철 기자 수고했습니다. (끝)
■ 취재도움: 노광수·김다혜 인턴기자(제주대 언론홍보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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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2(금) [훅!뉴스] 노무현도 못한 검찰개혁, 이번엔 될까?
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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